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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 2020?, 이대로 가면 달성 못한다"[의료인 출신 의원 인터뷰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그의 의정활동 나침반은 '생명과 인권'이라고 했다.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야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정부 정책 비판에 서슴지 않는다. 국회 입성 30개월의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새누리당 문정림(54, 재활의학전문의) 의원 이야기다. 문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질문 하나하나 고민도 깊었다. 한정된 지면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 지 기자들에게도 고민을 안겨줬다. 문 의원은 현 약가정책으로는 국내 제약기업이 해외로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도 너무 미온적이어서 이렇게 가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달이라는 정부의 장미빛 청사진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이나 규제기요틴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현안이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문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민과 의료계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그렇치 못했다고 했다. 역시 생명과 인권에 관한 이야기였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된 의료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급여비 환수금을 줄여주는 입법의 타당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의약계에는 자긍심을 갖고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직역 간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고, 갈등현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득하는 지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음은 문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국회 입성 2년이 지났다. 소회 한 말씀. = 초선이면서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례대표는 직능의 전문성, 직역의 대표성, 사회계층의 다양성 등을 골고루 반영해 의정활동에 나서야 한다. 의사생활 25년 중 20년 간 교수로 일했고, 의사단체에서 10년 정도 정책 공보 활동도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갈등요소들을 발견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국민과 의사사회 간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결과물이 대표발의 법안 60건, 정책토론회 55건, 의정활동 관련 16건의 수상으로 이어졌다. 토론회는 30개월 동안 월평균 2번꼴, 많은 경우 한달에 8번도 치렀다. 중요한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짚고 입법, 제도개선 등을 이끌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 -토론회를 누구보다 많이 했다. 느낀 점이 있다면. = 많을 때는 일주일에 3~4번 연 적도 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욕심 때문은 아니었다.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포괄수가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응급의료 당직 의무화 등은 무척 풀어가기 힘든 현안이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는 국민 입장을 고려해 마련한 토론회였다. 이렇게 하다보면 국회에서 제공하는 정책개발비를 매년 7월이면 다 쓴다.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왔다. 국회 토론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 정부와 다른 국회의원의 관심환기, 의견 조정, 소외된 계층의 발언기회 제공 등 다방면에서 유의미한 작업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토론의제를 정하는 건 개방돼 있다. 앞으로도 다른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하거나 단체와도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할 것이다. -재선 계획은? = 최근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중도 사퇴했다. 중구는 가톨릭교구가 있고,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시발점이 된 명동성모병원이 위치했던 지역이다.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는 제 소신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해 응모했지만 중도 사퇴했다. 다른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경선 명단에 포함돼 있었는데, 여성 의원들이 경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렇다고 재선의 뜻을 포기한 건 아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남은 임기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 나눔기본법, 장애인보건법, 국시원법 등 여러 제정법을 포함해 소외계층을 위한 이른바 '착한법'을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임하도록 힘쓸 것이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고민 중인 추가 입법이 있다면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과잉 의료행위로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국가적으로는 재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의료사고는 국내 환자 뿐 아니라 해외 환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세 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법인이 의원을 개설할 때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아예 차단시키는 내용의 법률안이 있는데, 아직 계류 중이다. 이미 지급된 급여비 등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뿐 아니라 실소유자에게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과 수사결과로 혐의가 확인된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법률안은 통과돼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개설부터 지급보류, 환수까지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사무장병원 척결 시리즈 입법안들이다. 여기다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해 환수금액을 줄여주는 법률안 발의여부를 고민 중이다.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폐해를 모르고 고용된 의료인이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돈이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수준이라면 어떻게 자진신고하겠나. 50억, 100억원에 달하는 환수금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만 생각하고 살 정도로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도 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자진신고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 다른 법률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유사사례가 있는 지 검토하면서 입법 타당성과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의료산업화 논란과 관련 복지부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 조언한다면 = 복지부 예산은 40조가 훌쩍 넘는데 의료분야는 2조도 안된다. 예산만 봐도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충을 모르지는 않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생명에 대한 가치와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보건을 책임지는 부처가 아니다. 