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전공의·간호사 인권문제 엄정 대처 할 것"최근 잇따라 불거진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보건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곽 과장은 “(의료기관 내) 전공의나 간호사 인권 문제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대처 하겠다. 그 외 여러 시급한 현안들이 있지만 여기에 우선 주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한림대 성심병원 행사 간호사 강제동원의 경우 해당 보건소에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만약 문제가 확인되면 부당청구 부분은 환수 조치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빼서 송년행사 연습을 시키거나 간호사 대리 처방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곽 과장은 전공의 피해자 이동수련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사안이다. 병원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바꿔 전공의가 직접 신청하고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 바꾸려고 한다”고 했다.국민의 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도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곽 과장은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권문제에 대해서 경각심 갖고 병원이 자정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복지부가 하겠다. 전공의 폭행 및 성폭력은 법 개정 사안인데, 해당 수련과목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곽 과장은 한양대병원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성형외과에서 폭언 및 폭행을 일삼은 교수의 경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12월 중순 복귀 예정”이라면서 “전공의협의회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지도전문의자격 박탈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공의 배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달라고 병원 측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엄정 대처해 의료계 내 자정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2017-11-23 06:14:52최은택 -
먼디파마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 일부제품 회수·폐기한국먼디파마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1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일부 제품이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제 일부 제품의 2차포장(카톤)에서 표시기재 오류(유효성분)가 발견돼 22일자로 회수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해당 제품 제조번호와 일자는 127365, 133442로 유효기간은 36개월이다. 이 중 제조번호 127365번은 2014년 12월 16일자이며 133442번은 2016년 10월 19일자다.2017-11-22 22:41:18김정주
-
한국의료 해외진출, 7개국과 계약체결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8개 프로젝트 대상 7개국과의 해외진출 계약 체결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메디칼 코리아(Medical Korea)' 컨퍼런스 행사 중 하나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국가간 진출 사업의 신뢰도 제고 및 성과 홍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행사는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주관 진흥원)' 수행 기관 중 8개 프로젝트 대상 7개 국가와의 현지 진출을 위한 본계약 및 MOA 등 의료해외진출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7개 대상국은 주요 진출 대상국인 중국과 중동지역(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포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이다.이 중 2개의 본계약 체결을 맺는 포에이치브이는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통증센터 진출·개설에 성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바레인 현지 진출 본계약까지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또한 녹십자 의료재단은 이란 진단검사서비스 진출사업을 계기로 중동지역 진단검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임상검사 전문기관인 퓨처랩(Futurelab)과 특수진단검사 진출 관련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2017년도 프로젝트 대상 기관인 ▲오라클랜드(인도네시아, 러시아) ▲좋은문화병원(중국) ▲LKSH(우즈베키스탄) ▲청연의료재단(카자흐스탄) 등에서 의료 해외진출 관련 현지 파트너와 실질적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게 될 예정이다.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한국 의료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국내 의료기관들의 실질적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 간 의료 해외진출의 실질적 계약추진을 위한 다양한 국내 프로젝트의 발굴과 함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11-22 16:09:20김정주
-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국제 심사기준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Forum, 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바이오시밀러 적응증 외삽을 위한 과학적 지침서' 영문판을 마련하고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 홈페이지와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했다.IPRF은 ICH 국제협력위원회 중 미국, EU, 일본 등 11개 규제당국, APEC 등 5개 지역대표와 WHO의 규제당국자로 구성된 회의체로 의약품 규제 관련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위해 2008년 6월부터 신설 운영 중이다.이번 지침서는 미국, 유럽 등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적응증 외삽 가이드라인에 대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외 규제기관, 제약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과 관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주요 내용은 ▲바이오시밀러 품목 적응증 외삽시 고려사항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별 관련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 ▲국가별 품목별 적응증 외삽 적용 심사사례 비교 분석 등이다.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의약품과 비교임상시험을 통해 대표 적응증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적응증에 대한 효능& 8231;효과도 인정받을 수 있다.적응증 외삽은 예를 들어 오리지널 효능·효과가 류마티스성 관절염, 건선성관절염, 크론병이고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의약품간 비교임상을 통해 대표적응증인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건선성관절염, 크론병에 대한 별도 임상시험 없이 효능·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식약처는 2014년부터 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심사자를 위한 바이오시밀러 단클론항체 동등성평가 교육 자료와 심사결과 공개양식(공동심사정보집, PASIB) 등을 마련해 왔다.자세한 내용은 IPRF 홈페이지(www.i-p-r-f.org)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English → Bio & Cosmetics → Biosimilar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1-22 11:22:43김정주
-
