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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99억원 부과받은 셀트리온제약 "과세 부당"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로부터 추징금 99억원을 부과받았다. 2009년 한서제약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이 합병차익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이같은 사실은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세무당국이 2010년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했다"면서 "행정심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을 개정했다. 셀트리온제약이 한서제약을 합병한 것은 2009년. 회사 측은 법 개정 전에 합병이 완료됐으므로 이를 소급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셀트리온이 부과받은 99억원의 추징금은 자기 자본대비 5.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벌금 납부기한은 이번달 23일까지이다.2015-04-03 11:02:0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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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허특으론 한국형 테바 나오기 힘들다"[포럼 지상중계] 바뀐 게임의 룰 국내 기업 '허특법'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스라엘 테바는 제네릭 비즈니스 위주의 국내 제약사들에게 항상 롤모델로 꼽히는 기업이다. 기업인수로 몸집을 키운 면도 있지만, 그 바탕엔 퍼스트제네릭 전략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선 해치왁스만법을 활용해 제네릭 독점권으로 성공신화를 썼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도 해외진출 성공사례로 제일 먼저 테바를 꼽는다. 이 때문에 미국 해치왁스만법을 근거로 국내 도입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테바의 성공신화를 꿈꾸는 국내 기업들이 많다. 그렇다면 지난달 15일 한미 FTA 체결 후속조치 일환으로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한국형 테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2일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데일리팜 제19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주제 : 바뀐 게임의 룰 국내 기업 '허특법'에 어떻게 대응할까)에서는 '한국형 테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과 긍정적 전망이 동시에 나왔다. '경쟁 지양적' 한국적 문화, 얼리버드 취지에 반한다 솔직히 얘기해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이날 '테바는 어떻게 특허도전 전문기업이 되었나'를 주제로 발표한 안소영 변리사는 경쟁 지양적 제도론 한국형 테바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사실 경쟁을 유발하는 제도"라며 "테바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특허도전과 특허출원에 열을 올린 건 그 만큼 주어지는 당근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 우리나라는 그만한 리스크를 감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테바같은 글로벌 제네릭사가 나오려면 경쟁을 시켜야 하는데, 우선판매허가제도는 '경쟁 지향보다 경쟁 지양'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초 특허심판 청구 이후 14일 이내 특허도전을 조건으로 내세운 점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정서를 감안해 제도 역시 인기부합식으로 간다면 절대 테바같은 회사가 나올 수 없다"며 "모든 제약사들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도록 경쟁 지향적인 타이트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한 경쟁무대가 아쉽다는 지적은 IP R&D 전문업체인 네비팜의 이창규 대표도 동의했다. 네비팜은 최근 허를 찌르는 다수의 특허도전으로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1년전부터 특허도전을 준비해왔다"면서 "당시엔 제도가 도입돼서 특허소송과 제네릭 개발 속도전에서 이긴다면 그만한 혜택이 있으리라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제일 먼저 특허도전을 하고 3주가 지난 현재 미리 예상은 했지만, 얼리버드(early bird)가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초 특허도전 이후 14일 기간내 후발업체들이 '무임승차'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약사법 개정이 특허청과 협의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최초 특허도전자가 누구인지 공개가 되고 있다며 최초 심판청구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광범 보령제약 특허팀 이사는 공동·위탁생동 허용으로 제네릭 위수탁업체가 판치는 상황이 우선판매품목허가 업체의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생동 허용제도가 계속 존재하는한 테바처럼 개발과 특허전략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독보적 회사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국내 제약회사의 글로벌화를 원한다면 공동생동 제도의 개선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혼란스러운 시행초기…보완해나간다면 안정화될 것 그러나 김 이사는 시행초기 혼란스러운 면도 있지만 추후 보완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된다면 본래 취지대로 회피전략을 잘 활용하는 제약사에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특히 허가특허제도를 활용해 국내를 넘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 진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범 이사는 "한국인만의 빨리빨리 문화와 제네릭 개발 능력, 특허도전 전략을 내세우고, 모자란 제조부분은 현지 CMO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 시장 도전이 생각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4~5년 후에는 이 제도를 미국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경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소영 변리사도 "지금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부작용을 노출시키고 있지만, 미국의 해치왁스만법도 처음엔 특허권자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문제가 됐다"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퍼스트제네릭으로 성공해 궁극적으로 신약개발에 일조하는 회사가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초심판 제기 이후 14일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토요일이라면? 기대와 우려섞인 시선과 동시에 기존 허가 및 법률제도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도 연달아 나왔다. 박희범 동아ST 개발부 이사는 우선품목판매허가 대상에 오리지널과 동일의약품이라는 정의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결정형이 다른 약물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위임형제네릭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역시 적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추후 업계와 머리를 맞대 필요한 사항들은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정희 변호사는 "오리지널약물의 존속특허 3개를 무력화한 업체와 2개를 도전해 성공한 업체 중 누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느냐 문제부터 이를 둘러싼 제네릭사와 식약처의 법적논란까지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플로어 한 변호사도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최초 특허심판 청구 이후 14일 기간 중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토, 일요일이 끝날이라면 이날 청구건도 조건에 부합하는지 애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런 의견에 대해 박현정 식약처 허가특허연계과 사무관은 "불합리하거나 법적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끝이 아니라 열린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부족한 점은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5-04-03 06:15:00이탁순 -
