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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인 1개소법 정당…극단적 영리화 저지책"검찰이 지난달 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를 상대로 국회 로비 의혹을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협회(건치)가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 1인 1개소법'과 무관치 않은 일련의 의혹과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은 의료인 한 명이 한 곳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인데, 치협이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통과시켰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이유였다. 건치는 '1인 1개소법'이야말로 극단적인 한국의 의료상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 만든 법임에도 이게 마치 일개 이익집단의 밀실야합인양 비춰지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놓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로비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다. 사실 개정되기 전 의료법도 이미 1명의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전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이를 마치 경영과 진료를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경영권의 행사만으로 두 개의 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2003년 판례를 악용한 영리형 사무장 병원이 양산되기 시작한 것.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의료법의 1인 1개소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안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개정한 것이다. 건치는 "개정 전후로 방송과 언론에서는 이중계약을 통해 수십 개의 치과가 1인의 경영체제 안에서 운영되면서 여러 과잉진료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해 의료법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다. 특히 이 법안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첫 번 째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 압수수색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이 건치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다. 건치는 "치협은 의료영영화에 반대하는 직능단체협의체 대표를 맡으면서까지 영리화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그런 이유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우리의 의혹이 하나의 억측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치는 '1인 1개소법' 무력화와 의료상업화를 노리는 비양심적 의료인과 의료자본 행태를 주시하고 검찰 압수수색을 견인한 고발자인 우익 노인단체 '어버이연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어버이연합은 올 초 부터 치협 앞에서 유디치과 탄압을 중단하고 치협회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건치는 "검찰 행동이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이 아닐까 우려하는 우리의 생각을 불식시켜 주리라 믿는다"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2014-11-05 17:22: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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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있는 조제보조원…근무약사들 "없는 약국 못봤다"대형병원이나 로컬 문전약국들이 조제보조 직원 채용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근무약사 구인난에 약국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근무약사보다 인건비 지출이 저렴한 조제보조 직원 채용이 늘고 있다. 결국 근무약사는 차등수가제 기준에만 맞추고 조제보조직원을 통해 조제실 내에 단순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약사지시 하에 보조원이 단순 업무를 보조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대세처럼 굳어지면서 보조원 채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약은 약사에 의해 취급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며 조제보조에 대한 반감도 많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주변의 한 약사는 "보조원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침을 마련한 뒤 2명 정도의 보조원을 채용했다"며 "약사와 구분되도록 근무복도 마련했고 복약상담, 최종 조제약 검수 등은 모두 약사가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하는 약사도 "조보원이 없다면 근무약사도 버티기 힘들다"며 "시럽제 소분하고 ATC에 약 채워넣기 위해 약사가 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근무약사들 사이에서도 조제보조원은 논란거리다. 지난 2일 코엑스에서 열린 약사학술제서 만난 한 근무약사는 최근 2년 동안 약국을 3곳 정도 옮겼는데 조제보조원은 다 있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국장 지침에 따라 시럽제를 따르거나 약포지에 가루약 분배기를 끼우는 역할 등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무약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보조원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5년 이상 경력의 보조원들은 약 위치도 잘 알고 부수적인 업무가 손에 익어있기 때문에 근무약사도 능수능란하게 조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근무약사는 서울지역 대형병원 문전약국에는 "근무약사 8명에 보조원만 3명이나 됐다"며 "그러나 보조원이 없다면 허드렛일을 약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다만 처방전이 밀려 있을 때 보조원이 보조업무가 아닌 실제 조제업무를 할 때도 있어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주장했다. 합법화의 찬반양론 속에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가된 조제보조원은 이미 조제전문약국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원이 됐다는 게 약사의 분석이다.2014-11-05 12:30:18강신국 -
