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99억원 부과받은 셀트리온제약 "과세 부당"
- 이탁순
- 2015-04-03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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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제약 합병 이익금 관련...소송 제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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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서제약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이 합병차익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이같은 사실은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세무당국이 2010년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했다"면서 "행정심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을 개정했다.
셀트리온제약이 한서제약을 합병한 것은 2009년. 회사 측은 법 개정 전에 합병이 완료됐으므로 이를 소급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셀트리온이 부과받은 99억원의 추징금은 자기 자본대비 5.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벌금 납부기한은 이번달 2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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