"남몰래하는 특허도전 사라진다"…정보 제공 확대앞으로 제약사들이 제기한 특허도전 정보가 낱낱히 공개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했지만, 남몰래 특허심판을 청구해 '깜짝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후속조치' 계획을 포함시켰다. 보고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우선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설명회나 교육에 당분간 주력하기로 했다. 제도설명회는 3~5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국내외 제도 비교 분석과 함께 제도 활용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해설서는 7월 중 제작해 배포한다. 또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은 10월 중 갖기로 했다. 교육프로그램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및 대응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정보제공 확대도 중요한 후속조치다. 제약기업의 특허도전과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의약품 특허·허가, 판례정보 등을 수집해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한다. 정보제공 성분수는 지난해 기준 531개였는데, 올해 651개, 내년 791개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특히 올해부터 특허심판 현황, 통지의약품 정보 등도 특허목록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국내산업, 보건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체계와 영향평가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등재의약품 시장동향 분석, 해외사례와 정책 연구, 중소기업 업무지원 방안 마련 등 관련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TF를 구성해 필요사업을 조사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도 중요한 후속 과제다. 먼저 제약사 간 합의사항 보고가 있는 경우 공정위와 실무협의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특허청과는 특허심판 현황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5월 중 구성해 운영한다. 또 주한 외국공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통상협력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2015-04-03 06:14:57최은택 -
"테바 벤치마킹, 허특법 돌파구 될 수 있다""허가특허연계제 시행, 우리는 테바와 같은 특허 전략을 펼쳐야 한다." 지난달 15일 허특법 시행에 따라 글로벌 1위 제네릭회사 테바의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에서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바뀐 게임의 룰, 국내 기업 허특법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데일리팜 제19차 미래포럼에서 안소영 변리사는 테바의 특허 도전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사들의 벤치마킹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의 제네릭에 대해 180일 동안의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테바는 제네릭 판매 독점권 부여를 적극 활용했다. 실제 테바는 이를 통해 1996년 매출액 9억 5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2년 매출액 203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글로벌 제약사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도 테바는 제네릭 허가 신청한 의약품의 70% 이상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진행중이다. 안 변리사가 분석한 테바의 특허전략은 크게 5가지로 ▲퍼스트 제네릭 전략 ▲특허획득 전략 ▲특허소송 전략 ▲품질경쟁 전략 ▲R&D 전략(신약개발) 등이다. 5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퍼스트 제네릭이다. 안 변리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에 대한 특허 도전 성공을 꼽았다. 리비토는 원천물질 특허가 끝나고 국내사가 이성체 특허의 무효를 통해 진입하려다보니 아토르바스타틴의 결정형 특허가 남아 있었다. 이때 누구의 결정형원을 쓸 것인가 했는데 여기서 손을 든 것이 테바였다. 안 변리사는 "실제 2008년까지 미국에서 테바의 퍼스트 제네릭 신청이 49개로 마일란 16개, 왓슨 12개 등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았다. 테바가 얼마나 퍼스트제네릭에 공을 쏟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제네릭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물질특허의 중요성을 몰랐던 악조건을 딛고 제네릭 준비는 물론 지금은 신약개발도 적잖게 성공하고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통한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5-04-03 06:14:50어윤호 -
대법원, 한의사 IPL 상고기각…의협 "환영"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IPL (Intensive pulsed light, 광선조사기) 사용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유죄판결에 대한 한의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일 "상고기각 판결은 한의사의 IPL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번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해당 한의사가 상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의협은 "IPL은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CT, MRI, 초음파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라며 "현대 의학과 원리 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2015-04-02 10:44: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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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1 저해 항암제, 매출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개발 경쟁이 뜨거운 PD-1 저해제 계열 면역 촉진 항암제는 생각한 것보다 매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31일 나왔다. 노무라 증권 수석 분석가였으며 현재 독립 연구 회사를 운영중인 애미트 로이(Amit Roy)는 PD-1 또는 PD-L1 저해제가 예상보다 판매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는 관련 약물의 시장이 연간 100억불 정도에 그칠 것이며 이는 예전의 예상치인 200~300억불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PD-1 저해제가 특정 그룹 암 환자에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며 유방암과 대장 직장암의 경우 다른 종류의 항암제로 인해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PD-1 저해제의 사용 기간이 예상보다 짧을 경우 매출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 결과 PD-1 저해제의 경우 반응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물 투여 기간이 16주에서 8주로 감소할 경우 시장의 규모 역시 절반으로 줄어든다. BMS의 PD-1 저해제인 ‘옵디보(Opdivo)’와 머크의 ‘키트루다(Keytruda)’등이 현재 사용이 승인된 PD-1 저해제 약물이며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도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약사들은 PD-1 저해 항암제가 매출을 높여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다.2015-04-01 07:37:0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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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명문제약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문제없다"법원이 명문제약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따라서 프로바이브주1% 등 이 회사의 보험약 35개 품목은 오늘(1일) 상한가가 인하되지 않고 종전 가격대로 급여 적용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안(약가인하 취소) 소송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과거 '철원군보건소' 사건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명문제약은 복지부의 이번 약가인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가 주장한 논리는 과거 '철원군보건소' 사건에서 논란이 된 쟁점과 유사하다. 