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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자율징계권 필요성 공감""약사 면허관리 개선방안은 검토 못해" 정부가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동료평가제도'를 포함시킨 배경에 자율징계권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부여하려는 고려가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동료평가제 도입이 자율징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등을 생각한 게 있는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의료인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에 대한 통제를 정부가 포괄적이고 밀착되게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료인에 대한 평가나 통제는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율통제를 강화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오랜 경험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그러면서 "이번 발표에 일관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의료인들 스스로 동료들을 관찰하고 평가해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상당히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안이 의료인 스스로 자각과 내부평가, 자율적인 통제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동료평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자율적인 통제와 징계체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정책관은 또 '면허신고 때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책'에 대해 질의한 질문에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걸 목표로 한다. 하지만 대다수 성실신고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의로 허위신고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보건상의 위해가 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면허취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나 과태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에는 "해당 법률안에는 오늘 발표 내용 중 일부만 반영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격정지명령제나 면허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의료법개정안을 추후 마련해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면허재교부 기간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개정안을 만들면서 다른 법률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중 약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약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약사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안정장치는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밖에 자격정지명령제도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고 신해철씨 집도의에 대해서는 비만관련 수술과 처치에만 중지명령했다"면서 "개정입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정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특정분야에 국한할 지, 아니면 면허자체에 대해 명령할 지 사례별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6-03-09 15:32:05최은택 -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을" 약사회, 국회에 요청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대한약사회 정책기조가 '법 개정은 장기대책으로, 한약사 처벌을 단기대책'으로 잡혔다. 약사회가 국회에 보낸 4.13 총선관련 주요 현안자료에 따르면,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 때 행정처분 시행을 요청했다. 국회가 나서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당초 약사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부 입법이나 의원입법이 필요한데 직능간 첨예한 갈등 소지를 안고 있어 여의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업무정지) 시행이 필요하며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약사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지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복지부 의지가 문제라는 것인데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 사이의 유권해석 내용이 다르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결국 지자체도 복지부 입장이 다르다보니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또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방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약무정책과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한의약정책과는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논란을 빚었다. 결국 약사회는 국회가 나서달라는 것인데 4.13 총선 이후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약사회는 상반기 중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PP 도입을 놓고 진행된 원탁토의와 유사한 방식이다.2016-03-03 12:15:00강신국 -
"실거래가 무더기 약가인하 서류정산 업체 자율로"실거래가조정제도 시행으로 이달 1일부터 4000개가 넘는 보험의약품 약가가 인하된 것과 관련, 정부가 차액정산을 위한 서류 반품을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해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반품정산 방식을 업체 자율에 맡겨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반품정산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도매업체 등의 행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반품은 실물로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달 1일 일시에 4000개가 넘는 의약품의 가격이 조정되자 의약품 공급업체 등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복지부는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서류반품과 정산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혼선을 감안해 약가인하 시행기간을 1개월 유예해줬는 데도, 반품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건의가 많아서 한시적으로 서류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일정기간 서류반품을 인정했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산방식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산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의약품 공급업체의 경우 반품내역을 원칙적으로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인하품목 수가 4475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도매업체 등의 행정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보험약제과는 실거래가조정제도가 1년 또는 수년 단위(약가제도개선협의체서 논의 중)로 정례화된다는 점에서 이런 대규모 약가인하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약사회나 도매협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을 만하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2016-03-03 06:14:55최은택 -
