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 "움카민 판결 승복…급여제한은 유예해 줬으면"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한 제약사들이 법원의 판단에 깨끗이 승복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18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다.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테라젠이텍스와 한국콜마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복지부 고시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해 피고인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했다는 의미다. 판결문을 봐야하겠지만 소송요건의 흠결 등이 '각하' 사유였다면 이를 보완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깨끗이 승복하고 소송을 포기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다만 "급여 연령제한이 적용되면 시럽제는 사실상 퇴출될 것"이라면서 "남아 있는 재고를 조금이라도 소진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1개월 정도라도 유예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움카민 성분 시럽제는 이날 법원의 각하 판결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연하곤란자(삼킴장애)가 아닌 12세 이상 성인에게는 급여 투약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9~11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움카민 성분 시럽제에 대한 고시 적용을 유예했었다.2015-06-19 06:14:57최은택 -
약국 종소세 납부 연장 가능…병의원 세무조사 유예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일선 약국들이 세금 부담에서 일정 기간 자유롭게 됐다. 18일 국세청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피해지역 피해 업종 납세자들에게 납세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한다. 메르스 확진 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병의원은 물론 피해 업종, 격리자 중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대상에는 일선 약국도 포함된다. 지금과 같은 메르스 상황이 지속되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 연장도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대상과 관련해 확진 환자의 발생, 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 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을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피해 지역, 피해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지원도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여부를 심사해 확진자 경유 병의원 정도의 세정지원도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약국도 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유예 등의 혜택이 가능하단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휴업, 또는 폐업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약국에 대해선 확진자 발생 병의원 수준의 세제지원도 가능하다"며 "그 밖의 신고한 약국들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최소 종소세 납세 유예 등의 혜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유예 등 이번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과 더불어 향후 추가로 확진 환자, 격리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5-06-19 06:14:48김지은 -
대법 "의약품 입찰, 도도매 거래 경쟁제한 행위"대법원이 병원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도매상들의 '도도매 거래'를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인 A약품의 시정명령 등의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을 보면 A약품은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 실시 다음날 7개 의약품도매상들과 사이에 낙찰 받은 도매상은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해오던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 그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금액을 송금하기로 합의하고 약 1년간 이를 시행했다. 이른바 도도매 거래다. 이같은 납품방식은 울산대병원의 2007년과 2008년 의약품 구매입찰에서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에 관련 도매상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적발됐고 소송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도도매 거래 합의로 낙찰 받지 못한 도매상도 낙찰도매상과 낙찰가대로 도도매 거래를 해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모두 사실상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가격경쟁으로 결정되는 낙찰자 선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어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 등이 마진 없는 도도매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도매 합의가 없었더라면 입찰의 예정인하율보다 더 높은 낙찰인하율이 성립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낙찰가 인하 등의 사정이 이 사건 합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도매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2015-06-18 12:14:53강신국 -
대체조제 절차 위반 약사에 벌금 400만원대체조제후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56)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했다. A약사는 지난 2010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는 등 2012년 4월 30일까지 1859차례에 걸쳐 의사 동의나 사후통보 없이 조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약을 조제하려면 의사의 동의를 받고 환자에게도 내용을 알려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다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있어 벌금 400만원으로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2015-06-18 11:42:48강신국
-
제약, 움카민 시럽제 급여제한 소송서 사실상 '완패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연령 제한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사실상 완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8일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건복지부 고시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까지 급여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집행정지'도 내달 3일부터 풀린다. 이날부터는 연하곤란자(삼킴장애) 이외는 만 12세 이상 환자에게 움카민 성분 시럽제를 급여 투약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했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3차 공판까지 심리를 이어오면서 관심을 표명했던 과정에 비춰보면 심리자체를 거부한 판결이 나온 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2015-06-18 10:04:03최은택 -
법원 "약대생으로 속이고 결혼, 혼인취소 사유"약대생 졸업반으로 신분을 속이고 결혼한 여자에게 혼인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해 1월 교회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피고인 아내는 자신이 약학대학교 약학과에 편입해 휴학을 반복하면서 졸업이 늦어졌다면서 현재 약사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피고는 자신의 페이스북 초기화면에 약학전공을 하고 있다고 기재했고, 원고와 통화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약학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것 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실제 피고는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팔수생' 신분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5월 2일 교회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양가의 허가를 받은 다음, 2014년 12월 혼인신고부터 했다. 혼인신고를 한 직후 원고는 피고가 약대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가정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로 인해 착오에 빠져 피고와 사이에 혼인 의사를 표시한 만큼,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15-06-17 17:24:57이혜경 -
