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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제 시행계획 공고

  • 최은택
  • 2017-06-21 10:51:17
  • 복지부, 미지정 기관 출신 국시응시 못해

올해(2017년)부터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48개), 간호학원(560여개) 등 총 610여개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시점은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내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019년 이전까지 지정받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2017년 신규 설치·운영 교육기관은 연내 지정·평가를 받아야 된다. 역시 지정 받지 못하면 내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통해 실시한다.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이 주요 항목이다.

1주기 지정·평가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 평가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오는 12월말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공개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험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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