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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5억원 납부 결정3월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의협은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에서 차용해 납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과징금 납부 만료기일은 9월 19일이다.차용한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은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비상대책위원회 회무 지원 특별회비(개원의 2만원, 전공의 1만원)로 12월 말까지 걷어 상환하기로 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과징금을 납부하는 모습이 의료계가 위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4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특별회비를 소급해서 3월 10일 집단휴진 투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이다.비대위 관계자는 "특별회비는 향후 비대위가 투쟁을 하기 위해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특별회비로 공정위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기일 내 과징금을 지불하고 향후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당성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의협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8.5%씩 가산금이 붙는다"며 "일단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에서 이긴 이후 돌려받는 방법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은 전체 2만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3951개 의원이 참여했다.공정위는 "의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위반되며,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강조했다.2014-09-18 06:14:50이혜경 -
약정원-IMS 손배소송, 검찰 기소 쟁점으로약학정보원 검찰기소 이후 의사·국민 2193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3차 변론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이번 3차 변론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약학정보원의 검찰기소를 강조하면서 위법성을 주장했고, 피고 측 대리인은 검찰기소 이유와 원고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원고 대리인은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두 가지 모두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점을 강조했다.원고 대리인은 "약학정보원 A씨가 개발자를 시켜 PM2000 프로그램에 약학정보원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삽입했다"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암호화된 개인정보 해독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된 환자 개인정보를 약학정보원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전국 9000여개의 약국에 '단순 업데이트'라고 속여 7억여건의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문제 삼았다.이에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은 약학정보원이 불법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IMS로 보내 개인정보 장사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서 기소한 이유는 이와 다른 부분"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의 공소제기 이유는 ▲약정원이 약국으로부터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것 ▲환자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했다 게 피고 측 설명이다.피고 대리인은 "공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약학정보원이 약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것이 법률위반이라는 것인데, 정통망 위반 관련해서는 순수한 동의절차를 거쳤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은 암호화 처리가 됐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번 3차 변론에서는 약학정보원이 복호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복호화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약학정보원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풀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약국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게 목적"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약국 또한 환자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야 하는데, 개별 약국에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4차 변론은 오는 19일 열리는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이후, 서면을 준비해 11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2014-09-17 12:30: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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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전? 움카민 시럽제 제네릭사 검토 들어가내용약제 급여기준 논란을 촉발시킨 움카민정건강보험 급여 연령제한으로 사실상 퇴출위기에 놓인 진해거담제 움카민 시럽제(페라르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제네릭사들이 결국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르면 다음 주 중 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수탁제조업체를 중심으로 20여 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움카민 시럽제 제네릭업체들은 16일 회의를 갖고 소송을 수임할 변호사와 소송준비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에 이미 시행된 고시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소송법리 구성이 만만치는 않다.수임 변호사는 일단 급여 연령제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고시(내용액제 일반원칙)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제제는 현재 정제가 출시돼 시럽제는 원칙적으로 만12세 미만 등에 투약한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연령제한을 한 달간 유예한 상태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는 고시의 효력이 개시된다.제네릭사들은 이 점을 감안해 일단 내용액제 급여기준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 소송참여 여부를 묻고 있다. 소송인단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다음 주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4-09-17 12:24:56최은택 -