의사 1인 강연료 상한, 300만원 vs 500만원 저울질정부가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강연·자문료를 인정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인정기준을 두고 제약계와 막판 협의 중이다. 강연료는 보건의료인 1인당 연간 상한액, 자문료는 건당 상한액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2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와 제약단체, 의료기기단체 등은 공정경쟁규약에 강연·자문료를 신설하기 위한 협의를 1년 째 진행하고 있다.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문제여서 양 측은 현실성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은 상당부분 정리됐다. 먼저 강연료는 시간당 50만원 상한을 두기로 사실상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남은 쟁점은 보건의료인 1인당 연 상한액이다. 제시된 가안은 500만원과 300만원. 이와 관련 제약계는 '키닥터' 등 의료전문가 인력풀이 넓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300만원보다는 500만원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은 복지부 몫이다. 자문료는 보건의료인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상한 설정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건당 금액을 50만원 이내로 정할 지, 아니면 상한을 두지 않을 지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계는 50만원 상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상한을 두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문의 경우 내용에 따라 '등급(그레이드)'을 달리 정해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게 다국적 제약사의 논리다. 자문료 항목은 단순자문, 번역, 감수 등 구체적으로 예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포괄적으로 운용하기로 사실상 이견이 좁혀졌다. 따라서 자문료는 번역료, 감수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각 단체는 공정경쟁규약에 강연·자문료 조문을 신설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절차를 밟게 된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허용범위 기준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되도록 4월 이전에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또 공정위 승인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업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약단체는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처음 시행한 2010년 4월 당시 강연·자문료 항목을 조문에 반영했다가 약사법시행규칙상 리베이트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같은 해 12월 20일 전격 삭제했었다. 이번에 조항을 신설하면 6년만에 되살아나는 셈이다. 당시 기준은 ▲강연료: 보건의료인 1인당 1일 100만원(1시간 50만원 이내) 및 1월 200만원 이내 ▲자문료: 보건의료인 1인당 1회 50만원 및 연간 300만원 이내였다. 한편 감사원 지적으로 진행됐던 의사 672명에 대한 강연·자문료 실태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 과장은 "다른 현안이 많아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시일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6-02-26 06:15:00최은택 -
성난 정신의료기관들 "장기입원 수가체감제 안돼"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선방안이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정신의료기관과 의사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들까지 나서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움직인 단체는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였다. 이 단체는 24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어 오늘(25일)은 정신보건가족협회 주최로 대규모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왜 추운 겨울 거리로 뛰쳐 나왔을까.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선안은 3개월까지는 입원수가를 올려주고, 대신 6개월 이후부터는 삭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1~3개월까지 입원 수가는 현 수가 대비 115%, 3개월 이상~6개월 100%, 7개월 이상~9개월 90%, 10개월~12개월 85% 등으로 입원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또 초입환자 기준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시행하면 연간 15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 관계자는 "정부는 8년만에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를 인상한다고 설명하는데, 사실상 삭감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면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5개 단체(병원협회, 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과의사회, 신경정신과의사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모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에 나선 곽성주 협회장은 "정신과환자의 경우 사회복귀가 어려운 특성상 장기입원환자가 많다.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73%가 9개월 이상 입원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장기입원 수가를 삭감하는 건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전부 의료기관에 떠 넘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특히 "이번 개악안대로라면 정신질환자 회전문 입원현상을 해소하지 못한다. 초입환자 기준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업을 주도하는 부서가 복지부 내 정신보건과가 아니라 기초의료보장과인 것도 문제다.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정신보건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신질환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4만6000명, 건강보험환자를 포함하면 6만900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정신과의료기관은 병원급 288곳, 입원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 180곳 등이 있다.2016-02-25 06:14:59최은택 -
