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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판권 노린 제네릭사 상대 '특허침해 소' 봇물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노리는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권자(오리지널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수가 제네릭사의 특허도전이 성공한 케이스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기준으로 우판권 도전 제네릭사에게 청구된 특허권자의 특허소송 사건은 총 5건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항생제 '타이가실'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타이가실 특허권에 도전하는 제약사는 '펜믹스'다. 펜믹스는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화이자에 대항했으나 지난 5월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에 항소한 상태다. 이에 화이자도 펜믹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예측된다. 레일라를 판매하는 한국피엠지제약도 제네릭사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제네릭사들이 지난 7월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특허무효를 이끌어내면서 제네릭약물의 시장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10개 제네릭사가 특허무효에 성공했고, 품목허가 획득을 목전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항암요법에 의한 구토 예방제인 '알록시'도 특허침해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광동제약과 삼양바이오팜이 알록시의 용도 및 제제특허 2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상태. 다만 하나제약은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알록시를 판매하는 씨제이헬스케어는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제네릭사 방어에 나섰다. 알록시는 한해 100억원대의 대형약물.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곧바로 후발주자들에 의한 경쟁에 직면하는만큼 CJ헬스케어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임 심판을 통해 특허회피 제약사가 나온 노르믹스의 특허권자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넥스팜코리아와 한국유니온제약이 노르믹스 결정형특허를 회피하고 후발약물의 시장 조기출시 단서를 마련했다. 이에 맞서 노르믹스의 특허권자인 알파와셔만에스피아는 특허도전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노르믹스는 과민성장증후군치료제로 약 80억원의 연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삼오제약. 눈영양제 '큐레틴정'의 태준제약도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 나선 상황. 하지만 이달 제네릭사들이 일제히 특허를 회피, 상황은 오리지널사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이 아닌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을 요청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도 2건이 특허권자 청구에 의해 2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한 건은 맙테라 특허권자인 바이오젠 인크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한 심판이다. 셀트리온은 이미 식약처에 등재한 맙테라 특허 5건 중 4건을 무효화해 시장 조기진입이 유력해졌다. 나머지 한 건은 레그라파정의 특허권자인 엔피에스가 휴온스, 한화제약, 인트로팜텍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심판이다.2016-10-31 12:14:57이탁순 -
약사회 "약사-한약사 업무영역 파괴"…공정위 비난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준모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약사회는 31일 성명을 내어 "공정위가 약준모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전문자격사 제도를 부정하고 전문직능 간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불공정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한약분쟁 당시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된 직능이 한약사로 약사법에 면허의 범위와 업무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하게 정의돼 있음에도 한약사 면허와 무관한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약준모의 거래중단 요청 행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공정위가 보도자료에도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약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약준모가 공문에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이 아닌 일반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한양행 등의 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라고밝혔다. 약사회는 이에 "약준모의 행위가 일반약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약준모가 부작용 우려가 있어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필요한 일반약 공급을 중단토록 요청한 사실을 공정위는 알아야 한다"며 "단지 약사법에 약사와 한약사의 약국개설을 구분하지 않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용인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면허체계가 왜 필요하며, 법률은 왜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가 즉시 법령에 명시된 면허 범위내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입법불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국민들이 약화사고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돼야 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정위에 있음을 밝히고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사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한약국)과 거래중단을 강요한 약준모에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약준모는 공정위 조치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이다.2016-10-31 12:14:54강신국 -
약준모 과징금 7800만원 처분, 남은 절차는?약사 단체가 한약사 문제로 과징금 78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단체는 항소 준비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과징금 마련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징금 7800만원은 약준모 한해 예산에 기인한다. 약준모는 독립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2014년부터 유료 회원제로 전환했다.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한 해 예산인 셈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에 차등을 두어 과징금을 산정한다. 약준모는 '고발'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단계보다 낮은, 한해 예산 40%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의 의결서가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2개월 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당장 납부가 어려우면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과징금 가처분 정지 신청을 해 항소 기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처분을 받는 경우를 보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 조치 없이 과징금 납부가 연기되면 그만큼의 가산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준모 측은 우선 항소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처분이 부당한 만큼, 고등법원에서 약준모 논리를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백승준 회장은 "과징금을 먼저 납부하는 건 우리가 불공정행위를 했음을 시인하는 꼴"이라며 "우선 항소를 통해 공정위 판단을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 아직 고민할 단계가 아니나, 만약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회원 모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2016-10-31 12:14:5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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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생동시험 연루 대학원생 구상권 철회대학과 교수, 대학원생 간 수십억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성균관대 약학대학원 사태가 최근 일단락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약학대학(학장 정규혁)에 따르면 최근 대학 측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조작과 관련 지 모 교수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및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집행을 철회했다. 