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질평가 강화…비급여 근절 필요"제도 안정기에 들어선 전문병원 지정제 평가요건에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중요한 요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비급여 의료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정동극 자원평가실장은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전문병원 2기 기관장 워크샵에서 지정요건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지정·평가 계획을 밝혔다. 정 실장은 "그간 2기까지 평가·운영하면서 의료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3기부터는 질 평가가 전문병원 평가·지정의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병원에서 빈번하게 내놓는 비급여 의료상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비급여는 전문병원 지정 인센티브와 반대되는 개념임에도 확산되는 것은 국회와 학계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다. 제도 설명에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서기관도 "지정취소 요건에 비급여 진료가 두드러지게 많은 경우가 포함된다"며 비급여 부분을 언급했다. 따라서 전문병원이 비급여 사용을 자제하는 자정노력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도 발전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비급여가 질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도) 비급여를 다양하게 행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각 병원들이 각별하게 신경써달라. 심평원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정하는 노력"이라고 당부했다.2015-02-13 11:35:24김정주 -
"환자 요구에도 CCTV 촬영안하면 대리수술 의심"[단박인터뷰]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앞으로 환자가 요구했는데도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지 않으면 대리수술로 의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인은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방송 등에서 제공해서는 안된다. '쇼닥터' 규제방안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미용성형수술 의료기관 등의 안전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환자안전 강화대책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수술실 CCTV 설치 권고는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우선은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는 데 환자가 촬영을 요구했는데도 CCTV가 '없다'며 촬영하지 않으면 대리수술을 의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반강제적 설치 권고인 셈이다. 이 과장은 또 '쇼닥터' 규제를 위해서는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원천 금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광고에는 유효기간을 설정해 3년마다 재심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 과장과 일문일답. -CCTV 설치 논란 클 수도 있는데 =고민 많았다. 우리가 권고하고 성형외과의사회가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자율 메커니즘에 의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 복도, 대기실은 공개된 장소여서 지금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실, 수술실은 비공개 장소여서 설치하고 동의받아서 촬영해야 한다. 환자가 요구할 때 해줘야 하는데, 없다고 하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항상 켜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정보수집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해야 한다. 상시 촬영하더라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동의 내지 요구가 전제돼야 한다.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이 CCTV도 먼저 설치한다고 했다. 공감대는 형성됐나? =집행부와 협의한 것이다. 집행부도 중국인환자 등의 사건을 보고 고민한 것 같다. 성형분야 명예손상이 있었고 대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회원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성형의 명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고 본 것같다. -대리수술은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나? 레지던트 등 수련의가 하고 담당 집도의는 짧은 시간동안 참여할 수도 있다 =그부분이 고민이었다. 행위자체를 규율하는 게 아니고 수술에 누가 들어가는지 미리 알려주고, 향후 수술기록지에 진짜 들어왔는지를 본다는 의미다. 대리수술은 하나하나 보면 케이스가 너무 많다. 적어도 지명의사가 지도하는 등 직접 관여해야 한다. 수술의사와 보조의사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와 수술실 실명제는 =의료인 식별을 편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술복은 제외다. 가운에 명찰을 달자는 것이다. 수술실도 하자고 했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뺐다. 대신 수술실 외부에 하기로 했다. 밖에서 보호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명 '쇼닥터' 규제내용도 있다 =의료인이 의료정보를 근거 없이 제공하는 것을 원천 금지할 것이다. 의사협회도 뜻이 강하다. 의협은 방송 측이 추천 의뢰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도 했다. 방송이 직접 섭외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않고, 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의사도 금지대상이다. -법대로 하면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알려진 사실은 관계없는데 과장해서 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방통위도 방송 나올 때 이니셜 처리하고 어디서 뭐 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어디서 개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면 안된다. -수술실 설치 의무화 세부내용을 설명하면 =현재는 전신마취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은 수술실 설치가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블라인드로 차단해 컨베이어처럼 시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술이 이렇게 이뤄지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치로 수술실과 관련한 장비 설치 유예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임대하는 경우 건물주와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실 규격 등은 유예기간을 3년으로 더 줬다. -광고심의 대상도 확대되는데 =교통수단 내부, 영화관 등은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전 심의대상이다. 또 한번 심의필 받으면 기한도 없다. 유효기간을 설정해 같은 광고를 동일하게 해도 3년이 넘으면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다. -미용성형수술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현장 실사할 것이다. 지난해 9월에 한 것은 실태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 기준으로 제재까지 하게된다. 미용은 비급여다. 그래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손이 닿지 않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실사해서 의료법, 약사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이다.2015-02-12 06:14:53최은택 -