복지부 "창고없는 도매 관리약사 의무고용 개선 필요"정부가 물류를 다른 도매업체에 위탁한 이른바 창고없는 도매업체에 관리약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수탁도매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관리약사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많은 약국 개설등록 장소제한은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남윤 의원은 의약품 창고 위·수탁제도 인력기준 개선 필요성,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관련 기준마련 대책,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근거 입법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먼저 "의약품 유통 전문화, 대형화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의 위·수탁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유통관리 업무의 위·수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업무관리자(관리약사)를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개선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추가로 업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관련 명확한 기준(남윤 의원), 독점약국과 층약국으로 통칭되는 약국-의료기관 간 불법담합 근절대책(김성주 의원) 등에 대해서는 "담합여부를 행정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약분업이 입법취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약국 개설등록 장소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시 환자본인부담금을 환수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에 따른 약제비 전액 환수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판례로 요양기관의 전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입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2회, 법안심사소위 5회 등을 거쳐 대안이 마련됐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적이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2014-11-05 12:26:58최은택 -
부산경남도매, 2012년 입찰담합 과징금은 '무혐의'부산경남 도매업체들이 2012년 병원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된 과징금은 서울고등법원에 취소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불복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부산경남 도매업체들은 지난달 20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배포한 공정거래법 위반 누적과징금 도·소매업체 현황 자료에서 3개 약품도매들이 거론된 데 대해 "입찰담합은 무협의 처리되고,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나와 공정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 간과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한번 조사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결과도 무혐의 처리됐다"고 덧붙였다.2014-11-05 09:54:4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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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허위처방전 약국 약제비도 의사 책임"의사가 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위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 청구비용까지 과징금 부당비율에 포함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S정형외과의원 이모 원장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이 원장은 S정형외과에 내원해 진료받은 적이 없는 자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하여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사유로 과징금 398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원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와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있었다. 간호조무사 유 씨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을 나눠주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1개월간 1529회에 걸쳐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하고 89회에 걸쳐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유 씨의 부탁으로 허위처방전 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문약을 조제한 약사 윤 씨 또한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원장은 "간호조무사의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다"며 "복지부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부당금액 2653만원을 총 요양급여비용 14억1399만원으로 나눠 부당비율을 1.87%로 산정했는데, 총 요양급여비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약사 윤 씨가 약제비로 청구해 받은 2029만원을 제외하면 0.44%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31개월간 간호모주사가 임의로 전자기록부에 접근해 이를 조작했다"며 "이 원장이 평소 피용자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제비 청구를 포함해 부당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해, 행정법원은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약제비 등이 포함되면서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서 약사 윤 씨가 공단에 청구한 약제비를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부당비율이 1.87%일 뿐"이라며 과징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4-11-05 09:39:21이혜경 -
