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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원희목 '뜨거운 조우'…긴밀 협력 공개천명대한약사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두 명의 약사사회 '거물'급 인사가 정부-산업계의 수장으로서 다시 만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오늘(6일) 오전 7시30분 서울에서 열린 '201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약업계 CEO간담회'에 현장에서 뜨거운 악수와 덕담을 나누고 친분을 과시했다. 류영진 처장은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자 부산시약사회장으로서 지역 약사사회의 큰 인물로 활약했었고, 원희목 회장은 대한약사회장이자 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두 인사는 약사회 중앙회장과 부회장으로서 회무활동을 함께하면서 동거동락한 것으로 약사사회에 정평이 나있다. 먼저 덕담을 시작한 인물은 류 처장이다. 류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희목 회장과는 오래 전 약사회 일을 함께 하면서 항상 '한편'에 섰다"며 "지금도 그 친분으로 평소에 소통을 잘하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다. 이제 제약바이오업계 여러분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개선할 점은 충분히 개선하고 산업 발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인사말을 이어받은 원 회장 또한 덕담과 신뢰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원 회장은 "나는 류 처장을 믿는다. 약사회에서 일할 당시 한창 보건의료계의 개혁바람이 불 때였다. 우린 함께 한약분쟁과 약대 6년제 등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현안을 함께 헤쳐왔다"며 "약사사회 안에서도 우린 '개혁 그룹'으로서 상당했던 내부 혼란에도 불구하고 함께 길을 걸어왔다. 류 처장 없었더라면 많이 힘들었을 일이다. 이를 끝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류 처장이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을 믿는다"고 화답했다. 류 처장은 이후 "나는 부산 대형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했었다. 실제로 도매 유통과 제약 리베이트 등 많은 과정과 이유 등을 알고 있고, 대체조제의 현장 어려움도 알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협회 차원에서 건의를 받았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방향도 있어서 조화롭게 산업을 리드 하겠다"고 밝혔다.2017-12-06 10:50:48김정주 -
복지부 살림 63조1554억...'이국종 예산' 201억 증액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이상 축소됐다. 귀순병사 수술로 주목받은 중증외상센터 지원, 이른바 '이국종 예산'은 200억원 이상 대폭 증액됐다.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 조성 예산도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64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1000억원 축소된 금액이다. 정부안 대비 59개 세부사업에서 4266억원이 증액됐고, 19개 사업에서 1조5128억원이 감액됐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이 400억원에서 601억원으로 201억원 늘었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를 신규 배치하기로 해 응급의료전용헬기 지원예산은 11억원이 증액됐다. 양& 8231;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에도 7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등 통합의료연구지원(R&D) 예산이 17억원에서 24억원으로 7억원 늘었다.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 예산도 163억원에서 172억원으로 9억원 증액됐다.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 5만4000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 예산도 546억원에서 604억원으로 58억원 증액됐다. 건보료(6.12→6.24%)와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예산은 7238억원에서 8058억원으로 820억원 늘었다.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조성 예산은 14억500만원 증액된 49억9100만원으로 확정됐다. 바이오헬스 기술발굴코디네이팅 10개 기관 지원(+4억원), 바이오헬스 기술가치평가 27개 기관 지원(+4억500만원), 바이오헬스 기술개발-제품화-인허가 패키지 컨설팅 4건 지원(+2억원),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1개 지원(+4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 증액된 사업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129억5800만원, +6억6700만원),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161억7000만원, +30억원), 국가병원체자원 은행건립(+10억원, 설계비 신규 반영), 생명윤리및안전관리(61억1800만원, +4억1200만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72억4500만원, +3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632억7300만원, +10억원), 국가시험원 운영(23억700만원, +1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48억4000만원, +2억원) 등이다. 반면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는 5조4201억원에서 5조2001억원으로 2200억원 감액됐다. 대신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을 1조8845억원에서 1조9732억원으로 883억원 늘렸다. 또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1100억원을 감액했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에는 226억원을 증액했다. 결과적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2332억원에서 1457억원으로 874억원 줄었다. 아울러 의료시스템수출지원(103억8100만원, -11억5000만원), 한의약산업육성(204억9600만원, -12억원), 질병관리본부 인건비(471억7000만원, -5억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83억3800만원, -31억3000만원) 등이 감액됐다. 의료시스템수출지원의 경우 의료수출전문기관 육성(KMH) 사업이 실적부진으로 삭감됐고, 한의약산업육성은 한약(탕약) 현대화 수요 등을 감안해 일부금액을 줄였다. 특별회계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예산이 426억3400만원으로 48억원 증액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기센터 GLP 시설구축 지원(오송 30억원, 대구 16억원), 첨단동물모델평가동 타당성 연구용역비(2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다. 건강증진기금에서는 재활병원 건립비가 80억원으로 53억6200만원이 증액됐다. 시설사업 공정률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북 2억4200만원, 충남 25억6000만원, 전남 25억6000만원 등이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 예산도 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대전 어린이 권역재활병원 설계비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해 1437억8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당초안보다 103억7300만원 늘어난 액수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과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12-06 08:02:56최은택 -
