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리베이트, 제약사 교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
- 최은택
- 2018-03-20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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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의약품 거래뒷돈 통상 매출액의 5~2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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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전반적인 자정분위기에도 영업대행사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활개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부의 상황인식에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20일 권익위 발표자료를 보면, 의료분야 리베이트 문제로 주목한 건 총 6가지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의료 리베이트 수수관행,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리베이트,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조성, 특정 의료기기 사용유도 및 권유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매행위,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리베이트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데, 이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의료(병원) 리베이트 민원추이가 뒷받침했다. 민원건수가 2014년 148건에서 2015년 105건, 2016년 213건, 2017년 7월말 266건 등으로 줄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근거로 지난해 8월 실시한 자제 실태조사 의료관계자 면담결과를 인용해 제시했다. 대형 제약사나 수입의약품은 5% 내외의 리베이트만 제공하는 반면, 경쟁이 심각한 제네릭의 경우 20% 이상의 리베이트 제공이 관례라고 진술했다는 것.
권익위는 의료기기도 의약품과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율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우선 의료인단체(의사협회, 치과의사회 등)가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 근절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리베이트 예방 윤리교육(보수교육 과정개설) 의무화, 병원 의료기기 구매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사전 공개 등을 예시했다. 특히 병원 의료기기 구매과정의 투명성 여부를 병원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의약품 등 공급자 단체(제약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는 자율정화규약(공정경쟁규약)을 강화하고 자정노력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정노력 우수업체 홍보지원, ISO037001(국제표준기구 뇌물방지경영시스템) 도입, 회원사 자율정화규약 준수의무 및 참여의무 명시 등을 예시했다.
◆영업대행사 규제=권익위는 CSO 등 영업대행사가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렇다보니 제약사가 판매대행 수수료(30~40%)의 일정부분(20% 내외)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구조가 생겼고,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제약사는 CSO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경우도 해당 제약사가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해 내용 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해당 제약사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영업대행사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로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경제적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개선방안으로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의약품 출하 후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도 공급내역보고에 포함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공급내역 보고 서식을 개선하거나 별도서식(출하 후 가격변동 사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권익위는 국내 학술대회는 개최비용의 30%를 주최 측이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증비서류 등을 사후 통보해 주고 있는데 반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자기부담 비율은 물론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통보가 필요없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단순 참석 의료인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는 경우에도 인정돼 국내거주 외국 의료인 명단 제출만으로 개최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국내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권익위는 개선방안으로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 공정거래규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협조를 요청하라고 했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정부지원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수준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업체 등의 행사지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예시했다. 정부지원 기준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조)에 규정돼 있는데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와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나눠 정하고 있다.
전자는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300명 이상이면서 이중 외국인 100명 이상 포함, 3일 이상 개최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이 된다. 후자는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면 회의라면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다.
예시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부금 지원 업체 등이 관련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행사개최 의학회 등이 해당 업체에게 결산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당초 이런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의학회 등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추진협조'로 수위를 낮췄다.
한편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개선 권고안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최근 통지했는데 조치기한을 올해 8월로 못 박았다. 해당 부처는 권고내용을 이행하거나 부분수용,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수용 사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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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0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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