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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처방전 발급해 영업사원에 건넨 의사 처벌제약사 영업사원과 공모해 가짜환자 처방전을 발급, 공모자에게 교부한 의사 A 씨가 철퇴를 맞았다. A 씨에게 적용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직접진찰' 위반과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었다. 복지부는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서 서울행정법원의 2012년 12월7일 판결 사건을 소개했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한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그의 지인 27명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속여 135건의 처방전을 작성, 해당 영업사원에게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청구심사기관)에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건강보험공단(지급기관)으로부터 편취한 부당금액은 79만6220원이었다. A씨의 진료비 거짓청구 사실은 곧 들통나 형사절차가 진행됐고, 그 결과 150만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복지부도 자격정지 2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환자 직접 진찰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했다'는 사유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복지부가 정리한 판례요지를 보면, 먼저 대법원은 "처방전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교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의사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진찰받지 않고 타인 명의의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대리발급)한 경우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2015-03-16 12:24:56최은택 -
부산시약, 새내기약사 위한 심화강좌 열어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영진)가 주최하고 청년약사위원회(청년약사이사 윤치욱)가 주관한 '처음 개국하시는 분을 위한 심화강좌'가 지난 14일 대한통운택배빌딩 3층 중강당에서 열렸다. 최창욱 부회장은 "우리가 변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약국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환자가 요구하는 변화의 욕구가 더 크다"며 "약사의 라이센스는 최소한의 기본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공부해 환자 눈높이에 맞춰 약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는 민관필 회보주간의 '내 약국 만들기 프로젝트'와 윤치욱 청년약사이사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강의로 구성, 약국 선정부터 오픈 준비 및 운영 등의 실무에 관해 강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뤘다. 이날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 및 약대생 55명이 참석했다. 부산시약은 약국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각론으로 구성해 릴레이 강좌로 전개하고 있으며, 다음 강의는 ▲약국 전산 시스템 ▲약국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 ▲세무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참여할 수 있다.2015-03-16 11:53:2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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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수수금 토해내고 처분도 받아의사 A씨는 한 제약사로부터 자사가 출시한 의약품을 처방해달라고 부탁받았다. 이 회사는 처방대가로 A씨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했다. 그리고 계산서 상으로 총 15회 의약품 구매금액 합계 1088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321만원을 할인해줬다. A씨는 이런 구매대금 외상 선할인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결과는 기소유예로 종결됐다. 그렇다면 A씨는 행정처분 대상이 됐을까?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 소개된 불법리베이트 처분사례다. 이 사례집에는 ▲의약품 채택 대가를 지급받아 자격정지 4개월을 처분받은 사례 ▲구매금액 외상 선할인으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례 ▲제약사가 카드대금을 대신 지급해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 ▲동영상 강의 제작 후 강의료를 받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대표사례로 제시됐다. ◆감경기준 적용받을 수 있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하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처분기간이 감경되지 않는다. 농어촌 등에 소재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이거나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돼도 마찬가지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에 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근거해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해 위반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신고하고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처분이 감경될 수 있다. 또 상훈법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감경대상이 된다. ◆위반행위는 행위 시 기준 적용=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쌍벌제 시행이후 2011년 6월20일과 2013년 4월1일 두 번 개정됐다. 따라서 위반 시기에 따라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가령 위반시기가 2011년 6월19일 이전인 경우는 자격정지 2개월, 2011년 6월20~2013년 3월31일이면 벌금형을 기준으로 2~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2013년 4월 이후부터는 리베이트 수수액기준으로 경고~12개월의 자격정지가 부과내고, 재적발 시 가중처벌되는 구조다. ◆의약품 채택 대가 처분 사례= 의료인 B씨는 2013년 4월경 제약사 지점장과 유통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업체 의약품을 채택해 처방하는 대가였다. B씨는 이후 의료법 위반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여기다 리베이트 수수기준에 맞춰 자격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기 채택 대가 처분 사례= 의료인 C씨는 2011년 1월경부터 다음해 1월경까지 한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술에 사용한 이 회사의 인공관절(TKR) 개수에 비례해 총 13회에 걸쳐 현금 256만원을 받았다. C씨는 이후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확정됐다. 또 벌금액 기준에 따라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약사 법인카드 사용 사례= 의료인 D씨는 2011년 10월26일부터 같은 해 12월19일까지 한 제약사의 법인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총 47회에 걸쳐 910만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구입했다. 