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원 형사사건 판사와 약사증인간 치열한 두뇌싸움"2011년 이후 PM2000이 업데이트 되면서 (환자 개인정보 및 의사 처방정보) 자동전송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알았느냐."(판사) "(2011년 이전부터) 어느정도 수집된다고 생각했다.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전송이 이뤄졌다는 것은 몰랐던 것 같다."(홍모 약사) 약학정보원 김모 전 원장과 엄모 직원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홍모 약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PM2000 업데이트 과정에서 자동전송프로그램 설치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12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4차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모 약사는 약학정보원이 약관으로 약사들에게 PM2000의 암호화 된 환자 정보와 처방정보가 IMS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피고 대리인인 이민희 변호사는 홍모 약사의 증인심문을 통해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약사들이 저장한 내용이 심평원에 자동전송되는 것을 안다 ▲약관동의로 약학정보원이 사용자의 사용내역과 통계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와 전문신문을 통해 약사회와 IMS 정보 공유를 알고 있었다 ▲정보활용이 제약산업에 보탬이 되면 약학정보원 설립 고유 목적상 타당하다 는 등의 답변을 얻었다. 하지만 검사 측 질문은 더 날카로웠다. 이민희 변호사의 질문을 역 질문하기도 했다. 검사가 홍모 약사에게 "약관동의로 사용자의 사용내역과 통계자료의 전달을 인지했다고 했는데, 동의한 약관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홍모 약사는 "의약품 정보 수집과 활용으로 안다"고 답했다. "의약품 정보 수집이 약관에 나와 있냐"고 검사가 재질문을 하자, 홍모 약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암호화 된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연령, 의사 면허번호 및 병원 정보 등이 함께 전송된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대해, 홍모 약사는 "개인 신상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결국 검사는 "증인은 결국 약관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보를 전송하겠다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냐며 "혹시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사건이후 약사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홍모 약사는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대한약사회가 하는 일을 믿고 의지하면서 PM2000을 사용해 왔다"며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들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약관동의 여부와 정보수집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데 주력했다. 판사는 "PM2000프로그램의 경우 2011년 자동전송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약국의 모든 정보가 약학정보원에 전송되지 않았고, 2011년 이후 전송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인지하고 있었냐"고 물었다. 홍모 약사는 "처음부터 어느정도 수집된다는 것만 알았고, 2011년부터 바뀐 상태로 전송되는 것은 몰랐던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이에 대해 판사는 "처음에는 수집되지 않았는데, 2011년 이후 수집된 된 것을 몰랐다는 건 공지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라며 "약학정보원은 2011년 약사들로부터 약관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약사들이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보면 약관을 통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약관동의 뿐 아니라, 증인에게 약학정보원의 환자 및 의사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유무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도 질문했다. 판사는 "약품정보에 플러스 해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환자로부터 어떤 처방이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까지 약학정보원에 제공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냐"고 질문하자, 홍모 약사는 "신상 노출이 아닌 연령층에 따른 질병정보 등의 정보라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증인의 약국에서 수집한 정보가 약학정보원에 갈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이라면 증인이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꼴이 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증인은 적법하다고 보느냐"고 다시 반문했다. 홍모 약사는 "제가 임의대로 남의 정보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마지막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 오후 3시 김모 원장, 엄모 씨, 임모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 이후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2014-12-13 06:14:55이혜경 -
서울약사들과 타이페이 약사들 두 손 '꽉'"안녕하세요." "니 하오 마(& 20320;好& 21527;?)." 1979년부터 시작된 서울 약사들과 타이페이 약사들의 35년 우정이 계속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와 대만 대북시약사공회(이사장 장수적, 章修積)는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자매결연 연장 조인식을 열었다. 이로써 두 단체의 자매결연은 2019년까지 5년 더 연장된다. 김종환 회장은 "대북시약사공회와는 평범한 친구관계를 뛰어넘어 깊은 우정의 관계까지 왔다"며 "35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 좋은 친구로 소통하고 협력해 왔는데 오늘 이 인연을 더 이어갈 수 있게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매결연 연장을 계기로 다양한 교류의 틀을 세워 직능발전의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수적 이사장은 "35년 교류의 전통의 발판 삼아 끈끈한 우정을 이어나가자"며 "견실하고 광활한 미래를 열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대북약사회 자매결연의 산증인인 김희중, 박한일, 전영구, 권태정 자문위원도 행사에 참석해 자매결연 연장 조인식을 축하했고 남수자 전 FAPA회장도 참석해 대만약사들과 우정을 나눴다. 대북약사회는 이날 장수적 이사장 등 총 28명의 임원진을 파견했고 한국의 겨울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일정을 12월로 잡았다. 대북약사들은 오는 14일 강원도 스키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약사회는 연수교육과 면허갱신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대북시약사회 소속 약사는 총 5426명이다. 이중 병원약사가 3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약공장 등 산업약사가 26.5%, 약국 근무가 20.3%, 클리닉 근무약사가 15.8% 순으로 우리나라와의 양상이 전혀 달랐다. 이는 대만이 선택분업을 도입한 결과다. 대만 연수교육의 핵심은 면허갱신제다. 6년 동안 150점을 이수해야 약사면허 사용히 가능하다. 주요과목은 ▲전문지식(만성질환, 셀프메디케이션, 중국전통약학) ▲법과 윤리(약사법, Good Dispensing Practice) ▲기타(약국경영과 마케팅, 세무, 건강보험) 등이다.2014-12-13 06:14:53강신국 -
