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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정위 조사결과 반발…법적대응 예고의료계는 3월10일 집단휴진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5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는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공정위는 지난 1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및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의협이 집단휴진 이행 찬반투표, 휴업투표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까지 투쟁지침 배포, 투쟁 참가 '모든 회원의 의무' 명시, 지속적인 휴업 독려, 외부 간판 소등·검은 리본 달기,·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 통지, 실제 휴업 이행상황 점검 등으로 모든 의사회원들의 집단휴진 참여를 주도했다는게 이유다.하지만 공정위 발표 이후 의협을 비롯해 지역의사회, 전의총 등 의사 단체가 잇따라 반발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정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의협은 "공정위 결정은 의사들을 향한 매우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단 하루에 불과했던 지난 3월 10일 경고성 파업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차 총파업 투쟁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의정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이번 결정은 과도한 징벌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의협은 "공정하지 못한 이번 검찰 고발방침과 징벌은 철회해야 한다"며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 된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시의사회와 충청남도의사회 또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의사회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부산시의사회는 "3월 10일 집단휴진 이후 3월 17일 의정협의가 불만족스러웠지만, 국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해 3월 24일 무기한 총파업을 보류했다"며 "정부가 진심으로 협상내용을 이행해주기 기대하며 협의 이행추진단 구성 등에 협조하고 있었는데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특히 의협의 집단휴진을 공정위에 고발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부산시의사회는 "공정위는 그 이름에 걸맞은 판단으로 불공정한 시정명령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고발주체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자질의 부족함을 알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불똥은 공단에도 튀었다. 부산시의사회는 "37년간 원가이하의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결정과정에 대해 즉각 조사를 시행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의협 모든 회원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가장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경제적 논리로 보건의료정책을 탁상에서 결정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 결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충청남도의사회는 "공정의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불공정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전국의사총연합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헌법의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의총은 " 대한민국 의사들은 강제지정제와 강제 수가계약, 강제된 의료제도로 인해, 남용할만한 시장지배적 지위나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갖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며 "의협이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부터가 의문"이라고 밝혔다.전의총은 "3월 10일 집단휴진은 병원 봉직의와 대학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인력의 근무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의사들만 자율적인 결정으로 1일 휴진에 그친 의사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단체행동"이라고 주장했다.따라서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해 헌법과 공정거래법 제1조인 목적,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공정위의 결정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공정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게 전의총의 입장이다.전의총은 "의사들은 헌법과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정당한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공정위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5-07 06:14:57이혜경 -
MRI 세계 첫 개발기업, 한국에 온 이유는?[유유제약 주선 방한한 미 포나사 제반 도메디언 총 책임자] 미 포나사 제반 도메디언 미 지역 총 책임자(왼쪽)가 유유제약 유원상 부사장 통역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MRI(자기공명영상) 세계 첫 개발자 아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Stand MRI 생산 의료기기업체인 포나(FONAR)의 미국 지역 총 책임자를 맡고 있는 제반 도메디언(Mr. Jevan Danakian)씨다.그는 국내에 보급되지 않은 Stand-UP MRI(앉거나 서서 촬영하는 MRI)를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영상 의료기기에 대한 미국 판매를 위해 방한했다.Stand-UP MRI는 개방형으로 폐쇄공포증 환자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 가능하고, 특히 서있는 상태에서의 촬영도 가능해 비만환자도 촬영에 불편함이 없다.특히 실생활의 자세를 그대로 찍어내 보다 정밀한 문제 발견이 가능한 강점이 있지만 아쉽게도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그렇다면 MRI 창시자 아들인 미 포나사 제반 도메디언 총 책임자는 어떤 인연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됐을까?이번 방한은 유유제약 유원상 부사장과 오랜 친분이 인연이 됐다는 설명이다.자연스럽게 유원상 부사장은 컨설팅 에이전시 역할을 맡았다.한국 방문 목적 및 일정에 대해 그는 "질 좋고 가격 경쟁력 있은 MRI 등 국내 영상기기를 미국에 들여가 의료기관 등에 소개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한국에 머무는 동안 의료기기업체 미팅과 의료기기전시회(GMES2014 Spring)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다.제반 도미니언 총 책임자유유제약과의 관계가 궁금했다. 그는 "유원상 부사장과의 미국에서의 개인적 친분이 이번 방한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유 부사장도 "미국 유학시절 이웃으로 알고 지냈다"며 "향후 비즈니스 부문도 염두해 뒀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특히 제반 도메디언 책임자는 스탠드 MRI 등 자사 제품의 국내 판매가 아니라 국내 제품의 미국 도입 역 사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제반 도메디언은 "오바마 케어의 발효로 인한 회사의 수익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이같은 계획이 실행되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미국은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오바마 케어의 발효로 영상의료 부문에 있어서도 30%정도의 삭감이 이뤄지며 포나사도 기존 수익구조에서 그 만큼 공백이 생겼다.