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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건소·보건지소, 전체 병원의 5.4% 수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2일 점차 축소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하다"며 "1차의료가 매우 취약하여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보다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 및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율,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권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국가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선택진료비 증가 등 수익위주 경영을 함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30%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사회병원 22%를 공공병원으로 지정하여 비영리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19-10-02 09:45:19이혜경 -
김순례 의원 "한약국, 전문약·마약류 취급 늘고 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국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와 전문의약품 유통이 관리 사각지대 놓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약사는 마약류나 전문약 관련 교육을 받지 않는데도 한약국에서 향정약 등 마약류가 유통돼 문제라는 견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향정신성약 공급내역'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장으로 있는 한약국에 공급되는 마약류는 2018년을 기준으로 175만개에 달했다. 마약류 취급 한약국 숫자도 2016년 26곳에서 꾸준히 늘어 2018년 32곳에 달했다. 취급 마약류는 3만6000건이었다. 아울러 마약류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전문약을 취급하는 한약국 수도 34곳으로, 58만여건을 취급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약 교육이 부실한데도 한약국 취급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은 약국장인 한약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분업을 목적으로 한약사 직능을 만들었지만 정부 정책실패로 한의약 분업이 좌초되고 한약사는 불분명한 집단으로 남았다"며 "복지부는 한약국의 마약류, 전문약 취급을 규제하고 한의약 분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10-02 09:41:59이정환 -
성범죄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처벌강화 시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5%(14명→24명) 급증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돼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며,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9-10-02 09:39: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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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찾은 외국인 환자 중국>미국>일본 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전년도대비 17.8%(5만7000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7~2018년 외국인환자 실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찾은 외국인환자는 37만8967명으로 2017년 32만1574명에서 5만7393명로 17.8% 증가했다. 주요 국가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국인 환자는 11만8310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의 31.2%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4만5213명(11.9%), 일본 4만2563명, 러시아 2만7185명(7.2%), 몽골 1만4042명(3.7%)로 순으로 나타나 상위 5개국의 환자가 전체 65.3%를 차지했다. 2017년 대비 국가별 외국인환자 증가율을 보면, 일본 국적 환자는 2017년 2만7283명에서 2018년 4만2563명으로 56%(1만5280명)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태국 46.6%(2861명), 인도네시아 37.1%(885명), 우즈베키스탄 20.4%(662명) 순이었다. 외국인환자가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는 내과로서 전체 46만4452명(중복 포함) 중 8만9975명으로 19.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성형외과 6만6969명(14.4%), 피부과 6만3671명(13.7%), 검진센터 4만1230명(8.9%) 순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피부과로서 2017년 4만3327명에서 2018년 6만3671명으로 47%(2만344명)가 증가하였으며, 이어 성형외과 37.1%(1만8120명), 산부인과 21.5%(4327명), 일반외과 14%(1572명)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치과는 2017년 1만3307명에서 2018년 1만2483명으로 6.2%(824명)가 감소했고, 안과 역시 2017년 1만1402명에서 2018년 1만938명으로 4.1%(464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와 안과를 제외한 진료과들의 환자가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항공과 숙박, 쇼핑과 관광 등 연관산업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난해 외국인환자는 2017년 대비 1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 환자가 56%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신뢰도 제고를 비롯한 유치 채널 확대와 신흥 시장개척 및 진료과목 다변화 등의 방안들을 모색해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2019-10-02 09:32:18이혜경 -