이 회사는 법무법인 세종에 사건을 맡겼는데, 리베이트로 적발된 기관 수가 제한적이어서 '대표성'이 없고, 소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기는 했지만 본안소송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철원군보건소' 사건과 달리 적발된 기관 수가 수십 곳에 달하기 때문에 당시 법원의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 측은 오히려 약가인하 산식대로라면 약가인하율이 '무한대'로 나오지만, 품목별로 인하율을 감안해 실제 낙폭은 줄였다고 설명했다. 약가인하 처분이 과도한 게 아니라 정상 참작한 완화조치였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문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나오지 않은 일부 품목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다른 부분은 다툼소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문제약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충분히 이의제기 등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 주어진 행정상의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소송으로 응수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2015-04-01 06:14:55최은택 -
"피신청인 동의 전제 조정절차는 잘못"'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시작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68) 원장과 함께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3년의 역사를 써왔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기관경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 조정개시율은 2012년 38.6%에서 올해는 48.9%까지 상승했다. 아직 미진하지만 두 건 중 한 건은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다. 조정성립률은 90%로 매우 높다. 추 원장은 3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인들이 차츰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기 시작한 것 같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일부 의료인단체가 제도 시행초기 회원들에게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을 보고는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하지만 추 원장은 법을 탓하거나 의료인을 비난하지 말자고 했다. 접수된 사건을 한 건, 한 건 공정하게 처리해 믿음을 쌓아가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상임위원들과 직원들을 다독였다. 아직 갈길은 멀지만 역사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추 초대원장은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내달 8일 의료중재원을 퇴임한다. 추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은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의료사고 관계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등 장점이 있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를 두고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형사 피의자나 민사소송의 피고로 시달리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개시되는 현 법률 조항은 이례적인 입법례로 잘못된 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음은 추 원장과 일문일답 -중재원 초대 원장 임기가 곧 마무리 된다.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힘들었지만 참으로 보람된 시간이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내 삶의 큰 줄기가 의료중재원 초대원장으로 모두 집약된 느낌이다. 사실 취임 초기에는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 각종 규정과 업무 매뉴얼 등을 만들면서 '과연 이 제도가 잘 시행될까' 걱정도 많았다. 상임위원들과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준 덕에 생각보다 빨리 안착될 수 있었다. 업무도 제대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해 기관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도 큰 보람 중 하나다.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라갔고, 업무에 더 매진하고 있다. -조정개시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재임기간 내내 고민이 많았을텐데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법 제27조 제8항은 매우 이례적인 입법례로 잘못된 조항이다. 제도시행 초기 일부 의료인단체가 조정절차에 절대 참여하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실 좀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상임위원들과 직원들을 다독였다. "법이 잘못됐음을 탓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의료인을 비난해봐야 소용없다. 접수되는 한 건 한 건 정확히, 공정하게 잘 처리해서 신뢰를 쌓아가야만 우리 원이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기관이 되고 의료분쟁 해결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조정 개시율은 2012년 38.6%에서 점차 상승해 올해는 48.9%까지 상승했다. 조정성립률은 90% 대를 유지해 의료인들도 차츰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해주는 것 같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의료사고 관계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등 장점이 있는 이 제도를 두고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형사 피의자나 민사소송의 피고로 시달리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중재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법조인 출신으로 고충은 없었나 =그런가? 잘 모르겠다. 어떤 분은 환자 측이 우리 원으로 조정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의료 전문 변호사들이 의료소송 수임 건수가 줄어들 염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런 막연한 우려 때문에 우리 원을 나쁘게 볼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우리 원의 조정·감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에 일조한 데 대해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우리 원의 '수탁감정'을 이용해 본 판사, 검사들은 이제 맘 놓고 재판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내는 의료분쟁 사건만 받고 있는 '연계조정'(소송 사건을 일단 법원 외의 기관에 회부해 진행하는 조정 절차)을 다른 법원의 사건도 받아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법조계의 시선 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었다. -중재원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성과를 평가한다면 =의료계가 우리 원을 불신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을 거명하는 것뿐일 것이다. 사실 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 이미 조정사건 대리인 범위의 제한, 방문현지조사의 요건 및 절차, 조사 기피·방해 등에 대한 벌칙조항, 감정서 및 조정절차 진술의 원용 금지 규정 미비 등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 또 실제 운영과정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 이 조항들 때문에 의료계가 불편해하는 사례는 특별히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울과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많은 의료인들을 만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또 상임위원을 비롯해 우리 원의 모든 직원들은 감정과 조정 절차를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가 향상되도록 애쓰고 있다. 