카드값은 당연히 법인신용카드를 준 제약사가 지급했다. D씨는 이후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카드사용금액인 910만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벌금액 기준으로 4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도 받았다. ◆판매촉진 목적 동영상 강의료= 의료인 E씨는 한 제약사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2011년 8월1일 강의료 명목을 합계 688만여원을 받았는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이익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의료 전액도 추징됐다. 여기다 벌금액 기준으로 2개월간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의료기기 납품대가 비품 제공 사례= 의료인 F씨는 2010년 12월경 한 의료기기 업체와 인공신장기용여과필터와 혈액회로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료기기 업체는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 납품대가로 F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LCD모니터 12대를 무료 설치하는 등 1345만여원 상당의 비품을 제공했다. F씨는 이후 의료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됐지만,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60만원짜리 2쪽 분량 설문지 사례= 의료인 G씨는 2009년 10월경부터 다음해 3월경까지 한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해당 업체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한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체 의약품 처방량은 리베이트 수수 이전과 이후에 변동이 없었다. A씨는 이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받아 기소유예됐지만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를 이유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사례집은 의사 대상 처분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다른 의료인이나 약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 사유 중 상당수가 의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의사 처분 사례집을 먼저 발간하게 됐다"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나 약사 사례집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5-03-16 06:14:59최은택 -
의사, 연 404명 꼴로 행정처분…거짓청구 가장 많아의사 A씨는 자신의 의료기관에 사무장 B씨를 채용하면서 경영과 직원 고용·관리, 자금집행을 총괄하게 시켰다. B씨는 자의적으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사 등에게 입원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알선해 주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운전사 등이 환자를 유치해 온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305만원을 은행계좌에 송금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B씨가 환자를 유인한 것을 잘 몰랐다고 했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는 직원이 저지른 의료법 위반에 감독 의무가 있어서, 책임은 의사인 A씨에게 돌아갔다. 결국 복지부는 A씨에게 '환자유인행위'를 이유로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해마다 수백건에 이르고 있다. 15일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한 해 평균 404건씩 의사들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50건이었던 의사 면허정지는 2011년 410건, 2012년 816건, 2013년 204건, 지난해 279건 처분이 이뤄졌다. 의료기관 행정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처분의 19%가 진료비 거짓청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기록부 관련 처분은 18%, 직무관련 금품수수는17%로 나타나 이들 유형에 대한 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어 면허범위와 관련된 행정처분 13%, 의료기관 개설 관련 10%, 진단서 관련 6%, 환자 유인행위 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간 의사들의 주요 위반유형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 거짓청구가 평균 18.3%로 이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이었고,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10.1%,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8.9%, 사무장병원이 7.2%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쟁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행정쟁송은 2010년 64건, 2011년 154건, 2012년 207건, 2013년 83건, 지난해 83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실제로 시행됐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사유별 관련법령과 판례를 주 내용으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16일부터 의사들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가 그것이다. 교육 자료는 최근 5년 간 의사들이 받은 행정처분 통계를 토대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 중 진료비 거짓청구 외 10가지, 면허취소 처분사유 중 면허대여 외 2가지 등으로 구성됐다. 행정처분 사유 각각에 관련 법규 취지와 내용, 처분 근거 규정과 소송사례, 유권해석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복지부는 "교육자료를 배포해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알려, 의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5-03-16 06:14:56김정주 -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한국형 테바' 나올까?데일리팜, 4월 2일 허가특허 연계제도 포럼 통해 대해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난 15일 본격 시행되며 의약품 개발시장에 '새로운 게임의 룰'이 마련됐다. 한미 FTA(2012년 발효) 체결 조항에 명시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 해치왁스만법을 토대로 기존 품목허가 제도에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허가가 신청된 제네릭 품목은 오리지널약물의 특허등재 여부에 영향을 받아 허가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보건당국은 특허도전 의사를 가진 최초 허가신청자에 대해 오리지널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허가절차를 일정기간 유예하게 된다. 미국은 30개월, 한국은 9개월 동안 시판금지 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특허소송을 통해 무효 또는 비침해를 입증한 최초 허가신청 제네릭사들은 9개월간 시장독점권이 부여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네릭 허가품목 신청 이전 특허소송 도전 여부이다. 미국은 제네릭 신청과 동시에 특허권자의 청구로 소송이 진행되지만, 국내는 허가신청 이전에도 특허무효 또는 비침해(권리범위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퍼스트제네릭사들은 허가신청 전에는 독점권 보장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 제네릭사들은 허가신청 이전에도 특허소송 결과를 알 수 있어 최초 허가신청일만 지킨다면 독점권 부여를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 비용도 수십억원인데다 시판금지 기간도 상당히 길어 특허도전 업체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최초 특허도전이 신청되고 14일 내 청구하는 후발주자도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을 갖출 수 있어 미국보다는 제네릭사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많으면 수십여 업체가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빠르고 치밀한 전략을 가진 제네릭사들이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을 얻어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경우가 많다. 