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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등 출혈질환 치료환경 개선 모색 토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양천갑당협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혈우병 등 출혈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혈우병 등 출혈장애 환우들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 등 보건당국과 해당분야 전문의, 환자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견해를 나누고 해결점을 모색해 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주제 발표자는 박정서 코헴회장이다. 박 회장은 ‘환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응고인자 처방기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황태주 전 혈액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황 전 학회장은 “출혈질환에 대한 치료가 지난 30여 년 간 정부와 의료계, 환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현재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혈우사회의 모범적인 발전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의료 전문가 토론자로 나선 한국혈우재단 유기영 원장은 ‘혈우병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이건수 경북의대 소아과 명예교수는 ‘출혈=응급상황’을 주제로 각각 토론한다. 환자 대표로 주희 환우가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안윤진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과장,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참여해 전문가들과 환자들의 견해를 듣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김 의원은 “국회 논의를 거쳐 올 초부터 발효된 희귀질환관리법의 세부조항들이 채워져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혈우사회가 마음을 열어 서로의 관점을 경청하고 진일보한 대안을 모색하는 건 전체 희귀질환 영역의 발전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과정”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로 그치지 않고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과 삶을 개선하는 긴 호흡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2017-12-12 17:37: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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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어민 배려 김영란법 선물 가액 최소 조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 간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농축수산물 등 영향업종 매출 감소로 불가피하게 선물 가액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권익위 발표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사회적 영향을 평가했을 때 공직사회,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 근절, 민원인의 금품& 8231;향응 제공 감소, 공공의료& 8228;철도& 8228;항공 예약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등이 그것이다. 기업인들도 법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는데,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모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으로도 실속형 소비와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접대가 감소하는 대신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반부패 이정표로 표현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전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71%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대 연구결과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경우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투자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한우& 8231;화훼& 8231;음식업에서 생산& 8231;거래액& 8231;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농식품부 등의 조사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매출과 한우& 8231;화훼& 8231;사과& 8231;배& 8231;수산 등의 거래량& 8231;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등 가액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음식물 가액범위의 경우 음식점업에의 영향이 일시적이었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감안,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물은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화훼농가를 고려해 화환& 8231;조화의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인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가액범위 조정과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도 정비된다. 외부강의등 신고에 있어서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절차와 항목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간(국공립& 8231;사립), 언론사 간(일반언론사& 8231;공직유관단체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 해소를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시간당 100만원)하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운영하도록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 하겠다"고 했다.2017-12-12 16:35: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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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수련 시간 '16시간 이상'으로 확정오는 23일부터 16시간 이상 수련한 전공의에게는 10시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연속수련 시간을 계산할 때는 수련 간 휴식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휴식시간 전후 수련시간을 연속수련에 합산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23일부터다. 이 영 시행 당시 연속해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한 연속수련 시간은 그 수련 중에 10시간 미만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2017-12-12 10:4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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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랭질환자 41명 보고...사망자 1명도 포함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24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지난 10일까지 41명(사망 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장시간 추위 노출, 과도한 음주는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한다. 63세 남성인 사망 환자의 경우 제주시에서 발생했는데 지난 7일경 실외활동 중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돼 주치의 진단(질환명 저체온증)에 따라 판정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0일까지 한랭질환 감시 결과,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73.2%)이 다수였고, 연령대는 65세 이상(41.5%)이 많았다. 또 음주상태에서 발견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 총 441명(사망 4명) 중 저체온증 환자는 83.7%(369명)였다. 저체온증 환자는 남성이 68%(251명)로 여성(32%, 118명)보다 월등히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40.1%(148명)를 차지했다. 음주한 경우는 32.2%(119명)였다. 만성질환(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해 저체온증 위험성이 높아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은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지만 적절한 사전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출 시 체감온도 확인 등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12-12 09:51: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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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등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연구 공유의 장 열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12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코호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만성감염질환 예방과 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7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성감염질환은 HIV, B형·C형간염바이러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결핵균으로 유발되는 중증만성질환인 에이즈, 간암 등 간질환, 자궁경부암, 결핵 등을 말한다. 