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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주사 투약 지도·감독, 전공의 책임범위 어디까지?간호사의 주사제 투여행위와 관련, 의사의 지도감독 책임범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2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전공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역할, 개별 과의 경우 감염관리와 관련한 의무나 책임이 면책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한 경찰의 질의에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감염관리위와 감염관리실은 병원 내 감염관리를 총괄하고 전반적인 사안을 다 다루지만, 개별 과의 감염예방 등 의무와 노력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원칙적인 의견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원칙적 입장으로 전공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의 답변내용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에게 몰아가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급기야 총파업 불사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행히 복지부가 이번 유권해석에서 책임범위를 구분해서 제시해 대전협과 극한 대립은 피하게 됐다. 유권해석은 영양제 조제투약에 대한 전공의의 지도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복지부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의사의 의료행위는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는 행위, 의사가 직접 입회해 지도 감독하는 중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이뤄져야 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영양제 관리와 조제의 경우 간호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로, 의사 의료행위 중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이뤄지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점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영양제 조제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입회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지도감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복지부 유권해석 뿐 아니라 대전협 차원에서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질의에 대해서도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와 갈등은 일단 해소됐고, 향후 대응방향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나 전공의에 대한 책임 몰아가기 등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수사결과 전공의가 실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의사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2018-03-22 06:23:38최은택 -
자폐증 원인 단백질 신 발병기전 국내 연구팀 규명국내 연구진이 자폐증 유발과 관련된 후보 단백질의 신경세포 내 새로운 기능을 규명하는데 성공해 자폐증 치료에 한발 다가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서울대학교 장성호 교수팀의 연구를 통해 "자폐증 유발 후보 단백질인 SCAMP5 이상 발현이 신경전달을 지체해 단기 가소성 조절 장애(Short-term depression)와 자폐증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밝혔다. SCAMP5는 신경 전달 물질을 지니고 있는 시냅스 소낭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로, 최근 일부 자폐증 환자에게 그 발현이 현저히 감소해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 903;영 국제협력연구사업(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그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적 학술지인 '셀 리포츠(Cell Reports)'에 지난 20일자로 게재됐다. 자폐증은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1~2%에 이르는 뇌발달 장애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 또는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이거나 특정 행동을 반복하며, 기분과 정서의 불안정, 인지발달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소년에서 청소년기에 38명 중 1명 꼴로 자폐증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자폐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팀은 자폐증 환자의 신경세포와 유사하게 SCAMP5 발현을 저해 했을 때 나타나는 신경세포 기능 이상과 자폐증의 분자적 발병 매커니즘을 제시하고자 초고해상도 현미경을 비롯한 다양한 실험기법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신경세포 내 SCAMP5의 발현을 인위적으로 저해하면 시냅스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억제돼 단기 가소성 조절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됐으며, 뒤따른 시냅스 소낭들의 분비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체되는 일종의 '시냅스 내 교통정체' 현상이 나타났다. 시냅스란 학습과 기억, 감각, 운동 등을 조절하는 뇌 활동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장성호 교수는 "시냅스 신경전달의 단기적 억제현상이 자폐증 환자에서 관찰되는 시냅스 기능 저해의 중요한 발생 기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로서, 추후 다양한 자폐증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타겟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03-21 16:58: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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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복지부 간호사 처우개선 등 대책 환영"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논평을 내고 "현장 근무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량, 태움문화로 상징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 3교대 나이트 근무로 대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특히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운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여전히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대안 속에서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흡하고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 사항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먼저 "병원의 간호등급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고용유인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간호등급 자체를 미신고한 의료기관이 70%이상인 상황에서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나 단계적 계획이 동반되지 않은 간호관리료 개선만으로 과연 고용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이 간호사 임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용처와 비중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이 임금개선으로 실제 이어져 지역중소병원 간호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 윤 의원은 또 "교대제 모델연구가 시간제간호사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연구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경우 중소병원 입맛에 맞는 대책으로 마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간호사 인권 침해 신고상담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문턱을 낮춰야한다. 이미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신고접수는 미비한 지점이 있다. 이를 개선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또 "야간전담제 안착화보다 야간 업무의 노동강도를 줄이는 방안과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의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의 확대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신규 간호사중 38%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간호대학의 입학정원 확대의 방안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제 근본적 대안이 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의료기관 내 괴롭힘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부사업이 제시된 만큼 각 정책이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했다.2018-03-21 13:57: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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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방지법 발의…"폭력 행사자 강력 처벌"전공의 폭행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21일 오전 10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가 핵심이다. 윤 의원과 대전협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수련기관 내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의 후속 제도개선안으로 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지속적인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수련기관 내에서 지속적인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공의들이 놓여진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지지발언을 했다.2018-03-21 13:40: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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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허가·유통·부작용·특허까지…통합시스템 구축정부가 임상시험 등 개발단계부터 허가와 유통, 부작용 등 이상사례 안전정보와 특허까지 의약품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전자시스템이 구축한다. 국민은 정보접근성과 편의성이, 제약·유통업계는 수출·통계·동향·민원 기능 고도화가, 정부는 신속하고 입체적인 안건관리체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세부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2018년도 차세대 의약품시스템…내년 1월 완료 목표 이번 시스템은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단계, 허가, 시판 후 정보 등을 한데 통합해 체계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관리 단계별로 나뉘어 있거나 다양한 사이트 또는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오는 2022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올해부터 내년까지 1단계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2020년 2단계에서 각종 정보를 토대로 의약품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이듬해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가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주요 내용은 ▲정보 연결을 통한 전주기 안전관리 환경 구축 ▲대국민 서비스 창구 일원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의약품 안정공급 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그간 개발과 허가, 시판 후 국내·외 부작용 발생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의약품의 모든 정보들을 모두 수집·연결시켜 이상사례 통합 분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제형별(정제·캅셀제·주사제 등), 투여경로별(경구·피하투여 등) 등에 따른 의약품 관리코드와 국내·외 이상사례 보고 항목과 형식을 국제 기준으로 통일한다. 