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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의료원장에 취임학교법인일송학원은 한림대학교의료원 제12대 의료원장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기석(61) 교수를 2일부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의료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병원장, 폐센터장, 수련교육부장, 내과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정 신임 의료원장은 2012년부터 5년간 병원장을 지내면서 조직관리 능력과 추진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번 더 듣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환자와 조직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2015년에는 경기서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해 중증응급환자 집중치료와 재난대비 컨트럴타워를 구축했다. 또 한림시뮬레이션센터, 한림중개의학연구소, 한림중앙임상의학연구소, 한림임상시험센터 등 교육·연구시설을 새로 열거나 확대하면서 환자중심, 연구중심병원으로 한림대의료원이 크게 도약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호흡기질환 분야 권위자로 1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COPD 환자와 치료방침에 관한 국책과제를 수행했고, 외국의 폐기능 검사 기준치보다는 한국 환자들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한국형 폐기능검사 기준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6년 질본관리본부장에 취임해 2년간 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감염병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토대 구축에 기여했다. 또 공중보건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해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을 강화했고, 현장방문 및 실무진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대내적으로 우리나라 질병 예방과 통제 수준을 격상시켰다고 의료원 측은 설명했다.2018-03-05 09:34:02최은택 -
진흥원, 스타트업·벤처·중소제약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국내 유망벤처, 중소 제약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제품의 시장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벤처와 중소제약기업이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 활동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제약& 8231;바이오분야 스타트업기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기획·생산·인허가·임상개발·마케팅·시장·기술조사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약업체와 컨설팅 전문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NET 인증기술,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K-Healthcare Start-up Membership) 기업 참여 시 우대한다. 진흥원은 이번 사업 사업에 대해 "단순 컨설팅 사업 평가와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간·최종 점검을 통해 과제수행시 애로사항과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추가자문을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과제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컨설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2018-03-05 09:31: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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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보건의료 환경변화"…12년 후 약사 역할은?과학 기술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초고도화 되는 오는 2030년 경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진단과 치료 환경도 기술에 맞춰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I 기술이 환자의 안방에서 지역 약국을 잇는 연결고리가 돼 효율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흥미로운 관측인데, 여기서 보건의료 최전방에서 약사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Yesi Orihuela 포브스(Forbes) 편집위원은 지난달 23일 온라인판에서 '2030년 건강 관리: AI와 약사의 역할 변화(Health Care In 2030: AI And The Shifting Role Of Your Pharmacist)'라는 제호의 기사를 통해 12년 후, 즉 2030년 미래의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을 소개했다. Yesi 편집위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집에서 인후염과 고열로 깬 환자가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자각할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에 접속해 일련의 질문에 답을 한다. 이 앱은 환자에게 인후염이라고 진단 내리고 나머지 테스트와 치료적 조치를 위해 데이터를 지역 약국(우리나라의 단골약국)으로 전송한 뒤 환자를 약국으로 보낸다. 곧이어 약국은 환자 데이터를 전송받은 뒤 대면 후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 그는 "실제로 약국에 갔지만 인후염이 아니라 독감이나 발진으로 판명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이뤄진다"며 "병원까지 가서 긴급하게 치료를 받을 필요도, 주치의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AI가 진료체계를 변화시켜 더 나아가서는 가족 주치의가 사라지거나 적어도 지금 방식의 체계는 바뀐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지역 약사가 보건의료 서비스 최전방의 공급자로서 환자와 대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인적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헬스케어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고, AI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초기 단계의 흑색종까지 진단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초기 파킨슨병을 발견하거나 욕조 안에서 자기공명을 통해 난소질환을 포착하는 등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2018-03-05 06:24:06김정주 -
"오프라벨, 의사 책임성에 환자 결정권 보호돼야"보험급여에 한해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 외 사용, 즉 '오프라벨'은 의료적 관점에서 관리돼야 하고 여기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프라벨은 건강보험 급여와 관계없이 모든 약에 걸쳐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근거에 입각한 의사결정과 더불어 전문가의 책임성, 환자 자기결정권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소식지 '보건복지포럼(No.256)' 2월호에서 박실비아 박사는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에 관한 의료적 관리의 필요성과 원칙' 기고글을 통해 호주와 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2일 박실비아 박사에 따르면 때때로 의학기술은 허가 규제 또는 허가사항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므로 약제의 새로운 사용에 관한 사례나 근거가 알려지더라도 허가에 미반영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간극은 오프라벨 사용 원인이 되며, 치료제가 제한된 질환이나 환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2012년 한 연구를 보면, 국내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143명 중 73%가 최근 1년 이내에 오프라벨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 자체로는 오프라벨에 대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약제 처방이나 허가 외 사용 과정에서 검토돼야 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즉, 실제 진료에서 오프라벨을 결정하고 환자에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전적으로 개별 의료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다. 