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매, 2012년 입찰담합 과징금은 '무혐의'
- 이탁순
- 2014-11-05 0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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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용 의원실 배포자료는 과징금 취소판결 상황 간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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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도매업체들이 2012년 병원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된 과징금은 서울고등법원에 취소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불복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부산경남 도매업체들은 지난달 20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배포한 공정거래법 위반 누적과징금 도·소매업체 현황 자료에서 3개 약품도매들이 거론된 데 대해 "입찰담합은 무협의 처리되고,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나와 공정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 간과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한번 조사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결과도 무혐의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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