"현장에 답이 있다"…복지부도 제약 CEO 의견 수렴제약산업에 봄이 오는 걸까. 정부가 경쟁적으로 제약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분야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23일 오후 4시 제약협회 회의실에서 갖는다. 지난 19일 식약처-제약 CEO 간담회에 이은 정부의 현장행보다. 다만 식약처는 김승희 처장이 직접 의견 청취에 나섰고, 이 간담회가 매년 2월 정례화되는 분위기인데 반해 복지부의 행보는 아직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데서 차이는 적지 않다. 앞서 제약산업 육성에 관심을 보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8월 제약협회를 방문한 이후 손건익 전 차관(2013년 1월), 문형표 전 장관(2013년 12월)이 각각 제약협회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들었는데, 방문이유는 각기 달랐다. 손 전 차관은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대표들과 신념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가졌고, 문 전 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후 2014~2015년에는 이런 간담회가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나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이날 '보험의약품 약가 제도개선 등 제약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를 위해 복지부 측에서는 강도태 국장을 주축으로 보험약제과, 약무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등 관련 부서 과장과 실무자가 참석한다. 유관기관인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도 함께 한다. 또 제약계에서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3개 제약단체 대표자와 소속 회원사인 제약사 대표 10명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이날 '보험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곧 이어 '보험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기타 제약산업 발전방안 등 제약업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도태 국장은 현재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와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이날 제약사 CEO들이 직접 제기한 개선의견이 상당부분 협의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2016-02-22 06:15:00최은택 -
의료일원화 가능할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먼 醫韓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동시에 '의료일원화' 주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 의료일원화, 의료통합방안 중심으로' 토론회를 주최, 의료일원화에 대한 방법과 대안, 각 단체와 정부에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가 불참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이 누락된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이원화 체계에 따른 양 직능간의 갈등, 해외 의료체계 사례, 통합에 필요한 장치와 모델 등을 소개했다. 이어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의학 근간은 근거와 입증...한의학도 틀 갖춰야" 의-한의계에서 유일하게 패널로 참석한 이원철 대한의학회 부회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학계는 의료치계 일원화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형태를 논의하기 앞서 현재 상황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학의 근간은 사망률 감소와 질병 예방이며,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단과 치료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시험은 물론, 최근에는 경제성 평가까지 더해져 의학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입증할 수 있냐에 주목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는 국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부합되고 인정받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보험체계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기 역시 이 틀에서 개발, 사용, 발전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학문적 배경이 의료기기 사용에 적합하다는 학문적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통합 진료'를 한 곳에서 받고 싶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토론회에 불참한 데 대해 "의료일원화를 '뺏고 뺏기기'로 인식해 행여 기득권을 놓칠세라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일침을 놨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 본 현 의료서비스를 두소 "지금 환자는 발이 삐어도 정형외과냐 한의원이냐를 두고 혼란을 겪는다"며 "한의원, 정형외과 모두 물리치료실을 갖고있는데, 진료 자체보다 부대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가 강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각자 장점이 있으니 과학을 토대로 협진진료된다면 좋겠다"며 "소비자는 통합, 융합 의료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고싶다. 이런 비효율적인 상황은 의료계가 소비자 건강권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다"라고 꼬집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정 교육을 받은 한의사라면 일정 범위 안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이원화된 대만도 상대직능 이해도 높다" 언론계 대표로 나선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은 양쪽 강단점을 갈려 갈등을 종식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진 대만을 언급하며 "대만은 중의사와 양의사 서로 협진이 잘 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중의대학생도 의학을 50% 가량 공부하고 양의사도 한의학을 공부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채민 장관 시절 운용한 갈등조정기구를 만들어 20년 장기 플랜으로 서로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협진 사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인책으로 의료일원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의료인이 260여명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들을 잘 활용해 중추역할을 하도록 길을 터주고, 먼저 교육 과정부터 통합해 점차 통합 면허까지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한의계에 한 약속, 최대한 빨리 이행하겠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헌재가 판결한 5종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의 범위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해묵은 과제인 의료일원화를 더 미루지 않겠다는 말로 본격적인 일원화 절차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패널 발표 후 한의사협회 관계자가 '대통령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정책관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직능 간 여러가지 역학관계로 인해 정책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 혼란을 줄이고 가능한 안전하게 실행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헌재 결정 외 더 많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확정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이 도출되도록 우리 정부도 소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정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의계는 위원회 내에서의 위치만 보지 말고, 이 사안을 위해 그동안 어떤 투자를 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당부했다.2016-02-19 06:15:00정혜진 -