다만 오프라벨 약제 사용을 위한 기본 절차들은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와 환자 보호 측면에선 적절하다는 것이 박 박사의 평가다. 문제는 오프라벨 사용이 건강보험 급여관리 차원에서 주로 규제되는 현실에서는 오프라벨 사용에서 추구돼야 할 근거에 입각한 의료행위, 전문가의 권리와 책무, 환자 자기결정권 등 원칙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박 박사는 공공부문 의약품 사용 가이드가 발달한 호주와 영국의 오프라벨 사용 원칙 등을 소개했다. 먼저 호주의 경우 임상자문그룹 및 위원회의 협력체인 Council of Australian Therapeutic Advisory Groups(CATAG)에서 제시하는 오프라벨 7개 원칙을 갖고 있다. 가령 호주의 경우 ▲의약품을 포함한 다른 모든 치료적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소진 또는 용인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에만 고려 ▲높은 수준의 근거로 사용 적절성을 판단 ▲권고 시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 ▲일상적인 것이 아닌 한 약물치료위 원회와 협의 ▲ 취급 전 단계에서 적절한 정보 이용 ▲사용 결과, 효과성, 부작용 모니터링 ▲법적 책임성(liability)과 책무성(accountability) 고려 등을 감안해 오프라벨을 사용한다. 영국의 경우 의약품 허가기관인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MHRA)가 약제 허가 범위 외 사용 또는 미허가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처방자 책임에 관한 지침을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오프라벨을 처방할 때에는 ▲이러한 약제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 또는 경험을 보유 ▲해당 약제 환자 모니터링에 책임 부여 ▲처방약제 기록, 일상적 진료행위가 아닌 경우 처방의 이유까지 기록 ▲환자 필요성을 더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전제가 권고된다. 이 외에도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충분한 정보제공을 권고하는 등 오프라벨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결정 시 관련 근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각국 사례를 바탕으로 박 박사는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번째로는 호주와 영국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그 수준에 따라 오프라벨 사용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특히 일상적인 오프라벨 사용이 아닌 경우 약물치료위원회처럼 전문가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아울러 환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일반 진료 상황에 비해 훨씬 강도 높게 요구된다. 설명하는 주체는 책임성 수준이 높은 선임 의료진으로 하며, 서면 동의를 권장하고 동의 사항을 의무기록에 기재, 문서화할 것이 강조된다. 특히 영국에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 환자 또는 대리인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 중심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세번째로 의료진은 오프라벨 사용 결과를 모니터링할 책임을 지고 있다. 모니터링은 환자의 약물 사용 결과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벨 사용 근거를 추가 생산하는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에서 약제 근거를 수집, 분석, 평가, 제공해 전문가의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는 근거에 기반한 허가 외 사용의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로, 박 박사는 지침 개발과 함께 추진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오프라벨 사용에서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더욱 부각되며 환자 자기결정권은 더욱 보호돼야 한다"며 "이러한 가치는 의료적 차원에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국내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이를 결정하고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8-03-03 06:24:11김정주 -
국회,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개선 모색 정책 토론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사건을 계기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는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 발제는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는다. 주제발표자는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다. 또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실장, 고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윤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중소병원이 갖고 있는 부실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국민 안전에 해악을 끼치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대안들을 집대성해서 법안 마련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3-02 16:22: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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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제 개발지원 위한 첨가제 허가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허가된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글리세린 등 641개 성분 가운데 439개 성분의 허가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첨가제는 의약품 제제에 함유된 유효성분 이외의 물질로서 의약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제제의 안정화와 외관을 좋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정보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성분명, 성분별 투여경로, 사용된 제형, 제형별 최대 사용량 등에 대한 최신 변경 내용을 제공하여 제약사의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된다. 특히 의약품에 처음 사용되거나 새로운 투여경로에 사용되는 첨가제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범위 등을 제품 개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의약품 첨가제 정보 공개를 통해 제약사가 국내 의약품 첨가제 허가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허가신청 자료 작성과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관련사이트→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기업→ 의약품 첨가제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3-02 15:29: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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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 East 한국관' 설치…제약 바이오 진출기반 확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와 함께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제약·바이오 기술 혁신 분야 컨퍼런스와 전시회인 싱가포르 Phar East에서 한국관을 설치·운영했다. Phar East 한국관 운영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과 국내 임상 CRO, 임상시험 센터 총 19개사로 구성·운영됐다. 