청양의료원장 탈락한 산부인과 의사 소송 내...왜?"의료원장 공모 탈락으로 인한 보복성 소송으로 보이겠지만, 처음부터 잘못 끼어진 단추다." 지난 2일까지 청양보건의료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씨가 의료원을 상대로 '의료원장임용무효확인소송'에 들어간다. 김 씨는 올해 8월 청양의료원장 채용 공모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청양군청은 30년 경력의 지방기술서기관을 의료원장에 임용했다. 비의료인 의료원장 임용 사건이후 충남도의사회는 감사원에 감사청구, 군청 및 의료원 앞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소송을 예고했지만 소송당사자인 김 씨의 반려로 무기한 연기됐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소송을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충남도의사회원 1인당 1만원 모금운동으로 충당하고 소송대리인은 강인영 충남도의사회 법제이사가 맡는다. 김 씨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소송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 씨의 일문일답. 보건의료원장 임용이후 시간이 꽤 흘렀다. 소송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보복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못 끼어진 단추였다. 지난해 매주 목요일 홍성의료원으로 산부인과 진료 파견을 나가면서, 청양보건의료원 산부인과 근무 제의를 받았다.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의료원 입장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와서 근무를 해달라'고 했다. 11월 29일 금요일에 폐업신청을 하고, 12월 2일 월요일부터 청양의료원에 출근했다. 여유없이 출근하고 근무했는데, 1년이 지난 지난 2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의료원 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 의료원장 공모신청을 진행했던 것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은 아닌가. =처음에 청양의료원 산부인과 외래 담당으로 듣고 갔다. 그런데 군청에서 월급을 감당하지 못하니깐, 응급의료센터 국가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나를 응급의료센터 소속으로 배치했다. 당시 의료원장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4월에 산부인과 취약지 신청을 해서 산부인과 외래진료로 돌려준다고 했다. 하지만 탈락했고, 나는 계속 응급의료센터에서 간단한 산부인과 진료를 봐야했다. 결국 11월 보건복지부 감사에 걸렸고, 산부인과 진료를 폐쇄하면서 내가 필요가 없어진거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부분을 밝히고 싶어서 소송을 결정한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응급의학센터 소속으로 넣으면서 제대로 된 산부인과 진료를 못보게 했다. 검사, 수술은 하지 말라는 오더가 내려왔고 간단한 외래만 보라고 했다. 그러려면 나를 왜 데리고 왔는지 의문이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환자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했다. 의료원에서 환자를 많이 보지 말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환자가 적어서 나가달라고 하는건 대체 어떤 시스템인지 묻고 싶다. 산부인과 의사가 갑자기 나가면, 그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 =내 생각에는 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의 공보의를 뽑지 못할 까봐 나를 뽑은 것 같다. 내가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산부인과 전문의인 공보의가 들어왔다. 이번 소송으로 밝히고 싶은 것 무엇인가. =임용무효확인 소송이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원장 임용이 취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1년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봐라. 그동안 진료파트를 모르는 의료원장이 일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복지부 감사에 걸릴 때까지 불법으로 운영하고, 지적 받으면 문 닫고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의료원장이었다면 감사를 받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환자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시군구조례를 통해 의사들이 의료원장, 보건소장 등에 우선 임용돼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2014-12-12 12:24:56이혜경 -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공공보건기관부터 우선 검토"[의료중재원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 입법논란과 관련, 국회는 공공보건의료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감정위원 중 의료인 부족문제도 해결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2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복지위는 먼저 의료분쟁조정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계와 원활히 소통하고 관련 법령개정, 다양한 방법의 홍보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료기관 종별과 표시과목 중 조정참여율이 낮은 상급종합병원과 진료과목에 대한 제고방안도 찾으라고 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감정위원 중 의료인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사고의 경우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중재원 절차이용을 밟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정절차 자동개시와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부터 우선 자동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시에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라고도 했다. 심사관과 조사관 인력 확충 대책도 주문했다. 복지위는 아울러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의료중재원 지부를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불가항력적의료사고 보상제도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이밖에 한국소비자원과 역할 차별화, 기관 간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조정업무를 중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2014-12-12 12:24:53최은택 -