대구시약 2차 연수교육 약사 449명 수료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최근 2차 회원연수교육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2회에 걸쳐 진행했다.연수교육에는 약사 449명이 참석했다. 1차 교육은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은 중구, 서구, 남구, 북구를 대상으로 열렸다. 교육에는 박세운 북구 보건소장의 '마약류 취급·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병원약사회 신억섭 회장의 '혈압, 당뇨 약물의 최신 약물요법', 대한약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 이재광 위원의 '약국경영과 세무' 등이 소개됐다.시약사회는 최종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에 그 명단을 보고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014-09-16 14:20:54강신국 -
도매사장이 차린 면대약국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실제 수입은 업주가 가져가고 약사는 월급만 받았다고 해도 면대약국의 채무는 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천 A약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A약사의 면대약국 자수행위에 따라 후속으로 진행된 판결이다.A약사는 면대약국 채무액이 1억8000만원에 달하자 면대업주가 채무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약사법의 취지는 일반인이 약국을 개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협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대 행위에 대해 단순히 형사처벌 하는 것만으로는 약사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법원은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강행법규로 이를 위반해 이뤄진 업주와 약사의 약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법원은 "개설신고자인 약사가 직접 약국관리를 했다 해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 채무는 법적 외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전액 약사의 채무로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업주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것은 불법행위로 약사는 다만 업주에게 월급만 지급받으면선 업주의 강요에 의해 약국 영업을 그만두지 못한 사정이 있다해도 약사는 불법행위에 동조, 공모한 정황이 중용하"고 밝혔다.법원은 "이 사건 채무가 업주의 강요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무라거나 업주의 강요행위와 이 사건 채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소송을 담당한 이기선 변호사는 "법은 불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해석을 법원이 내렸다"며 "업주와 약사간 맺은 약정으로 약국경영관리를 업주가 했다해도 그 약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한편 A약사의 채권자는 제약, 도매 등 총 13곳으로 면대업주가 약사명의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만 1억원에 달한다.판결 전 법원은 업주와 약사 양측에 9085만원씩 채무를 부담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약사가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2014-09-15 12:24:54강신국 -
공단은 담배사가 짜놓은 프레임 깰 수 있을까[이슈분석] 서막 오른 담배소송, 갈 길은 구만리 담배소송이 시작부터 암초에 걸렸다.건보공단 측은 '해볼만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프레임'을 깨뜨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우선 오는 11월 예정된 2차 변론이 넘어야 할 큰 산이다.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이날 담배회사들이 건보공단을 옭아맨 논리는 이른바 흡연 피해자를 대신한 보험자의 '직접소송 불가론'과 지난 4월 선고된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었다.◆직접소송 불가론의 함정=담배회사 측 소송대리인들은 일관되게 건보공단이 이번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기본 논리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건보공단은 흡연피해 가입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 보험급여는 보험가입자의 손해에서 발생한 간접적 손실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못한다.결론적으로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구상권'을 통해서만 보험가입자의 손해를 대위해 회복에 나설 수 있다는 '프레임'이었다.인용된 조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건보법 58조.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 소송대리인은 생동조작사건과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에서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통해 직접 청구권을 인정했다며 이번 소송도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담배회사 측은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필립모리스 측 소송대리인은 "유사사례로 미국에서 150건 이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원격손해'라는 취지로 단 한건도 최종 승소한 경우가 없다. 유럽과 남미, 아시아에서도 41건의 유사소송이 있었지만 모두 배척됐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일단 이번 소송의 쟁점을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제시한 뒤, 다음 공판부터 쟁점별로 심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담배회사 소송대리인들은 "(재판부가 제시한 소송쟁점에 대해) 이견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건보공단의 '직접소송' 가능여부가 이번 소송이 유지될 수 있는 지 판가름할 수 있다"면서 "별도 분리해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만약 담배회사 측 논리대로 건보공단의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청구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싱겁게 조기 종결된다. 다른 4가지 쟁점은 다툴 이유조차 없어지는 것이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담배회사 측 제안을 일부 수용해 다음 변론기일에 '직접소송' 성립여부를 먼저 심리하고, 그 이후 청구(내용) 변경여부 등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분리 심리여부를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행간에는 '직접소송'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구상권'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는 암시인 셈이다.담배회사들이 '직접소송'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집요하게 끌어올린 것은 법리 상의 논리 때문만일까. 구상권은 건보공단의 피해가 '간접적 손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다. 더 나아가 이번 소송의 피해자인 3484명에 투입된 급여비용 한도 내에서 각각의 청구액을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한 보험전문 변호사는 "직접청구가 유지되면 고비를 넘기겠지만 불가피하게 구상권으로 청구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건보공단 입장에서 이번 소송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우산이 된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은 지난 4월 상고심 선고에서 "흡연을 계속할 것인 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다. 