이번 사태는 10년 전 당시 지 모 교수가 주도해 진행했던 생동실험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38억원의 배상금을 물게됐고, 이후 대학은 교수와 함께 실험에 참여한 4명의 대학원생들에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판결 이후 지도교수였던 지 교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다른 대학으로 이전해 해외 사업을 진행했고, 청구 금액은 학생들의 몫이 됐다. 이미 사회인이 된 학생들은 이후 월급을 비롯한 기존 재산의 가압류가 걸려 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정규혁 학장을 비롯한 약대 교수진과 이진희 회장을 필두로한 약대 총동문회,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 대책위원회 등이 지속적으로 대학과 대화를 신청, 학생들의 구제를 요청했고 대학이 5개월 여 만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진희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장은 "대학원생들이 힘든 상황이란 것을 알고 김대업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규혁 학장, 동문회 등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학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다"며 "한달여 전에 해결이 됐지만 여러 주변 상황들로 인해 외부에 알리는 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대학도 약대 차원에서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은 최근 진행된 약대 연구장학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약학대학 동문들과 교수, 연구원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 교수를 비롯한 대학원생들이 생동성 시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정규혁 학장을 비롯한 교수들,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약대 동문회 원로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다"며 "그 뜻이 모여 이 어려운 문제가 정리되는 모습을 연출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장은 "이번 일은 우리 성균관대 약대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연루됐던 4명의 당시 대학원생들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과 동문회, 약대 교수들에 감사의 말과 더불어 모교 발전을 위해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학원생들은 "벼랑 끝에 몰린 젊은 제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눈물을 닦아주고 성균인의 긍지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규상 총장님 이하 관계자 분께 감사드린다"며 "더불어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정규혁 약대학장님, 이진희 동문회장님, 김대업 대책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했다. 이어 대학원생들은 "앞으로 암흑같은 세월을 지나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동문회와 합심, 세계 최고의 약학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6-10-31 06:14:59김지은 -
공정위 과징금 7천8백만원 받은 약준모 "항소하겠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은 한약사와 제약사 직거래를 막은 약준모 행위가 불공정하다며 과징금 7800만원을 선고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반박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약준모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한의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한약사는 취급할 수 있나'라는 한 문장으로 반박했다. 약준모는 공정위가 근거로 삼은 약사법과 관련,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44조)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판매가 위법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약사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개념 구분도 없이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라 하며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쟁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 사건 쟁점은 2015년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일반의약품 취급 경쟁을 차단한다'고 판단한 공정위 발표 내용에 대해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한약사와 약사는 업무범위가 중복되지 않으며 소비자(환자)에 대한 가격경쟁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없을 뿐, 위법"임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약준모가 한약사와 제약사의 모든 일반약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했다'고 공정위가 발표한 데 대해 제약사 발송 공문 전문을 첨부하고 "한약사들의 한약 및 한약제제판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약준모는 제약사에 발송한 공문이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직거래 중단이므로, 이것 만으로는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며 "공문의 목적도 약사법상 면허 범위 내 의약품판매"라고 한정했다. 복지부에도 일침을 가했다. 약준모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에만 미치며, 이를 제외한 일반약 판매가 위법함을 복지부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도 처벌근거를 미확립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재결서를 송달 받는 대로 공정위 결정에 불복,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0-31 06: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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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리카' 특허분쟁? CJ-화이자 공방 장기화 예고CJ헬스케어는 싸움을 끝낼 생각이 없고 화이자도 적당히 받아 줄 요량은 아니다. '리리카(프레가발린)'의 용도특허를 둘러싼 양사의 법정공방이 장기화 되는 모양새다. CJ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또 다시 소송을 제기 한 것. 요는 이렇다. 이 회사는 지난 1월13일(대법원 판결 하루 전) 리리카의 통증 적응증에 대해 또 다시 특허 무효를 주장, 특허심판원에 두번째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첫번째 무효심판청구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각하했다. CJ는 이 심결에 다시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각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특허심판원은 더이상 CJ의 심판청구를 중복 심판이라는 이유로는 각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한 CJ가 화이자와 리리카의 용도특허를 놓고 다시 한번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CJ 관계자는 "첫번째 소송때와 다른 리리카 특허에 대한 무효 논리가 있다. 회사는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화이자 역시 곧바로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이 회사는 특허법원의 각하 취소 심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CJ의 주장은 종전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이미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건에 대해 다시 소를 인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는 대법원 승소 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헬스케어 등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2016-10-31 06:14:54어윤호 -