이런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조정참여율이 50% 가깝게 상승하고, 90% 선의 조정성립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해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은 현재 3분의 2 정도 납부됐다.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도 협조해준 분만의료기관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산과 분만사고 사건 조정참여율은 61.5%로 여타 진료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조정성립률도 94.6%나 된다. 이런 수치로 볼 때에는 우리 원과 산부인과 개원의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반감은 크게 남아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옥죄고 진료의욕을 꺾는 것이라면 가장 빠른 해결책은 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제도가 '환자 측의 물리적 실력 행사'를 막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이고, 또 제도이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효성도 상당하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다. 법의 규정 형식도 그렇고, 그 제도 운영을 국가나 의료중재원이 직접 나서서 맡게 규정돼 있는 것도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분만의료기관들의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보상기금을 형성하면 그 액수의 2배 또는 3배 방식으로 국고에서 보조해줘 산부인과 의사들 스스로 그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거부감 뿐 아니라 위헌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여러 장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일단 시행해 보면서 그 운영 주체 및 재원 분담 등의 문제를 차차 개선하는 게 정도 아닐까.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원을 이용했던 의료인들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조정 과정에서 진지하게 조정위원& 65381;심사관의 말을 경청했고, 환자 측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때로는 큰 양보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의료인이 있어서 '환자들이 의사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날이 곧 오겠구나'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됐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려 전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 걱정이다. 전문 분야, 의료기관이나 근무 형태, 세대, 출신대학 등등의 각 분파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의료계를 이끈다는 일부 인사들의 사고가 너무나 경직돼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어느 조직이건 그 지도층 인사는 그 조직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쪽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의료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결국은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향후 중재원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또 후임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의료중재원은 준사법기관이다. 그러나 옳고 그름만 정확히 판단한다고 해서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적 정의(judicial justice)'를 구현하는 곳이라면 우리 원은 거기서 더 나아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까지 실현하는 치유적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어 의료분쟁으로 받은 상처를 깨끗이 낫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원의 원훈도 '바르게, 따뜻하게'라고 정한 것이다. 그 동안 의료감정이 의료계 쪽으로 편향됐던 것도 의료분쟁이 격화됐던 이유 중 하나였다. 앞으로 우리 원 감정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잘 살려 수탁감정 등을 더욱 활발히 함으로써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가 신뢰하는 최고의 의료감정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또 사후적인 분쟁 해결에만 그칠 게 아니라 감정과 조정 사례들을 축적하고 관련 연구와 교육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임 원장은 높은 경륜과 균형 잡힌 의료관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셔서 여러 모로 다 잘 하실 것으로 믿는다. 다만, 우리 원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원 고객들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2015-04-01 06:14:53최은택 -
병협,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장 참가자 모집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병원 및 유관단체 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4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5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실시한다. 제4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의료관계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 배양 및 법무담당자간 정보교류를 통해 병원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기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부서별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1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병원장, 병원법무담당자, 주요보직자 등 총 116명이 수강했다. 교육을 주관하는 병협은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 과정 수료 시 병원 법무담당자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병원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안 및 판례 등을 제공 받게 된다. 교육 관련 세부 프로그램 및 강연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수는 본회 교육 신청 사이트(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2015-03-31 17:48: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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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보험약 35품목 4월 약가인하 일단 모면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1% 등 보험약 35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일단 정지됐다. 법원이 이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후속조치로 최근 이 회사의 보험약 35개 품목의 약가를 내달 1일부터 평균 13.1% 직권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공고했다. 그러나 명문제약은 이 고시에 불응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30일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해 다음날인 오늘(31일) 오후 명문제약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약가인하 처분은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벌칙으로 적용된 명문제약 보험약들은 일단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복지부는 오늘 중 심평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2015-03-31 15:39: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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