식약처 "글리벡과 제네릭 안·유 차이 없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리벡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안전성·유효성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 변함없다는 뜻을 환자단체에 전달했다.이로써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지난 13일부터 이어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퇴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종료했다.환자단체 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그간 이들 단체가 류영진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글리벡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동등성에 대해 공개 질의한 것과 관련해 처장 답변서를 21일자로 전달했다.앞서 환자단체는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장기간 복용 중인 암환자 6000여명 대상으로 ▲환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암환자도 원하지 않고, 치료하는 의사도 권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분이 동일한 글리벡 제네릭이나 성분이 동일하지 않는 대체 신약(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으로 중간에 바꿔 복용하도록 강제해도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가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낸 바 있다.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글리벡 제네릭 의약품은 글리벡 대조약으로 해서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처방은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의료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환자단체 측은 "공개질의의 핵심은 처음부터 글리벡 제네릭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리벡을 길게는 16년 간 복용한 암환자들이 중간에 비의료적인 이유로 글리벡 제네릭으로 바꿨을 때(switching)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피해, 그리고 중간에 비의료적인 이유로 성분이 동일하지 않는 대체 신약(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으로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피해인데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장을 냈다.그러나 식약처장이 일반적으로 의료현장에서의 의약품 사용은 해당 질환 특성과 환자 상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뤄지고, 이러한 처방은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의료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질병으로 인해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회신 가능한 수준의 최선의 답변이었다고 판단돼 1인시위 종료를 결정했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복지부가 내린 글리벡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약사단체와 일부 시민단체가 항의하며 급여삭제를 요구하고 주장을 계속하는 것 또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들 단체는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혈중농도에 따라 환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적항암제, 면역억제제를 비의료적인 이유로 중간에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6000여명의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에게 글리벡 제네릭 복용을 사실상 권유 또는 강요하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제네릭 신뢰 회복과 활성화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017-11-22 10:18:02김정주
-
美 FDA, 최초 이중복합 HIV 치료약 '줄루카' 승인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치료제 개발사 비브 헬스케어(ViiV Healthcare)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현지시각 21일자로 줄루카(Juluca, 성분명 dolutegravir/rilpivirine)를 승인 받았다.줄루카는 최초 이중복합 HIV 치료제로 기존의 3개 이상의 복합 치료요법을 두 가지 복합 치료요법으로 개선한 약제다.성인 HIV-1 감염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1일 고정 용량으로 치료 실패 병력이 없고 대체 치료법이없는 상태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처방을 지속해 바이러스가 억제된 결과가 입증됐다.2건의 임상시험은 기존의 항HIV 약물에서 바이러스가 억제된 1024 명의 참가자에 대해 실시됐다. 임상은 이들을 무작위로 항HIV 약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줄루카로 무작위 전환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줄루카 복용 참가자에게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기존 항HIV 약물을 계속 투여받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효과적이었다.FDA 약물 평가·연구센터 항바이러스 제품 부문 책임자 데브라 빈크란트(Debra Birnkrant) 박사는 "HIV 치료요법에서 약물 수를 제한해 환자의 독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한편 HIV는 질병 또는 감염에 대한 주요 저항 세포들을 파괴해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의 약 110만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염돼 있으며 특정 인구집단의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남아 있다.2017-11-22 10:15:37김정주 -
약 정기재평가, 필요시만…일반약은 약심 자문 필수의약품갱신제도에 따른 정기재평가를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고시가 확정,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제출 자료는 일부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를 낼 수 있는데, 일반의약품의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만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최근 확정짓고 21일자로 공고했다. 시행은 공고즉시부터다.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구체적으로는 식약처장은 재평가 실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를 선정해 재평가 실시 3년 전까지 예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별로 시급히 재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분류재평가의 경우 예외로 규정한 내용이 삭제됐다.또한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재평가 세부 사항 즉, 재평가 실시의약품의 범위(약효분류군 또는 제제), 제출 자료, 제출 방법(제출기한 포함)이 명문화됐다.이와 함께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자료 중 일부를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약의 경우 중앙약심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제출기한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규정됐고 그 밖에 실시공고 등 내용은 문구 삭제 또는 정리됐다.이번 일부개정고시에 따라 식약처는 그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의약품재평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17-11-22 06:14:53김정주 -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의·한 협의진료료는 언제 산정할 수 있나요?"오는 27일부터 확대되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5개 병원 관계자들이 심평원 서울사무소에 모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오후 4시 진행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날 오전 복지부가 2단계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궁금증을 풀어내기에 바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세부지침 및 준수사항, 평가 뿐 아니라 질의응답 내용 등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상시적 협조관계 유지·관리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겠다는 뜻도 전했다.