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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폐암 위험도, 안피우는 사람보다 최대 22배↑"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 폐암에 걸릴 확률이 21.7배 높다는 의견이 관련 학회들에 의해 제기됐다. 15일 예정된 건보공단과 담배업체들 간 담배소송 4차 심리(서울고등법원)에 앞서 전문학계의 건보공단 지원사격인 셈인데, 그간 업체들이 흡연-폐암 인과성을 부정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이원철)와 한국역학회(회장 최보율)는 13일 오전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같은 인과성을 강조했다. 양 학회가 이번에 의견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업체들이 제기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따른 역학(epidemiology) 연구 결과 활용을 둘러싼 논쟁에 맞대응 하기 위한 것이다. 역학 연구는 양 학회의 핵심 연구기반이다.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 간 질병 구분은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질병 구분하고, 폐암을 비특이성 질환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이성 질환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해 인과가 명확한 질환인 반면,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위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 구분은 학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구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일 원인에 의한 필요충분조건을 가지는 질환은 없다고 밝혔다. 담배업체들이 특이성 질환 사례로 열거하고 있는 결핵이나 콜레라도 특정 병원체 감염이라는 요인뿐만 아니라, 면역과 영양상태와 같은 감염자 요인과 위생조건, 병원체의 생존환경과 같은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이성, 비특이성 질환 구분이 이론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위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제시한 특이성 질병에 대한 정의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병인(원인)과 질병 발병(결과)이 명확하게 대응하는 질병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번 담배소송의 대상군, 즉,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후두암, 그리고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면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경우 이와 같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위는 현 담배소송 대상 암종은 기존 소송의 암종과 달라, 폐암 발생 흡연의 인과적 기여위험분율은 80~9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위에 따르면 기존 국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비흡연자 대비 현재흡연자의 소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21.7배(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서 소세포 폐암이 21.7배 이상 발생한다는 의미), 편평상피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11.7배였고, 후두암의 경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는 후두암 상대위험도가 5.4배였다. 이를 이용하여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그리고 후두암에 대한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분율을 계산하면, 각각 95.4%, 91.5%, 그리고 8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그간 담배소송에서 논의됐던 수치들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 특위는 "집단에서 관찰된 연구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담배업체 측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엽체들은 소송과정에서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이를 개인에서의 인과성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특위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인구집단 대상 연구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개인 환자에서의 관찰 결과, 실험실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립된 것"이라고 밝히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인구집단에서 나왔으므로 개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이 실천적으로도 큰 문제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만약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적 증거가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폐암을 회피하기 위해 흡연을 중단한 흡연자는 매우 불합리한 판단을 한 셈이 되고, 의사들의 금연 권고 활동 또한 쓸모없는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인구집단의 통계적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수많은 금연 시도자와 진료의사들을 불합리한 의사 결정자로 내모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위는 또한 인구집단 자료에서 나타난 인과적 기여도를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향후 법원에서 인과확률(probability of causation)을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그간의 소송에서 개인에게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다투는 데 있어 인과확률 개념이 법정에서 다뤄지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준비서면에 등장하는 역학 연구의 역할에 대한 업체들의 기술 내용에도 특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과성 판단에 있어서의 역학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면서 역학 연구 결과를 인과성의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는,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회 모든 사람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위는 "과학적이고 학문적 진실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것을 막고,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입혀온 원인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담배소송이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5-13 22:48: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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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약국 권리금 법으로 보장…5년간 영업권 허용이르면 6월부터 약국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건물주의 권리금 횡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영업할 권리(계약 갱신권)를 보장받는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주가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5년간 임차상인의 '장사할 권리' 보장이다.