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층 병원, 1층 은행·카페있다면 약국 개설 가능"
- 이정환
- 2019-05-30 1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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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금천구보건소 상고 기각...약사 약국개설권 인정
- 인근 유사사례 약국개설에도 영향 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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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건물 2층~5층에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단독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처방전 담합이 유발되는 원내약국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30일 대법원 제2부는 금천구보건소장이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상고심에서 보건소측 상고를 기각, A약사 승소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독산사거리 앞 병원 입주 건물 1층엔 약국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해당 케이스는 건물 2층~5층에 병원이 입점해 있고, 건물 1층에는 은행과 베이커리 등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한 상태에서 1층에 약국을 추가 입점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됐다.
보건소는 해당 약국개설 신청이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원내약국이라고 판단, 반려했고 신청 약사는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장을 냈다.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은 모두 약사 손을 들어줬다.
병원장과 건물주가 동일인이 아닌 점, 병원 외 은행과 베이커리 등 타 근린생활시설이 성업중인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역시 최종심에서 1심과 2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승소한 약사 측 서태용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를 거둔 사건이라 대법심이 뒤집힐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다만 예상보다 선고 시점이 늦춰졌다"며 "은행, 베이커리 등 약국 외 타 근린시설이 성업중인 점이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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