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처방전 발급해 영업사원에 건넨 의사 처벌
- 최은택
- 2015-03-16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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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직접 진찰위반-진료기록부 거짓작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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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게 적용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직접진찰' 위반과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었다.
복지부는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서 서울행정법원의 2012년 12월7일 판결 사건을 소개했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한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그의 지인 27명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속여 135건의 처방전을 작성, 해당 영업사원에게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청구심사기관)에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건강보험공단(지급기관)으로부터 편취한 부당금액은 79만6220원이었다.
A씨의 진료비 거짓청구 사실은 곧 들통나 형사절차가 진행됐고, 그 결과 150만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복지부도 자격정지 2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환자 직접 진찰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했다'는 사유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복지부가 정리한 판례요지를 보면, 먼저 대법원은 "처방전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교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의사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진찰받지 않고 타인 명의의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대리발급)한 경우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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