따라서 매출 공백을 국내 영상기기 수입 판매로 메운다는 전략아래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는 설명이다.포나는 미국내 25개 MRI 센터와 30명 영업사원들이 2만명 의사 파트너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업체로 MRI 촬영 및 기기 관리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거두어 왔는데 이번 오바마 케어의 발효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제반 도메디언은 "포나 영업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할 경우 포나는 물론 한국의료기기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제반 도메디언 아버지는 MRI 첫 개발자인 Dr. Raymond Damadian 으로 포나의 창시자 이기도 하다.Raymond Damadian는 지난 1970년 자기 공명 검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발견, 1971년 사이언스에 발표하고 이듬해(1972년) 특허 출원 했으며, 1972년 동물 실험, 1977년 임상 실험 등을 거쳐 1977년 마침내 전 세계 최초의 MRI 사진을 촬영했다. 미국 대법원에서 오리지널을 인정받은 것은 지난 1997년 이었다.Raymond Damadian는 1978년 포나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1980년 세계 최초의 상용 MRI(전신 MRI 스캐너)를 도입했으며, 현재 매출규모는 600억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존슨 앤 존슨과 GE 등 2곳과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벌여 존슨 앤 존슨에 승소해 2000억원의 배상을 받았고, GE와는 GE가 4개 특허 활용은 가능하되 Stand-UP MRI시장엔 진입하지 못하도록 결정이 이뤄졌다.따라서 Stand MRI는 사실상 포나의 독점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태로, 일부 유사 제품이 있으나 경쟁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그러나 포나는 Stand MRI의 수출 등에 대해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창업자인 Raymond Damadian이 의료기기 판매 보다는 안정적인 센터운용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제반 도메디언은 "포나 Stand MRI의 한국 판매 등은 장기적 계획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당장은 한국 제품의 미국 판매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포나사 방한 중재 역할을 맡은 유원상 부사장은 유유테이진이라는 유유제약 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해 있다. 유 부사장은 유유테이진 대표이사다.유유테이진은 유유와 일본의 가정산소치료서비스 리딩 업체인 테이진과의 한일합작 회사로 현재 국내 가정 산소 치료 서비스 분야에서 50%의 시장점유율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2014-05-01 05:44:51가인호 -
의협 보궐선거 준비 Vs 노환규, 가처분신청 응수3라운드 전쟁이 시작됐다.대의원회 해산과 사원총회 카드를 들고 나왔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불신임 된 사건이 1라운드, 노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방상혁·임병석 전 이사의 불신임이 2라운드였다면, 마지막 3라운드는 보궐선거 Vs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다.1라운드와 2라운드 모두 의협 대의원회의 승리였다. 노 전 회장은 완패했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만 남겨둔 상태다.노 전 회장은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의 불신임을 결의한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했다.노 전 회장은 "이르면 3주 이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협회로 돌아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만약 법원이 노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28일 공고된 '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하지만 법원이 노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대로 5월 15~17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2일부터 18일까지 온오프라인 투표가 진행된다.이 때문에 보궐선거 출마를 원하는 후보들의 반응도 조용한 상태다.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고대의대 박종훈 교수는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출마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차기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나현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전·현직 지역의사회장들 또한 별다른 출마의사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 밖에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과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을 진행했다.한편 노 전 회장의 불신임으로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의협 집행부는 현재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 전 회장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의원회에 정보를 공유해주겠다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이 '의협-대의원 공조체게 구축'으로 와전돼 한바탕 소동을 겪기도 했다.모 상임이사는 "우리는 노 전 회장, 그리고 대의원회 어느 쪽에 서서 편을 들 수 없는 입장"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2014-04-30 06:14:54이혜경 -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처방 교수 증언 결정적 역할""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 고시와 식약처 허가사항보다 처방을 한 교수의 의학적 근거에 대한 증언이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어필됐다."서울대병원 신효연 보험심사팀장은 29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설명회'에서 병원의 소송상황 및 질의응답' 강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공단으로부터 지난 2001년 6월~2007년 7월까지 약 40만건의 원외처방에 대한 약제비로 약 41억원을 환수조치를 받자, 서울대병원은 2007년 8월 3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3월 대법원 상고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올해 1월 '병원의 책임제한을 60%'로 하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이에 대해 신 팀장은 "1차 소송이 2007년 7월까지 진행된 약제비 환수인 만큼, 최근 2차로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진행된 약제비 환수조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상태"라며 "얼마 전 병원의 책임제한을 80%로 하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신 팀장은 지난 몇 년간 진행된 1차 소송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소송을 준비하려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노하우를 전수했다.