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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 위반, 의료인 4명 적발아동·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업장에 2010년 이후 388건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142건에 달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2010~2014년 7월말 현재 388건이나 됐다. 학원과 교습소가 각각 259건과 85건으로 과태로 징수건수의 88.7%를 차지했고, 어린이집도 40건(10.2%)에 달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총 142건이나 됐다. 역시 학원 또는 교습소가 42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33건(23.2%), 개인과외교습자 20건(14.1%), 초& 8228;중& 8228;고등학교 17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인은 4건이었다. 남윤 의원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채용절차 과정 중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임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 어린이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단속이나 적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실제 위반건수의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 아동관련 기관이 성범죄 프로그램 강사 등 41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지적받기도 했다. 남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리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책임감 있게 감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2006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후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취업제한 현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2년 8월부터는 소관 부처의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했고, 2013년 6월에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혹은 시설이 경비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까지 확대됐다.2014-09-11 10:22:36최은택 -
"난, 도매사장의 노예였다"…면대약사의 절규"면대약국, 난 도매상 사장의 노예가 됐다." 나는 약사다. 그냥 평범한 약사였다. 2009년 도매상 사장 B씨를 만났다. 월급 650만원을 준다는 B사장 말에 약사면허증을 빌려줬다. 약사로서 해서는 안 될 면허대여의 늪에 빠져버렸다. 나는 B사장과 함께 인천에 A약국을 개설해 약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얼마안가 B사장과 그의 부인의 폭언과 강요 협박이 시작됐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 자수를 할까? 아니면 공익신고를 해볼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약국이 어려워지자 B사장의 폭언은 더 심해져갔다. 약국 채무는 물론 모든 법적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압박했다. B사장이 잘 안다는 조직폭력배 이야기도 들었다. 약국도 열심히 하지 않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있더니 약국이 이 지경이 됐다는 말도 들어야 했다. B사장의 폭언과 강요로 2011년 8월 말부터 2012년 2월 중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했다. 그전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에 약국 문을 열고 밤 10시에 퇴근해 집에 오면 밤 11시 20분. 그런 생활을 6개월 이상이나 견뎌야 했다. 고통스러웠다. 괴롭고 힘든 절망적인 나날이었다. 참고 참다가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약국의 모든 채무를 내가 지자 싶어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려고 마음 먹었다. 매일 매일 수십 번 자살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런 나날이었다. 결국 약국 채무 2억을 책임질 테니 개인회생을 할 것이며 약국을 폐업 하겠다고 하자 그 날 오후 B사장은 약국의 모든 신용카드와 통장을 뺏어갔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간다. 나는 면대약국 관련 자료를 모아 경찰에 자수를 했고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 A약사는 10일 데일리팜에 약국가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면대약국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공개했다. 이 약사는 면허대여와 약국 운영에 대해 자수를 했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러나 약국 채무액 2억원은 아직도 A약사의 족쇄가 되고 있다. 형사 재판 1심에서 A약사는 벌금 800만원, B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사장의 부인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형량이 작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고 2심에서 B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으로 최종 확정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형사재판이 아니었다. 약국을 정리하고 난 후 2억원 정도의 채무를 A약사가 짊어지게 된 것이다. 형사 재판후 민사로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약사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할 뿐"이라며 "제가 저지른 불법 행위는 단 하나 믿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조금 더 월급을 받고 싶어서 면허증을 대여했을 뿐인데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저 혼자 져야한다는 현실이 괴롭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말 그대로 도매상 사장의 노예였다"며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제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에게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고통과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1년 반이나 지났지만 내 고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주변약사들이 내게 욕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며 "면허대여 행위의 무서움을 알리고 싶었다. 지금도 나와 유사한 일을 겪고 있는 약사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2014-09-11 06:14:59강신국 -
제약사가 건보재정서 부당 취득한 이득 환수건보법상 환수근거 신설 내용 정부는 내년 3월 허가·특허 연계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제약사들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 입법예고기간을 마치고 규제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그 것. 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따른 대응책을 질의한 국회의 지적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관련 약사법개정 일정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안으로 제조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신속히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히기도 했다. 10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약값 환수는 크게 두 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가 부당한 권리행사로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지연시켜 건보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 관련, 환수대상은 법원판결 등으로 오리지널사의 과도한 시판중지 요청이 건보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한 한다"고 설명했다. 환수를 위해서는 오리지널사가 과도한 시판중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판결 등으로 입증돼야 하고, 이로인해 건보재정 손실까지 발생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법원판결 등'과 관련해서는 특허심판원의 무효확인 심결까지 포함할 것인 지 아니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 논란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제네릭 등재로 약가 인하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상한가를 원상 회복시키는 고시규정을 마련할 때도 이런 문제를 놓고 이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지난달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후발의약품 판매가격 제한과 오리지널사의 패소를 근거로 오리지널 약가 유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사문화하고 유명무실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료합성 특례위반 등 제조업자가 상한금액 결정 시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경우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수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원료를 직접 합성해 제조하는 국내 제약사 제네릭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네릭과 동일하게 오리지널 상한가의 68% 가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제네릭은 59.5% 약가를 받는다. 복지부는 "현재도 제조업자가 상한금액 결정 시 허위자료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환수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민사소송을 통해 건보재정 손실분을 환수하고 있다.2014-09-11 06:14:57최은택 -
