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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타, 1년 가량 급여 유지될 듯…사후조치 등 검증한미약품이 3상 임상시험 중이던 폐암신약 올리타정 개발·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식약당국이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2016년 5월 '조건부허가'를 받은 지 23개월 만의 일이다. 올리타정은 국내 제약 글로벌 진출 약가우대제도의 첫 수혜자가 돼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왔다. 환자 본인부담금 5% 수준으로 높은 급여보장성을 받고 있는 품목인 만큼 투약을 지속하고 싶은 환자를 중심으로 보험급여는 대략 1년 간 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약당국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조기 반납될 수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미 측은 안전성 이슈와는 무관한, 개발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힌 상태지만, 식약당국은 환자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이를 명확하게 검증하고 업체가 내놓은 후속 대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검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올리타 시판 중지 계획 내용은 크게 개발 중단의 건과 시장철수 사후조치의 건이다. 내용 면에서는 환자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타당성과 안전조치 이행 절차& 8231;내용의 적절성, 시판 후 부작용 사례 등 안전성 정보가 포함돼 있다. ◆개발 중단 검증 = 한미약품은 올리타정 개발·시판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올무티닙에 대한 권리를 반환 받으면서 글로벌 개발 속도가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의 조건부 허가 획득 시기가 2016년 5월이었고, 통상의 신약 3상 기간을 감안할 때 3년 가량의 개발시한은 남아 있다. 그러나 한미 측은 최근 중국 지역 파트너였던 자이랩의 권리 반환으로 올리타의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의 임상 3상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더 이상 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단 업체 측이 올리타 개발·시판 중단은 안전성 이슈가 아님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게 안전성 확보를 전담으로 하는 규제당국으로서, 업체 주장의 옳고 그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업체가 낸 계획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도출된 임상시험과 이에 따른 부작용 자료를 포함해, 시판 후 부작용을 망라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이다. ◆시장 철수 사후 검증 = 한미 측은 "올리타 개발을 중단하더라도 기존에 이를 복용해온 환자들과 임상 참여자들에게는 이 약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리타를 둘러싼 여러 대내외적 상황 변화가 시장 철수의 근본 원인이고, 이후 철수가 단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불거질 안전 이슈에 대해 한미 측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식약처 검증의 주요 대상이 된다. 즉 올리타를 계속 투약받고 싶은 환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체약제인 타그리소정으로 약을 바꿀 때 예측 가능한 안전조치 계획 등이 검증과 검토의 주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한미 측이 낸 계획서는 그것대로 보고, 약제 대체 시 업체가 해야할 조치 등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계획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야 할 점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약 중 환자의 급여유지 예상기간 = 올리타정은 건강보험 급여가 개시되면서 본인부담금 5% 보장률로 투약받고 있는데, 이들 환자들 중 상당수는 타그리소정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이 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체약제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올리타 투약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환자들의 약제 접근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면 업체의 제품 생산 의지와 물량에 따라 접근성이 가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보험급여와 보장성은 공급의 1차 관문인 식약처의 품목허가가 종료되는 시점, 즉 한미 측의 품목허가증 반납 시기를 미뤄 대략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중간에 안전성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 한, 시장 철수계획 일자를 기준으로 약 12개월로 전망된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안전성 이슈 검토가 시작단계이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조기 허가증 반납 또는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철수 시점을 12개월로 확정지을 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018-04-16 06:26:00김정주 -
홍역, 유럽·중국 등서 지속..."여행 전 예방접종 필요"정부는 유럽, 중국 등에서 홍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예방접종력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우크라이나에서 지속 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률이 높고, 최근 대만에서 유입된 사례로 인해 일본(오키나와 현)에서도 38명(2018.3.20.~4.10.)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해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MMR) 예방접종률이 1차 97.8%, 2차 98.2%로 높아 해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역 유행국가 방문 후 입국때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귀가 후에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도 발열, 발진 환자 진료 때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격리 치료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2번의 MMR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예방접종과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2018-04-15 18:3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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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시스템 연계보고, 업체·요양기관 체크포인트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직접보고가 이제 한 달 남은 가운데, 약국 등 요양기관을 비롯해 제약·도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계보고 시스템 사전 작동에 대한 정보공유가 한창이다. 요양기관에서 보자면, 현재 시점에서는 미리 시스템을 운영해보면서 보고자가 사용하는 청구S/W와 실제 정합성을 살펴보면서 보고방식과 기입방법 등을 숙지하는 것이 추후 무리없이 보고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다. 13일 데일리팜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봤다. ◆입력 = 1개의 보고파일에 신규나 변경, 취소보고 내용을 한번에 입력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오류가 발생하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각각 개별파일로 생성해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의약품 가운데 포장에 RFID 바코드를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조번호, 사용기한은 RFID 태그정보에 없기 때문에 제품 박스에 표기된 제조번호, 유효기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구입보고와 판매보고 = 보고파일에 1개에 여러 개의 헤더를 구성해도 된다. 