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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의료원장 탈락한 산부인과 의사 소송 내...왜?

  • 이혜경
  • 2014-12-12 12:24:56
  • 충남도의사회 도움 받아 '임용무효확인소송' 진행

"의료원장 공모 탈락으로 인한 보복성 소송으로 보이겠지만, 처음부터 잘못 끼어진 단추다."

지난 2일까지 청양보건의료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씨가 의료원을 상대로 '의료원장임용무효확인소송'에 들어간다.

김 씨는 올해 8월 청양의료원장 채용 공모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청양군청은 30년 경력의 지방기술서기관을 의료원장에 임용했다.

비의료인 의료원장 임용 사건이후 충남도의사회는 감사원에 감사청구, 군청 및 의료원 앞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소송을 예고했지만 소송당사자인 김 씨의 반려로 무기한 연기됐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소송을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충남도의사회원 1인당 1만원 모금운동으로 충당하고 소송대리인은 강인영 충남도의사회 법제이사가 맡는다.

김 씨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소송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 씨의 일문일답.

보건의료원장 임용이후 시간이 꽤 흘렀다. 소송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보복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못 끼어진 단추였다. 지난해 매주 목요일 홍성의료원으로 산부인과 진료 파견을 나가면서, 청양보건의료원 산부인과 근무 제의를 받았다.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의료원 입장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와서 근무를 해달라'고 했다. 11월 29일 금요일에 폐업신청을 하고, 12월 2일 월요일부터 청양의료원에 출근했다. 여유없이 출근하고 근무했는데, 1년이 지난 지난 2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의료원 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 의료원장 공모신청을 진행했던 것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은 아닌가.

=처음에 청양의료원 산부인과 외래 담당으로 듣고 갔다. 그런데 군청에서 월급을 감당하지 못하니깐, 응급의료센터 국가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나를 응급의료센터 소속으로 배치했다. 당시 의료원장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4월에 산부인과 취약지 신청을 해서 산부인과 외래진료로 돌려준다고 했다. 하지만 탈락했고, 나는 계속 응급의료센터에서 간단한 산부인과 진료를 봐야했다. 결국 11월 보건복지부 감사에 걸렸고, 산부인과 진료를 폐쇄하면서 내가 필요가 없어진거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부분을 밝히고 싶어서 소송을 결정한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응급의학센터 소속으로 넣으면서 제대로 된 산부인과 진료를 못보게 했다. 검사, 수술은 하지 말라는 오더가 내려왔고 간단한 외래만 보라고 했다. 그러려면 나를 왜 데리고 왔는지 의문이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환자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했다. 의료원에서 환자를 많이 보지 말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환자가 적어서 나가달라고 하는건 대체 어떤 시스템인지 묻고 싶다.

산부인과 의사가 갑자기 나가면, 그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

=내 생각에는 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의 공보의를 뽑지 못할 까봐 나를 뽑은 것 같다. 내가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산부인과 전문의인 공보의가 들어왔다.

이번 소송으로 밝히고 싶은 것 무엇인가.

=임용무효확인 소송이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원장 임용이 취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1년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봐라. 그동안 진료파트를 모르는 의료원장이 일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복지부 감사에 걸릴 때까지 불법으로 운영하고, 지적 받으면 문 닫고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의료원장이었다면 감사를 받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환자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시군구조례를 통해 의사들이 의료원장, 보건소장 등에 우선 임용돼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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