의약품 연구·개발부터 허가·심사, 생산·유통관리, 행정조치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손쉽게 양질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상시험 종합 정보, 국가필수의약품 정보 등 각종 의약품 정보와 통계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확대·개방해 민간에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식약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현장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비축, 재고 현황을 범부처가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약처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약사감시와 도·소매업, 병의원, 약국 등 등록현황과 행정조치 현황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범부처가 의약품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완비되면 국민은 허가·안전 정보 확대 공개를 통한 국민 안심도 증진, 대민 서비스 통합 채널 제공과 찾기 쉬운 화면 구성으로 정보 접근성·편의성이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유통업계는 ICH 회원국 지위 유지에 따른 지속적인 수출지원, 의약품 통계·동향, 데이터 공유로 업체 운영 효율화와 창업 활성화 도모, 민원 신청·서류 제출 기능 고도화로 업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내·외 의약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데이터에 근거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03-21 12:22:51김정주 -
보사연 조흥식 새 원장 "창조·자율·공적책무·투명성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새 원장에 선임된 제13대 조흥식 원장 취임식이 오늘(21일) 세종시 본원에서 열렸다. 조 신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본원 5층 세종실에서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조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보사연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매우 뿌듯하고 기쁘다"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현대 사회의 메가트랜드인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불평등, 신빈곤, 그리고 점증되는 사회불안전과 가족해체현상, 성불평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을 거부하는 압축경제성장의 그림자 아래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경제정책과 균형을 이루는 사회정책의 개발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원장은 "보사연이 서민의 소득보장과 함께 전 국민의 피부에 닿는 사회서비스보장에 대한 정책연구, 포용복지국가의 이념과 복지모형의 개발, 장기재정 전망을 통한 사람중심 지향적인 사회정책 수립, 남북 평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제도 연구 등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새 원장으로서 그는 연구원 운영의 4대 원칙(▲창조성 ▲자율성 ▲공적 책무성 ▲투명성)과 함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5대 목표의 첫 번째는 '선제적인 포용복지국가 정책 비전 제시'로, 조 원장은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보사연과 가장 관련 있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는 사회정책의 선제적인 국가정책 비전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19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전후 100년 간의 보건복지정책 분석과 전망'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셋째는 '국가정책에 대한 기여도 제고'이며 넷째는 '창조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혁신'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는 '연구원의 열린 행정 운영'을 제시했다. 끝으로 조 원장은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보사연을 만드는 데에는 연구원 가족 모든 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연구원 가족 한 분, 한 분의 염원을 성취해 나가는데 저부터 힘껏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2018-03-21 11:12:05김정주 -
식약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 한다.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17종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이다.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3-21 10:56: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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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제조업체 '개방형시험실' 민간 위탁운영 개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약재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시험실'을 한국한약산업협회와 경희대학교에 오는 2020년까지 공동 위탁·운영한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공동 위탁·운영은 '개방형시험실'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를 더욱 높여 소규모 한약재 제조업체가 보다 편리하게 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방형시험실'은 식약처가 2014년부터 설치·운영해 왔으며, 그 동안 시험실에서 실시한 한약재 품질검사 건수는 2015년 367품목, 2016년 902품목, 2017년 915품목으로 점차 증가했다. 한국한약산업협회에서 시험실 관리, 시험검사 신청·접수 등을 하게 되며, 경희대학교는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험실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한약재 제조업체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한약재 품질관리에 필요한 15종류의 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방형시험실의 활성화가 한약재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더 많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개방형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3-21 10:51: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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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상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기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기교육'을 오늘(21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세부 운영계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무 및 활동요령 등 직무교육 등이다. 서울청은 "이번 정기교육을 통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다.2018-03-21 10:48: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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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처벌 법률 명문화 재추진될까…법사위 걸림돌국민권익위원회가 CSO 등 영업대행사 처벌근거를 명문화해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면서 재입법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CSO 처벌법'은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익문제를 들어 삭제했던 사안이어서 시도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20일 공개했다. 이 중에는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영업대행사를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익위는 특히 약사법(47조)에서 정한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판매, 영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법률개정안까지 예시해 적시했다. 영업대행사를 통한 리베이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척결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는 CSO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문제인식을 보여주는 걸로 이해해줬으면 한다. 법률개정은 과거 입법이 불발됐던 사안인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이른바 'CSO 처벌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법사위 단계에서 좌초된 적이 있었다.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 김성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는데,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은 경우 및 경제적 이익 등이 요양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이보다 앞서 오제세 당시 보건복지위원장도 '누구든지'라는 문구로 리베이트 제공주체를 대폭 확장하는 개정안을 내놨었지만, 다른 리베이트 제재강화 규정과 패키지로 묶여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다. 반면 김성주 전 의원 법안은 일사천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통째 삭제됐었다.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법사위 논리는 의약품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계열회사와 다른 사업자의 의미 및 범위가 불명확해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관련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복지부가 신중론을 편 건 이런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CSO 처벌'을 명문화하는 건 지출보고서 작성 이후에도 CSO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보다 확고해졌을 때 정부 입법을 추진하거나 이 보다 앞서 의원입법이 발의되는 선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익위 권고내용 중 CSO에도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이미 복지부가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위탁제약사가 관련 내역을 취합해서 작성하는 걸로 정리됐다. 또 권익위가 이번에 주목한 사후매출할인의 경우 이미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사후 수정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특별히 추가할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사후매출할인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한 서식개선 등을 포함해 권익위의 권고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8-03-21 06:27: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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