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기요틴 등 보건의료분야 이슈에 대한 의견은 =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민, 더불어 의료계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기요틴 등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조차 충분히 실시하지 못했다. 투자활성화는 산업 활성화 측면만 부각돼 보건의료가 지닌 생명과 인권에 대한 가치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규제기요틴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인권을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이 아동, 노인, 장애인인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규제가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 종사자의 협조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지속적인 협의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논란은 어떻게 보나 = 오해 소지가 많다. 의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들 모두가 폭력이나 협박에 노출되면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간다. 의료기관 종사자게에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협박이 안전한 의료환경을 해치는 위해요소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가중처벌 논란도 그렇다.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한다. 다수의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률안의 취지를 잘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분쟁 절차 가동 개시법안도 논란이다 = 의료사고 소송과 다른 분쟁조정에 대한 이야기다. 취지 상 의료인과 환자(보호자) 간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신뢰,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자동개시 요구도 환자의 의도인 지, 의료중재원이 그렇게하고 싶은 것인 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강제 개시절차가 도입되면 의료중재원의 규모와 인력, 예산이 커지고 보다 많은 권한이 생길 것이다. 당연히 의료분쟁신청도 늘어날텐데, 당사자간 자율적 협의보다는 무조건적 조정신청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선 왜 의료기관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지 분석해 봐야 한다. 의료중재원도 그런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제약산업 발전에도 관심이 많다. 어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나 = 제약산업의 경쟁력과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약가제도 개선과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먼저 약가제도를 보자. 국산 신약이 해외에 나갈 때 너무 낮은 약가 때문에 현지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심지어 해외 현지 유통 파트너 업체가 낮은 약가 때문에 유통을 포기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현 상태로는 정부가 목표로 한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 수출 47조원 달성, 세계시장 점유율 4.5% 달성'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해외 수출 신약에 한정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유예나 신약의 가치를 반영한 약가산정, 국산신약에 약가를 높게 주고 국내 매출 중 일부를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이중약가제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약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려야 한다. 올해 예산을 보면,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3억 감소한 약 87억원,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은 10억원 줄어든 약 84억원에 머물고 있다. -보건의약계에 당부 말씀 =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 또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를 희망한다. 직능과 직역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 직역갈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일례로 일반약과 전문약 재분류, 일반약 슈퍼판매 등은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논란이었다. 두 가지 가치를 감안해 사안별로 대처하고 설명해야 한다.2015-02-09 06:14:52최은택 -
서울시의사회 "기공공법지도 신의료기술 삭제해야"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기공공법지도 신의료기술 인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의 소송에서 법원이 "기존의 한의학에서 인정해 온 기공공법이나 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결정한 기공공법지도와도 달라 학문적으로 인정될만한 근거가 없다"며 전액 진료비 환불 판결하면서 제기됐다. 환자 A씨로부터 서초구 B한의원에서 2010년 8월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총 7차례에 걸쳐 진료를 해주기로 하고 200만원의 진료비를 받았고, 이후 환자 A씨가 심평원에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총 진료비 중 140만원은 비급여 대상으로 정당하지만 미 실시된 3회분 진료비 60만원은 과다 책정됐다고 판정하고 B한의원에게 과다 책정된 60만원을 환자 A씨에게 돌려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환자는 심평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고, 법원 판단에 따르면 B한의원에서 행한 시술은 기존의 한의학에서 인정해 온 기공공법이나 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결정한 기공공법지도와도 달라 학문적으로 인정될만한 근거가 없다고 전액 진료비 환불 판결한 사건이다. 시의사회는 "복지부가 결정한 신의료기술에 기공공법지도가 포함되어 있다"며 "신의료기술에 기공공법지도를 등재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시의사회는 "정부 관계 부처를 상대로 기공공법지도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미 질의를 했다"며 "기공공법지도에 대한 확실한 치료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신의료기술에서 기공공법지도를 삭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15-02-06 16:22: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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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의 없이 성형수술 중 사고나면 의사 잘못"흉터제거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의료사고를 당해 3세 유아수준의 인지·언어장애를 갖게 되자, 법원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의사는 마취과 전문의 없이 스스로 마취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서울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은 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금소송에서 의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지난달 30일 내렸다. 사건은 2011년 6월 31세 여성 A씨가 반흔절제성형술(흉터제거)을 받기 위해 B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해 수술하면서 벌어졌다. B의원은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자발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감시마취관리 방식으로 마취를 진행했는데, 마취과 의사 없이 집도의 혼자 수술과 마취 모두 진행했다. 이 의사는 A씨에게 미다졸람과 케타민,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했고, 국소마취제인 메피바카인을 수술 부위에 주사로 투여했다. 프로포폴은 위 정맥주사 후 자동주사 펌프를 이용해 주입하다가 낮 2시15분경 투입을 중단했다. 