우선 병원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살펴보면, 의·한 협의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기로부터 가능하면 같은 월에 청구하며, 시범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심사청구서는 구분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하면 된다.동일 수진자에 대한 의·한 협의진료료는 다른 요양급여내역과 분리,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작성해야 한다. 의·한 협의진료료와 그외 일반 진료내역을 분리하라는 이야긴데, 일반진료내역은 현행 명세서에 동일하게 작성해도 되지만, 의·한 협의진료료는 종별 가산률 미적용·본인부담률 0%를 적용해야 한다.시범기관에서 협진모형, 협진 동의한 대상과 협진 질환 명세서 모두 의·한 협의진료료를 산정하지 않더라도 의·한 협진이 이뤄진 경우 특정 기타 내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의·한 협의진료료 산정은 환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협진진료의에 의해 협의진료가 제공될 때부터 이뤄진다. 협진질환이 아닌 경우 의·한 협의진료료 산정은 불가하나, 같은 날 동일상병에 대해 의·한 협진이 실시된 경우 주된 치료 이외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되던 후행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산정하면 된다.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가 2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협진의뢰의는 하나의 상병에 대해 한명의 협진협력의에게만 의뢰할 수 있지만, 기존 협의진료가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협진협력의에게 의뢰 가능하다. 타상병에 대해서는 기존 협진협력 이외 다른 한명의 협진협력의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지속협의진료료는 2주에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가능하기 때문에, '일차 또는 지속 협의진료료' 산정 후 2주 이내 재의뢰 한 경우 산정 불가하다. 동일한 날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과 협진협력의와 협의진료를 한 경우, 주된 협진협력의 일차 협의진료료만 선정해야 한다.하지만 기존 협의진료가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협력의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의·한 협의진료료 산정 후 2주 이내이더라도 산정 가능하다.한편 의·한 협진 시범사업 커뮤니티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마련되며, 커뮤니티 가입 신청 후 의료수가개발부로 전화해 승인을 요청하면 접속 가능하다.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공공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45개 병원이 참여한다. 협진수가는 일차협의진료료 회당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 회당 1만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2017-11-22 06:14:51이혜경 -
식약처 '임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정책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제약사,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임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정책 설명회'를 오는 27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개정된 약사법과 향후 개정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안내해 새로 도입되는 임상시험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통합관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 ▲참여자 모집공고 시 의무기재사항 신설 등 시험대상자 보호 정책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개선 사항 등이다.특히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건강한 시험대상자 중복참여 방지프로그램'도 시연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임상시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설명회의 참가를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2017-11-21 18:47:16김정주
-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대폭 확대...27일부터복지부, 오늘 설명회서 세부지침 등 안내의-한 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부산대병원 등 45개 병원이 참여하게 됐다. 이번에는 공공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이 대거 포함됐다. 협진수가는 일차협의진료료 회당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 회당 1만 1000원~1만 200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기관은 오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 8231;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8개소)과 민간 병원(37개소)을 포함해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만이 참여했었다.앞서 심사평가원 공모에는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 복지부는 이중 국공립 병원과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했다. 의과& 8231;한의과 병원 참여 비율, 개설과목 및 협진 인프라 현황 등도 참고해 선정을 마쳤다.지역별 기관 수는 서울 13개소, 경기인천 10개소, 강원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대전세종 3개소, 전북 4개소, 전남광주 6개소, 경북대구 2개소, 경남부산울산 5개소 등이다. 제주는 없다.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날 이들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의-한간 협진을 활성화시키고,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호 고용이 허용되는 등 협진 관련 제도가 도입(2010년)됐지만, 협진 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협진 활성화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의-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2016.6)하고,협진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했다.또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 협진 모형 및 수가를 개발해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했다.오는 27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이렇다.우선 협진모형을 보면,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협진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 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받는다.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하기로 했다.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했다.시범기관은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협의진료료(협진수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5000원~1만 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1000원~1만 2000원 수준으로 의과& 8231;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1단계 사업 내용인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 8231;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복지부는 향후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체계 마련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성& 8231;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며, 협진기관 내 의사& 8231;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2017-11-21 12:14:5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9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10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