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회수시 제품사진·소비자 유의사항까지 공개
- 김정주
- 2018-04-03 06:23: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 지침 개정...공정위 공통 가이드라인 준용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회수·폐기를 결정하면 곧바로 관할 지방식약청장이 주체가 되어 내부 '의약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회수(폐기)대상 관리'에 등록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회수사실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게재 내용은 회수의무자의 업체명·연락처,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회수사유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해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여기에 더해 소비자가 의약품 등의 회수 정보를 파악하기 쉽도록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회수사실 공개 내용에 제품 이미지나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회수정보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양식(내용)을 준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회수대상의 용기나 포장 사진 등 제품 이미지와 주요 판매처, 소비자 행동요령 등 유의사항을 회수 의무자에게 제출받아 규제당국이 공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기재·첨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2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8[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