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법안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임대료 인상·소송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 우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상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3개월 동안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걸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 하거나 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는 일 등이 해당한다. 법으로 금지된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임차인 손배청구 허용 =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3년 안에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액은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정한 계약 만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 소송전이 봇물이 터질 것이라는 분석이 여기서 나온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뒀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다. ◆5년간 영업할 권리 보장 =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장사할 권리(계약 갱신권)를 보장받는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만 보호 대상이다.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백화점·대형할인점 같은 대규모 점포와 국·공유재산, 세입자가 점포를 재임대한 '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법은 신규 계약자뿐 아니라 시행일에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임차인들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상 손배소송 급증 우려 = 그러나 임대료 인상·소송 급증 등 시장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가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되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약사 입장에서는 임대료뿐 아니라 권리금까지 합법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비용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아울러 건물주가 위험 부담을 안고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만큼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권리금을 받지 않고 나가겠다고 특약을 넣는 꼼수 건물주도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부동산 업계에서 나돈다.2015-05-13 06:14:56강신국 -
성실신고 안내문 안받아도 될 약국까지 받았다는데약국에 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이 잇달아 발송되자 약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적격증빙 과소 수취 분석 오류라며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2013년 소득의 2014년 5월 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분석한 성실신고지원안내문을 발송했다. 매출규모에 상관이 없이 총 매출이 3억원이 안 되는 약국에도 혐의점만 있으면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이 발송된 것. 직원이 없는데 복리후생비 계정에 200~300만원을 비용처리 한 것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전문 더조은세무법인의 한창훈 세무사는 12일 "국세청 분석 오류로 약국이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 분리한 처분을 받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자료를 모아 국세청에 의견을 전달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 세무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A문전약국은 전체비용 20억중 약값만 17억이다. 이 약국의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은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격증빙과소수취'로 분석해서 성실신고안내문이 발송됐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먼저 약국은 조제약을 살 때 받는 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는 면세 관련 부가세라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하고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조제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한창훈 세무사의 분석이다. 또 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돼 있지만 약국 80% 이상은 면세에 해당돼 면세사업자나 마찬가지다.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가 100% 적격비용으로 분류해서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자료가 비적격 증빙 규모인데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하고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면, 다른 업종과 같은 내용인데도 약국만 '사후검증' 대상자 더 많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소매점와 B약국의 비적격증빙 규모가 동일한 5000만원에 B약국 조제약 부가세가 5000만원이라면 A소매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B약국은 일단 조사대상이 된다. 부가세 5000만원은 소명은 되지만 조사대상에 선정된 이상 비적격 증빙 5000만원에 대해 가공공비가 무엇인지, 가사용경비가 무엇인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창훈 세무사는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적어도 분석이라면 수긍이 가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다른 일반경비를 감안해서 조제약 결제액이 일 년에 6~7억 이상이 되는 약국은 무조건 '적격증빙 과소수치'로 안내문을 받게 돼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이미 부가세 신고를 했고 부가세 신고서 뒷장에 보면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 보낸다"면서 "비적격 증빙 금액 1억 이상으로 파악해서 '적격증빙 과소수취'안내문을 받은 약국 중 3분의 1 이상은 나오지 말았어야 할 안내문"이라고 주장했다.2015-05-12 12:14:56강신국 -