보의연·한림원, 적정진료 'Choosing Wisely' 개발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 이하 한림원)은 공동으로 '적정진료를 위한 Choosing Wisely(현명한 선택) 리스트 개발, 검토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일 오후 3시 NECA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며 전문학회 주도로 적정진료 리스트를 개발, 보급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임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고, 의료의 질은 높여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80개 이상의 전문학회가 참여해 리스트를 설정, 의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진료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적정진료 실현을 위한 리스트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병주 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안형식 정책개발위 간사(고려대 의대)가 Choosing Wisely의 배경과 리스트 개발과정을, 정승은 정책개발위원(가톨릭대 의대)이 영상의학과 영역의 Choosing Wisely 리스트 개발 및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원탁회의는 5개의 한국형 Choosing Wisely 리스트가 발표될 예정이며, 전문가 검토를 위해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 대한통증의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에서 참여한다. 이 외에도 대한병원협회와 소비자시민모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언론계에서 리스트 개발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형 Choosing Wisely는 ▲복통이 없는 경우 일반 복부영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소아의 경우 급성 충수돌기염이 의심될 때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에 CT검사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일반촬영을 동시에 처방하여 시행하지 않는다 ▲단순한 두통이 있을 경우 영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경한 발목염좌의 경우 발목 X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등이다.2017-12-05 16:40: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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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입원 연대보증인 삭제 권고…"진료권 침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공병원은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 및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인 85개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병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4개 병원 중 33개가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국민권익위는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권고이유를 밝혔다.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작성란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곳이 많았다. 미납률이 증가한 경우에도 1% 미만에 불과해 연대보증인과 미납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미미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12-05 10:12:27이혜경 -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민원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서울지방식약청 강당 5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마련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OECD 국가 중 결핵 유병률이 높은 국내 특성을 고려해 잠복결핵 진단에 사용하는 제품의 허가 시 제출자료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노로바이러스 검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고위험성감염체검사시약(잠복결핵진단)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2-05 10:01: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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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주의"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 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됐다면서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때 생가금류 시장 방문이나 가금류와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5일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Centre for Health Protection)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Guigang)에서 지난 11월 7일 AI(H5N6) 인체감염 환자(33세 남성) 1명이 발생했다. 윈난성에서는 11월 21일 AI(H7N9) 인체감염 환자(64세 남성) 1명이 나왔다. AI(H5N6)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이래로 2016년 11월까지 17명이 발생했다. 이중 10명은 사망했다. 이후 추가 환자 발생보고가 없었다가 이번에 신규 환자가 나와 현재까지 총 18명이 됐다. 또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지난 2016~2017절기에는 766명이 발생해 이중 288명이 사망했다. 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했다.2017-12-05 09:0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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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전강화·산업발전…시대 반영 '약사법' 방향은?시대흐름에 따라 약사법 관리체계를 인적·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별로 현행 주무부처별 소관 업무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약사법은 초창기 설계된 (한)약사 자격과 면허 관리, 관련 협회, 약사(藥事)심의위원회와 약국·조제, 약제 허가·심사·임상시험 등 의약품 규제, 수입·판매, 취급·검정, 의약외품과 관련 의약품 단체, 광고·안전관리 등 관리체계가 포괄적으로 구성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연구책임자 이재현)에 의뢰해 수행한 '의약품 규제체계 정비를 위한 의약품법 제정 연구 결과보고서'에는 약사법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실무적으로 분리하고, 주무부처별로 분장할 수 있는 별도법 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돼있다. ◆소관부처별 약사법 조문 분리 = 연구진은 국민보건 향상을 목표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간 업무분장 재조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각 소관부처별 조문을 분리해볼 때 제2장 약사 및 한약사는 보건복지부, 제3장 약사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장 약국과 조제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가 각각 분장하고 있다. 