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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스티렌 급여환수 여부, 내달 13일 가려진다

  • 이탁순
  • 2014-10-14 12:24:57
  • 재판부 권유 임상적 유용성 판단 피고 거절...동아 "실망이다"

동아ST의 항궤양제 <스티렌정>
동아ST가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삭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재판이 내달 13일 시시비비가 가려진다. 1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세번째 공판에서 내달 13일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심평원 검증은 피고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원고 동아ST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오늘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 결과가 나올줄 알고 준비했었는데, 피고 측 내부입장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서 실망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피고가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복지부가 제약사에게는 불리한 매뉴얼을 만들고, 특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약사에게 임상적 유용성 검증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경제성 여부를 확인 안 하고 처분한 것은 위법이며, 스티렌의 보험급여삭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 측 변호인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당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조건부 급여제도는 당시 자료로만으로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입증기한을 두고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스티렌의 동아ST뿐만 아니라 상당수 제약회사들이 참여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만약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약회사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것이며, 보험제도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쟁점을 충분히 공유했다며 내달 13일 오전 9시 50분에 판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번 사건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스티렌에 지급된 수백억원의 보험급여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스티렌이 조건부 급여 기간 내 임상시험을 통한 검증을 완료하지 못해 지난 6월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한 급여를 삭제했었다. 이후 동아ST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내 급여 삭제 조치는 보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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