기부금 많은 약국, 낮아진 소득률에 세무조사 부담경북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013년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돈이 1억원이나 됐다. A약사는 기부금 1억원을 소득공제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 소득률이 15% 정도로 산정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처리되면서 동일한 기부금 1억원을 사용한 A약사는 소득률이 1.5%로 축소됐다.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 대비 신고 소득률이 70% 미만이면 세무당국이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커져 약국 입장에선 부담이 커진다. 약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기부금이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 '소득공제'에서 '필요경비'로만 처리가 가능해져 약국 세무관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사업자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필요경비 항목으로 올해 신고부터 변경됐다"면서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기부금이 필요경비 항목으로 처리되면 세 부담은 비슷하지만 소득률이 낮게 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세무사는 "연 매출 7억6000만원대 약국이 기부금 1억원을 필요경비로 적용하니 소득률이 1.5%로 낮아졌다"며 "종교단체 기부금이 많은 약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5-05-12 06:14:56강신국 -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추진에 들썩이는 의료계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자 의료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 긴급 체포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강화 내용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으며, 전국의사총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서 팩스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리베이트 등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한국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대집 원장(국민건강국민연합 상임대표)은 지난 8~9일 의협회관 앞에서 단식시위를 열고 이달 말까지 의협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집단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리베이트 관련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진 이유는 의료계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료악법으로 규제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협은 리베이트와 관련, 조사를 받고 있거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회원들을 위한 법률 상담지원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검·경찰 조사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전의총 또한 팩스보내기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은 아직까지도 제약회사의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들을 범죄일람표에 기록해 복지부로 넘긴다"며 "복지부는 사실 확인조자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의원회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5년이 다 되어 감에도 아직도 약가 결정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으로 지금도 위헌 소송중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의사회원들의 강력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 바로세우기에 앞장 설 것"이라며 "고귀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진료중에도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는 이 법안은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시도로 규정하고, 더 이상 지켜만 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2015-05-12 06:14:55이혜경 -
약사회 합창단, 봄날 아름다운 선율 선보여대한약사회 합창단은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신춘음악회를 열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다. 이규삼 총무위원장과 이순훈 합창단장 진행으로 열린 음악회에서 합창단은 '사랑의 왈츠', '가고파', '남촌', '자, 손뼉쳐요', '지금 이 순간(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보리타작', '농부가', '아름다운 강산',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을 선보였다. 어수정 약사의 '목련화', 서울약사가요제의 대상 수상자인 박준형 약사의 '아시나요'와 엄정신 약사가 솔리스트로 나선 혼성 4부합창 '가고파' 공연도 큰 관심을 끌었다. 우정 출연한 대원제약의 합창단인 대원하모니의 '봄아 오너라', '그녀를 만나기 100m전'도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 하이라이트는 대한약사회합창단과 대원하모니의 연합 합창이었다. 110여명이 올라선 무대에서' 아름다운 강산'(지휘 김철환, 피아노 유은정)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지휘 박흥우, 피아노 박수현) 공연은 이날 공연의 백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 합창단 신춘음악회에서 아름다운 봄의 노래를 회원, 그리고 회원 가족들과 함께 들을 수 있어 절로 흥이 돋는다"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합창단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연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영구 이사장, 대한약학회 손의동 회장, 강동세무서 전재원 서장,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경북약사회 한형국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2015-05-11 16:38:48강신국 -
약국들, 카드결제 포인트 신고 해야돼, 말아야 돼?종합 소득세 신고를 앞둔 시점에서 조찬휘 회장의 문자메시지로 인한 카드 마일리지 신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주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6월1일까지며, 신고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신용카드 포인트(마일리지)도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하고 포인트 적립내역은 해당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요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대구시약사회는 약사 회원들의 문의가 잇따라자 조 회장의 문자와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약품구매전용카드(개인카드 제외)에 한해 포인트를 수입금액에 반영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 약국에 발송했다. 결국 조찬휘 회장의 문자메시지가 혼란만 부추긴 꼴이 됐다. 이에 세무전문가들도 원칙은 개인카드를 통한 의약품 결제 포인트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포인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수 세무사는 "약국에 대한 카드 마일리지 과세 시행 이후 이미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사용은 현저히 줄었다"며 "웬만한 약국은 일반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개인카드에 한해 의약품 결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만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약국에서 카드 포인트 세금 부담으로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를 포기하고 개인카드를 쓰는 마당에 아무런 조건없이 의약품 결제 포인트도 세무신고를 하라는 조찬휘 회장의 문자메세지에 약사들의 심기만 불편해졌다.2015-05-11 12:15:00강신국 -
