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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영 과장, 부이사관 승진…신봉춘, 서기관으로맹호영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올해 초까지 보험약제과에서 약제업무를 맡았던 신봉춘 사무관(4급)은 서기관이 됐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8일 3·4급 승진자를 발표했다.먼저 부이사관 승진자는 김홍중 보험평가과장, 이경은 건강증진과장, 맹호영 요양보험운영과장, 김혜진 국민연금정책과장, 고경희 국립서울병원 간호과장 등 5명이다.또 인사과 정재욱, 기획조정담당관실 김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양빈,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질병정책과 신재형, 생명윤리정책과 신규범, 지역복지과 전명숙, 사회서비스자원과 신봉춘, 인구정책과 서명용, 노인정책과 조우경, 보육정책과 김승일 등 행정사무관 12명은 서기관으로 승진했다.아울러 재정운용담당관실 박기준, 질병정책과 이강희, 응급의료과 홍정익 등 보건사무관 3명은 기술서기관이 됐다.2014-10-08 18:00:19최은택 -
"리베이트 여전…강의·자문료 명목 2억원 신고도""제약업체가 (의료계에) 강의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2억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다. 아직도 리베이트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은 제약계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며 유통투명화를 위한 제도 추진에 업계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과장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 주최로 오늘(1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설명회'에 처음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문제를 화두 삼았다.그는 "최근 강의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제약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 중 2억원 규모도 보고받았다"며 "업계가 자정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라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여러분도 리베이트에 벗어나고자 하지만 어렵다. 유통투명화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일련번호 의무화인만큼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내년 도입에 이어 2016년 정보보고체계를 의무화해 사실상 2년에 걸친 제도도입이라는 점에서 복지부는 업계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도 고 과장은 "일련번호 의무화제도는 정부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며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도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테니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2014-10-01 14:36:48김정주 -
"300병상에 약사 1명 이상한 법, 세월호보다 무섭다"23일 병원약사회가 입원환자 약물안전관리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환자와 약사, 정부는 중소병원의 적정 약사 인력 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1명 이상 약사를 근무하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환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가 23일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 개최한 '입원환자 약물안전관리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 정책 토론회에서 환자와 병원 약사들은 병원별 약사 인력 충원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최성철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토론자들은 현행 의료법이 오히려 병원들이 적정 약사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데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성철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 안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병원은 정작 환자 안전에 신경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최 이사는 "이상한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중 약사 한명만 근무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도대체 한명의 약사가 어떻게 투약, 복약지도를 비롯해 회진, 임상시험까지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은종영 병원약사회 부회장. 최 이사는 또 "여전히 병원은 약화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보다는 약사의 조제 역할만 강조하고 수입원이 되는지 여부만 따지고 있다"며 "환자들이 약사에게 바라는 것은 친절하고 상세한 복약지도다. 그것은 약사 개개인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닌 법과 제도가 바탕이 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은종영 병원약사회 부회장도 현행 병원 약사 인력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은 부회장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급은 1인 이상의 약사의 기준 때문에 적지 않은 병원 약사 1인이 조제, 복약지도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원도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매수 75매 기준으로 약사 1인 산정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 현실적인 병원인력 기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장호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이날 발제에 나섰던 해외 대학 연좌도 국내 병원약사 인력 기준은 국내 병원 약사의 열악한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정헌재 존스홉킨스대 박사는 "국내 병원약사 인력기준 표를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면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약사 1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곧 외부인이 약사를 바라보는 위상일 수 있다. 병원에서 약사는 이 정도만 있어도 된다는 외부 인식은 무서운 부분"이라고 했다.반면 약사 인력 충원의 주최라고 할 수 있는 병원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다른 시선에서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호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병원에서 약사 1명 인력을 충원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서 "오히려 현재는 병원 약사 인력이 부족해 약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병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고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장 이사는 이어 "내년부터 6년제 약사가 배출되면 이들이 환자 안전 등에서도 전문적인 역할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체적인 병원 약사 인력 수급 확보부터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인력기준의 일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괄 상향 조정은 힘들다고 답변했다.고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료기관별 진료과목, 입원환자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약사 인원은 달라지는 만큼 법으로 일괄 상향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약사 기준이 맞다고는 보지 않고 300병상 미만 1인 이상 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4-09-23 16:12:24김지은 -
