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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안받았다는 거짓말로 약국 행패.. 40대 검거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고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구속, 기소됐다.A씨(49)는 지난달 26일 전북 부안군의 한 약국에서 한시간 가까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A씨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 "앞으로 장사 못하게 매일 찾아오겠다"며 약사를 협박하며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약사는 A씨를 만류하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경찰 확인 결과, 거스름돈 5000원을 받지 않아 이런 행동을 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약국 CCTV에는 거스름돈을 수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아울러 A씨는 약국 이외에도 다른 상가에서 여러차례 행패를 부려 11건의 신고가 접수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안경찰서는 피의자가 범행 나흘 전에도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약국 현장에서 영업방해로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설명했다.2019-04-04 10:50:2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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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약국소송 2심, '로펌vs로펌' 싸움 되나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이 항소심에 돌입하며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3일 오전 10시30분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의 첫번째 변론을 진행했다.항소심은 1심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 두 곳의 약사가 제기했다. 원고는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기존 문전약국 약사 2인, 환자 2인으로 변함 없다.주목할 것은 상대 측이 변론 하루 전 변호인을 교체해 부산 유명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점이다. 교체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국제의 변호사 2인으로, 재판을 맡은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변호인들은 이날 변론에서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원고 적격 문제를 다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변론은 10분 가까이 진행됐으나 상대방 측 변호인이 변론일 직전인 2일 교체되면서 원활한 재판이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인 5월1일 오후4시에 1차 변론을 이어 속행하기로 결정했다.원고로 참여한 A약사는 "상대측이 준비를 단단히 한 모양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2019-04-04 06:00:3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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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논란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1곳 결국 개설 허가대구 계명대동산병원(오른쪽) 정문 앞 계명재단 동행빌딩(붉은색 박스) 약국이 개설허가됐다. 편법 원내약국 논란 중심에 선 대구계명대동산병원 정문 앞 계명재단 빌딩 내 약국 한 곳이 최종 개설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빌딩에 개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약국은 총 다섯 곳이다. 이중 한 곳이 개설허가를 획득, 조만간 나머지 4곳도 허가될 전망이다.3일 대구 달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개설신청된 동행빌딩 약국 1곳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앞서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는 계명재단 빌딩 약국 관련 회의에서 개설허가를 결정한 바 있다.대구약사회는 구정조정위가 개설을 예고한 만큼 어느정도 예상했던 결과지만 허탈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계명재단은 대구약사회를 비롯해 전국 약사회와 원내약국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약사회는 "계명재단이 약국 임대업에 직접 뛰어든 것은 결국 계명대병원 원내약국을 편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재단은 "동행빌딩은 계명대병원 부지 내에 위치하지 않았고, 빌딩 소유주 역시 병원이 아닌 재단이므로 편법 원내약국이 아니"라는 견해로 맞섰다.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결국 계명재단 원내약국 논란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실제 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약국개설 신청 허가로 행정행위가 확정된 이상 달서구청 대상 약국개설허가 취소소송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회장은 "한 곳이 개설되면서 나머지 네 곳도 허가될 것으로 본다. 계명대병원 개원일인 15일까지 구청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어필하는 동시에 소송 준비에 총력중"이라며 "계명재단 빌딩 약국이 계명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원내약국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변호인단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4-03 14:38:18이정환 -
'렌즈용식염수' 판매 주의보…환자, 약국에 문제 제기네뷸라이저(약물을 에어로솔로 만드는 기구)용 생리식염수 대신 렌즈세척용 식염수를 잘못 판매한 약국이 환자 민원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환자 측 제보 내용에 따르면, 최근 호흡기 관련 수술을 받고 네뷸라이저 사용을 위해 서울의 한 약국에서 생리식염수를 구입했다.식염수를 며칠 사용하던 중 환자의 보호자가 렌즈세척용 식염수라는 것을 확인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렌즈세척용 식염수엔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 성분이 들어있어, 흡입독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입한 식염수를 약 4일간 사용한 환자는 혹시 모를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검진을 받았고, 약국에 항의 후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자 측 보호자 A씨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신 후 네블라이저를 통한 처방약 복용을 위해 생리식염수가 필요했다. 아버지가 분명 네블라이저 매뉴얼을 들고 약국으로 가서 사온 식염수"라며 "그럼에도 약국은 렌즈세척용 제품을 줬다. 겉면에도 '렌즈 세척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4일이나 사용한 뒤에 알았기 때문에 혹시 몰라 어머니는 세브란스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다. 약국에 항의를 하겠지만, 그래봤자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냐"면서 "식약처에 신고를 할 생각이다. 렌즈세척용 제품을 줬다는 것은 약사 자격이 의심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또한 A씨는 혹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엔 약국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등의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일선 약사들은 생리식염수의 생김새가 유사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주의깊게 판매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경기 B약사는 "이 문제는 과거에 약사회에서도 안내 공문이 내려오던 것이다. 보존제 성분을 호흡으로 들여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 서울 C약사는 "보존제로 인해 비점막이 약해 자극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약국장이 적절하게 대처해 문제가 커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19-04-02 18:56:24정흥준 -