특히 소송에 앞서 처방전을 작성한 교수들의 처방사유와 증언, 개별사안별 심사가 필요한 사례 및 타병원과의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신 팀장은 "공단에서 특정 5건의 진단과 투여약제에 대한 처방사유 제출을 요구했다"며 "연령, 병용금기는 병원 측에서도 빼도박도 못하고 처방사유를 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했다.공단이 요구한 특정 진단명과 약제는 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의 'MTX'와 '모빅캅셀', 그리고 'MTX'와 '테노캄'을 처방한 경우, 당뇨·고혈압 치료제 '스틸녹스', 양대혈관 심실기시증 치료제 '카프릴', 양성발작성 현기증 치료제 '메소칸캅셀'과 '플라빅스' 등 5건이다.신 팀장은 "40만건이 넘는 원외처방을 보면 처방사유가 적히지 않은 것이 많다"며 "도저히 사유를 적지 못할 것 같은 건도 많았는데, 공단이 요구한 5건은 사유가 명확했다"고 밝혔다.서울대병원은 공단의 특정 5건에 대한 처방사유를 제출했다.또 환자 진료경과와 관련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게 된 경우, 진료과 처방 교수의 증언이 소송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개별사안별 심사가 필요한 사례는 '헵세라'와 '프레탈' 등의 약제로 나타났다.신 팀장은 "공단이 식약처 허가사항으로 18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헵세라'가 15살 환자에게 처방돼 삭감된 경우도 있었다"며 "약을 처방한 교수가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유선상으로 설명해 개별 건으로 급여를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이 타 병원과 차별성이 있다는 점도 주장해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신 팀장은 "우리병원은 4대 중증환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년 치 중증환자 비율을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처방은 굉장히 낮고 처방률, 처방 품목수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2014-04-29 17:06: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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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FDA, '세레브렉스' 제네릭 관련 소송 직면액타비스는 미국 FDA가 테바에 ‘세레브렉스(Celebrex)'의 제네릭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밀란이 유사한 소송을 FDA에 제기했다.액타비스는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로 관련 자격이 만료됨에도 FDA가 테바에 독점 판매권을 부적절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테바는 이달 초 화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세레브렉스 제네릭 판매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 세레브렉스의 기본 물질 특허는 오는 5월 만료된다.특허권 소유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의 합의는 값싼 제네릭 제품의 시판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세레브렉스는 관절염 및 염증 치료제로 2013년 29억불의 매출을 올렸다.2014-04-29 08:25:2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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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없는 의협, 6월 2일~18일 보궐선거 진행불신임 받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 뒤를 이를 차기 대한의사협회를 뽑는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관 제11조(임원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22조(회장 선거일 등)제3항 규정'에 의거, 회장 결원에 따른 제38대 의협회장 선거를 6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직선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6월 2일~18일 오프라인 우편 투표와 함께 17~18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반면 노 전 회장은 불신임 선거가 이뤄진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차기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노 전 회장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의협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의협 정관 상 보궐선거는 직선제로 진행되며,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노 회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해 회원들로부터 직접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하지만 노 전 회장이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노 전 회장은 오늘(29일)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2014-04-29 06:14:53이혜경 -
"3년 간 임기, 고독하고 무한책임 필요했다"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38개 민형사 소송에 걸려있고, 10여개 개인 소송이 추가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 감당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지난 3년 동안의 임기는 긴장의 연속이었다."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이 26일로 임기 3년을 마무리 하고 퇴임한다. 김 회장은 당일 열린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자리는 누리기 보다, 고독하고 무한책임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김 회장은 "전쟁이 일상화된 상태에서 농사도 짓고 애도 낳는 시기를 보낸 것 같다"며 "2011년 12월 말 1인 1개소 법이 통과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특히 임기동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알리는데 노력한 점을 성과 중 하나로 뽑았다.김 회장은 "기업형 사무장병원과의 싸움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됐다"며 " 유디치과 전 대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복지부와 치협이 함께 검찰에 고발한 건은 탈세,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회장은 "김현미 의원실을 통한 탈세 공익 제보로 유디의 실제 소유주인 전 대표가 94억원을 ??이당했다"며 "바지원장, 페이닥터도 국세청에서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보건의료계는 현재 의료상업화 정책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펼치고 있다"며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피해를 체험한 치과의사들이 더욱 열심히 투쟁해달라"고 당부했다.2014-04-26 10:01:21이혜경 -