의협 대의원회, 리베이트 처벌 강화 강력 대응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 의장 임수흠)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내용을 담아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작년 12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기준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의원회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5년이 되어 간다"며 "아직도 '약가 결정 구조 개선 '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으로 지금도 위헌 소송중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진료중에도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는 법안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는 "빠른 시간 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실질적이며 강력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며 "모두 힘을 합쳐 국민건강의 최후의 보루인 의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5-11 11:09: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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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재정흑자분? 수가협상과는 무관하다"건강보험재정 흑자 시대다. 그만큼 공급자(의약계)들의 (저수가) '해갈' 요구는 커진다. 13조원의 흑자재정, 어디에 쓸 것인가? 공급자단체(의약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에 거는 기대가 큰 지점이다. 이제 남아있는 수가협상 시한(6월1일 자정)은 22일. 하지만 보험자의 의중 전혀 달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인(61)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8일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공급자단체가 재정흑자분에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3조원 흑자재정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한마디로 '많은 돈'이 아니라고 했다. 더구나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 등 앞으로 지출해야 할 정책적 사안이 산재하다고도 했다. 이 이사는 그러나 공급자가 '패'를 꺼내고 보상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수가를 인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한 부대합의조건은 정책적으로 여전히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이사는 특히 "전 유형 타결보다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3개 당사자 입장에서 올해 수가협상 전망을 들여다보겠다는 데일리팜 인터뷰에 약간의 '연막'을 친 셈이다. 다음은 이 이사와 일문일답이다.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가 13조원 가량 흑자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의 기대가 커 보인다. = 재정흑자에 공급자가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이다. 13조원? 큰 규모의 흑자라고 할 수 없다. 순식간에 나간다. 지난해 4분기 지급되지 않은 5조원이 빠져있는 흑자다. 이 것을 빼고 남은 재정으로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가령 부과체계 개선에 돈이 얼마나 더 소요될 지 모른다. 부과체계 개편에 1조원이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이 규모는 지속 지출분이 된다. 보장성 확대에도 5년 간 24조원이 필요하다. 내년에 국고지원이 만료되는 데 이 또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변수다. 2001년 건보재정 파탄 경험을 보자. 당시 연 2조원이 구멍났다. 그 때 건강보험 전체 재정이 12조~13조원 규모였다. 당시 기준으로 재정의 20% 가깝게 부족했다는 얘기다. 13조원은 현 전제 급여비 규모로 보면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불안한 흑자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담보된다면 수가를 더 줄 수도 있다. 국민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서비스에 머물면서 수가만 올리겠다고 하면 대답은 '노(No)'일 것이다. 의료계 스스로 '저수가'라는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저수가'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 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은 보험자도 동의한다. 의사들의 노동강도나 근무환경을 보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하지만 저수가라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를 아직은 찾지 못했다. 공급자들이 '왜 우리만 희생시키냐'고 원망도 한다. 그 주장이 맞다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 문제는 현재 수가가 저수가라는 점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그 결과 수가가 낮다면 당연히 올려야 한다. 여기에 맞춰 건보료를 올리자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도 건보료를 더 내고 떳떳하게 진료받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할 수있는 틀을 만들자는 게 우리(보험자)의 입장이다. 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원가 분석 자료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급자들은 '경영상의 비밀'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했다. '영업비밀'을 달라고 무례를 저지르는 공기관이 어디있겠나. 물가상승률에 수가인상률이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최근 수년 째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상회했다. 전체 수가 인상률은 2%를 웃돌았지만, 물가는 1% 이하 아니었나. 솔직히 수가인상 요인은 거의 없다. 수가에 물가를 연동하자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1.3%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공급자단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한다. 병원협회가 회원 병원들의 경영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는데, 인정할 부분은 없었나. = 병협에서 제출한 경영자료는 우리가 말한 원가의 관점에서 도출한 자료가 아니다. 세무서에 보고하는 수준의 일반회계 자료다. 그런 건 병협이 안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이다. 그 자료로 제대로 된 원가를 산출하거나 경영수지를 알 수 없다. 이제는 공급자가 저수가 등을 입증할 '패'를 공개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얻어야 한다. 스스로 원가를 공개한 뒤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3자가 협의해 대표성이 있는 병의원을 지정하고, 이 기관에서 자료를 산출해 수가인상 근거를 도출하면 된다. 이런 자료를 협상에 활용하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부대합의 조건은 활용될 수 있나. = 물론이다. 사실 부대합의는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부분이다. 부대합의조건이 수가협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내놨던 위험분담제(목표관리제)는 진료량과 수가를 연동한 합리적인 제도였다. 공급자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니 진전될 수 없었지만 올해도 이런 방식의 부대합의 카드는 활용할만하다고 본다. 