니코틴, 타르의 함량을 알면서 의존증이 높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유해한 첨가제를 넣어 니코닌 함량을 조작해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국내에서 사실상 15년간 지속돼온 담배소송의 확정적 결론이었던 셈이다. 이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불운한 결과였다. 그렇다고 수년 간 준비해온 소송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그러나 이런 객관적 사실은 담배회사들이 '프레임'을 구성하는 데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된다. '기판력' 때문이다.'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말한다. 비슷한 취지와 내용의 후속 소송은 '기판력'에 따라 획기적인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이런 점을 감안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KT&G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은 (이전 소송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하급심인 재판부를 압박했다.BAT 측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최근 선고된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을 공기관이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필립모리스 측 소송대리인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된 쟁점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밟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먼저 원고 측이 새로운 청구원인을 제시하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담배회사 측의 융단폭격에 건보공단 측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소송과정에서 담배회사가 대외비 등을 이유로 핵심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실체적으로 점검되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천문학적 소송이 될 수 있는 담배소송의 서막은 이렇게 막이 올랐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건보공단이 담배회사가 짜놓은 단단한 '프레임'을 깨고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4-09-15 06:15:00최은택 -
월 650만원의 유혹…면대약사 자수했지만 '신불자'?척毓泰翎?약사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화면(A약사 제공)인천지역 A약사의 면대약국 자수사건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미 나왔고 면대약국 채무 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과 면대약국 거래처들이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변제 청구 소송만 6건에 이른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1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매상 사장인 B씨와 부인 C씨는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상가를 부인 C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당시 A약사는 월 330만원을 받고 근무약사로 일하던 중 브로커가 찾아와 월 650만원에 면대약국 개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B사장과 만나게 됐다.같은 해 9월 B사장과 부인은 A약사에게 월급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월세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A약사 명의로 약국개업 등록을 마쳤다.실제 B사장 부인은 약국경영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약국경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에 대해 직접 관리한다는 약정서도 작성했다.건보공단에서 A약사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할 때 마다 사장 부인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도매사장과 면대약사의 밀약은 약국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약국 개설 이후 16개월 동안 조제약 매출은 1억5900만원, 일반약 매출 3449만원 등 총 1억93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결국 약국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자 면대업주는 A약사 월급을 300만원으로 줄였고 결국 A약사는 면대약국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지자 강요와 협박이 시작됐다.면대업주는 2억5000만원 이상을 약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A약사에게 차용증도 쓰게 했다.결국 약사는 면대업주의 강요와 협박, 채무변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면대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검찰은 약사법 위반과 형법에 의한 강요혐의로 기소했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면대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업주부인과 A약사에게는 각각 800만원 벌금형을 부과했다.A약사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선 변호사는 "대다수 면대약국은 업주와 약사가 서로 타협하는 선에서 약국이 조용히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약국 운영기간이 짧았고 약국 청구액도 또한 크지 않았다는 점, 또 면대업주의 강요와 회유가 수차례 반복됐고 약사가 자수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이 변호사는 "면대업주는 벌금을 납부하고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약사는 채무변제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놓였다"고 전했다.2014-09-13 06:15:00강신국 -
537억 담배소송 험로 예고…쟁점 5개 항목으로 정리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담배소송이 12일 본격 점화됐다.일단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537억원. 쟁점은 원고의 직접손해 여부 등 5개 항목으로 정리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이날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 측은 법무법인 남산, 피고 측은 법무법인 세종(KT&G), 김앤장(필립모리스), 법무법인 화우(BAT, BATM)를 각각 대리인으로 내세웠다.이날 공판은 건보공단 측이 청구원인과 함께 피고인 측 주장을 논박하는 PT를 진행한 뒤, 이어 피고 측이 이 주장에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니코틴 중독은 시작은 쉽고, 중단은 어렵다"건보공단 측은 먼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청구이유로 밝혔다. 담배연기에 포함된 69종의 발암 및 유해물질은 흡연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는 데 특히 후두와 폐 질환과 연관성이 높다고 밝혔다.법원 판결을 통해 인과관계가 추정된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암 환자 3484명을 특정해 우선 소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건보공단 측은 또 "니코틴 중독은 시작은 쉽고 중단은 어렵다. 