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고용 차별"
- 이정환
- 2017-05-17 1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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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관리 등 보건학 전공 비의사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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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3조 1항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치과협회, 간호사협회, 경남·대구·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 임용토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실제 2015년 12월 기준 전국 252명 보건소장 중 의사는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81명), 간호사(18명), 약사(2명)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보건소가 지역사회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업무 전반을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관리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 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보건소 업무가 의학 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을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당시 복지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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