또한 Phar East는 지난 2008년 '바이오 메디칼 아시아(Bio Medical Asia)'로 시작해 2009년부터 '바이오 팜 아시아(Bio Pharma Asia)'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 새로운 행사 명칭인 Phar East로 새롭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최신 정보를 공유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와 전시회,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IR 발표 섹션으로 구성됐다. 기업 IR 발표는 한국관 참여 기업 중 바이오 관련 기업 9개사가 참가해 10분 간 글로벌 투자자들을 포함한 Phar East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Phar East 참여는 글로벌 유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특히 싱가포르 Phar East 전시회 내 한국관 운영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와 국내 바이오 기업의 우수성을 제고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자 ▲한국관 공동부스(50sqm) 활용 ▲컨퍼런스 및 전시회 티켓 제공(기업 당 최대 2명) ▲컨퍼런스 내 기업 IR 발표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을 지원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투자 동향과 아세안 지역 시장 현황을 소개하고, 모의 기업 IR를 통한 피칭 방법과 전략 등 전반적인 기업 IR 발표에 대한 팁과 노하우를 제공해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싱가포르 한국관 운영과 같이 국내 제약산업 및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하고 해외 진출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03-02 12:39: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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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기진단 등 4차혁명시대 보건산업 이끌 유망 기술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10년 이내에 상용화가 유망한 10대 보건의료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기술 동향에 대한 자료 조사와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에서 향후 10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128개의 후보 기술을 먼저 수집했다. 후보 기술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유사 중복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1차적으로 17개 기술을 우선 선별했다. 17개 기술에 대해 인접 기술의 영향, 경쟁 기술의 위협, 실용화 가능성, 환자 또는 일반인이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평가와 자문을 거친 끝에 최종 10개의 유망기술을 도출했다. 최종 선정한 10년 이내 상용화가 유망한 10대 보건의료기술은 ▲ 체내 이식형 초정밀 약물전달기기 ▲ 체액을 통한 암 조기 진단 ▲ 인공지능 재활치료 ▲ 실시간 신체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 항노화 요법 ▲ 생체 친화형 심혈관계 나노바이오 소재 ▲ 다중 병원체 신속진단 ▲ 새로운 3세대 항암제 ▲ 중분자 신약 ▲ 신약개발 평가 플랫폼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2016년 한 해 동안 헬스케어 분야에서 37만90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다"며 "우리나라도 고용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집중육성과 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유망기술 발굴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 10년 이내에 상용화가 유망한 기술을 선정한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진흥원은 앞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유망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기술에 대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hidi.or.kr)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htdream.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03-02 12:35: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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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지원규모 확대된다…전 단계별 지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올해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지원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참여기관 모집과 관련 사업안내를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지원 범위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소개는 물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개선한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청기관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 GHKOL) 사례와 참여안내 등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진흥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 중 하나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과정의 전주기에 걸쳐 ▲컨설팅 ▲인허가 및 협상 ▲법인설립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진출준비-본격화-정착단계까지 의료 해외진출 전(全) 단계에 대한 단계별 지원 뿐만 아니라, 중대형 프로젝트 대상 지원부문을 신설하여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연관 파급효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www.kohes.or.kr)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2018-03-02 12:31: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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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특례업종 적용…"응급 등 장시간 노동 허용"주당 노동시간, 법정 유급휴일, 휴일근무 할증률,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등에 보건업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59조의 완전폐기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쟁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잔존한 5개 특례업종 중에 보건업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제시 특례업종 조정기준에 따르면 보건업은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적으로 관련, 응급환자·응급수술 등 연장근로 한도내에서 대처가 곤란한 가능성 상존, 업무특성상 규칙적 휴게시간 부여 곤란’이라는 사유와 해외사례를 근거로 특례적용을 유지하게 됐다. 의료연대본부는 "응급환자 및 응급수술, 규칙적 휴게시간 부여 곤란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면 59조 특례조항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위험한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반박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대한 즉각적인 재논의와 함께 예외 없는 모든 업종의 특례적용 폐기를 요구했다.2018-03-02 09:16:28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