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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시술비 지원 등 현장형 규제혁신 추진보건복지부는 45세 이상 여성 난임시술 지원, 해외 수준의 소독법 마련, 국가 대장암 검진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하는지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후속 조치다. 1일 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6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소독 규제 현실화와 난임 지원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개선안은 복지부가 올해 3월 민간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뒤 나왔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도 두 달에 한 번 위원회를 열고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해 국민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 생활 불편은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5세 이상 여성 난임시술 지원 = 복지부는 난임 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을 폐지했다. 지난 7월 1일 모자보건사업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523만원)다. 지원 내용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17회 시술에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45세 이상자는 1회당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17년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15만명 중 45세 이상이 약 7000명(4.6%)이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지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됐다. 최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 대책 방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소독약품과 소독방법 = 복지부는 전문가 등과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정책연구를 실시해 새로운 소독약품과 소독방법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상반기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3~6조)'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기술·신제품을 반영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독약품과 방법 등 활용이 기대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구별(고위험/준위험/비위험기구) 소독기준과 멸균·소독방법을 일일이 열거해 제한됐다. 특정 물질 또는 비율만 사용토록 규정해 보건의료기술발전에 따른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소독약품과 방법 활용이 제한됐다. 특히 새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사용하는 소독제, 소독 기기 수입, 판매 시 지침 위반으로 의료기관에서 활용이 곤란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한 국가 대장암 검진 = ▶ 올해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장 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할 경우에 한해 분별잠혈검사 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방법의 하나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상반기 암검진실시기준 고시 개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시범사업 기획 설문조사에서 대장 내시경 선호도가 80%였다"며 "수요도 높은 검사방법 채택으로 수검자 편의와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기존 국가 대장암 1차 검진 시 분변잠혈검사만 인정했다. 대장 내시경은 2참 검진이다. 분변 채취 불편함과 검사 결과의 낮은 신뢰도로 대장암 검진 수검률은 2018년 기준 간암 60.7%, 유방암 50.3%, 대장암 32.0%로 저조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2018년 7월~2019년 5월)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변별력 향상과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 질 개선이 기대된다. 2020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 개정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외 기준도 개선한다.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복지용구라도 보험급여를 유지토록 하는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제도 공급자 예측 가능성 제고와 수급자 선택권 보장 혜택이 예상된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특수의료장비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 매 분기별 검사실적 보고와 검사요원 교육을 연 1회로 단축한다. 다만 품질관리 기준이나 절차가 변경될 때는 추가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올해 하반기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으로 진행된다.2019-08-01 15:19:04김민건 -
모기 기피제 등 의약외품 안전·유효성 심사 대상 확대모기나 진드기 등 기피제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신물질 함유제제나 새로운 조성 복합제 등은 흡입독성·단회투여독성과 같은 시험자료를 내야 한다. 지난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 안전성& 8231;유효성 심사 대상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 심사 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정비를 통해 허가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이라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 다목(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의약외품 제외)과 마목(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한함)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이 확대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모기나 진드기 등 기피제는 ▲신물질 함유제제 ▲새로운 조성 복합제 ▲함량증감 복합제 ▲단일제 ▲새로운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제형 ▲그 외 제제 등은 독성 자료와 기피력 시험 자료를 내야 한다. 특히 신물질 함유제제와 새로운 조성 복합제 등은 완제품에 대해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피부자극시험자료 ▲안자극시험자료 ▲피부감작성시험자료를 내야 한다. 식약처는 전자식 금연용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새로 안유 시험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단회투여 또는 반복투여독성자료는 흡입독성시험자료'를 내야하며, 신물질 함유제제는 원료까지 추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안유 심사자료 종류에 '의존성시험자료'가 추가되고 기존 안유 심사대상이었던 구제제, 방지제, 유인살충제 등은 삭제됐다. 올해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파리, 모기 등 구제제·방지제·유인살충제와 가습기 살균제 등 품목군이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됐다. 개정 고시안에서 식약처는 ▲파리, 모기 등 구제제, 방지제, 유인살충제 ▲가습기 살균제 ▲방역용 살충제 ▲방역용 살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을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서 삭제했다. 이와 관련 해당 품목 정의, 허가·심사에 불피요한 조항도 삭제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마스크 구성원료 제조원 기재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의약외품 제조법에는 주성분 원료 제조업자와 명칭, 소재지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마스크 주성분이 명확하지 않아 구성원료 제조업자와 소재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2019-08-01 12:00:59김민건 -