다만 여기서 취급일자가 다르다면 보고파일을 분리해서 보고해야 한다. 판매보고 시 보고파일의 헤더에 상대저장소 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력, 모른다면 'null' 값으로 처리하면 된다. 구입보고 시 보고파일의 상대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는 상대방(거래 대상)이 부여받은 고유한 키 값이다. 구입보고를 할 때 보고파일의 헤더부분에 상대업체 정보의 경우 상대 마약류 취급자 업체명, 상대 마약류 취급자 식별번호, 상대 저장소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관련정보는정보제공 OpenAP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러(오류)·충돌 = 업체와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비롯해 급여청구 등 고유 전산 시스템과 관련 연계S/W를 동일한 PC에서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마약류보고시스템과 시스템 충돌도 현장에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심사평가원의 일련번호 보고도 ESB 에이전트와 마약류보고시스템의 충돌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연계보고 시 나타날 다양한 변수와 에러에 대비해 데이터를 미리 저장·관리 한다면 보고에러가 발생할 때 오류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csv보고 서식의 경우 제품명에 콤마(,)를 기입하면 오류가 나타나므로 이를 반드시 제거한 후 전송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 업체의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 보고파일을 전공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처리 완료 즉시 결과파일이 전송된다. 이 밖에 식약처는 연계보고 항목 중 양도·양수, 기타입고·기타출고 발생되지 않더라도 재고관리를 할 때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개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018-04-14 06:25:26김정주 -
한마음혈액원, 의료기관 최초 200번째 헌혈자 탄생"1초의 따끔함만 참으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한마음혈액원은 13일, 헌혈카페 역곡점에서 200번째 헌혈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200번째 헌혈자로 등록된 참여자는 손주원(36) 씨로,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학교에서 생애 첫 헌혈을 경험한 뒤 시간이 날 때 마다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그는 헌혈증서를 모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인에게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손 씨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헌혈을 하겠다. 안타깝게도 몸은 건강하지만 두려움에 선뜻 헌혈을 못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있는데 그 분들에게 내가 본보기가 되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하셨으면 한다"고 헌혈 후 소감을 말했다.2018-04-13 17:58:57김정주 -
손문기 전 식약처장 경희대에서 새 '보금자리'손문기(56·연세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희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다. 손 전 처장은 1963년생으로 경기고와 연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Rutgers) 대학 이학석·박사를 취득한 식품 분야 전문가다. 식약청과 식약처 재직 당시에 식중독예방관리과장, 식품안전국장, 소비자위해국장, 농축수산물안전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처장 바로 아래 고위공무원인 차장을 거쳤다. 이후 2016년 3대 식약처장 자리에 올라, 그 해 3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2일까지 재임했었다. 손 전 처장이 새 둥지를 튼 곳은 경희대 생명과학대학 내 식품생명공학과로, 지난 2일자로 정교수로 임명됐다.2018-04-13 15:02:13김정주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4종 섭취시 주의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 신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등이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녹차에 함유돼 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과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고려했 합리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든지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8-04-13 12:33: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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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오픈정책지원센터' 전문위원 30명 위촉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3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미래정책지원본부 오픈정책지원센터'를 출범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진흥원은 4차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선진화, 라이프케어산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을 이끌어가는 미래정책지원본부의 사업수행 효율성과 성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본부 조직 아래 전문가 의견수렴, 모니터링, 인력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ad hoc 형태의 정책자문기구인 '오픈정책지원센터'를 구성했다. 센터는 본부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미래산업기획·4차보건산업·라이프케어산업·의료서비스산업 분야로 구성했으며, 이번 위촉식과 간담회를 통해 총 30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돼 각 분야별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 전문위원은 향후 1년 간 본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사업수행)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외부연구원 등으로 참여 ▲(대면 및 서면 자문) 사업계획, 평가, 사업수행 등에 전문가로서 자문 ▲(토론회 참여 등) 토론회, 심포지엄의 발표자, 토론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위촉식과 함께 전문위원과 진흥원 미래정책본부 임원들이 지속가능한 의료, 빅데이터·정밀의료 등 신 성장동력으로서 보건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를 논하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미래정책지원본부 내에 오픈정책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보건산업의 미래사업 계획과 추진 전문성 강화, 제한된 인력 보완·사업수행력 제고, 효과·효율적 사업운영과 평가, 사업기획과 추진 등 전문적 아이디어 획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4-13 12:21: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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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부작용 보고 25만2611건...