인천시약, 주요 질환 '한눈에 쏙' 탁상달력 제작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가 회원 약국의 일반약과 전문약 상담을 위해 그림과 설명이 첨부된 '2015년 상담용 탁상 달력'을 제작한다. 시약사회는 이번 탁상달력에 간 질환부터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등의 질환별 정리와 약물을 넣어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고 전했다. 추후 달력 활용과 상담 방법에 관한 강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탁상달력은 시약사회 총무위원회 박병호 이사와 홍보위원회 김명철 이사, 약국 경영개발위원회 박정진 이사, 정보통신위원회 김균 이사가 한 팀을 이뤄 기획, 제작을 다당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달력 제작에 동국제약, 중외제약, 일양약품, 동아제약, 삼진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베링거인겔하임, 종근당, 한미약품, 데일리몰, 더조은 세무법인 등이 협조했다고 밝혔다.2014-11-04 17:48:44김지은 -
"만사는 '타이밍'…이제 인생 3모작 준비"[단박인터뷰] = 퇴임 앞둔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오는 14일 퇴임을 앞두고 건보공단 수장으로서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3년 간의 짧은 임기동안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담배소송, 의료체계 정립 등 숱한 아젠다를 공론화시킨 장본인인 만큼 소회도 남달랐다. 그는 퇴임 후 농사를 지으며 휴식기를 갖겠다고 밝히며 "공직자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값 인상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중 '기막힌 타이밍' 중 하나라며 에피소드를 털어놓기도 했다. 차기 이사장에게는 그간 설계한 실천적 플랜대로 잘 해주리라 믿는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퇴임을 일주일여 남겨두고 있다. 성과와 소회를 밝힌다면. = 짧지만 긴,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취임 후 3년 간 지사를 128번 방문했다. 모든 정책의 시작은 현장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니 부과체계 개편이 가장 최우선 과제였다. 보장성강화와 부과체계 개편, 공급체계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보건의료 전반의 수요와 지출을 아우른 실천적복지플랜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지사를 둘러보면 직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뿌듯함을 몸으로 느낀다. 이제 공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당수 했다.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재임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 소통이었다. 리더십의 조건은 첫째, 식견과 안목, 둘째 소통의 능력을 담은 표현력, 셋째 애국심과 애사심, 넷째 재물에 대한 초연함이라고 한다. 나는 공단에 와서 둘째 조건인 소통이 어려웠다. 일산병원과 지사를 다 합쳐 1만3000여명의 직원이 있다. 소통 수단이라고는 주간 간부회의와 월례 확대 간부회의, 조회사, 가끔 하는 지사방문이 전부였다. 한계를 느껴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활용했다. -SNS와 블로그를 가장 많이 활용한 이사장으로 남게 됐다. = 소통을 하려고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건보제도의 역사와 이론, 공단 수행 업무의 경과를 얘기해주고 싶었다. 어제도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건보 부과체계 변경을 썼다. 워낙 곡절이 많아 가장 쓰기 힘들었던 부분이다.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담으니 대학 전공자들이 많이 보더라. 이참에 블로그를 마무리 짓고 이론과 역사 부분을 별도로 빼서 책을 내보려 한다. 아마 다음주 정도에는 출간이 될 것 같다. 세상도 사람도 변한다. 문제 해결방법이나 절차, 내용이 달라지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다. 그 속에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프레임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해야 할 때'에 맞춰 진행돼야 성공하는 거다. 세상은 변했다. -재임 중 기억에 남는 '기막힌 타이밍'은? = 사실 수도 없이 많다. 잘못 판단했으면 수포로 돌아갈 정책이 많았으니까. 대표적인 사례는 담배소송이 될 것 같다. 공단 정관을 보면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고 의제는 이사회 5일 전에 공지된다. 지난 1월 담배소송이 이사회 의결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사회 개최되기 3일 전에 의결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내려왔다. 그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보고사항으로 하겠나. 안된다고 거절했다. 그랬더니 연기해달라고 다시 요청이 왔다. 이해는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만약 그때 연기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제 우연히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언론들이 내가 담배소송을 하다 말 것이라고 예견했다더라. 담배소송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공단 자긍심과 국민 건강이 연관된 중요사안이어서 책임을 감수해야 했다. 다 지나니 얘기하지만, 그게 '절호의 타이밍'이었다. -부과체계에 대한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 여지껏 나는 직장가입자였다. 압구정동 멘션이 있고, 공무원연금을 연 3900만원대로 지급받고 있다. 강원도에도 논이 조금 있다. 이제 이사장직에서 퇴임하면 나는 아내의 피부양자로 될까,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될까. 건보공단 이사장을 한 내가 그걸 모른다. 이게 부과체계의 현실이다. 비교해보라. 송파 세모녀는 500만원짜리 세를 살면서 건보료를 냈는데, 재산이 있는 나는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 부담이 없다면, 이게 형평한 것인가. 그래서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다. -이제 인생 3모작이다. 계획은? = 개인적으로 농사를 10년 간 짓고 있다. 강원도 영월에 밭을 사서 고추나 가지, 배추, 무, 상추, 호박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심었는데 서툴러서 다치기도 하고 제대로 못했었다. 이번에 배추와 무 400포기를 심었었는데 이제 수확할 때가 됐다. 당분간 쉬면서 농사를 짓고 싶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한치 앞을 내다보겠나. 나도 장담을 못하겠지만, 일단은 쉬고 싶다. 옛 성인들 말을 빌리자면 주어진 임무가 끝나면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특히 공직자는 더더욱 그렇다. 계속 더 하고자 집착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차기 이사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현안들을 다 알아서 잘해주리라 믿는다. 공단 임직원들도 모두 공단의 소명과 당면과제를 잘 알고 있으니 보조해줄 것이다. 방향성을 제시했으니, 그 토대 위에서 진행하면 된다.2014-11-04 15:42:08김정주 -