해외에서는 질병으로 분류돼 치료대상으로 본다"며, 중독성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담배는 기호품이 아니라 중독을 일으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상품이라는 주장이다.건보공단 측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외국의 판례와 과학계, 의료계의 검증을 통해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면서 "(최근 RICO 판결로) 피고 중 하나인 필립모리스사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정정진술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제조물·불법행위책임 등 손배 청구이유 충분"건보공단 측은 "이런 유해성과 중독성에 기해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하는 데 부족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 경함을 이유로 제시했다.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가능한 데도 의도적으로 담배회사들이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유해성 문구는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중독성 부분은 아예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또 첨가물을 추가해 중독성과 유해성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담배의 유해성을 폭로한 연구결과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포섭해 반박결과를 만들어내는 등 사실을 은폐, 왜곡하기 위해 담배회사들이 공동불법행위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측 대리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각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담배에 대한 진실과 담배회사의 실체를 밝혀 손배배상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직접 소송 주체 아니다…청구불성립"담배회사 측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이들 회사는 "건보공단은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건강보험 급여비는 보험가입자의 손해에서 발생한 간접적 손실인만큼 법률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건보공단은 법률상 피해자를 대위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인과관계나 제조물책임, 공동불법행위 등 위법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측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말 대신 '의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위험성을 줄일 합리적 대체설계는 존재하지 않고, 첨가물 사용이 유해성이나 '의존성'을 강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유해성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결론적으로 담배회사 측은 이번 소송은 각하나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소송은 금연운동 차원의 정치적 프로파간다"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의식한 기싸움 성격의 발언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KT&G 측 대리인은 "담배가 기호품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된 인식이다. 제조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소 제기배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건보공단은 권리능력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연운동 차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권 남용이다", "정치적 '프로파간다'이다"라고도 했다.필립모리스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RICO 판결은 미국법원 주류의 태도가 아니다. 후속 판결도 따라가지 않는다"며 "중요판결로 소개되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BAT 측 대리인은 "(소송을 통한 법률적 실익보다는) 행정이나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소송으로 사법적 판단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 제기 자체에 의의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난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공기관이 유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 위반"이라고도 했다.재판장, 현장에서 5가지 항목 주요쟁점 정리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근거로 주요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다.원고의 직접손해 여부, 흡연과 폐암 등과의 인과관계,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책임, 손해액의 범위 등이 그것이다.구체적으로는 원고의 직접손해 여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지출(공단의 재산손실)인 지, 아니면 구상권 대상인 지가 판단대상이라고 했다.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증명방법과 증명정도, 빅데이터 등 기타 통계자료의 증거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제조물책임은 합리적으로 대체 설계가 가능한 지(설계상의 결함) 여부,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가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는 지 여부, 독성물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할 안전성의 결여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했다.아울러 불법행위 책임은 첨가제 사용과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에 대한 왜곡, 부당지원 및 판촉활동 등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2014-09-12 18:01:02최은택 -
"담배사 사기행각에 본때를"…공단 법정서 '으름장'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의 ' 담배소송' 서막을 알리는 연기가 피어올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낮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에 그간 건보공단이 지목해온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총 3개 담배사를 불러모아 첫 변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소를 제기한 공단 측은 소송대리인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를 앞세워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담배에 대한 인식과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강조하는 것을 골자로 PT 변론을 진행한다.담배 자체의 위해성과 전체 담배사들의 기망행위를 짚으면서, 업체별 특성에 맞는 논거와 반박을 제기할 계획이다.◆담배사 공통 범죄 = 공단은 먼저 담배사들이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과 같은 치명적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사실을 은폐·기망하는 등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를 제기했다.공단은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개인-KT&G)에서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으로 본 시각과 관련해 미국 '테리보고서'와 미국 정부 측 입장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시각 교정을 촉구했다.