의약품 특허소송 늘며 변리사 '귀하신 몸'내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라 최근 의약품 특허소송이 증가하면서 의약품 전문 변리사 구인에 비상이 걸렸다. 의약품 특허 변리사는 약학과 특허분야에서 동시에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인재풀이 적어 몸값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각 사의 특허전략이 중요해지면서 특허소송을 관장할 변리사 영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소송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A사도 최근 사내 변리사를 뽑았다. 이 회사 특허담당 임원은 "회사마다 특허소송이 많게는 5건 이상 진행되면서 사내 변리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허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위사 대부분은 전문 변리사를 두고 소송전략을 세운다"고 말했다. 상위 B사는 사내 변리사를 3명이나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제약사로부터 소송의뢰가 급증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법인들도 신임 변리사 구하기에 한창이다. 그러나 약학과 특허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가 적어 고민이 크다. 최근 약사 변리사 한명을 충원한 한 변리사사무소 대표는 "의약품 특허 분야는 각 의약품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심판경험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지 않다"면서 "더욱이 그런 인재들은 특허법인보다는 근무조건이 좋은 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의약품 전문 변리사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약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관계자는 "내가 처음 활동했을 때는 약사 변리사가 10여명 안팎이었는데, 최근엔 약대생들도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2014-12-12 06:14:59이탁순 -
의협, 파라메딕 등 불법 진료행위 모니터링 강화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파라메딕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의 신체계측 및 채혈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은 지난 2009년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채혈과 문진 등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의사의 지도 없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는 1개월 15일, 임상병리사들에게는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해당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원심에서부터 이어진 당연한 전제가 있다"며 "다만, 원고들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에서 2012년에 이르러서야 방문 파라메딕 서비스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2008년도에 서비스를 한 원고들이 이러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이번 처분이 행정기관이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판결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님에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법원이 단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법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통해 자격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14-12-11 17:50:59이혜경
-
"복제약 독점권을 달라고? 공개토론회 하자"제약협회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 우선판매품목허가 유지를 촉구하자, 시민사회단체-전문가 단체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제네릭마저 시장독점 이윤의 기회로 삼으려는 농간을 중단하라며 날 선 표현으로 으름장도 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남희섭 변리사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송기호 변호사, 이은우 변호사는 오늘(11일) 오후 성명을 내고, 어제 있었던 제약협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10일 제약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판매허가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특허도전 장려로 얻을 수 있는 중대한 국익을 모두 포기하는 일이라며 국회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시민사회·전문가단체는 "제약계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가져올 폐혜를 복제약 독점권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복제약 시장을 독점하려는 일부 제약사들의 농간에 불과하다"며 국민 약값 부담만 늘고 제약사 담합을 약사법이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네릭은 누구도 독점할 권리가 없으며 누구나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약협은 복제약 독점권이 있어야 약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약가는 자연스럽게 인하되기 때문이다. 제약협이 복제약 독점권이 없으면 특허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복제약의 출시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서도 지금껏 수많은 특허 분쟁이 있었지만, 분쟁에서 이긴 자에게 혜택을 준 적이 없고, 혜택이 없다고 분쟁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없다기 때문에 근거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제약계가 복제약 시장을 독점해 보려고 조직적인 준비를 해 왔고, 바로 이들 일부 제약사의 사적 이해가 제약협 정책건의로 둔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무효인 특허가 등록됐다면 이는 특허청이 심사를 잘못한 탓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았다는 이유로 사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주려는 발상은 공공정책에는 관심 없는 사기업은 몰라도 국회나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독점권이 마치 특허 도전에 최초로 성공한 제네릭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데, 이 또한 또 다른 수혜자가 오리지널 업체이고, 결국 특허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이 1년 더 연장되는 터무니없는 결과 때문에, 제약협 주장과는 반대로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사는 복제약 독점 제도를 