"약국 발목잡는 스캐너"…결국 약사만 봉"정말 하루 동안 시달린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약학정보원에서 바꾸라고 해서 스캐너를 교체했는데 크레소티 이야기 다르고, 케이팜텍 이야기 다르니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스캐너 교체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야기하며 결국 약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C약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케이팜텍과 처방전 스캐너 임대계약이 종료됐다. 5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운 것이다. 이에 C약사는 약학정보원이 10월31일부터 케이팜텍 처방전 스캐너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를 보고 크레소티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처음 크레소티에 신청할 때 5년 약정이 끝났기 때문에 보증금 20만원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얼마 후 크레소티 측에서 보증금 입금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보증금 20만원을 입금하고 크레소티에 스캐너 설치를 재차 요청했지만 신청약국이 밀려 있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계속됐다. 우여곡절 끝에 새 스캐너를 설치한 C약사는 케이팜텍에 보증금 되돌려 받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케이팜텍이 약학정보원과 소송 걸린 게 있어 보증금을 지금 돌려주지는 못한다며 소송 결과를 보고 보증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C약사는 케이팜텍 보증금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보증금을 다시 내고 스캐너를 설치한 게 됐다. C약사는 "일련의 사태를 되돌아보니 초기 크레소티 상담직원이 제대로 말을 한 것 같다"며 "케이팜텍 보증금을 받아서 스캐너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케이팜텍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는 소식을 들은 크레소티가 피해를 입을까봐 약사들에게 보증금을 내야만 설치를 해준다고 입장을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C약사는 "10월31일은 정말 너무 힘들었다"며 "답은 없고 기약도 없고 그냥 기다려라 달라는 말만 되풀이됐다. 힘없는 일반약사인 내가 볼모가 돼 약정원과 케이팜텍 사이에 낀 새우가 됐다"고 전했다. C약사는 "약사회는 과연 약사를 위해 일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스캐너를 처음 선택할 때는 의사 눈치 없이 그냥 읽어서 되는 처방 시스템이라는 설명을 듣고 도입했는데 이제는 약사 발목 잡는 기계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C약사는 "약사의 편은 약사회가 아니냐"며 "5년 약정 다 끝난 약국이 스캐너 사태에 좋은 먹잇감이다.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약국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11-04 12:24:52강신국 -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 약사, 대법원 갔는데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사가 '보건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전을 펼쳤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지역 K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1년 보상금을 노린 팜파라치에게 동영상 고발을 당했다. 혐의는 무자격자 약 판매였다. 관할 보건소는 악의적인 고발이라도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약국에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약사는 약사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보면 보건소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시장, 구청장 등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구청장 등의 위 권한은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과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해 적법하게 보건소에 위임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보건소에 약국개설자인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청장 등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의 권한 위임규정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사가 팜파라치에 의한 처분으로 억울해하면서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다 이런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가 이기기 힘든 소송이었다"고 설명했다.2014-11-04 06:14:59강신국 -
광주시약 우쿨렐레 동호회, 정신대 할머니 돕기 연주광주시약사회(회장 유재신)와 우쿨렐레 동호회 회원들이 근로정신대 후원밤 행사에 참여했다. 시약사회와 동호회는 지난달 31일 CMB광주방송 1층 연회장에서 열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주관하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승소 기원 및 2014 시민모임 후원의 밤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유재신 회장은 성금을 전달했고 우쿠렐레 동호회원들은 '홀로아리랑', '뭉게구름' 등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우쿨렐레 동호회는 3년 전에도 일본공연모금액을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게 전달한 바 있고 틈틈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연주 행사도 진행했다. 동호회원들은 우쿨렐레를 통해 동료약사와 하나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 봉사해 너무 자랑스럽다고 입을 모았다.2014-11-03 12:35: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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