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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비 최대 100배 격차…비급여 진료비 제각각병원별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용이 최대 100배 이상 차이났다. 최빈금액은 최저 2만원, 최고 5만원이지만 전체 기관을 놓고 보면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전체 3751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용 207개 항목을 공개했다. 올해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무릎·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 및 MRI 등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이 추가됐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공개된 도수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크기 및 범위, 증식치료는 투여되는 약제 또는 약제투여방법 등에 따라 금액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차이가 컸다.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도수치료의 최빈금액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2만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5만이었지만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 9500원~19만5700원, 종합병원 5000원~32만원, 종합병원 5000원~50만원을 보였다. 증식치료는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빈금액은 상급종합병원 4만7000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의 경우 병원에서 1만원부터 80만원까지 벌어졌다. 증식치료비로 80만원을 제출한 기관은 1부위당 10만원으로 동시 8부위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규항목 중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 원, 최고금액은 7만원 정도로 조사됐으며,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원, 최고금액은 5만원 수준이다.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았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2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복부초음파는 오늘(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됐다. 전년대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최빈금액의 경우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은 인하됐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등 15항목은 인상됐다. 그 외 48항목(70%)은 전년과 동일하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인실), 초음파검사(경부, 흉부), 도수치료 등이며,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진단서, 입& 8228;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30항목 모두 최빈금액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금액과 동일하며, 최고금액은 19항목(67.9%)이 인하됐다. 한편 심평원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지난해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했고, 700개 기관 정도가 참여했다"며 "비용 제출 대상에 의원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상반기 안으로 방안을 의원이 참여해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시범적으로 의원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내용 중 복부초음파 비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 이사는 "54건 정도 제출됐는데, 최빈금액은 5만원 정도지만 최저금액은 2만5000원에서 최고금액은 20만원까지 편차가 컸다"고 덧붙였다. 황 이사는 "정부와 공급자인 의료계, 그리고 시민, 소비자단체가 비급여정책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회의에서 의원급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병원 중 올해 11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시군구 보건소에 조사를 명령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2018-04-01 12:00:18이혜경 -
환자단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입법화"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추진을 기회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신속히 입법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30일 "환자안전법이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겨주고,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법으로 작동하려면 의무보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30일 심의하기로 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를 환류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료인 전체를 학습시키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총 3060건에 불과했다.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보고한 경우는 12건(0.4%)에 불과하고, 2,891건(94.5%)은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보고했는데, 자율보고된 내용 또한 대부분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였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라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무보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행정적,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며 "법안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3-30 18:35: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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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신규 지정보건복지부는 울산대학교병원을 2018년 신규 '보건복지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자에게 골든타임(3시간) 내에 신속하고 집중적인 전문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는 해당 지역의 심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65381;전문치료& 65381;재활’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된다. 이를 위해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최초 설치비(시설, 장비비)로 15억 원, 다음 해부터 5년 간 매년 약 9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울산지역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함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해당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8-03-30 17:20: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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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WHO 다베포에틴 국제표준품 공동연구 참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WHO가 주관하는 '다베포에틴' 국제표준품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다베포에틴' 역가를 전 세계 시험검사 기관들이 참여해 공동으로 확립하는 것으로, 오는 5월부터 4개월 간 진행되며 WHO 연구결과 보고서는 오는 2019년 3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다베포에틴'은 빈혈치료용 단백질의약품인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을 변형해 효능을 개선한 개량 신약 성분으로, 현재 특허가 만료돼 국내 제약사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이 기대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그 동안 WHO와 함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를 위해 면역세포 조절 치료제 '종양괴사인자(TNF-α, 2012년)'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리툭시맙(2016년)' 등 국제표준품 확립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2018-03-30 12:04: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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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FIBF 등 10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10개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와 그 염,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이 가운데 '4-FIBF'와 'THF-F'는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9종을 지정했으며, 이 중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한 식약처가 지난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2018-03-30 12:00: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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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제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 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인체용 의약품 허가정보를 동물용의약품 허가 신청 시 농식품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재발급 가능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를 정규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 제약업체 등이 인체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 받기 위하여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중복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GMP 적합판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지금까지 신규 발급을 받아야 했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3-30 11:58: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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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액상주사제 예시모델·기초기술 개발 결과' 공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 기술을 적용ㅎ해 개발한 '액상주사제' 예시모델을 공개한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모델은 QbD 기반 제품 개발의 실제 적용사례 공유를 통해 제약업체의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관련 업계 전반에 QbD 보급·확산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개발됐으며, 동아ST연구소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사업한 결과다. QbD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주기(개발~판매중단) 사전 위험평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특성에 맞는 최적의 품질관리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QbD 적용 예시모델(액상주사제) 개발 결과 ▲QbD 접근방식에서의 첨가제 변동요인의 영향과 관리방법에 대한 기초기술 개발 등이다. QbD 적용 예시모델 개발 결과는 QbD 시스템에 기반한 제제와 공정 개발 내용 전체, 위험평가 방법, 허가·심사 자료 작성 양식인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s, CTD) 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포함했으며, 실험실(Lab)과 시험생산(Pilot) 수준 규모로 진행했다. 또한 QbD 접근방식에서의 첨가제 변동요인의 영향과 관리방법 기초기술에는 내용고형제(일반방출정제, 서방성제제)에 대해 완제의약품의 주요품질특성에 영향을 주는 첨가제의 속성 확인, 첨가제 변동에 따른 영향평가와 이에 대한 관리전략 수립 등을 담았다. 주요품질특성(Critical Quality Attribute, CQA)은 원하는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한도, 범위, 또는 분포 이내에 있어야 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특징이나 특성을 말한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QbD 적용해 개발한 예시 모델(3개 제형)을 공개해 왔으며 2017년에는 제약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QbD 예시 모델 적용 확산을 위해 QbD 워크숍도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의약품정보→ GMP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3-30 11:49: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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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에 차단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교육을 오늘(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등을 담당자들에게 설명,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은 2015년 670건에서 2016년 1486건, 2017년 192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이었다. 지난해 대표적인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1359건) ▲의료기기가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47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61건) 등이다. 전자체온계의 경우 대표적인 거짓·과대광고는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 '세계 일류상품' 등 타 제품과 비교해 광고하거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적발됐다. 코세정기에 대해서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주요 위반 사례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경우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와 사이트 차단,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8-03-30 09:14:12김정주 -
류영진 식약처장 '보건용마스크' 시험검사기관 현장 방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북 경산시 소재 경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가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시험·검사 업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여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지방식약청을 방문하여 업무 진행 현황, 각종 현안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일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류 처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건용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식약처도 식·의약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3-29 17:30: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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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4월 11일까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한방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방 의료기관의 특화된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해당 특화 프로그램의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본 지원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치료 사례를 해외에 홍보하고, 한방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을 강화해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본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5회차로, 2017년까지는 해외 마케팅을 위한 직접경비 지원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해외환자유치 마케팅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함께 지원해 한방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역량 강화와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임영이 단장은 "한의약이 세계보건의료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방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규모를 확대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켜 한의약이 세계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달 11일까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공지사항의 신청 서류를 작성해 koreanmedicine@khidi.or.kr로 접수하면, 선정 평가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18-03-29 17:27: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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