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들 "약교협 비리·횡령 혐의 일벌백계해야"
- 김지은
- 2014-10-14 1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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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늘픔약사회·약준모 등 약교협 사태 검찰 재수사 촉구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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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준모 등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 뼈를 깎는 쇄신과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약계 단체들은 약교협의 이번 사태는 단순 개인 비리, 횡령 사건으로 보기 힘들며 전반적인 약학교육 부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PEET 응시료와 관련한 약교협의 폐쇄적인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계 단체들은 "약교협을 위시한 약대 교수들은 그동안 PEET, 입학정원 증원, 부실한 현장 실습과 실습비 부담 등 많은 문제에 있어 약대생과 학부모, 약사들의 목소리를 등한시 해왔다"며 "폐쇄적 사고가 이번 약교협 사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체들은 "약교협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 이전에 한 번도 재정 운영에 관해 공개한 적이 없었다"면서 "폐쇄적 사업방식과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불투명한 구조가 약학 교육을 병들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전임 임원진의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학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관련 전임 임원진의 철저한 반성과 더불어 검찰의 재수사가 수반돼야 한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당사자들이 일벌백계를 받아야 마땅할 이 사안은 석연찮은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실상 관련 교수들은 부당하게 쓴 돈 회수 명령 외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약사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윤리와 양심이 요구되는 직업이고 약학대학은 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요람이 돼야 한다"면서 "약학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관련 임원진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더불어 약교협은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투명한 사업 윤리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교협은 지난해 말 교육부 감사 결과 부실한 재정 운영 등과 관련, 세무회계 처리 상의 문제로 15억에 상응하는 세금 추징을 받았으며 전임 임원진 중 일부가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해당 임원진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약계단체들까지 속속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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