또 수술 중 이 의사는 맥박산소계측기와 심전도를 부착했고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저하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조정했는데, 2시20분쯤 맥박산소계측기의 산소포화도가 96%에 0으로 떨어지면서 A씨에게 호흡과 심정지가 일어났다. 의사는 기도를 확보하고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6분 후 119 구급대를 부른 뒤 다른 의사를 불러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실패,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등의 강심제를 투여하고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산소를 공급했다. 2시 35분경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제세동을 2차례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5분 후 타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지만 결국 A씨는 중증의 인지·언어장애로 3세 정도의 유아수준이 됐고, 실명에 가까운 시력장애도 생겼다.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규정상 전신마취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감시진정관리 방식의 마취를 할 때에는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심전도를 이용해 심리듬과 심박수를 관찰해야 한다. 마취 중 환자가 호흡할 때 항상 흉곽 움직임과 호흡음 등을 관찰해 호흡 충분도를 확인해 변화를 5분 간격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이 같은 원칙에도 집도의는 정확성이 다소 떨어져 보조감시장치로 사용하는 맥박산소계측기만 A씨에 부착했고, 수술 중 혈압이나 심박수, 특히 호흡수를 제대로 체크·관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도의가 비마취과 전문의로서 합병증 발생과 치료를 숙지하고 프로포폴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상태를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집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술부위에 집중하게 되므로 A씨 호흡과 순환상태를 제대로 관찰,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이 환자감시와 마취관리에 소홀하고,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못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해 이 의사에게 70%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외국인의 성형관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부족한 의료인력에, 제세동기 등 필수 응급처치 설비도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은 "마취과 의사나 환자 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해 주의의무 소홀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손해배상책임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풀이했다.2015-02-06 09:50:11김정주 -
지방노동위원회, 바이엘 노조위원장 구제신청 기각바이엘의 노사 간 법적공방이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김형규 노동조합 위원장의 해고 조치에 따른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본래 판결 날짜였던 지난달 28일 결정을 미루고 이틀의 유예기간을 제시, 회사 측과 노조 간 원만한 합의를 부추겼다. 하지만 결국 노사 간 의견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최종 기각 판결이 통보된 것이다. 바이엘의 노사분규는 지난해 11월 김기형 바이엘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 복부를 자해하면서 야기됐다. 김 위원장의 사직권고 이유는 '내부고발로 인한 직무관련 사항 위반'이며 위반 내용은 1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제외한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 이후 같은달 내 김 위원장은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과한 처벌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회사가 허위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병의원에 확인 작업을 거쳤다는 점 등으로 미뤄 표적 사찰도 의심된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 측은 이번 지노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곧바로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낸다는 복안이다. 지석만 담당 노무사는 "끝까지 부당해고에 맞설 생각이다. 바이엘은 노조원들을 타깃 삼아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을 일삼아 왔다. 과잉 처벌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기형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무실 50m 반경내 김 위원장의 접근을 제한토록하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노조 관련 업무(총회, 교육 등)에 한해 출입을 허락했다.2015-02-06 06:14:53어윤호 -
"현대의학도 거의 안배운 한의사가 의료기기라니..."의료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5일 오후 7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2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광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주제발표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사들을 '무모하다'고 표현한 박 위원은 기존 법원 판례와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면서, 의료계가 규제기요틴을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주장했다. 박 위원은 "법원은 한의사들의 CT, MRI, 초음파 검사, EKG,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각종 기기를 이용해 검사하는 것을 서양의학의 진찰방법으로 정의했다"며 "기존 판례를 살펴봐도 한의사의 X-선 및 CT,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서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사용을 허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의계가 주장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으로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현대의학을 충분히 배웠다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국민의 80% 이상이 원한다 ▲공항 검색대에서도 엑스레이를 사용한다 ▲수의사도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위원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한의사들의 현대의학 공부는 수박 겉핥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의대에서 의대만큼 많은 시간 방사선학을 배우고 있다는 한의계 주장과 관련, 박 위원은 "방사선학은 그야말로 방사선학만 배우는 수업"이라며 "전체 한의대 교육 중 현대의학이 차지하는 교육시간은 17%에 불과하고, 교육수준은 간호대학이나 약학대학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박 위원은 "같은 초음파 장비를 쓰더라도 의사는 학문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어부는 초음파로 어군을 탐지하는데 영상을 해석하고, 이 것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수의사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박 위원은 "수의사는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수련받은 전문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은 "한의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밥그릇 다툼이고, 의사가 한의사의 영역 침범을 방어하려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이라며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의사들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우려했지만 정부와 언론은 의사, 약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의료이원화 상태에서 단기방안과 향후 의료일원화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장기방안을 제시했다.