다만 부대합의라는 게 사회적인 약속인만큼 이행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의 경우 의료계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의료계가 대체조제에 협력하겠다고 한다면 재정을 절감한 대가로 그 다음 해 수가에 적정 인센티브를 높여줄 용의가 있다. 의사와 약사, 보험자 모두 이득 아닌가. 이런 부대조건을 공급자 측이 제시해준다면 얼마든지 받겠다. -공급자단체는 '추가소요재정( 밴딩)' 공개를 요구한다. = 협상 시작부터 '밴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보험자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공급자는 밴딩 공개보다 이를 설정할 때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밴딩 구간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무 '조건' 없이 공개하긴 힘들다. -'2단계 수가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 주로 공급자들 얘기일 것이다. 1단계로 전체 '파이(밴딩)'를 정하고, 2단계에서 유형별 협상을 하는 것인데, 밴딩에 건보재정을 연동시키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밴딩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물가인상률도 있지만, 건보재정 수준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 건보재정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재정수지를 넣으면 지금은 흑자여서 좋아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적자로 돌아설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환산지수 연구용역에서 이 내용(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한 밴딩산식 설정)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구성된다. 사실 상대가치점수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환산지수보다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가입자도 상대가치점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설정 근거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가입자 없이 정부와 공급자, 전문가(공익)가 정하는 데로 가지 않나. -판단이 이렇다면 올해 협상에서 전 유형 완전타결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 전 유형 타결? 솔직히 욕심없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고, 건보제도가 제대로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다. 협상은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고, 우리 의사도 제대로 전달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한 쪽 편이 안 좋게 상황을 몰고가는 게 협상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성상철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눈이 매섭다. 성 이사장 입장에서는 멍에가 될 수도 있는데, 특별히 당부는 없었나. = 전혀 없었다. 작년부터 수가협상에 참여했는데 그 때도 이사장(김종대)의 '오더'같은 건 없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밴드'는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 번 결정되면 어떻게 하지 못한다.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복지부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밴드' 범위를 초과해서 수가를 인상해줄 수 없고, 무턱대고 적게 줄 수도 없다.2015-05-11 06:15:00최은택·김정주 -
처방 외용제 3개 건넨 종업원…"무자격 조제 아니다"처방전에 의해 연고 등 외용제 3개를 포장 그대로 판매한 행위는 의약품 조제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1심과 2심에서 연달한 패한 보건소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상황이다. ◆업무보조원, 처방에 의한 3개의 외용제 판매 조제일까? = 서울 A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2014년 3월 약국을 비우고 외출을 했다. 당시 약국에는 업무보조를 하는 C씨만 근무했다. C씨만 근무하는 사이 모 환자가 베타베이트크림, 코디케어로션2.5%, 베이드크림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업무보조원 C씨는 외출한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이 약을 사러 왔다"고 물었고 약사는 "가급적 기다리되 손님이 급하다고 하면 위 약들은 조제가 필요 없으니 판매하라"고 답변했다. 업무보조원 C씨는 약사와 통화를 한 후 외용제 3개를 손님에게 판매했다가 약사감시에 적발됐다. 관할 보건소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는 보건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1심 판단은 = 서울행정법원은 보건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인 약사 손을 들어줬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에서 조제는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업무보조원은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든 사실이 없어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으로 간 보건소 = 관할보건소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법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먼저 항소한 보건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보건소는 "의약품 조제시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 의사에게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보건소는 아울러 "해당 약국은 공단에서 이미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에 따라 조제료를 받은 만큼 업무보조원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 조제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처방전의 의심스러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약사법 2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법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공단은 실제 조제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조제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면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입법 취지의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결국 "보건소의 주장이 포장 용기에 담긴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한 업무보조원의 행위를 조제행위로 해설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업무정지처분 1개월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향후 향방은 = 보건소는 해당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약사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보건소 주장을 인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의약품 조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처분 잣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015-05-11 06: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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