반길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허가-특허연계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에 자동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미국의 30개월에 비해 크게 줄인 이유는 바로 국내 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미국의 2배로 하자는 제약협 주장 또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들 단체는 "제약협이 요구하는 보상은 결국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며 "신약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특허 도전에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제약사에게 이처럼 과도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허 도전을 할만한 조직을 갖춘 일부 상위 제약사들이 복제약 시장을 독점하는 담합의 구조가 약사법에 생기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아 문제인데, 이를 근절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가 제약사 독점 이윤 추구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제네릭 독점권은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전세계 유일한 미국 사례만 참조해 특허 도전에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 소송비용이 드는 제네릭 독점권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제네릭 독점권이 과연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지, 허가-특허연계제 도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공개 토론하자"며 제약협회를 향해 제안했다.2014-12-11 16:20:17김정주
-
"경찰, 신해철 씨 중재원 감정의뢰는 획기적 사건"서울 송파경찰서가 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 과실여부 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한 데 대해 환자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의 심층적인 수사 와 실체 진실 발견에 있어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은 의료사고 진상규명의 핵심 중 하나인 의료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만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판단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감정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불리하게 나오면 '가재는 게 편'이라며 의사협회 감정결과와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됐다. 실제 형사사건 감정결과는 민사소송과 달리 동료 의료인의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자격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감정 의료인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이 없어서 동료 의료인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기 힘든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인 지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다른 영역의 형사사건에 비해 경찰의 기소의견이나 검사의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처음으로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을 의료인의 전문적인 감정뿐 아니라 현직검사, 의료전문변호사, 소비자권익위원의 외부 감시기능이 작동하는 의료중재원에 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단계부터 의사협회와 의료중재원, 두 곳의 의료 감정기관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하기위해 선의의 경쟁자이면서 또한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두 곳의 감정결과가 동일하면 의료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담보되는 것이고, 만일 다르다면 경찰이 좀 더 정밀한 수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단체는 이어 "고 신해철 씨는 살아서는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인기가수로, 사회적 독설가로 강한 흔적을 남겼고, 죽어서도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세 가지 큰 선물을 줬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이제부터는 경찰에게 '신해철 씨처럼 수사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든 것,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의료감정을 의사단체 뿐 아니라 의료중재원에도 의뢰하는 문화를 만든 것, 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한 것 등을 꼽았다. 이 단체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결단에 우리 환자단체들은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고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남긴 선물들이 더욱 큰 의미를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14-12-11 14:29:13최은택
-
"약국, 매출 높은데 소득률 낮다면 개별관리대상"(질문) 저희 약국은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이라 매출만 크지 약가비율이 높아 소득률이 낮은데 세무서에서는 문전약국의 이런 특성을 이해해주지 않나요? (답변) 세무서에서는 약국을 문전약국, 소아과약국, 일반매약위주약국, 일반약국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매출은 높은데 소득률이 낮은 문전약국의 경우 일차적으로 개별관리대상자에 선정되기가 쉽습니다. 개별관리대상자라고 무조건 '수정신고안내문(준세무조사)'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료, 특히 경비분석을 통한 주요경비가 부족한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문전약국의 매출은 높고 소득률은 낮은 것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으나 인건비 신고 제대로 하고, 적격증빙관리를 제대로 해야합니다. 1. 개별관리대상자란? 개별관리대상자란 약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전 업종별로 선정하는데 특히 고소득 전문직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개별관리대상자의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약국도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양약'이지만 세원관리할 때는 소매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고소득전문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개별관리대상자는 세무서마다 룰이 똑같진 않지만 규모와 신고 성실도 등을 따져서 선정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수도권은 매출규모(총약제비, 비급여매출, 신고 일반매약매출의 합) 6억, 소득율(총매출액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16.5%이하인 약국, 지방에서는 한 세무서당 사업자 수가 많지 않아 매출규모 3억 이상 소득율 16.5% 이하인 약국이 일단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관리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조세저항을 고려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고, 개별관리대상자 중 적경증빙 수취율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약국의 단순경비율은 83.5%입니다. 