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위원은 "현재 의료이원화 상태에서는 감성과 형식 보다는 이성과 논리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법령과 기본원리에 따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규제하되, 일반적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사용 조건과 논리적 당위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정부활동, 홍보강화 등을 단기방안에 포함했다. 장기방안은 일본식 일원화로 갈등을 해소한다는 목표로, 기존 인력은 현재 기능과 역할을 유지한 채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학생의 경우 졸업 후 편입으로 복수면허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게 이 위원의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인력도 편입으로 복수면허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며 "경과기간 중 교과과정의 개편 등 일원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일원화 상태에서 지불체계는 적정 규모 의료재정 확보를 전제로 총액계약제 형태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2015-02-05 19:19:48이혜경 -
[전문]약사회 우수약무기준(GPP)안IV. 우수약무기준(안)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약국에서 국제통용의 우수약무기준에 따라 약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약국업무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 업무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에 따른 최적의 성과를 얻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사항) 약국개설자 및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다음과 같이 약국을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약사의 업무는 직업윤리에 기반 하여야 하며 특히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약사는 근거기반의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약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약물요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약사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약국과 원활한 협조를 통한 동반자로서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한다. 제3조(공익활동) 약사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환경보건교육, 공공위생관리,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약사 활동 등 각종 보건활동에 참여하고 긴급재해 시 보건의료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제 2 장 약사 등 인력 제4조(약국개설자 등의 의무) ①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약사의 부재 시, 모든 의약품(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 하도록 관리한다.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 및 약학대학 실습생을 철저히 교육하고 감독한다. 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 한다.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③ 약사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연수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약사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활동, 학교약사 활동, 보건환경 및 위생 증진을 위한 사업 등 보건의료 관련 예방 및 계몽 사업에 참여한다. ⑤ 약사는 정부 및 약사회 등에서 실시하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전염병 관리 등 각종 보건관련 조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약국개설자는 현행 약사관계법령 등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⑦ 약국개설자는 처방조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약국 내 준비된 의약품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약국 업무에 대한 표준업무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⑧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처방조제 업무량과 일반의약품 등 취급 규모에 따라 약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수의 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⑨ 약국개설자가 종업원을 두는 경우 해당 종업원이 맡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약사는 약사관계법령 등에 따라 약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약국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약국개설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약국개설자 및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약학대학 실습생이 해당 약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장실무실습 교육장소로 지정받은 경우,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무실습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교육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⑫ 약국개설자는 약사법상의 벌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한다. 제5조(종업원의 업무) ①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종업원이 수행할 업무를 문서로 작성하고 해당 업무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의 업무는 훈련받고 경험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종업원은 약사의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감독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약사의 업무 제6조(의약품정보 관리 등) ① 약사는 “의약품정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한다. 1. 신약이나 새로운 제형 등의 정보 및 의약품의 유해성이나 안전성에 관련된 최신 약학정보를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정기간행물, 잡지 및 전문서적 등을 통해 확보하고 수집된 정보를 평가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타 보건의료인에게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복약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작하여 관리하고 필요하면 배부한다. ② 약사는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의약품안전성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유해사례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 장애, 사망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조제 및 투약) ①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만이 할 수 있으나, 약학대학 실습생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약사의 감독 하에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② 의약품은 조제실에서만 조제되어야 한다. ③ 의약품의 조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감염병이 집단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④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에 조제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또는 신고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2.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나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⑤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1.