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도매사장의 노예였다"…면대약사의 절규
- 강신국
- 2014-09-1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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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러티브 |"약사사회에 경종을…고통스러워 수없이 자살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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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약사다. 그냥 평범한 약사였다. 2009년 도매상 사장 B씨를 만났다. 월급 650만원을 준다는 B사장 말에 약사면허증을 빌려줬다.
약사로서 해서는 안 될 면허대여의 늪에 빠져버렸다. 나는 B사장과 함께 인천에 A약국을 개설해 약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얼마안가 B사장과 그의 부인의 폭언과 강요 협박이 시작됐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 자수를 할까? 아니면 공익신고를 해볼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약국이 어려워지자 B사장의 폭언은 더 심해져갔다. 약국 채무는 물론 모든 법적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압박했다.
B사장이 잘 안다는 조직폭력배 이야기도 들었다. 약국도 열심히 하지 않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있더니 약국이 이 지경이 됐다는 말도 들어야 했다.
B사장의 폭언과 강요로 2011년 8월 말부터 2012년 2월 중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했다. 그전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에 약국 문을 열고 밤 10시에 퇴근해 집에 오면 밤 11시 20분. 그런 생활을 6개월 이상이나 견뎌야 했다. 고통스러웠다. 괴롭고 힘든 절망적인 나날이었다.
참고 참다가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약국의 모든 채무를 내가 지자 싶어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려고 마음 먹었다.
매일 매일 수십 번 자살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런 나날이었다. 결국 약국 채무 2억을 책임질 테니 개인회생을 할 것이며 약국을 폐업 하겠다고 하자 그 날 오후 B사장은 약국의 모든 신용카드와 통장을 뺏어갔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간다. 나는 면대약국 관련 자료를 모아 경찰에 자수를 했고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
A약사는 10일 데일리팜에 약국가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면대약국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공개했다.
이 약사는 면허대여와 약국 운영에 대해 자수를 했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러나 약국 채무액 2억원은 아직도 A약사의 족쇄가 되고 있다.
형사 재판 1심에서 A약사는 벌금 800만원, B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사장의 부인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형사재판이 아니었다. 약국을 정리하고 난 후 2억원 정도의 채무를 A약사가 짊어지게 된 것이다. 형사 재판후 민사로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약사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할 뿐"이라며 "제가 저지른 불법 행위는 단 하나 믿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조금 더 월급을 받고 싶어서 면허증을 대여했을 뿐인데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저 혼자 져야한다는 현실이 괴롭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말 그대로 도매상 사장의 노예였다"며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제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에게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고통과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1년 반이나 지났지만 내 고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주변약사들이 내게 욕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며 "면허대여 행위의 무서움을 알리고 싶었다. 지금도 나와 유사한 일을 겪고 있는 약사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재판의 피고자인 000라고 합니다. 저는 저와 함께 공판을 받는 피고인 000씨와 000씨와 공모하여 2009년 10월경 약사로서는 해서는 안될 면허대여를 하여 인천에 00약국을 개설하여 약국장으로 근무했고 이로 인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4월 24일 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000씨와 000씨에게 심각한 학대와 강요와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임은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님이 공소하신,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000씨로부터의 월급을 더 주겠다는 유혹에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하며 검사님과 판사님께 백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면허대여 이외의 어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약사 직능을 수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약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부터 제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일해도 부채만 늘어하는 현실에 절망하여 여러 번 아니 수십번, 수백번 약국을 폐업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월급을 조금 더 벌자고 시작한 일인데, 돈을 벌기는커녕 매일 매일 누적되는 적자에 시달리게 되어 용기를 내어 000씨에게 약국을 그만두자고 이야기했다가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000씨로 부터 협박과 강요와 더불어 더 큰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000씨의 폭언과 강요로 2011년 8월 말부터 2012년 2월 중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에 약국 문을 열고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밤 11시 20분… 그런 생활을 6개월 이상이나 견뎌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롭고 힘든 절망적인 나날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참고 참다가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약국의 모든 채무를 내가 지자 싶어 개인회생까지 상담받아 진행하려 했습니다. 와이프가 제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월급쟁이에 불과한 제가 약국 빛 2억까지 상환해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으나 그때의 저로서는 000씨로부터의 계속되는 강요와 협박에 하루 하루 사는게 고통스러워서 결국 내린 처참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000씨가 반대하더군요. 약국의 점포 임대가 2014년 까지이니 그 때 까지는 약국을 폐업할수 없다…. 매일 매일이 하루에도 수십번 자살을 생각할만큼 고통스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약국 채무 2억을 책임질테니 개인회생을 할것이며, 약국을 폐업 하겠다하니 그 날 오후에 000씨와 000씨가 약국의 모든 신용카드와 통장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이 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떠한 변명과 어떤 구실로도 제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제 범죄사실의 변명이 되지 않는 다는 알고 있으나, 하지만, 00약국에서 일하면서 하루에도 수백번 아니 수천번 제 잘못을 반성하고 잘 정리하고 싶어서 약국을 그만 두고 싶었지만, 그만 둘수가 없었습니다. 검사님과 판사님은 잘 아실겁니다. 현행 민법상 약국 채무의 모든 부분은 약사의 책임입니다. 그런 점을 악용한 000씨로부터 수십번, 수백번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습니다. 약국 채무는 다 네 책임이다. 그리고, 약국 채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써준 차용증에 대한 변제 책임까지 져라. 한푼도 받아본적 없는 그 거액까지 내가 다 받아낼거다. 뿐만 아니라 면대약국으로 신고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2억이 네 앞으로 환수 처분될테니 너는 평생 거지꼴로 살아가게 만들고 말거다라는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상상도 못할 협박을 수차례 들어야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000씨로 인해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만약 제가 좀더 용감했더라면, 차라리 깨끗하게 죄값을 치를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 뿐입니다. 제겐 늦게 얻은 소중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28일이 만 두 살이 되는 이름은 000, 제 성을 받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다가올 불행한 미래에 속수무책인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합니다. 게다가 월 2백만원도 안되는 급여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제 지금의 현실에 절 믿고 저와 거래한 선량한 채무자들의 2억에 가까운 채무액을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 이후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게 청구할 환수금 2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한번만 더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게 어떻게든 그 손해를 줄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과 판사님께 두손을 모아 간절히 청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건데, 제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셔요. 이번 잘못을 잊지 않고, 이번 일을 평생 다시는 법을 어지기 않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절 그래도 사랑해주는 와이프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검사님과 판사님의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귀중
A약사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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