이 율이 의미하는 것은 '약국의 매출 총합이 1억원 정도면 8350만원은 약값, 임대료, 인건비, 기타비용이고 1650만원이(16.5%) 이익인 것이 일반적이다'고 세무서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득률이 16.5%가 넘으면 누군가의 특별한 제보가 있지 않는 한 그 약국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별 관심을 안가질 가능성이 높고, 소득률이 이 율 보다 낮으면 세무서에서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은 세무서 입장에서 실제보다 조금 높게 관리하고 있고 계속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약가비율이 적은 소아과 약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약국의 소득율이 16.5% 미만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약국의 평균소득율은 얼마나 될까요? 위 자료에서 알수 있듯이 2만개 약국의 평균신고소득률은 8.9%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높게 12, 13% 신고한 곳도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오고 있으니 8.9%보다 높다고 안심해서는 안되고 소득률이 8.9%보다 낮은 약국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의 사무실의 한 문전약국은 총약제비에서 약가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91%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각종비용을 빼면 소득률이 2~3%로 나오는데 세무서에서 바라보는 눈 높이를 도저히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전약국의 소득율은 도저히 세무서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으니 두 번째 기준인 적격증빙율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개별관리대상자의 세무대책 비유가 딱 맞진 않지만, 보통 입사시험 볼 때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을 보듯이 세무서에서 사후검증에 따른 '수정신고안내문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매출규모와 소득률로 1차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비적격증빙규모'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률이 낮더라도 적격증빙수취액이 높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말하고, 여기에 인건비 신고 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신고 누락액이 많고, 실제경비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이 많은 경우는 조사대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규모가 6억이상(지방은 3억 이상)이고 소득률이 16.5% 이하인 약국은 인건비 신고를 실제대로 하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대상액을 늘려야합니다.2014-12-11 12:24:53데일리팜 -
미생 RSA…제약산업 위험'전담제' 막기위한 해법은?[제18차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 보험급여 선별등재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채택된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 Agreement, RSA) 시행 1년이 지났다. 현재 정부와 환자는 RSA가 급여 문턱을 낮춰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업계는 신약의 표시가격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각각의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넘어야 할 능선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10일 오후 데일리팜 주최로 열린 '제 18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와 환자가 모여 환자 치료 접근성과 제약산업 견인,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포럼은 제도가 작동되면서 제약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환자 니즈를 짚는 한편, 정부의 방향성과 산업의 접점에서 간과해선 안될 기준이 자세히 논의됐다는 점에서 여러 함의를 남겼다. 제도 시행 1년동안 RSA를 택한 제약사들은 대부분 환급형 기전으로 급여에 진입했다. 임성적 유용성이 입증됐지만 가격이 비싼 약제들이 고를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제도소개 발제를 맡아 정부가 당초 제시한 RSA의 대표적 유형인 조건부 지속치료(CED)형과 총액제한, 리펀드·환급형, 환자단위 사용제한 유형을 소개했다. 조 실장에 따르면 현재 CED로 급여진입에 성공한 에볼트라주를 제외한 나머지 얼비툭스주와 레블리미드캡슐, 엑스탄디연질캡슐은 모두 환급형을 선택했다. 1년 간 적용 약제가 많지 않지만 정부와 유관기관은 점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RSA는 재난적 의료비 중 4대중증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시작해 작게나마 성과를 보고 있다"며 "동시에 신약의 ICER 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가치반영 또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달랐다. 평가기준의 일부가 포괄적이도 하거니와 금융비용과 적용기전의 한계 등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각각의 애로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RSA, 위험 분담인가? 전담인가? 공동발제에 나선 KRPIA 김성호 전무는 제약계가 RSA를 접하며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세세히 나열했다. 김 전무가 대표적으로 꼽은 제약계 부담은 추가비용과 제도 지속성,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등이다. 먼저 RSA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의 가장 큰 부담은 단연 추가적인 금융비용이었는데, 단순히 '돈이 더 드는' 문제를 넘어서 세금 이중부과 등 제도 불합리까지 번졌다. 대표적인 추가비용은 부가세(10%)와 도매마진(5%) 허수, 금융비용(3.4%), 보험증권·은행 지급보증 수수료 등이다. 우리나라 보험약제 상한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다보니, 환급에 부가세를 내고도 세무서에 부가세를 또 낸다. 세금의 이중적용이다. 