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단, 의사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성분과 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단,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역처방의약품목록에 없고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로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미리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약사는 대체조제할 경우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⑦ 약사는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약사는 “조제 및 투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한다. 1. (처방전 접수) 환자의 처방전을 접수하고 처방전의 유효성 및 합법성을 확인한다. 2. (임상정보 수집 및 기록) 임상정보 수집의 의도 및 목적 그리고 비밀유지에 대해 설명한 후, 임상정보 수집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는다. 해당 약국을 처음 방문한 환자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 및 임상정보(병력, 약력, 알레르기 등 환자 특이사항)를 수집 및 기록한다. 재방문환자의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3. (처방입력) 처방전에 기입된 정보(교부번호, 조제일자, 의사면허, 발행기관, 처방전사용기간, 질병기호, 의약품명칭,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및 용법)를 전산으로 입력한다. 4. (처방검토) 처방된 의약품이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적절한지 약국 내 의약품사용검토 및 의약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처방의 적정성(의약품의 함량, 용량, 제형, 투여경로 및 치료기간) 및 안전성(치료군 중복, 약물-질병 상호작용, 약물-약물 상호작용, 약물-알레르기 상호작용, 주의사항, 금기 및 오남용 여부)을 검토한다. 임상정보 검토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처방 또는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안전한 약료서비스를 위해 처방자와 논의하여 중재한다.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의 처방변경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변경된 처방전을 받도록 한다. 처방변경이 필요하진 않지만 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중재사항을 기록하고 약사중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5. (보험정보 검토) 처방검토 후, 처방전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한다. 회신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약사의 중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제품 선택) 처방전에 의거하여 약국 내 준비된 의약품목록에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처방된 의약품과 일치하는 의약품이 없을시,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제형 특수성, 생체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7. (인쇄물 등 출력) 환자이름, 의약품명칭, 함량, 용량, 복용방법, 조제일자, 약사이름 및 약국정보가 기록된 인쇄물을 출력한다. 8. (조제) 환자가 바로 투약할 수 있고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포장(밀폐용기, PTP 포장 등)에 선택된 의약품을 담고 각 의약품과 일치하는 인쇄물을 필요시 부착한다. 9. (조제 확인) 조제된 의약품을 봉투에 담기 전, 의약품성분, 함량, 용량, 제형, 및 수량, 개수를 검토한다. 10. (투약) 최종적으로 처방된 내용과 동일여부, 환자와 처방전대상 환자 일치 여부, 인쇄물의 적합성을 재확인 후 조제된 의약품을 처방전을 가지고 온 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11. (조제기록 작성) 조제관련 사항, 변경사항,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⑨ 약사는 조제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하면 아니 된다. 제8조(복약지도) 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약사는 “복약지도”를 위해 다음의 일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1. (복약지도내용 준비) 환자의 상태(성별, 나이, 병력, 몸무게, 임신수유상태 및 기저질환)를 점검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복약지도내용을 준비한다. 복약지도내용은 의약품의 확인정보(일반명, 상품명, 함량 및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상호작용,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을 포함한다. 2. (복약지도내용 제공) 준비된 복약지도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한다. 환자가 복약지도를 거절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시 환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3. (복약상담) 치료역이 좁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특수 제형을 처방 받은 환자, 복약순응도가 떨어지는 환자 및 추가 복약지도를 원하는 환자에게는 처방의 목적과 환자의 이해능력, 성별, 나이 등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로 복약상담을 실시한다. 처방전에 특수 제형의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필요시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시연하여 교육할 수 있다. 처음 처방된 처방전의 경우, 가능한 한 상세한 복약지도를 제공한다. 재차 처방된 처방전의 경우, 추가되거나 변경된 약을 중심으로 복약지도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복약이행 및 유해반응 발생여부를 질문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조언을 병행한다. 4. (복약상담 결과의 확인) 복약상담을 시행한 후, 필요시 환자에게 복약상담 주요사항을 질문하여 복약상담 내용을 숙지했는지 확인한다. 제9조(모니터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 중 모니터링에 동의한 환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환자에 대해서는 조제·투약된 의약품의 복약순응도, 치료효과 및 유해반응을 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서신,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의약품 등의 판매) ①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지방자체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방문자가 일반의약품(한약 및 한약제제 포함)의 구매를 원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판매 시 용법, 효능, 효과, 보관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해 복약지도를 한다. 2. 방문자가 의약외품, 건강식품, 의료용품, 동물용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생활개선용품 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고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지도한다. 제11조(약국제제의 취급)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의 약국제제를 약국에서 제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려는 품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약국제제를 투약하는 경우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8조의 복약지도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등) ① 환자에 대한 기록을 약력 관리 등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약사는 약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의약품의 확보 및 보관 제13조(의약품의 확보) ① 약국개설자는 원활한 의약품 조제를 위하여 약국 내 준비된 의약품목록에 따라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적정한 일반의약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 첨부문서나 용기 또는 포장에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허가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효능효과,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용량이나 사용시간 등이 기재된 의약품 2. 