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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 최은택
  • 2017-12-05 09:00:12
  • 질병관리본부, 중국 윈난성 등에서 환자 보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 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됐다면서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때 생가금류 시장 방문이나 가금류와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5일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Centre for Health Protection)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Guigang)에서 지난 11월 7일 AI(H5N6) 인체감염 환자(33세 남성) 1명이 발생했다. 윈난성에서는 11월 21일 AI(H7N9) 인체감염 환자(64세 남성) 1명이 나왔다.

AI(H5N6)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이래로 2016년 11월까지 17명이 발생했다. 이중 10명은 사망했다. 이후 추가 환자 발생보고가 없었다가 이번에 신규 환자가 나와 현재까지 총 18명이 됐다.

또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지난 2016~2017절기에는 766명이 발생해 이중 288명이 사망했다.

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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