한림, 콤비간 알러간 상대 특허소송 2심도 승소콤비간점안액의 제네릭인 '브리딘플러스점안액'을 판매중인 한림제약이 오리지널사인 알러간과의 특허분쟁 항소심에에 또다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7일 알러간이 한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과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모두 피고인 한림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올해부터 시행된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에 따라 침해소송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다. 앞서 한림제약은 특허심판원에서 콤비간 조성물특허의 무효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맞서 알러간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지난 6월 원고패소됐다. 이번 재판은 알러간이 두 소송 모두 결과에 불복해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콤비간은 한국엘러간이 지난 2007년 7월 발매한 녹내장치료제로, 기존 약품성분인 '브리모니딘'과 '티몰롤'의 복합제로 한해 약 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신약 재심사기간이 만료돼 삼천당제약, 한림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식약처에 등재한 콤비간 조성물특허가 제네릭 판매에 잠재위험 요소가 되면서 지난 2014년 12월부터 한림제약과 알러간의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이번 2심 결과로 한림제약은 '브리딘플러스점안액'의 안정적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2016-10-28 17:10: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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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내홍 종결?…구산의회 임시회장에 변호사 선임둘로 쪼개진 산부인과의사회가 조만간 다시 뭉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의사회원들이 청구한 '임시회장 선임 신청사건'에 대해 27일 이균부 변호사를 임시이사(회장)에 선임했다. 이로써 그동안 이충훈 전임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아 회무를 수행하던 박노준 임시회장은 권한을 잃게 됐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회장)인 박노준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고, 후임 대표권이 있는 이사(회장)로 선출된 이충훈은 9월 19일 사임했다"며 "내부분쟁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인 박노준이 후임 회장 선출시 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존재하지 않고, 내부사정에 비춰 조속한 시일 내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만큼 임시이사(회장) 선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충훈, 박노준 씨 등이 법원 판결을 어기고 대내외적으로 지속해 온 회장 자격모용행위에 대해 임시회장을 법원이 선임하면서 명확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며 "회장 무효판결이 난 이충훈 전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들의 회원 대표 사칭 행위 및 외부 회의 참여 행위는 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자격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산의회가 임시회장 선임 판결조차 위반하는 구 산의회 상임이사 등의 자격모용행위가 지속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2016-10-28 11:44:35이혜경 -
의-한, 현대 의료기기 놓고 서로 다른 피해 수집또 다시 의사와 한의사 갈등에 현대의료기기가 등장했다. 풀리지 않는 해묵은 갈등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단체 11억3700만원 과징금 결정과 관련, 의료기기 구매 및 진단검사기관 수탁 방해를 겪은 한의원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불과 2주전까지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가 불가하다던 진단검사기관이 먼저 한의원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부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사단체의 압력으로 의료기기 구매와 진단검사기관 수탁업무에 방해를 입은 한의원의 제보를 받아 업무방해나 피해배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홍보이사는 "의사단체의 방해로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과 진단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사례 모집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한의사가 사용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 비교 등의 구체적인 자료 모집이 힘들 수 있다"며 "하지만 국가기관이 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를 인정한 만큼 수집되는 사례 건마다 분석을 통해 민·형사 차원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4월 한의사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의사 불법의료와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접수된 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월 당시 의협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고발한 건수는 3건이며, 추가적으로 고발할 건수는 5건이다.2016-10-28 06:00:53이혜경 -
A약사의 끔찍한 한달…"필리핀서 강간범 누명 벗어라"A약사에게 그날은 날벼락이었다. 약국을 경영하는 그는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필리핀에서 강간미수범 누명을 쓰고 무려 한달간 귀국하지 못했다. 모든 혐의를 스스로 벗고서야 어렵사리 귀국한 그는 26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담담히 전했다. 9월5일 사업차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입국한 그는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다. 강간 미수범으로 의심된다는 게 이유였다. 그와 똑같은 이름의 한국 남성이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고소돼 그의 이름이 필리핀 경찰당국 수배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공항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그는 12만 페소(약 3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됐지만, 경찰은 사건을 법원에 인계해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수배자와 동명이인을 뿐 강간 미수범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그의 진술만으로 누가 진범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그는 강간미수 진범과 같은 호텔에 투숙했다는 점도 필리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날 한국에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을 필리핀 대사관과 필리핀 이민국에서 각각 받아 일주일 뒤 재판에서 제출했다. 그는 수배된 남성과 생년월일이 다른 점을 부각하고 누명을 벗으려고 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꼼짝없이 한 달여를 필리핀에 있어야 할 처지에 놓인 그는 재판 날짜를 앞당겨달라고 요구하고, 강간미수 피해자를 직접 데려오면 풀어주기로 법원 측과 합의했다. 이번에는 피해 여성을 찾아 법정으로 데리고 오는 게 문제였다. 그는 피해 여성의 고소 서류에 나온 주소로 찾아갔지만 허사였다. 결국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결국 피해여성과 연락할 수 있었다. 그는 피해여성에게 사례금을 제시하고 법정 출두를 요청했고 결국 법원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그는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필리핀에 있었다"며 "약국 운영을 위해 후배들이 십시일반 도와줬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에서 변호사비, 체류비 1500만원과 한국약국 운영을 위한 근무약사 월급 600만원 등 2100만원을 썼다"며 "생년월일도 다르고 사건 당시 내가 한국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을 해줬는데 처리를 해주지 않아 정말 답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나마 필리핀은 보석금 제도가 있어 300만원을 내고 무죄입증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한달 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필리핀에서 지명수명된 진범 남성은 한국에 입국했다가 현재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해외 도박 혐의로 붙잡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6-10-26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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