위조의약품 3.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되거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4.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5.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 6.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 ④ 의약품의 부족 및 긴급 상황에서 구매가 필요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의약품의 보관 및 진열) 약국개설자는 다음과 같이 의약품을 적정하게 보관, 관리 및 진열하여야 한다. ① 처방조제의약품과 기타의약품은 구별하여 보관한다. ② 마약류는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의 시설에 보관한다. ③ 모든 의약품은 원래의 용기나 포장상태를 유지한다. ④ 해당 의약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시설에 보관한다. ⑤ 보관 온도의 구분이 필요한 의약품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냉장시설 등에 보관하고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⑥ 약사의 중재 및 복약지도가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일반의약품은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위해 환자가 접할 수 있고 약사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진열할 수 있다. ⑦ 일반의약품은 치료목적에 따라 환자가 보기 쉽게 진열되어야 한다. 제 5 장 공간 및 설비 제15조(공간) 약국에는 다음의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① 조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제업무량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조제실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제실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가 있어야 한다. ②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야 한다. ③ 환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조제업무량과 일반의약품 등 취급품목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확보되어야 한다. ④ 의약품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설비) ① 약국에는 다음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 처방전 처리와 의약품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프린터 포함) 또는 팩시밀리 등 2. 보관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설비 3. 조제에 필요한 기구와 기기 4. 전문적 서비스에 대하여 신뢰를 줄 수 있는 간판·조명시설 등 외관 및 내부 설비 ②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 시설 개수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약국 경영 제17조(운영의 독립) 약국은 의약품 제조업자, 도매업자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경제적, 기능적 및 구조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제18조(주민 편의사항) 약사는 지역주민의 약국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약국을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① 약국 이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구입하러 오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영시간을 정한다. ② 약사회 시·도 지부, 구·시·군 분회에서 휴일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할 경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③ 의약품의 조제 또는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약국운영시간, 휴무일 안내문 및 휴일지킴이약국 안내문 등을 게시한다. 제19조 (담합금지 및 판매질서유지) ① 약사는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사와 담합하여 처방전을 독점하거나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약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유인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사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약사는 약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0조(의약품관리) ① 약국에서의 의약품관리는 다음과 같다. 의약품 샘플도 여기에 포함된다. 1. 의약품을 발주하고 검수한다. 2. 납품받은 의약품을 검수, 분류, 보관 및 진열한다. 3. 의약품별 재고수량과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4. 유효기간이 임박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반환, 교환 및 폐기한다. 5. 마약류를 적법 관리한다. ② 약사들은 가정내 폐의약품(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환자로부터 안전하게 수거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제21조(약사의 확보)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업무량(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투약 건수)과 붐비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모든 환자들에게 균등하게 최상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제22조(종업원의 수) 종업원의 수는 약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제23조(약학대학 실습생의 수) 약학대학 실습생의 수는 프리셉터 자격을 갖춘 약사 한 명당 두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장 기록 및 보존 제24조(문서 및 기록 등) ① 약사는 약사법령 및 건강보험법령 등 약국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다음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처방전 2. 약제비 청구서 및 명세서 사본 3. 의약품 구입 근거서류 4. 약제비 계산서 사본 ② 약사가 이 기준에 따라 약국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 등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사항 중 의문사항을 문의한 경우 문의일자, 문의내용 및 응답내용 2. 대체조제 내역 및 관련 기록 3. 복약지도 실행 여부 및 내역 기록 4. 환자별 약력관리기록 5. 의약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유효성 정보 6. 재고의약품에 대한 유효기한(사용기한) 확인, 점검 기록 7. 연수교육 및 지역보건증진사업 참가 기록 8. 기타 이 기준에 따라 약국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한 각종 기록 ③ 약사는 환자 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조제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25조(문서 및 기록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약국개설자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처방전의 경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년월일, 처방약품명과 처방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내용,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전자문서로 작성한 것 포함)에 적어도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약국개설자는 보존이 만료된 환자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26조(기준의 활용) 이 기준은 지역약국 서비스의 안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업무지침으로써 약국의 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업무매뉴얼의 개발 및 우수약무 인증평가의 기준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제27조(기준의 갱신) 이 기준은 지역약국 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약무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 인증평가 주기별로 갱신되어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대한약사회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2015-02-05 14:49: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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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장 출신 첫 직선 의협회장 꿈꾸는 송후빈"내부의 구태를 제거하고 큰 힘을 가져야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 수 있다. 