학부모들, 카톡서 일반약 거래...약사들 "불법 유통 심각"최근 서울 A약사는 가까운 학부형으로부터 일반약 구입을 권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해당 메시지에는 임팩타민 120정과 메가트루 120정을 3만 6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경제활제진액홍삼 30포 등은 3만 8000원에 판매했다. 또한 '동네 약국가격 6만원'이라는 가격 비교문구도 같이 적혀있었다.학부모들끼리 주고받고 있는 카톡 내용. 불법유통 행위로 판단한 A약사는 약사들이 속해있는 단체카톡방에 해당 메시지를 공유했다. 이에 약사들은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에서 무차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A약사는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학부모다.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일반인인데, 다른 사람한테 받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다"면서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받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어 약사들과 공유했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는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내가 메시지를 직접 전달받은 것이 처음일뿐이다"라며 "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했는데 솔드아웃됐다는 얘기가 들리는 등 불법 유통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또다른 B약사는 이번 사례 외에도 맘카페 등을 이용한 공동구매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B약사는 "아파트 맘카페 공동구매를 통해서 일반약을 판매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당시에 가까운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도가 무산됐던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계속해서 불법유통 시도가 이뤄지는 것이다. 엄연하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유통책을 추적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이번 불법유통에 대해 보건소와 지역 약사회, 제약사 등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이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수년전에도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 당시에도 문제제기를 해서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번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제약사 측도 관련 제보를 받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2019-04-02 11:55:47정흥준 -
비급여약 빼달라던 환자, 처방 변경했다며 약국 신고약국에 처방변경을 요구한 환자가 악의적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알려져,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서울의 A약국은 최근 임의 처방변경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 약국가 관계자들은 앙심을 품은 환자의 의도적 접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지난해 말 A약국을 찾은 환자는 처방전에서 '비급여약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 시간이었기 때문에 약사는 처방변경을 위해 병원에 따로 연락을 할 수 없었다.환자의 요구가 거셌을뿐만 아니라, 종종 약국을 찾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약사는 환자의 요청대로 처방을 변경했다.하지만 처방변경을 받은 환자는 주말이 지난 뒤 곧장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고, 결국 A약국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약사는 "토요일 오후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에 찾아온 환자였다. 약사는 환자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약을 빼주는 상황이 됐는데, 주말이 지나고 곧장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종종 가격 문제로 비급여약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환자들이 있다. 하지만 일반 환자들 중에 임의 처방변경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가 임의로 처방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환자가 일부러 민원을 넣은 사례로 파악된다.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면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결정됐다"고 전했다.지역 약사들은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원칙대로 처방변경을 해야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조언했다.서울의 B약사는 "아무리 환자가 강하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약사들은 원칙대로 해야한다. 이번 사례처럼 문제가 생기는 건 ‘괜찮겠지’하고 사후처리하려는 경우들"이라며 "융통성을 발휘하려다가 약사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단호하게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4-01 11:49:30정흥준 -
대법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정부·병원 책임 없다"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대법원은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B병원장과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간경화 등으로 B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이에 유족들은 A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B병원이 메르스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유족들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리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심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2019-03-29 14:36: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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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퀵서비스 유통 증거 없다"…약사 무죄 판결향정약인 케타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피소된 약사가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일반인에게 케타민 0.5그램을 퀵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약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지난 2017년 8월경 서울 성동구의 거주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송을 의뢰했다.또 케타민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소염제 케이스에 넣고 불투명비닐로 포장했고 물건을 받은 퀵서비스 기사는 용산구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일반인 B씨를 만나 이를 전달했다.그러나 법원은 범행에 대한 의심을 들지만,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약사 A씨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불투명 비닐봉투 배송을 의뢰한 점, 퀵서비스 기사가 보관하고 있던 백색가루의 성분이 케타민이었던 점 등에 비춰 약사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때문에 약사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법원은 "배송을 의뢰받은 퀵서비스 기사가 법정에서 '약사A씨가 비닐지퍼백을 소염제 케이스에 넣는 것은 보지 못했다. 후배라는 사람이 물건을 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버벅거리자 약사 A씨가 나와 불투명 비닐봉투에 말아 건네줬다. 아파트 안에 남자 3~4명이 더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이어 법원은 "또다른 증인은 '집에 종종 외국인들도 많이 왔었고, 마약전과자들도 많이 왔었다. 매주 자주 놀고 5~6번 정도 집에 오기는 했었다. 사건 당일에 다른 사람들도 놀러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결국 법원은 약사 A씨가 아닌 제3자의 관여로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이 소염제 케이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2019-03-28 11:45:06정흥준 -
