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움카민 시럽제 급여제한 소송서 사실상 '완패
- 최은택
- 2015-06-18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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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각하' 판결...내달 3일부터 급여투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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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8일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건복지부 고시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까지 급여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집행정지'도 내달 3일부터 풀린다.
이날부터는 연하곤란자(삼킴장애) 이외는 만 12세 이상 환자에게 움카민 성분 시럽제를 급여 투약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했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3차 공판까지 심리를 이어오면서 관심을 표명했던 과정에 비춰보면 심리자체를 거부한 판결이 나온 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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