BMS, 머크에 면역 항암제 관련 특허 소송 제기BMS는 환자의 면역계를 이용해 암에 대항하는 새로운 면역 항암제에 대한 미국 특허권을 위반했다며 머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BMS는 지난 4일 델라웨어 윌밍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머크가 이런 발명을 부당하게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머크는 같은 날 면역치료제인 펨브롤리주맵(pembrolizumab)이 흑색종 치료제로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했다. BMS는 머크가 어떤 영역에 대해 위반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MS는 로슈, 노바티스등과 함께 면역 치료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BMS는 3분기에 면역 항암제인 니볼루맵(nivolumab)을 흑색종 치료제로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2014-09-06 09:34:3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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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약사 30여곳, 생동조작 손해배상 책임 없다"2006년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의 제약회사와 당시 생동성시험 조작에 관여한 시험기관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약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선고를 내렸다. 다만, 생동성시험기관의 과실은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청구한 손배액의 20~30% 수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법원은 공단이 제약사와 시험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8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단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시험기관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제약사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날 선고에 피고 제약사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안국약품 등 37개사에 달했다. 공단은 애초 제약회사와 시험기관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연대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약회사의 고의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험기관들이 배상액을 감당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시험기관은 전문시험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포함돼 있다. 공단이 손해를 입었다며 환수하려는 금액은 86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시험기관의 손배 책임을 공단 청구액의 20~30%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공단에게는 아쉬움이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남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단이 얼마나 피해금액을 건져낼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단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공익을 위한거고 국민건강과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적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며 "손해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게 지워야 하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판결이 참고가 될 수 있어 20~30% 손배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과소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제약사들은 고의과실 책임에서 벗어남에 따라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시험기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고 법조인들은 분석하고 있다.2014-09-05 12:24:56이탁순 -
진료기록 조작해 보험급여 편취한 병원직원 징역형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급여 비용을 속여 빼앗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E의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위반, 사기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울산 E의원 사무국장 최모(사회복지사) 씨와 물리치료사 김모(보험설계사) 씨에게 의료법위반과 사기죄를 적용했다. 피고인 최 씨와 김 씨는 E의원 대표이사와 공모해 입원료 3030만원 허위 청구, 이학요법료 803만원 허위청구, 주사료 850만원 허위청구, 무면허진료 후 요양급여 3512만원 허위청구, 영야사 등 식대가산 1055만원 허위청위를 진행했다. 또 E의원 의사인 송모 씨가 중으로 입원해 진료할 수 없자, 피고인 김 씨가 입원 및 외래환자에 대해 임의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급여 비용을 편취했다"며 "편취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병원 대표인 최 씨의 지시라기 보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감행한 것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면서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공공의료시스템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E의원이 장기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 수익을 향유한 주체라 보기 어려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사가 기소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범행 일시가 2012년 6월 11일까지인 사건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2항제5호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이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년 5월 22일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2항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타인의 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환자를 주된 수범자로 신설돼씩 때문에 요양기관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규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게 법원의 해석이다.2014-09-05 12:24:53이혜경 -