글로벌 제네릭사로 성장한 '테바'가 좋은 예이다. 국내에서도 테바의 예를 들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똑똑한 제네릭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특허소송체계와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 독특한 의약품약가 결정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테바같은 독보적 제약사가 탄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한국에 뿌리내린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경쟁이 치열한 제네릭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데일리팜은 한국형 테바가 되기 위한 준비조건과 우선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업들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루게 된다. 4월 2일 오후 2시부터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리는 '데일리팜 제19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 바뀐 게임의 룰, 국내 기업 '허특법'에 어떻게 대응할까' 포럼에서는 국내 유력 의약품 특허전문가와 식약처 관계자,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파헤친다.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안소영 대표 변리사가 '테바는 어떻게 특허도전 전문기업이 되었나'란 주제로 특허도전 사례로 본 제네릭사의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식약처 허가특허과에서 나와 15일 시행된 제도의 주요 쟁점을 갖고 의견수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국내 제약회사 특허와 개발부서, 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회사, 법률 전문가들이 발제자들과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연 우리나라 허가특허 연계제도 상황에서 '한국형 테바'는 탄생할 수 있을까? 데일리팜 제 19차 미래포럼 신청하러 가기2015-03-16 06:14:55이탁순 -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의 미묘한 신경전양덕숙 현 약학정보원과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양덕숙 약학정보원은 15일 대한약사회 임시총회에서 약정원 경영현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약정원 이슈를 소개했다. 양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수사와 공판 진행과정 및 처방전 스캐너이슈에 대해 설명한 뒤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전 약정원 임직원의 밴사 매출 부당이관, 전표 폐기, 팜스파이더 약국 유통방안 추진 등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양 원장의 브리핑이 마무리되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대업 전 원장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은 "전임 원장이었고 약학정보화재단 출범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양덕숙 원장의 약정원 경영현황을 들어보니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나 오늘 발표 내용 중 내 명예에 관련된 한 두 가지만 언급을 하겠다"며 "먼저 3억4000만원의 카드 밴사 매출도 내가 확인서를 썼다. 배임 등의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최근 전임과 현임이 갈등이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면서 "전임 집행부측 인사가 해킹을 했다고 하는데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PM2000을 음해하고 훼방하려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며 "내 경험 등이 PM2000과 약정원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 명예나 노력이 훼손되거나 폄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영환 대의원은 카드 밴 사용료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약정원 직원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둔 직원에게 1억원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2015-03-16 00:55:24강신국 -
'프릴리지 제네릭' 등 조루약 시장 열리기도 전 냉각조루치료제 프릴리지 제네릭이 장도 서보기 전에 기운이 빠져버린 모습이다. 특허도전에 나서며 보인 의욕적인 모습은 사라졌다. 오리지널사도 특허방어에 적극적이지 않다. 프릴리지의 성장이 더딘데다 국산 조루치료제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프릴리지 제네릭 기대감도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프릴리지 용도특허 소송이 지난 1월 특허권자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제네릭사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다. 프릴리지 용도특허 소송은 2012년 3월 한미약품이 제기해 2심까지 국내 제네릭사가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씨티씨바이오와 에프엔지리서치는 소송을 취하해 특허권자인 에이피비아이홀딩스는 남은 한미약품, 종근당,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건일제약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상고는 지난해 11월 27일 청구됐는데, 두달이 지난 1월 특허권자는 돌연 취하했다. PMS만료 6개월을 남겨둔 시기였다. 프릴리지를 판매하는 한국메나리니 측은 상고취하 배경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존속될 예정이었던 프릴리지의 성기능 장애 치료 용도 특허는 최종적으로 무효가 될 전망이다. 용도특허 벽이 무너지면 소송을 제기했던 제약사는 물론 다른 제약사들도 오는 7월 PMS 만료 이후 허가를 획득해 자유롭게 시장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제네릭사들도 시장진출에 대한 반응이 싸늘하다. 용도특허 소송에 동참했던 동아ST는 아예 제네릭 시장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2013년 출시된 국산 조루치료제 '네노마'가 존재하는데다 조루치료제 시장이 기대처럼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 작용했다. 동아ST 관계자는 "환자들은 발기부전처럼 조루를 약물치료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경향이 짙어 국내에서는 조루치료제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프릴리지의 실적(IMS기준)은 26억원으로 전년도 30억원보다 감소했다. 