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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도 거의 안배운 한의사가 의료기기라니..."

  • 이혜경
  • 2015-02-05 19:19:48
  • 의료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점 포럼

의료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5일 오후 7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2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광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주제발표했다.

박광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사들을 '무모하다'고 표현한 박 위원은 기존 법원 판례와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면서, 의료계가 규제기요틴을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주장했다.

박 위원은 "법원은 한의사들의 CT, MRI, 초음파 검사, EKG,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각종 기기를 이용해 검사하는 것을 서양의학의 진찰방법으로 정의했다"며 "기존 판례를 살펴봐도 한의사의 X-선 및 CT,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서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사용을 허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의계가 주장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으로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현대의학을 충분히 배웠다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국민의 80% 이상이 원한다 ▲공항 검색대에서도 엑스레이를 사용한다 ▲수의사도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위원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한의사들의 현대의학 공부는 수박 겉핥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의대에서 의대만큼 많은 시간 방사선학을 배우고 있다는 한의계 주장과 관련, 박 위원은 "방사선학은 그야말로 방사선학만 배우는 수업"이라며 "전체 한의대 교육 중 현대의학이 차지하는 교육시간은 17%에 불과하고, 교육수준은 간호대학이나 약학대학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박 위원은 "같은 초음파 장비를 쓰더라도 의사는 학문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어부는 초음파로 어군을 탐지하는데 영상을 해석하고, 이 것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수의사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박 위원은 "수의사는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수련받은 전문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은 "한의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밥그릇 다툼이고, 의사가 한의사의 영역 침범을 방어하려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이라며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의사들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우려했지만 정부와 언론은 의사, 약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의료이원화 상태에서 단기방안과 향후 의료일원화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장기방안을 제시했다.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위원은 "현재 의료이원화 상태에서는 감성과 형식 보다는 이성과 논리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법령과 기본원리에 따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규제하되, 일반적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사용 조건과 논리적 당위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정부활동, 홍보강화 등을 단기방안에 포함했다.

장기방안은 일본식 일원화로 갈등을 해소한다는 목표로, 기존 인력은 현재 기능과 역할을 유지한 채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학생의 경우 졸업 후 편입으로 복수면허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게 이 위원의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인력도 편입으로 복수면허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며 "경과기간 중 교과과정의 개편 등 일원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일원화 상태에서 지불체계는 적정 규모 의료재정 확보를 전제로 총액계약제 형태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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