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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발생국가 방문 입국자 DUR 통해 확인 가능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 수단으로 DUR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요양기관에 발생국가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단체에 이 같이 안내했다. 19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한 경우 지난 17일부터 DUR시스템의 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여기에는 해당 내원자가 발진, 근육통, 두통, 복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관련 내용도 안내된다. 제공기한은 입국일로부터 21일까지다. 전체 요양기관이 대상이지만 약국은 제외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아 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자 국민들에게 해당 지역 방문 때 박쥐나 영장류 접촉을 피하는 등 감염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또 본부 내에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가동하고,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2017-05-20 06:14:47최은택 -
"송인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대통령 주치의 내정"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송인성(70)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로 내정됐다고 JTBC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말을 인용해 19일 저녁 보도했다. 송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를 맡았었다. 송 교수는 서울대의대를 나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시아태평양소화기병학회 사무총장,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세계 내과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2017-05-19 21:54:48최은택 -
한마음혈액원, 헌혈자 초청 '글램핑 이벤트' 마련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오는 27일과 28일 양 일 간 경기도 가평 소재의 글램핑장에 헌혈자와 헌혈자 가족을 초청하는 '우리가족 1박 2일' 글램핑 이벤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3번째 진행되는 글램핑 이벤트는 한마음혈액원에 30회 이상 헌혈한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총 40가족(4인 기준)을 초청, 글램핑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자리다. 헌혈자 가족에게는 글램핑동, 바비큐, 조식 등 필요한 일체를 제공하고 레크레이션이 일정에 포함, 행사에 참여한 헌혈자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는 것이 한마음혈액원의 설명이다. 황유성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만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힐링을 하기 바란다"며 "한마음혈액원은 앞으로도 헌혈자를 위한 많은 이벤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5-19 12:47:17김정주 -
정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업자에 무더기 시정명령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해 공시송달로 무더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서 반송, 기타 사유 등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미준수(보증보험 미가입)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과 2015년~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송달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등 3건을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와우코리아관관 등 유치업자 39개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시카고치과의원 등 유치의료기관 19개소와 주식회사 리젠 등 유치업자 62개소 등은 2015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로, 스탑레이스치과 등 유치의료기관 360개소와 제윤마이스앤투어 등 유치업자 544개소는 2016년 유치실적 미보고로 각각 시정명령 공시송달됐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복지부에 심판청구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17-05-19 12:14:40최은택 -
권익위, 고충민원·부패신고 상담 사례집 발간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고충민원신청, 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행정심판청구 주요 상담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 지자체 민원실 등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처리가 편리한 시대지만 노령층 등 정보소외 계층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국민이 고충민원 신청, 부패행위 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방문 민원인의 84.5%가 50대 이상 고령자이고 자영업·무직·블루칼라 직업군이 56.8%에 달하는 등 정보소외 계층의 방문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올해 3월부터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 변호사·세무사·노무사, 검찰·금감원 직원 및 공익법무관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집중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은 전문가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집중상담 실적은 43건에 달하고 민·형사 사건과 관련된 복잡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노년층, 장애인·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은 방문상담을 선호하고 민원서류 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종합상담이 가능한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찾아오면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7-05-19 09:58: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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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물 부작용보고 활성화 방법은"…정부 연구정부가 약국에서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발견해 효과적으로 정부에 보고할 수 있는 현장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초 적용한다. 전산청구S/W 제품 중 PM2000과 유팜을 사용하는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현장 시스템 개선을 적용할 계획이어서 보고체계와 방법, 환경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의약품 부작용보고 활성화방안 연구'를 최근 기획하고 공동연구자를 선정한 뒤 18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 연구의 주 목적은 부작용보고 주체 중 지역 약국에서 맡고 있는 부문의 질 향상이다. 식약처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일선 약국 등 다양한 경로로 부작용 사례를 보고받아 국내 시판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 현장의 경우 내용 충실도 면에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약국은 조제나 복약지도, 상담 업무 등을 하는 도중에 별도로 부작용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신속하고 세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병원 입원 환자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보고와 비교해볼 때 외래 환자의 부작용 보고 내용이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근본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고체계·시스템을 만들고 사후관리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연구과제는 크게 3가지 세부 파트로 분리·구성됐다. 약사회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과 정책연구소, 성대약대 신주영 교수가 각각 분담해 맡는다. 첫 번째 세부 과제는 약국 의약품 부작용보고 현황조사이며 이 센터장이 주관하고, 두번째 세부과제인 부작용보고 충실도 향상은 신주영 교수팀이 맡는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과제는 DUR과 관련해 부작용 보고 사후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해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연구에는 현황조사 뿐만 아니라 특정 충실도 항목 간 비교, 약사 심층면접, 시스템·충실도 향상과 보완·개선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특히 DUR의 경우 경고 '알리미' 창이 뜰 때 약국 현장에서 활용하는 경향과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뒤 구체적인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다만 부작용이 언제 어떻게 어떤 제품에서 나타날 지, 그 양상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성분이나 제품, 효능군에 국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상은 청구S/W 제품 중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PM2000과 유팜을 사용하는 전국 약국을 모두 포괄해 보다 많은 사례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말까지 6개월여의 연구기간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 등을 정비해 내년 초 곧바로 시스템을 보완·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부분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차원이 아닌, 약국들이 부작용 사례를 보다 충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제반을 만드는 차원의 연구"라고 설명하고 "내년 초 적용을 목표로 정책과 시스템 보완점을 찾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7-05-19 06:14:52김정주 -