네노마도 6억원으로 국산 개량신약 위상에 못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제약사들이 초반 프릴리지 제네릭에 보였던 관심이 점차 꺼지고 있다.2015-03-14 06:34:57이탁순 -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공포…15일부터 전면 시행한미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식약처는 관련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13일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및 특허권자 통지 제도 개선 ▲특허 분쟁에 따른 판매금지조치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신설 등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특허권을 등재하려는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허가일 전에 출원된 특허만을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7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특허권자가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에게 특허 침해예방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고 식약처에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 9개월간 후발 의약품 판매가 금지된다. 단,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가 특허권자의 등재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특허심판원·법원이 인정하면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9개월간 우선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제약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개요 ▲기존 제도와 달라지는 사항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변화 ▲허가(신고)절차에서 달라지는 사항 등을 담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안내서'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특히, 제약업계가 관심이 많은 ▲제도 적용 시점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변경허가신청 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3-13 10:29:07최봉영 -
"기허가품목 우선판매허가 실익없다…독점 아냐"이미 허가받은 품목의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해도 그렇지 않은 기허가 제네릭도 판매가 가능해 사실상 독점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6일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한 설명회에서 불거졌던 제약업계 질의와 관련한 식약처 답변을 12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식약처는 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허가품목의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과 관련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기허가품목이라도 제도가 시행되는 15일 이후 특허관계확인서에 특허도전을 명시해 달리 제출하면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허가품목이 우선판매허가권을 얻어도 독점권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 기허가품목들은 특허권자에 의한 판매금지 대상도,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판매금지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개정법 시행후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부터 판매금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허가품목이 판매금지 대상이 아니어도 특허법상 특허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특허종료로 올해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기허가품목들은 우선판매허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질특허 도전에 실패한 바라크루드나 시알리스 제네릭, 쎄레브렉스 제네릭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허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허가품목들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별개로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허가 바라크루드 제네릭은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올해 10월 9일 이후 무리없이 출시가 예상된다. 기허가 시알리스 제네릭 역시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9월 3일 이후 발매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5일 변경허가 신청이 몰리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PMS가 종료되지 않은 아모잘탄은 현재 허가된 품목이 없기 때문에 신규 허가품목들의 우선판매허가 획득이 유력한 상황이다.2015-03-12 12:24:57이탁순 -
검찰, 중소 H제약 CSO영업 첫 타깃조사…파장 클듯검찰이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계약대행)의 불법 리베이트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타깃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는 '다양한 방식의 CSO'를 도입한 중소제약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출 500억 미만 중소제약사 상당수가 영업조직을 슬림화하거나 조직 자체를 없애고 CSO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 1000억원대 중견제약사들도 CSO를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가 이야기 하는 CSO의 개념에는 CSO 전문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정통 CSO도 포함되지만 흔히 품목도매업자, 정직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신한 소사장 등이 모두 포괄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부지방검찰청은 CSO 영업을 하고 있는 H제약사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 연관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H제약사와 CSO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와 일부 중소제약사 CEO 등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최근 H제약사와 거래하고 있는 CSO 등에 대한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잘 알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경쟁사 등의 제보로 이번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H제약사는 수년전 자체 영업조직을 없애고 영업을 CSO로 전환시켰다. 업계는 이번 H사 조사의 경우 검찰의 첫 번째 CSO 타깃조사라는 점에 주목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CSO 영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이번 조사는 CSO와 관련된 리베이트 조사는 물론,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CSO를 통한 H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가 우선될 것"이라며 "이 회사가 세무부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계정없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검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세청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CSO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후폭풍도 클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한편 H제약사를 포함해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상당수 제약사들이 지금도 CSO와 계약을 통해 영업을 진행중이다.2015-03-11 06:15:0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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