또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RSA를 염두해 두니, 마진을 포기하라"고 종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선지급 후환급' 과정상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비용 또한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증권과 지급보증 수수료가 연 0.5%에서 1%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새 제도에 낡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용 외적인 부분의 경우에도 허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제도 지속성 관점에서 가격 비밀유지 기준은 원칙상 협상 당사자인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 사이 비밀 유지로 규정돼 있는데, 환자 측에서 비용이 새어 나갈 경우 대책이 없다. 계약연장조건이 '3+1년'으로 돼 있는것도 문제다. 출시 후 대략 10~12년 후 특허가 만료된다고 볼 때 RSA로 체결한 제약사는 4년 후 가격이 토막나는 것에 불만일 수 밖에 없다. 김 전무는 최소 '4+4년' '3+3년'식의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RSA 도중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실거래가 사후관리 등 부가적인 인하책까지 겹치면 업계는 사실상 이중 약가인하로 체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제약계가 가장 큰 화두로 올리고 있는 RSA의 맹점은 까다로운 경제성평가 문제와 유형 확장이었다. RSA의 취지와 방점이 급여 문턱을 낮춰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면, 경제성평가가 RSA 도입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것, 그리고 그간의 RSA 약제들로 보아 환급형 쏠림에 치중됐다는 점에서 유형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은 "최근 복지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경제성평가를 면제하는 등 신약 등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RSA에도 적용을 고려해볼만 하다"며 "제약사들이 경제성평가로 접근하거나 면제를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진행의 미숙함도 업계 부담으로 작용한다. RSA에 필요한 근거생산과 임상, 관찰 목표율, 시험 절차 등과 관련해 업계에 보다 많은 행정소요가 뒤따르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사노피아벤티스 도원 전무는 에볼트라를 CED 유형의 RSA로 등재할 당시 겪었던 경험을 소개했다. 도 전무는 "파일롯 케이스였기 때문에 심평원 내부에서도 절차나 전문가 확보 등 제반이 정착되지 않았다"며 "시험 형태를 임상, 관찰 목표율, 시험용구 절차 등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진행과정이 2년 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약가협상 상대인 건보공단이 참여하지 않아 심평원 급평위 단계에서 이미 논의, 통과된 연구계획서가 협상으로 넘어가 원활하게 적용되지 않는 등 비효율적 측면도 드러났다. 또 RSA로 급여에 진입해도 4년 안에 관찰연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과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환수당하거나 약가 재협상 절차를 밟게 된다. 그간 업체가 감당한 임상비용 등도 위험을 함께 분담해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보험급여 진입 장벽을 한 꺼풀 벗기려는 노력이 되려 독이돼 위험'분담'이 아닌 위험'전담'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SA는 비상구…선별등재제도 기본골격 해쳐선 곤란" 업계의 성토와 우려는 현장 시각으로 볼 때 일면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과도기적 시점에서 기본 골격을 바꿔가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자칫 우리나라 약가제도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성균관대약대 이의경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기본 골격이 선별등재제도와 경제성평가라는 점에서 RSA에 보완적 역할을 부여했다. 선별등재제도로도 수용할 수 없는 필요 약제를 급여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비상구'로서 근본적인 약가제도를 흔들어선 안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다. 패널토론 좌장에 나선 덕성약대 손영택 교수도 "현재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상구를 논하는 것이다. RSA는 RSA로 국한시켜 논의하는 것이 제도의 출발인 셈"이라며 "제도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값비싼 약제를 보험권에서 투약받을 수 있다는 접근성이 RSA의 강점이다. 그러나 특정 질환 약제에 한정해 RSA를 적용하는 현행 규정이 형평성을 해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제도 근본 취지를 살리려면 적어도 생명과 직결되고 투약을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중요한 약제와 대체약제가 있는 약제를 구분해 RSA를 확대 적용해주길 바란다"며 "적어도 생명과 연계된 것은 약값이나 재정보다는 접근성을 중요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학계 또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항암제와 희귀난치성질환에 국한됐다는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며 "기본적으로 RSA는 예외적이고 비상구적으로 활용하되, 그 루트는 특정질환에 국한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자 입장에서의 본인부담금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RSA 환급률은 실제 가격과 격차가 크다.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RSA 사후관리가 또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인 사용량-약가연동제, 실거래가 사후관리와 겹쳐 이중고를 유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학계 또한 공감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금 학계에서도 중복적인 매커니즘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복적 사후관리 기전은 가급적 리펀드제도에 적용해 금액을 조정하고, 약가인하는 주기를 잡아서 중복성을 완화시켜야 제약사들도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며 제도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창현 서기관은 "업계의 목소리와 현장 상황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의미가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내년도 주요 아젠다로 삼아서 상황을 고려해 제약계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4-12-11 06:15:00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현장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4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5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8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9상금 7천만원 주인공은?…약사·분회 공모전 응원투표 시작
- 10삼익제약 "2030년 매출 100%↑…CMO·주사제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