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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 404명 꼴로 행정처분…거짓청구 가장 많아

  • 김정주
  • 2015-03-16 06:14:56
  • 복지부, 4건 중 1건 쟁송발생...사례집 통해 홍보 나서

의사 A씨는 자신의 의료기관에 #사무장 B씨를 채용하면서 경영과 직원 고용·관리, 자금집행을 총괄하게 시켰다.

B씨는 자의적으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사 등에게 입원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알선해 주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운전사 등이 환자를 유치해 온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305만원을 은행계좌에 송금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B씨가 환자를 유인한 것을 잘 몰랐다고 했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는 직원이 저지른 의료법 위반에 감독 의무가 있어서, 책임은 의사인 A씨에게 돌아갔다.

결국 복지부는 A씨에게 '환자유인행위'를 이유로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해마다 수백건에 이르고 있다. 15일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한 해 평균 404건씩 의사들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50건이었던 의사 면허정지는 2011년 410건, 2012년 816건, 2013년 204건, 지난해 279건 처분이 이뤄졌다.

의료기관 행정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처분의 19%가 진료비 거짓청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기록부 관련 처분은 18%, 직무관련 금품수수는17%로 나타나 이들 유형에 대한 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어 면허범위와 관련된 행정처분 13%, 의료기관 개설 관련 10%, 진단서 관련 6%, 환자 유인행위 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간 의사들의 주요 위반유형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 거짓청구가 평균 18.3%로 이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이었고,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10.1%,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8.9%, 사무장병원이 7.2%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쟁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행정쟁송은 2010년 64건, 2011년 154건, 2012년 207건, 2013년 83건, 지난해 83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실제로 시행됐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사유별 관련법령과 판례를 주 내용으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16일부터 의사들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가 그것이다.

교육 자료는 최근 5년 간 의사들이 받은 행정처분 통계를 토대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 중 진료비 거짓청구 외 10가지, 면허취소 처분사유 중 면허대여 외 2가지 등으로 구성됐다.

행정처분 사유 각각에 관련 법규 취지와 내용, 처분 근거 규정과 소송사례, 유권해석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복지부는 "교육자료를 배포해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알려, 의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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