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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업자에 무더기 시정명령

  • 최은택
  • 2017-05-19 12:14:40
  • 총 1024개소, 보증보험 미가입·유치실적 미보고 등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해 공시송달로 무더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서 반송, 기타 사유 등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미준수(보증보험 미가입)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과 2015년~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송달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등 3건을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와우코리아관관 등 유치업자 39개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시카고치과의원 등 유치의료기관 19개소와 주식회사 리젠 등 유치업자 62개소 등은 2015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로, 스탑레이스치과 등 유치의료기관 360개소와 제윤마이스앤투어 등 유치업자 544개소는 2016년 유치실적 미보고로 각각 시정명령 공시송달됐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복지부에 심판청구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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