병원부지 도매건물 약국개설 시도...주변약국 직격탄도매상이 매입한 건물(위)과 건물 안에서 보이는 병원 입구 모습.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며, 인근 약국가와 지역 약사회가 비상이다.U도매상은 지난 2016년 11월 단국대병원 부지 내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입점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역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천안시도 중재에 나섰다. 결국 U도매상은 2017년 4월 뜻을 접었다.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약사 A씨는 U도매상이 매입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신청했다.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불허하자 4월경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당시 충청남도는 A씨의 행정심판 요청을 각하했다.결국 약사 A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근 약국가는 올해 초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해, 개설 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2017년 약국 개설 시도가 있었던 자리. 여전히 공실이다. 인근 약국들은 유령약사를 앞세운 도매상의 약국 개설 시도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충청남도약사회와 천안약사회도 "배수의 진을 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거대자본의 편법 약국개설로 인해 문전 약국들이 폐업위기에 놓일뿐만 아니라, 허가 사례가 날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문전약국들은 약사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만약 약국이 들어설 경우 심하게는 폐업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병원의 처방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약국은 4곳이다. 도매상 건물에는 2곳에서 최대 4곳의 약국이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인근 B약국장은 "병원의 부지를 잘라서 약국을 개설하는 명백한 불법 사례다. 복지관이던 건물 3층에는 현재도 원무과와 간호사 기숙사로 쓰이고 있고, 2층에는 인사팀 등이 들어가있다"면서 "또 단대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치매센터와 피부센터가 지하에 위치해있다. 환자들도 모두 병원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약국 지하엔 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왼)가 2층엔 병원 인사팀과 기획팀 사무실 등이 있다. 또다른 C약국장은 "병원 부지였던만큼 건물은 병원과 바로 붙어있는 위치다. 약국이 2곳이 들어온다고 하면 약 60%의 처방을 흡수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지금 공공연하게 3곳에서 4곳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무약사와 직원들을 최소화하더라도 폐업 위기에 놓이는 약국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단국대병원 문전약국은 입구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차례대로 4곳의 약국이 늘어선 모습이다. 그중 한 곳의 약국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위치에 있다. 만약 도매상 건물에 약국이 들어설 경우 모든 약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특히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약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낮은 흡수율마저도 빼앗길 위기이기 때문에 폐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D약국장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거의 100%에 가까운 약을 공급하고 있는 도매상이다. 건물을 매입할 때에도 약 40억의 시세를 훨씬 웃도는 12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런 도매상의 건물에 약국이 입점한다면 과연 병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까 싶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고, 병원과 약국을 모두 독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허가 내준다면 전국 종합병원 앞은 도매상이 점령"앞서 개설 시도를 저지하는 데 주력했던 충청남도약사회는 거대자본의 편법 행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개설을 저지해내겠다고 밝혔다.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허가를 받지 못해도 소송을 제기하니 지역약사회가 송사를 하느라 다른 일에 손을 놓아야 할 처지가 되고있다"면서 "도약사회는 천안시약사회와 비대위 구성, 지역신문 광고, 10만 서명,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민원, 그리고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다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소송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천안시약사회도 총력전에 들어선다. 김병환 회장은 "만약 허가를 내준다면 전국 종합병원 앞에는 도매상 건물을 통한 약국 입점이 확산될 것이고, 약국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면으로 접근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행정소송은 27일 1차 공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15일 2차 공판이 예정돼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도매상 건물에 들어서있는 원무과와 인사팀, 간호사 기숙사 등은 인근 신축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인근 새롭게 신축된 건물. 복지관에 있는 원무과와 기숙사 등이 이전할 예정이다. 신축 건물은 2월 완공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완공될 것으로 보여, 곧 병원 관련 사무실들이 이전을 마칠 것으로 관측된다.인근 문전약국장은 "원래 신축 건물이 12월 완공으로 예정돼있었는데 연기되면서, 우연찮게도 소송의 기일변경이 이뤄졌다"면서 "아마도 곧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무과와 기숙사 등을 이전하면서 병원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2019-03-27 19:32:09정흥준 -
천안단국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결국 소송전 비화2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이 진행됐다.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건물에 약국 개설 논란이 행정소송으로 번졌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7일 오전 약사 A씨가 약국 개설 불가 판단을 문제삼으며,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약사 A씨 측과 천안시청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확인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잡으며 재판을 빠르게 속행했다.다만 재판부는 시청 측 변호인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며, 다음 공판에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2017년 3~4월 경에 약사들이 집회를 하고 진정을 넣었는데, 누구를 타켓으로 한 것이냐.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 다음 재판에서 다시 물으면 잊지말고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이는 U도매상이 2016년 말 병원으로부터 건물 매입 후 즉시 약국 임대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시청 측은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해 다음 공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약사 A씨 측 변호인은 "(시청 측 변호인은)지하층에 있는 치매센터, 피부연구센터가 의료기관인것처럼 말하고 있다. 또 수탁기관이 단대병원이라고 자료를 냈다. 때문에 과연 의료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5월 15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고 공판을 마무리했다.단대병원 앞 약국 개설을 두고 다시금 행정소송이 진행되자 지역약사회에서는 소송 진행 및 결과에 따라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충청남도약사회는 천안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지역신문 광고, 10만 서명운동, 단대 앞 시위, 청와대·감사원 민원 제출 등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2019-03-27 11:54:4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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