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세계적 흐름…정부 산하 전담부서 필요"
- 이혜경
- 2018-04-12 1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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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숙·오수현 연구원 "선진국 참고 엄격한 정책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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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대비해 관련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년 간 충분히 근거 있는 이유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대세는 원격의료 수용인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논문이 원격의료 단어 자체를 금기시 하다시피 하는 의료계 내부에서 나왔다는데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처럼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연구내용의 골자다.

11일 연구논문을 보면, 두 연구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 인한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해결 측면 뿐 아니라 국가 의료비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원격의료 허용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원격의료 반대를 이유로,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대비한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두 연구원 역시 원격의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정책적 제언을 한 연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번 연구논문을 작성했다.
1990년대 IT와 의학기술 발달로 원격의료가 성장한 미국은 연방과 주별로 원격의료 대상자, 지역, 제공방법, 자격기준,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있다. 연방정부에 원격의료활성화 전담반이 구성돼 있고, 산하에 원격보건정보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주 역시 국립원격보건정책정보센터와 산하 건강정책연결센터의 설치로 전담부처를 뒀다.
연구원들은 "미국은 지역적으로 넓고 주별로 의료인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접근성 문제에 따라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있었고, 주별 진행상황이 달라 각각 전담부서가 설치됐지만, 전담기관의 유무는 정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우리나라에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전담할 부서가 복지부 산하에 신설돼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법적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국내 원격의료 규정은 의료법 제34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원격의료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집행에 필요한 내용과 기준, 조건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자세히 담거나 원격의료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선행 연구(정용엽, 2006)에서도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인 만큼, 법적 규정은 매우 정교하고 자세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격의료 제공 시 보험적용과 수가 책정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미국은 원격의료 제공 유형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다르고, 일본은 대면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인 입증이 된 경우에만 진료보수를 인정해주고 있다.
연구원들은 "우리나라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 등 보험적용의 근거 기준을 마련해 보험의 단계적 적용과 해외 국가의 원격의료 수가 기준을 참고해 국내 수준에 적합한 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선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지역,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원들은 "원격의료 제공자 기준에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며 "원격지 의사, 현지의사, 환자, 원격의료 기기와 통신, 네트워크 등 의료과실을 발생시킨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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