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보고, 가독문자 없는 RFID 약 해결방안은
- 김정주
- 2018-04-30 0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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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약사에 표시 요청...기재고 약제 '최초등록거래처'로 기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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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보고 시스템의 뒤늦은 개발 등으로 서둘러 사전 테스트를 진행해 본 약국들이 막상 마약 패키지에서 가독문자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속 시원한 가이드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전언이다.
RFID 칩이 내장된 약제는 정부의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의 줄기로서, RFID 컨소시엄 시범사업에 참가 했던 6개 제약사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중 마약류 제품이 이번 마약류통합보고에 포함되면서 약국에서 리더기 없이는 일부 가독, 보고할 수 없는 게 문제가 된다.
RFID 마약은 제품 안에 전자 칩의 일종인 RFID 칩이 내장돼 있다. 이것만 읽어내면 제조부터 판매까지 해당 의약품의 전체 이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위변조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용 리더기 없이는 가독이 불가능하다.
바코드의 요건에 따라 RFID를 읽어낼 수 있는 가독문자가 필요하지만, 그간 제약사들은 가독문자 표시에 대해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포장 겉면에 표시기재할 공간이 빡빡해 칩 내장 표시만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제약사 공정에서부터 가독을 할 수 있는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는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주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들 제약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FID 제품 가독문자 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식약처는 "일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8일 이후 제조되는 약제들에는 모두 표시기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며 "제도 이후 사입하는 약제는 가독문자가 무리 없이 표기돼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관건은 기재고 RFID 칩 내장 마약 제품이다.
이미 약국 또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매입해 놓은 RIFD 마약 제품에는 가독문자 표기가 돼 있지 않아서 리더기가 없는 요양기관의 보고가 난감한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보고 칸에 '마이너스' 혹은 '1' 표시를 임시방편으로 하라는 통보를 받은 약국도 심심치않게 있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기재고의 경우 중점관리 품목과 일반관리 품목 상관없이 종전 방식대로 2년 간 시한을 두는 것을 전제로 시스템 상 보고 방법을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보고 대장에는 일련번호가 없다. 기재고 등록은 형평성 차원에서 중점관리 품목이라도 입력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하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다"며 "시스템 보고의 경우 최초등록거래처를 올바르게 기입하면 그 재고를 추적해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시스템 상에서 가독문자 표시가 돼 있지 않은 RFID 칩 내장 마약을 보고할 때에는 '최초등록거래처'를 선택해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고를 시스템 상에서 등록할 때에는 상세거래처, 즉 임의로 거래처에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하게 돼 있다. 여기서 '최초등록거래처'를 선택해서 구입 또는 양수를 기록하면 재고가 잡히게 된다.
따라서 약국에서 가독문자 표기가 안 된 RFID 마약을 기입할 때는 '최초등록거래처'를 선택해 양수 또는 구입을 표기해 보고하면 식약처가 재고의 줄기를 추적해 18일 이전 생산 품목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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