국립병원 EMR 등 사전 입찰 담합 9개사 과징금 6억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이 진행하는 공공보건·의료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기업들의 사전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이 같은 담합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할 방침이어서 약국 등 요양기관 정보시스템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지부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 입찰, 질본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자와 제안서 작성, 투찰 가격을 담합한 유윈아이티 등 9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및 인프라 강화 사업(4건)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및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2건)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사업(2건)에 각각 참여했다. 먼저 중앙하이텔과 유윈아이티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6건)과 인프라 강화(1건) 등 총 7건의 사전 입찰을 담합했다. 이들은 7개 사업자(미르헨지, 베이넥스, 아이엠시티, 아이커머, 에즈웰플러스, 엠투아이티, 진진시스템)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투찰가격을 정해줬다. 7개사는 해당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 금액대로 투찰을 실행했다. 결국 조달청이 2012년 12월 발주한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1건은 중앙하이텔이, 나머지 6건은 유윈아이티가 낙찰 예정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중앙하이텔과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시켰다"며 "특히 유윈아이티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고 밝혔다. 유윈아이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질본 통합전산센터 유지관리 등 6건의 사전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윈아이티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질본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2건)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2건) 등 총 4건의 입찰에서 미르헨지, 아이엠시티, 에즈웰플러스, 진진시스템 등 4개사에 각각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 투찰가격을 정해줬다. 또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아이커머와 에즈웰플러스와 사전 담합했다. 공정위는 "공공보건·의료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를 엄중 제재해 경쟁 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2019-08-01 12:00:13김민건 -
식약처, 건기식 기능성 평가 가이드 개정판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지방 감소와 피부건강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후 처음으로 개정판을 선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일 건기식 기능성 원료 개발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지방 감소를 포함한 기능성 10개 분야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개정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선 ▲체지방 감소 ▲혈압 개선 ▲혈당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인지능력 개선▲기억력 개선 ▲갱년기 여성 건강 ▲갱년기 남성 건강 ▲피부건강 ▲혈중 중성지방 개선 등 총 10개 분야가 개정됐다. 식약처는 "특히 최근 연구동향 등을 반영해 바이오마커 선정과 평가방법,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배제기준 등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기식 연구 개발자가 시험설계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건기식 기능성 29개 분야의 평가 가이드를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를 보완한 첫 번째 개정판이다.2019-08-01 09:33:38김민건 -
비리어드 2년 연속 수입 1위…타그리소·삭센다 급성장[2018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길리어드의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가 2년 연속 수입의약품 실적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하위권에 머물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와 노보노디스크제약 삭센다펜주는 전년 대비 3000만달러(약 300억원)의 가파른 실적 상승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중 수입 실적 상위 30위 품목 현황에 따르면 비리어드정은 7760만달러로 2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그 뒤로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가 6543만달러로 직전년도 대비 한 계단 오른 2위를 차지했다. 2018년 수입의약품 상위 30품목의 총 실적은 44억4131만달러(약 5조2474억원)로 2017년 37억3851만달러(4조4170억원) 대비 7억280만달러(8303억원)가 늘었다. 비리어드(916억원)와 아바스틴(773억원)이 1·2위를 양분한 가운데 상위 10위권을 보면 한국화이자제약의 리피토정10mg이 5074만달러(599억원)로 3위에 올랐다. 4위는 4714만달러(556억원)를 기록한 타그리소정80mg, 5위는 4632만달러(547억원) 실적을 나타낸 한국엠에스디의 조스타박스주였다. 그 뒤로 샤이어파마코리아의 애드베이트주(4473만달러, 6위), 한국비엠에스제약 바라크루드정0.5mg(4387만달러, 7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프로그랍캅셀1mg(4132만달러, 8위), 한국화이자제약 프리베나13주(3887만달러, 9위),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정(3719만달러, 10위)이 따랐다. 2017년 대비 2018년 수입 실적이 가장 많이 증대된 품목은 타그리소정과 삭센다펜주다. 타그리소정과 삭센다펜주는 2017년 각각 1320만달러(28위)와 30만달러(30위)로 하위권에 위치했다. 그러나 2018년 타그리소정은 3394만달러가 증가한 4714만달러(556억원), 삭센다펜주는 3394만달러가 늘어난 3074만달러(363억원)를 기록하며 4위와 14위로 수직 상승했다. 리피토정은 2729만달러가 증가했고, 프로그랍캅셀은 1696만달러, 노바스크정 1491만달러, 바라크루드정 1121만달러, 아일리아주사 1099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30품목 중 직전년도 대비 실적이 감소한 제품은 총 4품목이다. 가장 많이 하락한 제품은 한국로슈 허셉틴피하주사600mg(2018년 3114만달러)로 1538만달러가 줄었다. 조스타박스주(4632만달러)는 1267만달러, 프리베나13주는 944만달러, 옵디보주100mg은 140만달러의 실적 감소가 있었다. 수입 실적 상위 30위 명단 대부분 다국적사로 총 17개사였다. 한국화이자제약은 5품목으로 1억6633만달러의 수입 실적을 올렸다. 그 다음은 ▲한국엠에스디(4개, 1억1868만달러) ▲한국아스텔라스제약(3개, 9670만달러) ▲한국로슈·노보노디스크제약·한국노바티스·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각 2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샤이어파마코리아·한국비엠에스제약·한국베링거인겔하임·바이엘코리아·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한국오노약품공업·한독·글락소스미스클라인·한국얀센(각 1개) 등이었다. 한독은 유일한 국내사로 기록됐다. 솔리리스주로 2555만달러(20위)의 실적을 보였다.2019-08-01 06:15:27김민건 -