의사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기싸움 점입가경"한의사와 양의사의 싸움이라는 직역간 대결구도로 만들기 위해 단식이라는 꼼수를 선택한 추무진 의협회장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한다." 지난 20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규제기요틴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가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배포한 성명서다. 단식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한 한의협. 그랬던 한의협이 28일 오후 2시 30분 김필건 회장의 단식 카드를 꺼내들었다.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앞. 추 회장 단식 이틀 만에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기기 사용은 논의 범위가 아니다"고 발표하자, 한의협은 국무조정실 산하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움직이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은 뜻 처럼 쉽지 않았다. 단식 기자회견 이후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철수해야 했다. 김 회장은 한의협 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밥그릇 싸움? 주무부처의 원칙 없는 행정 탓" 불과 9일 전까지만 해도 의협의 단식을 비난했던 한의협은 주무부처의 원칙없는 행정에 맞서 극단적인 단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회장은 "지난주 수요일인 21일, 복지부장관 면담을 요청했다"며 "일주일이 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도, 권덕철 실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식 뿐 이었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이익집단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그러한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단식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복지부가 의협을 눈치보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더 큰 정부부처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단식과 함께 한의협의 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제291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세 글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김 이사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을 논하려면 의료법을 바꿔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는데, 법이 아니라 복지부령만 바꾸면 된다는 걸 아릴고 싶다"며 "책임자에 누구를 빼라는 것도 아니고, 한의사만 넣으면 풀리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복지부는 공식입장을 내놓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부분은 우리 과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등 3개 과가 연관돼 있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식입장을 바로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의협회관 앞 마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추무진 의협회장은 기력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다. 추 회장은 "단식중단이 아닌 유보상태"라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가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1-29 06:14:56이혜경 -
심평원, 최고위자과정(H·E·L·P) 수강생 모집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제12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수강생을 모집한다. 최고위자과정은 정부와 국회, 언론, 보건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 리더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약제·의료자원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보건의료 현안을 다루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 발전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심평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위자과정은 2007년 개설에 이어 2013년(11기)까지 420명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참여, 수료했다. 이번 제12기 과정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심평원 본관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모집요강 등 최고위자과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팝업존 또는 '참여/HIRA교육/최고위자과정/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1-26 15:06:55김정주
-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영훈, 건강정책과장 나성웅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에 정영훈 서기관이 임명됐다. 곽순헌 과장은 재정운용담당관에 보해졌다. 또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에는 나성웅 서기관이 배치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23일 발표했다. 또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장에는 장호연 서기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검역소장에는 이순희 기술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2015-01-23 14:48:50최은택
-
"한의사도 쓸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범위 검토 착수"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부의 ' 규제기요틴' 과제에 의료계가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한의사가 쓸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초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3년 12월26일 판결에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었다. 판시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지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의 교육 및 숙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헌재는 그러면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써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재판에서 논란이 됐고 헌재가 판결문에서 열거한 안압측정기 등 5개 의료기기는 적어도 한의사가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강 과장은 "의료계가 성명서 등에서 언급한 CT나 MRI 등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상반기 중) 내부검토를 거쳐 대안이 만들어지면 보건의료정책과와 협의하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특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한의계 편들기는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9일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안을 선정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은 양·한방 이원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하고,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다.2015-01-08 06:14:54최은택 -
"K병원 음주수술 전공의 자격정지 1월 처분 의뢰"인천 남동보건소가 K병원 음주수술 사건과 관련, 해당 전공의의 면허를 1개월간 정지시켜 달라고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남동보건소 의약무관리팀 관계자는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남동보건소는 이날 성형외과 전공의인 해당 의사에게 음주 수술 확인서를 받고, 복지부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의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의료법시행령에 규정된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포함된다. 남동보건소는 이를 근거로 음주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한 의료인의 품위손상'으로 판단해 이 같이 처분 의뢰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음주수술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음주수술은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지난달 남동보건소에 사실확인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보건소 확인결과 등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처분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음주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위반이 분명하지만 1개월 처분의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2014-12-18 06:14:56최은택 -
