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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무허가건물서 환자 급식, 급여삭감 정당"

  • 김정주
  • 2014-09-03 10:15:25
  • 부산지법 판결…심평원 부당 사실 뒤늦게 인지해도 문제없어

건물을 개·증축해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요양기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8일 A요양병원이 식대급여 삭감에 반발해 심사평가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심평원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원에 따르면 A요양병원은 건물 5층에 허가 없이 개증축이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7일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입원 식대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심평원에 의해 총 1824만9740원을 삭감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단지 불법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식품위생법상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급여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항변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대해 그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급여비를 수년에 걸쳐 계속 지급하더니 이제 와서 뒤늦게 삭감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관할 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건축물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이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심평원이 집단급식소를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운영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년간 급여비를 지급한 것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정당한 급여의 전제가 되는 식품위생법 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로잡아 환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한 심사 취지를 대외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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