제5장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 등의 관리 가운데 제1절 의약품 등의 제조업과 제2절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관리체계는 식약처가, 제3절 의약품 등의 판매업은 복지부가 총괄한다. 제5장의 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법률과 제3절 우선판매품목허가, 영향평가 등은 식약처가 주관한다. 제6장 의약품 등 취급 관리 중 제5절 의약품 등의 광고, 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식약처 전담 영역이다. 제6장 의약품 등 취급 관리 중 특정집단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조사·연구와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제3절 의약외품 관리 중 의약외품 용기 등 기재사항, 제7장 감독에서 보고·검사, 국고보조, 전문인력양성, 권한 위임위탁 수준만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 시정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청문, 약사감시원, 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두 부처가 함께 관여하고 있는 법규다. 이는 상당수의 인적·물적 조문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 전담이 명확해진 형태여서 정부조직 간 업무분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분리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식약처 소관 독립적 '의약품법' 제정안 등 = 특히 의약품의 품질, 즉 안전성·유효성 관리는 식약처 소관의 규제법규라는 점에서 별도의 법 분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물적자원인 의약품을 따로 분리해 약칭 '의약품법'으로 제정해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 골자다.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관리에는 의약품의 정의와 구분, 관련 심의위원회, 제조·수입, 원료의약품, 품목허가 및 갱신, 신약 등 재심사와 의약품 재평가, (비)임상시험 규제관리와 관련 종사자 교육, 제조관리자 규정과 교육, 시판 후 안전관리와 관련 종사자 교육, 생산관리, 식별표시, 폐업신고, 약국제제 제조 관리 등이 약사법으로부터 분리, 규정된다. 또한 의약품 수입허가와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국제교역, 의약품 특허권 등재·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영향평가와 특허등재 의약품 관리와 의약품 취급, 포장, 의약외품, 약업단체와 광고 및 감독, 안전관리원, 기타 보칙, 벌칙, 부칙 등 식약처가 관리하는 부문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법 제정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을 의약품법 시행령과 분리하고, 총리령인 의약품법 시행규칙도 후속으로 정비해 정교한 형태의 법체계를 설계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법체계 정비는 날로 확장되는 물적(의약품) 관리체계를 선진화시켜 궁극적으로 안전성·유효성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회적 안전 요구 수준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근간으로 작용하게 된다.2017-12-05 06:15:00김정주 -
팩단위 투약일수 불인정 등 약제비 조정 살펴보니…약국에서 팩단위 의약품 조제시 '1회 투약량'을 명세서 요령대로 작성하지 않아 조정되는 사례가 나왔다. 마약류 없이 의약품관리료를 청구해 불인정 받은 약국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국 약제비 불인정 사례를 공개했다. 4일 전산심사 알림을 살펴보면 A약국은 74세 환자에게 28정이 든 안젤릭정 1팩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1*1*1(1회 투약량*1일 투여량 또는 투여 횟수*총 투여 일수)로 청구했다. 하지만 의원 처방전에는 1*1*28로 기재된 상태였다. 이 경우 1회 투약량에는 0.0358(1/28,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조제투약을 받은 실 일수와 내방일을 포함해 기재하되 , 내방일과 투약일이 중복 될 때에는1일로계산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팩단위 제재 명세서 작성요령 비교 인정횟수에 따라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B약국에서는 50세 환자에게 처방된 로자신플러스정 1정(1*1*60)과 후릭스정(1*1*60)에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비롯해 의약품관리료를 청구해 심사조정에 들어갔다. 마약류를 포함해 조제 투약 하는 경우에 의약품관리료로 7.05점이 산정된다. 심평원은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를 포함해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해당 명세서에는 마약류가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했다"고 설명했다.2017-12-05 06:14:55이혜경 -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보겨울철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가 창궐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신고건수와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을 섭취해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생기기도 한다. 국내에는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4일 현재 전국 192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47주(2017.11.19.~11.25.)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33명으로 전 주(89명) 대비 49.4% 증가했다. 급성설사질환 원인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결과에서는 최근 4주간(43주~46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3주에는 10.5%였는데 46주에는 29.6%로 약 3배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이날 발표하고 준수해 달라고 했다. 가령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세탁물관리 등을 실시하고, 환자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화장실 등에 대한 염소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환자가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이 없어진 후 최소 2일까지 등원 또는 등교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2017-12-04 12:21: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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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부작용 장애 피해자 일시보상 기준 신설정부가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수준을 사망 일시보상금의 10%로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고시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일시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을 보면, 적용대상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장애(장해) 등급을 받았거나, 그 밖에 국가가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다. 보상기준은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에 의해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예방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사망 일시보상금을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2017-12-04 12:14:5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