해열·진통·소염제 '최다'최근 1년 간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보고 건수가 10%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보고된 질환은 해열·진통·소염제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가 2017년에 25만2611건으로 2016년(22만8939건) 대비 약 10.3%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도별 보고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18만3260건에서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25만2611건으로 집계 됐다. 보고건수 증가는 지속적인 부작용 보고 필요성 홍보와 운영실적이 높은 센터에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부작용 보고 활성화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약국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는 중앙센터 1개소와 해당 권역 내 정보를 수집하는 권역센터(종합병원, 26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는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내용만으로는 특정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효능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위 5개 효능군의 보고건수가 전체의 약 47%를 차지했으며, 2016년과 비교해 상위 5개 효능군은 동일하고 일부 순서만 변동됐다. 해열·진통·소염제가 3만5974건(14.2%)으로 가장 많았고, 항악성종양제 2만4652건(9.8%), 합성마약(의약품) 2만152건(8%), 항생제 1만9594건(7.8%), X선조영제 1만8631건(7.4%) 등의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오심 4만4097건(17.5%), 가려움증 2만2284건(8.8%), 어지러움 1만9302건(7.6%), 구토 1만8912건(7.5%), 두드러기 1만7542건(6.9%)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2016년과 비교해 상위 5개 증상의 순서는 동일했다. 보고 주체별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18만1273건(71.8%), 제조·수입업체 6만3850건(25.3%), 병·의원 5226건(2.1%), 기타 1421건(0.6%)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통계학적 분석과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항생제 아목시실린 등 60개 성분제제(2814개 제품)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연도별 의약품 안전성 관련 안전조치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13건에서 2016년 16건, 2017년 11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환자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부작용 보고 자료와의 연계& 8231;분석을 통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해당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자 스스로 복용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건수가 많은 부작용 사례, 성·연령별 보고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안전정보포털(open.drugsafe.or.kr)'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자료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open.drugsafe.or.kr)→ 이상사례보고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4-13 10:00:26김정주 -
"신생아중환자실 감염수가 개선...병원약사 가산도"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감염관리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최근 신생아학회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정부는 진정성을 느낀다며 관련 대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지난 11일 감염관리 대책 부서 회의를 열었다. 의료기관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공공의료과, 질병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 등 6개 유관 부서장이 모두 참여했다. 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의료감염 관련 종합대책 수립 전에 신생아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발표된 신생아학회 입장문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학회와 논의해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덕철 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정책과를 전담부서로 정하고, 조만간 신생아학회와 만나 신생아중환자실과 감염, 인력, 수가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보험급여과, 소아청소년과학회, 신생아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신생아중환자실 등급 현실화, 약사 조제행위 수가가산 등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6월 중에는 신생아 감염관리와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에 대해서도 건정심에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기수(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신생아학회 회장은 "학회 입장을 존중해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지부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근무 중인 국내 신생아 세부전문의는 130여명인데, 전문의 1명이 14개 병상을, 간호사 1명이 3개 병상을 담당한다. 반면 미국은 전문의 1명이 6개 병상을, 일본은 7개 병상을 맡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의료진의 업무부담이 2배 이상이 더 큰 것이다. 김 회장은 따라서 "감염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주사 분주와 관련해 병원약사 행위료 가산도 필요하다"면서 "건의안을 작성해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2018-04-13 06:24:40최은택 -
탈니플루메이트 재평가, 앞으로는 류마티스·골관절염만'탈니플루메이트‘ 제제의 허가사항에서 해열·진통·소염제 효능·효과가 삭제되면서 임상재평가 시안이 다시 마련됐다.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중앙양사심의위원회 심의, 이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재평가 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열람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탈니플루메이트는 원래 류마티스관절염과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과 수술 후 염증·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의 효능·효과가 허가됐었다. 그러나 최근 도출된 수술 후 염증·동통 등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앙약심이 허가 유지 필요가 없다는 심의 결과를 내렸고, 허가사항에서는 류마티스관절염과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만 유효하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의 탈니플루메이트 제제 임상재평가에서는 류마티스관절염과 골관절염만 남게 된다. 국내 허가 제품은 12개 업체 12품목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재평가 시안을 오는 28일까지 업계에 열람시키고 곧바로 내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안을 확정하기로 했다.2018-04-13 06:24: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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