"투자활성화 국부창출 안된다"…찬성론자들도 인정보사연,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이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부와 일자리창출 등 부가가치창출에 아무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목욕업이나 호텔업처럼 보건의료업계와 무관한 분야의 산업 다각화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인력준수 감시 강화나 제약·의료기기 산업 정책 개선 등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오늘(17일) 오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시작점이 어긋난 데 대한 비판를 쏟아냈다.학자들은 정책 방향의 찬반을 떠나, 정책의 근본목적과 기대효과를 감안할 때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는 데 이견을 달리하지 않았다.토론회에서 학자들은 특히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고용과 국부창출 등 부가가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봤다.OECD 수치상으로봐도 우리나라의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특유의 '관성' 탓이지, 투자개방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진단이다.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정부 방향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국내 산업계 문화를 볼때 보건의료 비관련 다각화가 횡행한 상황에서 목욕업이나 임대업, 관광이 의료산업과 맞는 지 의문"이라며 "미국도 수익사업은 모두 의료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차라리 영리병원을 '정공법'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권 교수의 의견이다. 의료영리화가 '의료기관 영리법인=당연지정제 폐지'가 아닌 진입장벽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은 분명 다르다는 것이 권 교수의 부연이다.권 교수는 "이론적인 면이나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투자활성화는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고 성과와 반응을 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정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는 없을 것이다. 불필요한 정부지원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첫 단추를 꿸 때 개념정립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뒤따랐다.의사협회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가 산업을 정의할 때 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으로 규정한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즉,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1차 상위개념이고 산업화는 수단, 즉 하위개념으로 본다면, 당연히 공익적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하되 각계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매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대 김진현 교수도 정부의 잘못된 시작에 대해 지적했다. 일자리창출이 목표라면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이의제기다.김 교수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보호자없는병원 육성이나 의료기관 인력기준 준수 감시 강화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재설정 해야 한다"며 "오히려 개선책은 제약과 의료기기 등 치료재료와 같은 '물건'에 대한 제조·수출업 정책을 개선해줘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해서도 현행법 체계로는 문제될 것 없기 때문에 향후 10년의 의료경쟁력을 볼 때 해외환자 보호장치 마련 등 현재를 명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투자활성화를 오롯이 찬성하는 학자와 의료인도 고용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각계에서 반대하는 부작용은 '침소봉대'라고 일축했다.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진짜 의제는 고용, 고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며 "양질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고용과 고부가가치는 추후에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인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곱씹어도 투자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은 별로 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돼 반대가 심한 것"이라고 말했다.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도 "찬반 측 모두 침소봉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돈보다 생명'이라며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학자들의 찬반양론 속에서 정부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예상대로 이번 정부추진안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이 과장은 "현재 의료공공성을 위해 당연지정제와 당연가입제를 운영하고, 수가통제도 하고 있는데 이걸 훼손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책을 민영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2014-09-17 12:24:55김정주 -
17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토론회한국 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17일 오전 9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학계, 공급자,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산업 발전 방안과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토론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주제발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의 권덕철 실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대중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이 맡아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과 의료서비스산업 환경변화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패널 토론자로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장 등이 참여한다.2014-09-15 17:40:4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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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게 방치된 의·약사 등 행정처분 147건법령을 위반한 의약사 등을 행정처분하라고 외부기관이 복지부에 의뢰한 건수가 최근 5년 간 2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상당수는 리베이트를 받은 보건의료인들이었다.그러나 전체 의뢰 통보 4건 중 3건은 제때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올해 3월 실시된 복지부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됐다.2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각 시군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인, 약사, 한약사 및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이하 의료관계인)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아 검토한 뒤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자원정책과는 행정처분 누락을 방지하고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만들어 위반사실 통보문서 접수, 사전통지, 행정처분 등 단계별로 자료를 입력하고 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처리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2012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같은 해 14명으로 TF팀을 구성해 2479건을 처리했다.이어 2013년부터는 별도 인력 증원없이 소속직원 3명(사무관 1명, 주무관 2명)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그런데 감사결과 2012~2013년 사이 각 시군구, 검경 등으로부터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의료관계인 총 3083명 중 2085명(67.6%)만 시스템에 등재하고, 미등재 인원 998명(32.4%) 중 483명(15.7%)에게는 처분 사전통지조차 하지 않은 채 통보문서만 문서대장에 접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감사일인 올해 3월10일 현재 시스템에 입력된 행정처분 전체 미조치 2065건 중 2010년 이전 의뢰분이 320건(15.5%)이나 됐다.이중 통보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147건은 사전통보만하고 줄곧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통보 받은 날로부터 13년이나 지난 경우도 있었다.리베이트 수수관련 행정처분은 아예 속수무책이었다.2010년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의료관계인 내역을 '인력이 부족하다', '시스템 개선작업 중' 등을 이유로 시스템에 입력도 하지 않은 채 담당자 업무용 컴퓨터에서만 별도관리하다가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었다.시스템을 통한 전체적인 현황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리베이트 관련 미처리 내역은 더 심각했다.2013년 말 현재 리베이트 수수관련 통보건수는 1만5528건에 달했다. 이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25건에 불과했다. 또 947건은 사전통지만 이뤄졌다.이를 제외한 1만4356건(92.5%)은 미결상태로 그대로 방치됐다.올해 3월 기준으로는 전체 처분의뢰 건수가 1만6206건으로 늘었다. 이중 246건이 처분완료됐고, 1017건은 사전통지됐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TF팀을 운영했던 2012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 통보건수는 연평균 1237건에 달하는 데, 처리건수는 연평균 765건(62.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누락 혹은 장기간 지연처리하는 일이 없도로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해당부서에 '주의' 통보했다.2014-08-27 06:14:59최은택 -