더욱이 공단은 그간 부담해온 급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 담배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업체들이 제조한 담배(궐련) 결함과 업체들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또한 담배 위험성(유해성과 중독성)을 전제로, 업체들이 위험성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이 물질들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업체들이 담배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기망하거나, 첨가물을 추가하는 등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도 쟁점화시킬 예정이다.특히 지난 4월 판결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하급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증거와 주장들을 통해 충분히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공단은 실제로 소송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니코틴 중독과 조작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미국 케슬러 판결(RICO사건)을 비교하면서 이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공단 측은 "선행사건 기록을 검토해 당시 KT&G가 소송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주장을 한 사실이 있는 지도 확인해가면서 이번 소송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대 KT&G 전략 = 공단은 KT&G가 이번 소송에서도 "담배가 정량적 측면에서 인체에 유해한 지 여부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는 유해하지 않다"고 항변한 것과 관련해 근거와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반문했다.우리나라가 2005년에 비준한 WHO 담배규제협약에서조차 '담배 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이 사망과 질병, 장애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명백히 정립됐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충분한 경고를 해왔다고 볼 수도 없어, 마땅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공단 반박의 요지다.◆대 필립모리스 전략 = 이번 소송에서 필립모리스는 첨가제가 함유된 담배 위해성에 대해 적극 항변할 예정이다.WHO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첨가제 없는 담배가 그렇지 않은 담배에 비해 덜 위험하거나 중독성이 덜 하다고 밝혀진 바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공단은 "보고서는 '담배가 어떤 형태이든, 어떤 것으로 위장하든 치명적이다'는 제목으로, 담배 제품의 가면을 벗기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 내용 또한 업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반대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 방대한 정보들을 보유한 담배사들이 진실을 왜곡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공단은 "담배 유해성과 심각한 중독성을 강화시켜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한 업체 행위들에 대한 것"이라며 "제조 시 추가되는 각종 첨가물들이 과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대 BAT 전략 = 이번 소송에 임하는 BAT 측은 공단이 미국과 국제기구 등의 도움을 얻어 유사 국제소송을 인용하려는 전략을 원천 차단하는 데 힘을 쓰는 모양새다.실제로 미국 내 BAT 그룹 계열사들이 다수 포함된 과거 미국 케슬러 판결에 대해, BAT 측은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을 그었다.그러나 공단은 "BAT가 KT&G만 소송당사자였던 선행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송의 효율·효과성을 언급하며 기록을 열람복사신청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1988년 당시 다국적 담배사들이 다각적으로 로비해 우리나라 담배 시장이 개방됐고, 이들이 자사 제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국내 제품 성분을 분석해 자사 제품을 개발했다는 점 등에 비춰, BAT가 아무리 국내법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계열사와 별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케슬러 판결에서 피고로 정한 9개의 담배회사 가운데 무려 5개사가 BAT 그룹 계열사이고, 당시 판결문에 이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BAT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다.공단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와 담배사들의 진실과 실체를 낱낱이 밝혀 시대 흐름에 부합할 것"이라며 업체 압박수위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금전적 손해를 담배사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원초적인 요구는 단순 '기호품'으로 취급돼 온 담배에 대한 국민 인식까지 뒤흔들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2014-09-12 15:12:23김정주 -
"우리회사 와서 경쟁약 영업 맡아라"경쟁품목을 담당하는 핵심인력 빼가기로 인한 제약사 간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들의 스카우트 전쟁은 영업, 마케팅 등 특정 부서 임직원들에 국한돼 이뤄지고 있다.H사의 경우 최근 판권을 확보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영업사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판매를 진행했던 I사의 영업부 인력을 대거 흡수, 곧바로 현장에 투입했다.B사는 당뇨병치료제 마케터(PM, Product Manager)로 A사에서 같은 계열 치료제의 PM을 담당하던 인력을 채용했다.이같은 경쟁품목 인력의 스카우트를 두고 업계에서는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물론 인력 빼가기가 제약업계에서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그러나 경쟁품목의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대부분 회사들은 곧바로 해당 품목 업무에 배치하지 않아 왔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실제 지난 2010년 Y사는 회사의 항균제 PM을 경쟁품목 PM으로 데려간 N사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N사는 이후 해당 PM을 타 제품 담당으로 이동시켰고 Y사는 그때서야 소송을 취하했다.한 다국적제약사 임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자기 발전을 위해 이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직접적인 경쟁품목을 맡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리 이전에 도덕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약을 처방하는 의사들 역시 제약업계의 이같은 행태는 불편하다는 지적이다.S병원의 한 내분비내과 교수는 "한달 전만해도 '가'치료제 데이터를 들고와 마케팅 활동을 벌이던 친구가 경쟁사 품목인 '나'치료제 데이터를 들고 와 훌륭한 약이라고 어필하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렇다면 법리적으로 봤을때 이같은 인력이동은 어떨까. 법조계는 전직제한 규정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판단의 근본은 '기밀 노출 여부'라는 설명이다.2014-09-12 06:14:59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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