개혁으로 안되면 혁명이라도 해야 한다."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두 번째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송후빈(53·순천향의대) 충남도의사회장이다. 혁명과 내부분열 청산을 강조하는 송 예비후보는 첫 번째 지역의사회장 출신 직선제 의협회장을 꿈꾸고 있다. 송 예비후보가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지방의대, 지역의사회장 출신의 의협회장이 나올 때가 됐다"는 이야기도 오갔다는 전언이다.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지으면서, 송 예비후보는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을 찾았다. 그도 그럴 것이 송 예비후보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인턴과 전공의 수료도 순천향대병원에서 받았다. 국군현리병원, 국군수도병원, 대전중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을 거쳐,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우리들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개원한 것은 1994년도다. 지역의사회 임원에 몸 담은 때는 서른 다섯, 개원 2년차 때부터다. 천안시의사회 총무이사, 법제이사, 공보이사와 충남도의사회 정보이사, 법제이사, 무임소이사를 맡아 활동했다. 지역의사회 임원으로 일하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천안시의사회 의쟁투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을 맡아 투쟁을 이끌었다. 송 예비후보는 천안시의사회장, 충남도의사회 부회장을 거쳐 2006년부터 충남도의사회장으로서 활동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팀에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걸쳐 활동했고, 2012년도에는 수가협상팀장을 맡아 2013년도 의원급 수가를 2.4% 인상하는 결과를 얻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함께하는 의료발전협의회 1차 모임에 참여한 송 예비후보는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협상테이블에 앉기도 했다. 하지만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의협은 지난해 3월 10일 하루 집단휴진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는데, 송 예비후보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투쟁위원회 위원을 맡아 집단휴진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청양보건의료원장 비의료인 임용을 반대하는 1인 시위, 감사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의사회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개혁, 안되면 혁명이라도 하자" 송 예비후보는 공식적으로 의사회원들에게 출마의 변을 알리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계) 이곳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낡은 수도관으로 부엌에 물이 새는 상황. 수도관을 고치지 않고 바닥만 닦아내는 식구들. 송 예비후보가 표현한 의료계다. 송 예비후보는 "내부의 구태를 제거하고 큰 힘을 가져야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개혁이나 혁명을 두려워 하는 의료계 수구보수 세력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서비스산업기본법을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하자, 송 예비후보는 "의협회장 선거를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 예비후보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하나가 되어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에 맞서야 한다"며 "여기서 무릎을 꿇어 평생 후배들에게 의노의 멍애를 물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2015-02-05 06:14:52이혜경 -
실패한 금연 시범사업 "꾸준히 방문한 환자가 없다"S/1(국회의원회관 한 의원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모델을 보고서 그와 나는 다시 2년 전 파일을 불러냈다. "어처구니없군."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A4용지 두 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서울XX구 보건소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 사업개요 및 결과 질의사항.' 201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가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실에서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중 한 첨부문건의 제목이었다. "정부예산을 투입한 사업인데 성과 자체를 평가할 수 없다는 보고내용이에요. 사업비 집행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추적관리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문건을 보면 누구도 이 사업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문건을 보고, 그 문건의 행간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애로사항. 이 답변서는 2013년 4월 당시 복지부 건강증진과에 근무했던 A주무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복지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평가조차 어려운 이 사업이 이렇게 망가진 건 '꾸준히 방문한 환자'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A주무관은 '의료기관의 원래 방문 목적이었던 질병이 완치되면 금연을 목적으로 다시 의료기관을 찾지 않게 됨'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이건 결과론적 판단이다. 우리는 '환자의 의지 부족'과 '의사의 참여의식 부족' 때문에 처음부터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었을 것이라고 결론 냈다. '의사의 권유로 금연을 시도하는 환자가 많았다. 스스로 금연의지를 갖고 금연클리닉을 찾는 사람들보다 금연에 대한 의지가 약했다', '진료 대기 중인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상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금연상담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A주무관의 기술내용이 이를 뒷받침했다. 그는 복지부가 곧 배포할 '2015년도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안내' 길라잡이를 넘겨 읽다말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담뱃값이 올라서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방식으로 환자 의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금연상담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의사들 문제는 진찰료보다 상담료를 더 많이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군요." S/2(서울 사당역 인근의 한 커피숍). B교수의 말에는 평소 같지 않은 '불[火]'이 담겨있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흡연이 질병이었죠? 정부가 흡연은 질병이나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한 걸 들어 본적이 없었는데…." 