재판부, 심평원에 "스티렌, 임상 유용성 검증" 권유스티렌(동아ST)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을 취소한 심평원에게 법원이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해볼 것을 권유했다. 스티렌은 2013년 12월까지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완료를 전제로 2011년 9월 조건부 급여를 허가받았지만, 동아ST가 기한내 임상시험을 끝내지 못해 심평원은 해당 적응증을 삭제하고, 급여환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동아ST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어도 유용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적응증 삭제 조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약제급여기준처분취소청구'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들이 참석해 열띤 설전을 벌였다. 동아ST 측 증인으로는 당시 임상시험 책임자였던 박수정 동아ST 상무가 나왔다. 박 상무는 임상시험이 늦어진 데는 까다로운 임상 조건 때문에 피험자 모집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이 종전 식약처 허가와 달리 정상인이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지시하면서 피험자 모집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최근 30일 이내 5일 이상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를 복용하지 않은 조건의 환자군을 모집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며 "작년 7월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해서야 환자 모집이 원활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상무는 "건강한 성인에 대한 임상시험으로도 스티렌의 효과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데다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도 이미 제출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변호인 측이 박 상무에게 임상시험 진행을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는 반대 심문에 박 상무는 "당시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심평원 측 증인으로는 당시 조건부 급여 임상시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병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나왔다. 박 교수는 건강한 성인이 아닌 환자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지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티렌의 건강한 성인 대상 임상시험에서는 위보호율이 85%라고 나오는데, 바꿔 말하면 15% 피험자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연구는 비윤리적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피험자를 모집하고 임상시험 시작이 늦은 것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이라며 "작년초에는 심평원으로하여금 임상시험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변호인 측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과 관련해 증인 측과 설전을 펼쳤다. 동아제약 측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 원장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판단할 일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비열등성에 대한 편차를 17%로 설계한 이번 임상시험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양측의 설전이 오가면서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로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심평원 측에 요청했다. 최종 결론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안 나타난다면 이번 재판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며 우선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해보라는 것이었다. 심편원에게는 개운치 않은 솔로몬의 지혜였다. 반면 동아ST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론이었다. 세번째 공판은 10월14일 열기로 했다.2014-09-05 06:14:56이탁순 -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시정명령 '불응'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3월 10일 집단휴진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불응을 선언했다. 추무진 회장은 최근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정위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고 요청받았다"며 "그러나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로펌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휴진결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그로 인해 결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의협의 입장인 것이다. 추 회장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롯한 악법들을 막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강구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가 지난 3월 10일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결의했고 공정위는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014-09-04 08:35:51이혜경 -
영국 고등법원, 테바 '심비코트' 제네릭 허용테바는 영국 고등 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폐 질환 치료제 ‘심비코트(Symbicort)’의 특허권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테바는 이미 흡입형 폐질환 치료제인 ‘듀오레스프 스피로맥스(DuoResp Spiromax)’를 1일부터 영국에서 출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시판에 의한 영향은 최소화 될 전망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바의 제품은 이미 독일, 덴마크와 포르투갈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영국 법원의 판결로 다른 유럽 시장에서 판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심비코트는 아스트라에서 세 번째로 매출이 높은 약물. 금년 상반기 매출이 19억불에 달했다. 테바의 제품은 심비코트와 같은 주성분을 사용하지만 디자인은 다르다. 아스트라의 Turbuhaler 기구는 2019년까지 유럽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는다. 아스트라는 의사들이 환자가 사용하는 기구를 변경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제네릭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14-09-04 07:37:2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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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무허가건물서 환자 급식, 급여삭감 정당"건물을 개·증축해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요양기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8일 A요양병원이 식대급여 삭감에 반발해 심사평가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심평원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원에 따르면 A요양병원은 건물 5층에 허가 없이 개증축이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7일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입원 식대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심평원에 의해 총 1824만9740원을 삭감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단지 불법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식품위생법상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급여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항변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대해 그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급여비를 수년에 걸쳐 계속 지급하더니 이제 와서 뒤늦게 삭감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관할 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건축물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이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심평원이 집단급식소를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운영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년간 급여비를 지급한 것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정당한 급여의 전제가 되는 식품위생법 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로잡아 환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한 심사 취지를 대외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2014-09-03 10:15: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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