의협,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단체소송의사단체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정처분에 대해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특위)는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약품 특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로 행정처분 확정 통지받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단체소송을 진행하는데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소송과 관련한 의사 회원들의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 의협 법무지원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송방법 등 진행절차를 안내한다. 의사 회원 피드백 관리, 서면 작성, 법리 검토 등 종합적인 추진이 이뤄진다. 의약품특위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회원 100%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을 통해 소송 참여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광래 위원장은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구체화되어 피해회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리베이트 문제는 높은 복제약가, 의약품 유통과정 및 약가 결정구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P제약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성역 없는 비자금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경찰 수사를 받은 회원들 가운데 제약사에서 주장하는 액수가 심하게 부풀려져 있는 사례 및 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비자금 조성 문제의 공정한 수사 촉구를 위해 P제약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2015-06-17 13:19:39이혜경 -
유한양행, 오마코 제네릭 경쟁에 뒤늦게 '가세'유한양행이 국내사 중 다섯번째로 오마코 제네릭 시장 경쟁에 가세할 전망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제네릭 진입이 한동안 제한됐지만, 유유제약과 제네릭 위탁 생산계약을 체결해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티지웰연질캡슐'에 대한 시판을 승인받았다. 이 제품은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일제약 오마코연질캡슐의 제네릭이다. 현재 시장에는 유유제약, 영진약품, 안국약품, 한미약품 등 4개 업체가 제네릭을 발매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유한양행 역시 6개 업체와 공동생동을 진행해 제네릭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제동이 걸렸었다.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이 오마코 제네릭 생동성시험 분석을 진행한 바이오인프라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생동성시험 분석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탓이었다. 당시 두 업체는 바이오인프라가 오마코 제네릭 생동성시험 분석을 7개월 동안 타사와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약내용을 어기고 복수의 제약회사와 생동시험을 진행한 것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3월 법원은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의 손을 들어줬고, 바이오인프라는 지난달 22일까지 생동성시험 분석이 제한됐었다. 이로 인해 공동 생동을 진행한 업체 제네릭 허가도 덩달아 지연된 것이다. 하지만 유한양행은 이번에 유유제약과 제네릭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런 법적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급여 등재와 함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만큼 하반기 오마코 제네릭 경쟁에 본격 가세할 전망이다. 현재 이 시장은 4개 제네릭이 출시돼 있지만 오리지널인 오마코를 위협할만큼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가 없어 당분간 혼전 양상을 띨 것으로 예측된다.2015-06-16 06:14:56최봉영 -
"마취전문간호사에 의사 지시 따른 마취행위 허용"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 논란이 제기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취전문간호사 등 전문간호사 제도를 두고 있다.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는 그동안 집도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옛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전문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로 판결해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마취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계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고, 2년 이상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만큼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마취분야 전문간호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마취방법, 마취약의 종류와 용량, 마취기계의 조작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최 의원과 함께 신경림, 조정식, 전해철, 황주홍, 김광진, 이목희, 인재근, 배재정, 이개호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5-06-13 06:41:46최은택 -
상업화 눈앞 SK '폐렴구균백신' 특허장애물 변수국내 시장에서 수입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폐렴구균백신의 국산화가 차질을 빚게 됐다. 화이자와 SK케미칼의 특허분쟁 1라운드에서 특허심판원이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특허심판원은 SK케미칼이 제기한 ' 프리베나13' 조성물특허 '다가 폐렴구균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조성물' 무효청구에 대해 기각 심결을 내렸다. 해당특허는 2026년까지 존속되며 화이자의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13의 방어막이 되고 있다. 프리베나13은 국내 폐렴구균백신 시장 점유율 85%의 독보적 1위 제품이다. 2013년 매출은 719억원(IMS)에 이른다. 성인용 백신시장에서에서도 약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SK케미칼은 성인용 프리베나13 아성에 도전했다. 프리베나처럼 13개 폐렴구균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는 다당질 단백결합백신 개발에 국내 제약업체 최초로 나선 것이다.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3상시험을 진행중인 백신후보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장출시도 가능해 보인다. 폐렴구균백신과 관련해 사노피파스퇴르와 글로벌 계약을 맺은 SK케미칼은 국내 허가를 받는대로 안동 백신 전용공장에서 생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로 발매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SK케미칼 측은 심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제품화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SK케미칼이 항소한다면 특허법원에서 사건을 다투게 된다. 이번 특허소송이 폐렴구균백신 국산화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전망이다. 상급심에서도 특허심판원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다당질 단백결합 13가 국산 폐렴구균백신은 2026년 이후에나 발매가 가능하다.2015-06-12 12:26:53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2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3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 4렉라자 유럽 허가 1년…유한 "기술료 440억 빠른 시일내 발생"
- 5휴온스그룹, 합병·배당·글로벌 확장…주주환원 종합선물세트
- 6이젠 성장 한계?…고지혈·고혈압 3·4제 복합제 시장 정체
- 7리바로 구강붕해정 개발 경쟁 가열…JW중외도 가세
- 8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정호…마약정책과장 문은희
- 9전립선암 병변 진단 국산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 허가
- 10HLB, 차바이오 출신 양은영 사장 영입…글로벌 BD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