실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담뱃값 인상이나 금연소송이 제기되기 전엔 금연 급여화 요구에 신중론을 펴면서 사실상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가 건보공단은 금연소송을,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하루 아침에 흡연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공론화하기 시작하더니 내친김에 금연치료 급여화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1년도 채 안돼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과장을 보태면 금연운동 영역에서는 '상전벽해' 같은 일이다. B교수는 목소리를 더 높여갔다. "금연치료를 급여화한다면 급여 타당성 검토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야 지 6개월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건 대체 뭐죠? 더구나 급여화 추진도 엄청난 일인 데 그 때까지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한다고? 이건 원칙도 원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담뱃값 올렸으니까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해보자는 식이구만." 나는 고개만 주억거렸다. 딱히 틀린 구석도 없어보였으니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기본모형은 어때요? 병의원이 금연참여자 등록부터 유지관리, 금연보조제 선택과 약 처방까지 모든 걸 다 하는 구조네요. 약국은 금연보조제나 약만 주고 건강보험 지원금을 대신 청구하는 역할이군요." B교수의 답은 거침없었다. "정부가 경험에서 배운 게 없는 거죠. 급하게 밀어붙이다보니까 그런 여유도 없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적 사고가 부재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B교수의 주장은 이런 이렇게 요약된다. 담뱃값이 2000원이나 올랐다. 연초이기도 하고 금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새해 들어 보름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담뱃값 인상 영향이 흡연자들을 흔들어 놓은 건 맞지만 사실 흡연자 10명 중 4명 정도는 평상 시에도 금연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의지가 부족하거나 동기부재, 주변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작심삼일'이기 십상이다. 이런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이용 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동원해 지지, 독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접근성부터 보자. 일반 직장인은 병의원에 개설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다. 의사들은 금연보조제를 잘 모른다. 그러다보면 의사와 금연참여자 모두 복잡한 금연보조제 대신 손쉬운 금연치료 약물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경우 약물 부작용은 간과될 수 있다. B교수는 "결국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측면이나, 금연약물 대신 적정한 금연보조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뿐 아니라 약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부가 금연사업에 '치료'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의료기관 중심으로 모델을 구축한 것은 의사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분쟁소지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텐데요.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했다면 절대 이런 모델은 나오지 않았을걸요." *공동취재 = 최은택·김지은 기자2015-02-03 06:15:00데일리팜 -
"영장없인 검·경에도 개인 진료정보 등 제공 금지"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에도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검경에 제공한 개인 의료정보 건수가 435만1507건에 달했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목적에 한해 건보공단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자료제공 여부는 건보공단 등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보면, 내사 또는 수사 착수 단계에서도 혐의가 구체적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없이 의료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데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건보공단은 400만 건이 넘는 정보를 검경에 넘겨왔던 것이다. 김 의원은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간정보인만큼 건보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정보제공 기준을 정한 뒤,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률개정안에서 이 기준을 압수.수색영장을 제기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개정정보 제공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개인 진료정보 등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 사실을 가입자 등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건보법개정안은 최근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2015-02-03 06:14:52최은택 -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로펌 자문 "법 개정 필요없어"한의사단체가 국내 대형로펌 5곳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문의한 결과, 복지부령 규칙 조항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불허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받기위해 자문을 의뢰했다"며 "복지부 발표와 달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만 바꾸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H는 "의료법 제3조 제1항과 제37조 제1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한방병원, 한의원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의료법상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규칙 개정을 하더라도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거나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B는 "의료행위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포함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 사건 규칙 별표 6을 개정해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무법인 A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을 개정하여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것은 의료법 기타 법령과 판례에 반하지 않다"며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 장애가 없게 된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법무법인 L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의료법 제37조의 해석,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행위에 관한 헌재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및 헌재 결정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D는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 정의규정과 동법 제37조 제1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한의원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인 의료기관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의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지금까지 복지부가 양의사들을 비호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5-02-01 17:14: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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