복지부, 보건소장 고용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 '시큰둥'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시행령은 고용차별 행위라며 개선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큰둥 한 반응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는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추진여부는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보건법시행령의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은 국민의 눈높이와 보건소에 대한 신뢰, 기대치 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06년에도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보건소장 자격기준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한편 이번 인권위 권고는 치과협회, 간호사협회, 경남·대구·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시행령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이었다. 2015년 12월 기준 전국 252명 보건소장 중 의사는 103명이다. 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81명, 간호사 18명, 약사 2명 등으로 분포한다. 법령으로 의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의사는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만큼 대도시를 제외하면 의사 보건소장을 채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2017-05-18 12:16:38최은택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비용대비 효과적"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1회 접종)이 폐렴, 수막염, 균혈증 등을 예방해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PLoS ONE'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수행된 이번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략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연구는 고려대 송준영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65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3가지 예방접종 전략에 따라 폐렴구균 백신효과, 질환 발생률, 사망률, 의료 및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예방접종 전략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 ①23가 다당질 백신(PPSV23) 단독 접종(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②13가 단백결합 백신(PCV13) 단독 접종, ③13가 단백결합 백신(PCV13) 접종 후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순차 접종 등 3가지로 설정됐다. 연구결과 접종률을 60%라고 가정할 때, 점진적 비용-효과비(ICER)는 전략 ②($797 per QALY) →전략 ③($1228 per QALY)→전략 ①($2만5786 per QALY) 순서로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결과는 2010년 국내 어린이 폐렴구균 백신 도입, 2014년 무료지원 실시(PCV10, 13/생후 2,4,6개월, 12~15개월 4회 접종)로 형성된 어린이의 집단면역에 따른 노인의 질병발생 감소 간접효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진은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7년 후인 2018년에 예방접종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또 전략별 비용-효과평가는 국내 폐렴구균 폐렴의 발생률과 백신의 폐렴예방효과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로 노인 대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하지만 보다 비용-효과적인 다양한 접종전략은 우리나라의 백신효과, 혈청형 분석, 어린이 폐렴구균의 간접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간된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에서도 65세 이상 연령은 23가 다당질 백신 1회 접종을 권고하고, 면역저하 기저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해 13가 우선접종 등을 추가로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13가 백신 후 23가 백신을 순차 접종토록 권고한 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23가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내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무료 이전 15.4% 에서, 무료 시행(‘13.5월) 이후 현재 대상자 758만 명 중 약 6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은 노년층에서 질환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패혈증, 뇌수막염 예방은 물론, 폐렴 예방에도 효과적인 백신”이라며 “연중,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2017-05-18 12:0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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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등 119개 병원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 받아전국 134기관 중 대장암 5차 적정성평가 1등급을 받은 곳은 총 119기관이다. 빅5 병원은 모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대장암 5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18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발성 대장암으로 수술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대장암 수술환자가 발생한 곳은 총 252기관으로 건수는 1만7355건으로 집계됐다. 평가대상의 특징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59.2%)이 여성(40.8%) 보다 약 1.5배 많았고, 연령층은 70대(29.4%), 60대(27.6%), 50대(22.4%), 80세 이상(10.3%), 40대(8.0%), 18세 이상~30대(2.3%)로 나타났다. 대장암 병기는 암의 진행정도에 따라 1~4기로 구분되는데, 종양이 국소림프절을 침범한 3기에 발견되는 환자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조기발견을 위한 내시경 검진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장암 적정성 평가는 ▲(진단영역)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 여부 ▲(수술영역)치료와 예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임파절 절제 여부 ▲(항암제영역)수술 후 항암제 투여 여부 등 총 21개 지표로 이뤄졌다. 주요 지표별 평가결과를 보면, 수술 전 정밀검사 시행률은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 및 복부 CT 등의 검사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번 평가에서 96.1%로 1차 평가(82.1%) 대비 14.0%p 향상됐다. 12개 이상의 국소 임파절 절제 및 검사율은 수술 시 암 병기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치료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최소 12개 임파절을 절제하고 병리검사를 실시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이번 평가에서 95.0%로 1차 평가(82.2%) 대비 12.8%p 늘었다. 대장암 절제술의 완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기록하였는지를 보는 절제술의 완전성 평가 기록률은 이번 평가에서 98.2%로 1차 평가(93.7%) 대비 4.5%p 향상됐따. 수술 후 8주 이내 항암화학요법 시행률은 대장암 절제술 후 재발방지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번 평가결과 96.2%로 1차 평가(56.9%) 대비 39.3%p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심사평가원은 각 평가지표를 취합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의료기관을 5등급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2015년 대장암 수술 환자가 발생한 252기관 중 종합점수 산출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은 134기관이며, 그 중 1등급이 119기관(88.9%)으로 전국 각 지역에 분포했다.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노력으로 대장암 진료의 질적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며 "향후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회 개최 및 하위기관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상담 등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5-17 12:00:24이혜경 -
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고용 차별"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임용에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논리다. 17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3조 1항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치과협회, 간호사협회, 경남·대구·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 임용토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실제 2015년 12월 기준 전국 252명 보건소장 중 의사는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81명), 간호사(18명), 약사(2명)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보건소가 지역사회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업무 전반을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관리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 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보건소 업무가 의학 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을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당시 복지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2017-05-17 11:30: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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