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헌재 판결 5종만 인정한다"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되, 그 외 의료기기의 추가 사용은 추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5종의 의료기기 외에 더 이상의 기기는 현재 시점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 의료일원화, 의료통합방안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쟁점에 대해, 2013년 12월 헌재가 판단한 5개 의료기기 사용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당연히 받아들이며,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향후에 이런 5종 외 의료기기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기의 안정성 여부, 진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학문적 가치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논의돼고 원칙을 세워 의료기구마다 개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숙제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두 직역, 두 단체의 반목이 안타깝다'는 말들을 반복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보인 것이다. 김 정책관은 "작년 7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한의사, 의학회, 한의학회,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비공개를 전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그런데도 오늘 토론회에 양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배타적인 의료 체계 상황을 더 미룰수 없으며, 다른 나라는 의료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까지 통합하는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는 두 우수한 직역이 반목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부 역시 오늘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로 지속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협의체 논의 형태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양 당사자 단체 참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단체와 연구기관, 학회, 소비자단체 포함 시민단체들 모두 참여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2016-02-18 15:41:59정혜진 -
다시 고개든 건강관리서비스…의약 "우려스럽다"정부가 17일 대통령 주재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헬스케어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확정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단체는 서랍 속에서 먼지를 털고 다시 나온 이 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더구나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과거와 같이 약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약사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먼저 제안했다. 명분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었다. 복지부는 곧바로 의료행위가 아닌 영양과 식단,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 업무범위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주체는 보험사를 포함해 의료인, 운동사 모두에게 허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의료행위가 아닌만큼 현재도 가능한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의미다. 의료법 등 법률개정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보험사만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범위 등은 의료단체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건강관리서비스 참여인력 부분은 업무영역을 정한 뒤 결정할 사안인데, 예단하긴 어렵지만 (약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제도를 전문가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진행한 데 대해 불신과 우려를 나타냈다. 강청희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도자료를 보고 정부가 재추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는 제도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또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개념도 불분명하고,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질환정보가 축적되면 관리책임과 보안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형자본을 앞세운 보험사 배불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영미 약사회 상근정책위원장은 "건강관리는 비전문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부 발표를 보면 개념이나 업무범위 등이 너무 모호하다. 전문가단체와 먼저 논의됐어야 할 사안인데, 한마디로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원장은 "무엇보다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돼야 한다.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서 나온 이런 대책에 심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더구나 건강관리는 결국 의약품이 매개체로 개입되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약사를 배제하려는 인식의 일천함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2016-02-18 06:15:00최은택 -
복지부, 의료기관 약사인력 충족여부 실태조사 추진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이 약사(한약사) 인력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약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 소재 병원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5일 최 과장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 유예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됐다. 이 정원기준은 2010년 1월29일 신설됐는데, 새 기준에 의해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 추가 충원은 2012년 4월30일까지, 나머지는 2015년 12월31일까지 둘 수 있도록 유예를 뒀었다.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기준으로 약사 기준이 정해진 기관은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이다. 가령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가 정원기준이다. 최 과장은 "2월 신규 배출되는 약사들이 취업을 마친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재 병원의 경우 약사인력난을 호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인력 미충원 사례가 많은 경우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약사 미충원에 따른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의혹은 매년 국정감사 단골매뉴여서 이번에 현실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한편 데일리팜이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년 말 기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약사인력은 1.2명에 불과했다. 약사인력 평균은 시도별로 편차가 컸는데, 서울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0.4명으로 가장 적었다. 세종과 같이 평균인력이 1명 미만인 시도는 부산(0.9명) 인천(0.6명), 광주(0.9명), 울산(0.7명), 충남(0.6명), 전북(0.9명), 전남(0.9명), 경북(0.6명), 경남(0.8명) 등 9곳이 더 있었다.2016-02-16 06:14:55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