예비조제 조제실 보관…합법과 불법, 미묘한 경계는?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조제시간 단축을 위해 덕용포장 시럽제를 소분해 보관하고 있었다.그러나 A약사는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시럽제 소분도 보건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하자 화들짝 놀랐다.처방 조제에 대비해 시럽제를 미리 소분해 놓는 행위는 법 위반일까? 먼저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보면 약사는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결국 시럽제 소분은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로 보기 어렵고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단일제제 소분보관은 가능하지만 다른 약을 섞어 보관하면 약국관리 준수사항 위반 및 사전조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시럽제, 연고제 소분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소마다 시럽제 소분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부 약국이 시럽제 소분 보관으로 보건소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사전조제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끝나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누가봐도 불합리하고 승산이 있는 싸움이었는데 아쉽다"며 "보건소마다 다른 잣대로 보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단골환자가 오는 것에 대비해 미리 조제된 약품과 처방전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한 후 의약품을 교부한 예비조제 행위는 임의조제, 즉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를 한 경우를 적용해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나와 있다.2014-04-26 06:14: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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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사고 대불금 하위법령 위임 합헌"헌법재판소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병의원과 약국에 부담하도록 하고 금액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4일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담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대불비용 부담금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적립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표가 있다"며 "이후에 추가로 징수할 비용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심판대상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재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행위의 절대량이 많은 보건의료기관일수록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불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산정기준으로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 차이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양 등이 주로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헌재는 "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 조산원과 같이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또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과 같이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의 차이가 날 것임이 예측 가능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의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2012년 4월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을 공고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위 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를 제기했다.소송이 진행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진행됐다.2014-04-25 09:44: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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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매상 창고면적 264㎡(80평) 규정은 합헌"헌법재판소가 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을 규정한 약사법 위헌확인 소송을 기각했다.헌재는 24일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의무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187.4제곱미터의 창고를 보유했던 A도매상은 창고면적을 규정한 약사법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A도매상이 문제삼은 규정은 2011년 3월 개정된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다.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창고를 갖춰야 하며 기존 허가를 받은 도매상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12년 3월31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 조항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2012. 3. 31.)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 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약사법 부칙(2011. 3. 30. 법률 제10512호) 제5조(기존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헌재는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의약품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해 도매업소의 난립을 막고 과당경쟁을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헌재는 "창고 면적의 최소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헌재는 "264제곱미터라는 기준은 과거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때에 시행됐던 면적과 같다"면서 "의약품 도매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자는 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의 최소기준을 폐지 이전의 기준으로 환원할 것을 선택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기존의 의약품 도매상이 새로운 창고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즉 개정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총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기존의 의약품 도매상들이 법규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다는 것이다.헌재는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1실을 갖춘 경우 264제곱미터에 부족한 면적만큼 인접 지역에 다른 창고를 구비하면 면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며 "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을 충족하는 8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시설을 갖춘 도매상에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4-04-25 08:58: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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