전 세계 보건분야를 위협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질병부담이 큰 질환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내 만성감염질환 각 분야(임상, 역학, 생물학, 보건학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만성감염질환의 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질병진전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질병예방 및 관리, 치료 방향 제시 등의 연구를 위해 만성감염질환코호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만성감염질환코호트는 HIV/AIDS, B형간염, C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결핵코호트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병원체 감염인을 대상으로 6개월 혹은 1년 정기적으로 생활습관, 임상상태, 치료력 등을 조사하고 혈액 등을 수집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자원(정보·검체)의 표준화된 수집, 자원을 활용한 연구결과와 코호트연구 동향 등을 공유하는 장으로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심포지엄을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국립보건연구원 측은 “코호트연구 대상자(환자) 모집도 어려운데 대상자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사·검사하고, 복잡한 자원관리 뿐 아니라 우수한 코호트연구 결과까지 산출하고 있는 각 분야의 연구자들의 노력이 국가 만성감염질환 퇴치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만성감염질환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구축된 코호트 성과와 자원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개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진일보한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12-12 09:38: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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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위한 의료진 교육 실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 두 번째 주부터 내년 1월 세 번째 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 실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교육은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어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2차 교육은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8일 부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 설명과 의료진이 실제 안내해야 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교육 자료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오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명의료결정 이행이 이뤄지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2017-12-11 12:15: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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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술 대체로 우수...기관 78%, 1등급 받아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평가대상 모든 의료기관이 평균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등급인 원광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72개 병원은 2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일부터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와 건강정보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4차 적정성 평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80개소, 3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진료과정)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진료결과) 수술 후 합병증(출혈,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일수 등이다. 평가지표별 수술건수가 3건미만인 7개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3505건으로 3차 적정성 평가 시 2748건과 비교하면 증가했다.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장기간 생존을 돕고 재발을 줄일 수 있어 권장되고 있는 내흉동맥(흉골 안쪽에 있는 동맥, 속가슴 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8.7%로 나타났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도 99.7%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은 3.1%로 3차 평가결과 보다 0.3%p 감소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술 후 입원일수도 14.4일로 3차 평가 대비 1일 단축됐다. 종합평가에서 1등급은 57개 기관으로 3차 평가에 비해 9개 기관이 늘었고, 2등급은 15개 기관으로 2개 기관이 줄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 5' 병원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는 모든 권역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관상동맥우회술에 대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심사평가원은 평가했다.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50대 이후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4차 적정성 평가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중 남자(2567명, 73.2%)가 여자(938명, 26.8%)보다 약 2.7배 많고, 60대 이상이 7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상동맥우회술이 가능한 병원의 위치를 적정성평가 결과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허혈성 심질환 관련 응급상황 발생시 빠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유용한 병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장질환은 2016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암을 제외한 단일질환으로는 1위이며,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절반 정도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혈성 심질환은 관상동맥의 혈액공급이 감소하거나 중단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대표적이다. 치료는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질병의 중증도나 복잡성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된다. 심평원은 허혈성 심질환 환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2017-12-11 12:00:29이혜경 -
정부 "의사총궐기 요구사항 진지하게 협의하겠다"정부가 10일 오후 서울 대한문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문재인케어 반대 집회를 가진 의사들을 향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12.10)’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일 복지부 차관(권덕철)-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필수) 간 면담에서 밝혔듯이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궐기에는 주최 측 집계로 의사 3만여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케어' 개선방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앞서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의료수가부터 정상화하고, 무너진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잡아 대형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들이 줄서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2017-12-10 18:53:45최은택 -
국립보건연구원 "AI 감염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전문가 자문 거쳐 임상시험 등 추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기존 항바이러스제와 다른 방법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인체분리주)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후보물질인 Mycophenolic mofetil(MMF)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약물로, 현재 장기이식 면역거부반응 억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또 이 후보물질이 해외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H5N1형 AI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현상을 찾아냄과 동시에, 어떤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지는지 세계 최초로 규명한 선도적 연구결과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양받은 H5N1형 AI 바이러스 인체분리주를 실험동물(생쥐)에 인위적으로 감염시킨 후 이번에 발굴된 치료제 후보물질을 투여하면 바이러스 증식이 효과적으로 억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체분리주는 2004년 베트남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로부터 분리된 바이러스다. 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에 치료제 후보물질을 처리하면 과도한 면역반응이 완화된다는 사실도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후보물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식 억제 기능이 기존 치료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대유행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내성 변이주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전망했다. 기존치료제는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등), 자나미비르(리렌자) 등 뉴라미니다아제 억제제를 말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기능이 확인된 치료제 후보물질이 실제 방역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약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분자생물학 관련 전문학술지인 생물화학·생물물리연구저널(BBRC)에 지난 7일자로 게재됐다.2017-12-10 09:28: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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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주사 맞고 이상반응 집단발생...역학조사 착수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초구보건소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일부 환자의 주사부위 조직과 농에서 비결핵항산균이 확인돼 ’주사부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1차 현장역학조사 실시 후 의심 주사제의 추정 노출 기간(‘17.7.25~9.25) 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143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개별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주사부위 이상반응 발생 환자는 41명이다. 잠복기가 긴(7일~6개월) 비결핵항산균의 특성 상 향후 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균배양검사에 6주 이상 걸려 원인추정에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서초구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았지만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사부위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반응 의심 확인 시 병원 방문 안내와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민원대응을 위해 전용 상담전화(02-2155-8100, 8272)를 운영 중이다. 보건당국은 추가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주사처치로 인한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12-08 18:37: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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