의료정책과장-이형훈, 보험정책과장-최종균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이형훈 부이사관, 보험정책과장에 최종균 부이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또 보건산업정책과장에는 황승현 서기관이 배치됐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25일 발표했다. 발령일은 26일자다.우선 김현준(부이사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인사과장, 이상진(서기관) 자립지원과장은 기획조정담당관, 이형훈(부이사관) 복지정책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에 각각 발령됐다.또 최종균(부이시관) 인사과장은 보험정책과장, 황승현(서기관) 기획조정담당관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각각 발령됐다. 보건산업정책과 정은영(기술서기관) 제약산업TF팀장은 지원근무를 해제하고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에 임명됐다.이와 함께 은성호(부이사관) 지역복지과장은 복지정책과장, 신꽃시계(부이사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지역복지과장, 정호원(서기관)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 각각 배치됐다.또 양종수(부이사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장애인정책과장, 김혜진(서기관) 장애인정책과장은 국민연금정책과장에 각각 임명됐다.문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강인철(서기관, 일반임기제)를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배치한 바 있다.2014-08-25 18:54: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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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책국장에 류근혁 부이사관 임명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에 부이사관인 류근혁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이 임명됐다.복지부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국장급 인사발령을 21일자로 단행,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건강정책국장 자리에 류근혁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이 앉게 됐다. 류 국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파트를 맡은 바 있는 인물이다.그간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았던 전병왕 과장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에 임명됐다.2014-08-21 14:50:07김정주 -
달빛어린이병원, 진찰료 가산…조제는 약국에서[해설] '달빛어린이병원' 진찰료와 조제는?병원 토요오전 외래 가산·약국 보조금 논란소지정부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한 ' 달빛어린이병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야간시간에 응급실을 이용해야 했던 소아진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12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에는 부산,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에서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지정기관 운영규정=4가지 원칙을 적용받는다. 우선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1년 중 3일 이내에서 휴진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또 참여기관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약속하도록 했다. 진료시간은 복지부와 지자체와 협의없이 해당 시간 이하로 운영할 수 없다.복지부가 제시한 최소운영시간은 평일 저녁6시~11시, 토·일·휴일(명절포함) 오전 10시~오후 6시다. 표준운영시간은 평일 저녁 6시~12시, 토·일·휴일(명절포함) 오전 9시~저녁 10시로 더 길다.평일 주간 운영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참여기관은 병의원 중심으로 지정하되,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단,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경우 야간·휴일에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구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부과할 수 없다.또 참여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2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진찰료와 조제=현재와 동일하다. 평일 저녁 6시~8시 미만은 진찰료에 30%, 저녁 8시 이후부터는 100%를 가산한다. 휴일가산도 동일하다.단, 토요일 오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30% 가산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은 가산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소지가 있다.외래진료 개념이기 때문에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는 원외약국에서 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8개 병원의 경우 인근약국에서 문을 열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인근약국도 함께 협조가 이뤄져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보조금 지원=복지부와 지자체가 반씩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보조금 규모를 평균 1억8000만원(월평균 1500만원)으로 제시했다. 보조금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 실제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인천, 경북 김천,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지자체 예산이 확보안돼 지정되지 못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경기 평택 성세병원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병원이 부담을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약국은 조제행위료를 가산받지만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니다.◆향후 계획=복지부 현수엽 응급의료과장은 "연말까지 운영성과를 평가해 참여기관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의원이 우선 지정대상이기 때문에 운영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동네의원들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다.2014-08-14 12:29:44최은택 -
"일련번호 바코드, 제품 출고전에 부착해도 괜찮다"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GSI-128)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만 부착하면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다국적제약사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인 셈이다.이에 앞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열린 설명회에서 "일련번호 정책의 대원칙은 내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약제에 대한 바코드 부착"이라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식약처 등과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었다.이는 완제수입의약품은 해외공장 출고 전에 바코드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다국적 제약사나 수입제약사가 당황했던 것은 불문가지.이후 제약협회는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질의했는 데, 지난 4일 '통관 단계가 아닌 출고전 표시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제약협회가 6일 공개한 회신내용에서 식약처는 "GS1-128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의약품의 경우 해당 수입자가 출고 전 의약품의 용기 포장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유대규 사무관은 "용기나 포장에 국문표시하는 스티커도 출고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바코드도 제약사가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만 부착하면 무방하다"고 말했다.복지부도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원칙적으로는 해외 제조소 등에서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국내 출고전에 표시해도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설명회 때는 식약처 의견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심평원 측이 통관 때 부착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답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2014-08-07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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