"집단시설 근무자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의무화 신중하게"병의원과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중 결핵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총 17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 중 양성자를 치료하면 7배의 예방효과가 있지만, 이를 강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국회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과 종사자들의 결핵 감염이 심각함에도 종사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2차 감염 등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정부에 수년간 요구해왔다. 답변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초중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들의 규모는 166만8000명으로, 의료기관 64만6000명, 산후조리원 1만1000명, 초중고 47만7000명, 유치원 6만2000명, 어린이집 33만명, 아동복지시설 14만2000명으로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모든 의무 대상자와 검진결과가 DB화 돼 있지 않지만 2017년부터 올해 국고로 지원한 170만명의 종사자 검사결과는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검진 DB는 기관의 개폐업과 대상자의 이직, 사직, 퇴직 등 사정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구축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 소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잠복결핵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잠복결핵 양성자는 증상이 없고, 전염력이 없는 상대로서 환자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치료 의무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잠복결핵 중요성과 치료효과 등을 대국민, 양성자, 의료인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 잠복결핵 치료율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7-31 12:13:52김정주 -
"특별할인 합니다"…불법 광고 병의원 278곳 적발애플리케이션과 소설커머스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이 대거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흔히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나 사진 제공, 후기 작성 등을 조건으로 무료시술과 특별할인, 금품을 제공한 경우로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지난 1~3월 성형·미용 진료 분야 의료광고 2402건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에서 과도한 의료광고 유인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이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석한 결과 의료법상 금지하는 과도한 환자 유인과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 제시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 등을 한 사례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이, 소셜커머스 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 사례는 주요 화면에선 할인 금액만 제시하고 상세한 광고 내용은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해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였다. 복지부는 "고가나 저가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고 환자를 유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도 있었다"며 "시술·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한 거짓광고는 물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 과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의료광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7-31 12:00:21김민건 -
전국 401개 응급의료기관 중 365개 지정기준 '충족'전국 401개 응급의료기관 중 90.1%인 365개가 지정기준을 충족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는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로 구성됐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됐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했다.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 8211;응급실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으며,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3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2018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며,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다"며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2019-07-31 11:16:20이혜경 -
식약처 백신 유효성평가 면역대리표지자 정보집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1일 백신 유효성 평가를 위한 면역 대리표지자(Surrogate marker) 정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신 유효성 평가 면역 대리표지자는 백신의 감염병 예방 효과를 면역학적으로 간접 측정하기 위한 생물학적 지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시 방어효과와 관련이 있는 항체 생성정도를 지표로 삼는다. 이번 정보집 발간은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결과다. 백신 접종 감염병 방어효과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유효성 평가방법과 달리 대리표지자를 활용해 백신 효능을 평가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정보집에는 해외에서 백신 허가를 위해 임상시험에서 제출한 면역원성 평가 요약자료가 들어있다. 또한 국내 미출시된 공수병, 수족구, E형 간염 등 백신 정보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B형 간염, 폐렴구균, 수두, 탄저병 등 22개 주요 예방 백신의 ▲질환·접종 정보 ▲개발 백신 현황과 허가기준 정보 ▲면역반응 또는 면역원성 평가법 정보 ▲대리표지자 정보 ▲백신 허가기준과 시험법 등이다.2019-07-31 10:30:46김민건 -
복지부, 한약제제 산업유통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정부가 한약 규격품 유통업체 현장을 방문해 산업 현황과 정보를 교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소재 경동신용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관련 협회와 회원사 등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자리에는 이창준 한의약정책관과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정원석 한국한의약진흥원 센터장, 김진균 연구원 등 정부 측 관계자를 비롯해 손재철 한약유통협회장, 안수호 사무총장, 선일생약, 상녹제약, 동양한방제약 등 한약 유통업소 20여개사 대표들과 부산대한의전 하기태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 측 관계자와 민간·산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개선 건의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을 계속 청취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8월 1일 원외탕전 관련 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1곳을 방문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한 후 업계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2019-07-31 06:07: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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