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리베이트 처벌 강화 강력 대응
- 이혜경
- 2015-05-11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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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중 긴급체포 등 법안 내용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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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 의장 임수흠)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내용을 담아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작년 12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기준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의원회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5년이 되어 간다"며 "아직도 '약가 결정 구조 개선 '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으로 지금도 위헌 소송중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진료중에도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는 법안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는 "빠른 시간 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실질적이며 강력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며 "모두 힘을 합쳐 국민건강의 최후의 보루인 의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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