"수가만으로 운영가능한 구조 만들어야"[단박인터뷰]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정책은 사실상 건강보험 정책에 끌려온 측면이 적지 않다.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무관하지 않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보건의료제도에서 큰 틀을 짜고 보험정책이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에 임명된 이창준(51·행시37·부이사관) 과장의 진단이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 통합직후 재정이 파탄났던 시절에 재정담당 사무관을 지냈다. 이후 기획조정담당관, 보험급여과장, 보험평가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을 두루 거치면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 과장의 이런 진단은 복지부 보건정책의 양 축을 모두 섭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시너지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이야기다. 이 과장의 현 소관업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덩어리를 총괄한다. 건강보험 정책 발전방향 수립 및 분석, 건강보험제도 육성 및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외국 제도 분석, 건강보험 관련 법령운영, 건정심 운영, 건강보험 재정관리,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 수립, 건강보험 부과·징수, 자격관련 정책 수립, 요양급여비용 계획 등이 해당된다. 이 과장은 "과잉진료나 비급여 양산없이 제대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수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중 시범사업을 통해 1차 의료기관에 적용한 적정수가 모델도 찾아보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보험정책과장이 됐다.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그동안 진행돼온 사업들을 정리하는 문제인데, 우선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내년 중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 수가계약에도 개입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수가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다. 복지부가 개입할 수 없다. 가입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주도하는 구조다. -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한 의견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의정협의에서 합의됐는 데 먼지만 쌓이고 있지 않나. 수가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정부도 공감한다. 합리화하는 게 맞다. 이 부분은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중이다. - 바람직한 건강보험 정책방향은 보건의료 전반, 그리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제도에서 큰 틀을 짜면 보험정책은 이를 서포트하는 그림이 맞다. 수가 등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많이 가질 것이다. 수가 적정화는 제대로 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수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 과잉진료나 비급여 양산을 배제한 개념이다. 의료계는 수가가 현실화되면 이런 부작용은 없어진다고 하는 데, 정부 입장에서는 실태 개선없이 수가만 올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처럼 말이다.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운영해서라도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 - 시범사업의 목표는 뭐가 될까 굳이 말하자면 가급적 비급여 비중은 줄이고 건강보험에서 모든 게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해두자. - 재정중립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있을 텐데 환자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재정을 더 투입해서라도) 수가를 더 보상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과 연계없이 인상하는 것은 안된다. - 일차의료의 문제는 전공의 모집이 바로미터다. 최근 내과 미달사태는 충격이었다 비급여가 과잉화돼 있는 성형이나 피부과 문제는 정부가 방치한 책임있다. 하나 씩 하나 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그 중에서도 산부인과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고, 최근 성과를 거뒀다. 산부인과 사례에 비춰서 진료과목 간 수가 불균형 문제 등 잘못된 구조를 차곡차곡 풀어갈 것이다. -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 않나 저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는 과제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은 보장성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 신뢰를 구축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 의약단체에 당부 말씀 그동안 보건의약단체들과 원만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의약단체들도 당장의 현안이나 이익보다 발전적 방향에서 논의나 협력에 나서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해 갈 것이다.2014-12-08 06:14:50최은택 -
제약 해외진출 업무 '해외의료진출지원과'로 이관복지부 내 제약기업 해외진출 업무 담당부서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해외의료진출지원과로 이관됐다. 개방형 직위로 변경된 보건산업진흥과장에 발탁된 문경덕 한화케미컬 선임연구원은 이번 주중 발령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산업정책국 내 과별 업무를 최근 이 같이 조정했다. 현재 보건산업정책국 내에는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해외의료진출지원과 등 5개 과와 메디칼코리아 TFT(보건산업정책과 내)가 있다. 제약기업 해외진출 업무는 그동안 혁신형 제약 인증사업을 진행하는 보건산업진흥과에서 맡아왔다. 하지만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제약공장 해외진출이 패키지로 추진되면서 최근 해외의료진출지원과로 이관됐다.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이전 보건산업진흥과에서 제약산업지원 TF팀장을 지냈던 정은영 과장이 맡고 있다. 제약기업 관련 일부 지원 업무가 이관되면서 담당 주무관도 해외의료진출지원과로 자리를 옮겼다. 개방형 직위 보건산업진흥과장에 발탁된 문경덕 씨는 신상이 정리되는 데로 조만간 발령될 예정이다. 신설된 메디칼코리아 TF팀장은 중증질환 보장성 TFT을 이끌었던 정영기 서기관이 최근 발령된 바 있다.2014-12-04 06:14:53최은택 -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 '한의혜민대상'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일 오후 7시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6주년-한의신문 창간 47주년 기념식 및 2014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덕중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정명현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장, 조용안, 문준전, 최환영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정부 및 보건의약계, 한의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필건 회장은 "우리 한의계는 앞으로 전개될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2014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난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헌신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한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이 수상자로 선정돼 진료팀원인 전명훈, 함승관, 서광진, 국준규, 서덕원 한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의계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약 80여일간 150명의 한의사와 125명의 한의대생을 포함한 진료보조인력이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등지에서 자발적인 의료봉사를 펼쳤다.2014-12-03 16:40:16이혜경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10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