약값 1270만원 항암제, 조제료 1만원·카드수수료 24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공성 강한 전문의약품에 부여하는 과도한 카드수수료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될 전망이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를 약국에서 비급여로 28일 처방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1274만원이라면 약국 조제료는 1만1600만원인데 반해 카드수수료만 24만2127만원을 약국에서 부담해야 한다. 조제료 대비 수수료가 20배에 달하는 것이다. 갑상선암 치료제 렌비마 캡슐을 급여로 90일 처방했을 때는 환자 본임부담금이 258만원 수준이지만 조제료는 1만6390원, 카드수수료는 16만3740원으로 10배 높다. 렌비마의 경우도 약국의 조제료가 1만600원인데 비해 카드수수료는 16만3000원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 항암제에 대한 연간 조제실적 및 보험약가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고가 항암제 연간 조제 실적을 확인해보면, 타그리소의 경우 2017년 105건에서 5123건으로 증가했고, 렌비마캡슐도 123건에서 825건으로 증가했다. 소발디정은 연간 평균 2만건, 잴코리캡슐은 연간 평균 2000여건 내외의 조제 건 수가 유지되면서 그로 인한 카드수수료의 피해가 많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연매출 30~100억원 사이의 약국의 경우 기존 2.2%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평균 1.9%까지 낮춰 0.3%p의 인하폭의 혜택을 받게 됐지만, 실제 약국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을 구매시 약품금액과 함께 조제료가 포함된다. 약국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료가 낮아 큰 마진이 남지 않은 상황인 반면 조제 수가에 10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를 약국이 부담으로 떠안게 된다. 윤 의원은 "전년도 약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에서 1.9% 내외로 정률제로 산정되기 때문에 약가격과는 별개로 책정되는게 문제"라며 "의사에 의해 처방이 이뤄진 전문의약품에도 동일한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복용해야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들이 고액의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의약품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 약국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9-10-02 09:13:44이혜경 -
의사 부족한데…2000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요청 '0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인력이 부족해 임상 현장에서는 불법 PA가 대체인력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이후 부터 단 한차례의 증원 요청도 없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증원 요청했다.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의료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중 가장 적다"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면서, 의사 수요는 높은데 인력은 부족하다는게 윤 의원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 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이미 의료현장에는 불법PA인력이 만연한데도 복지부는 PA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2019-10-02 08:41:38이혜경 -
서울 병원 쏠림 심화…'상경' 입원환자 비율 치솟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타 지역 환자수의 서울 내 병원 입원 비율은 36.2%였지만, 2018년에는 38.4%까지 치솟았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질의에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 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수는 162만5644명으로, 이 가운데 타지역 환자수는 62만4485명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따지면 38.4%가 타 지역 환자였다. 타 지역 환자 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4년 36.5%, 2015년 36.4%, 2016년 36.2%로 유지됐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2017년에는 37.3%, 2018년 38.4%로 최근 5년 내 최고점을 찍었다. 이같은 서울 쏠림 현상은 대형병원이 많은 서울과 달리 상대적으로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해결책으로 전국을 권역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육성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17개 권역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70여개 지역별로 종합병원급 공공·민간병원 지정 또는 공공병원을 신·증축한다는 계획이다.2019-10-01 16:31:05이탁순 -
복지부 "의료인 성범죄·무면허 교사 등 처벌 강화 필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성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정부가 처벌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질의한 의료인 처벌강화와 관련 정부 의견과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의료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개정안 총 15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금지기간 연장,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총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면허취소와 재교부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3건이나 나왔다. 의료관련법 위반 외에도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금기기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특정강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 면허취소나 재교부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도 각 2건씩 있다. 음주, 약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를 담은 개정안도 각 1개씩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인 범죄예방, 국민 안전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진료 중 성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직무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2019-10-01 11:32:34김정주 -
무면허 의료행위자 상반기만 22명 면허취소 처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무면허로 수술을 시행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다 처분받은 의료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6개월 간 누적치는 총 369명에 달했다. 의료법상 의료인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실에 제출한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했거나 비의료기사에게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했다가 적발돼 처분받은 의료인은 올해 상반기만 총 22명이었다. 이 중 의사는 6명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 4명, 간호사 8명으로 구분됐다. 2014년부터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무려 총 369명에 달했다. 이 중 의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3명으로 뒤를 이었다. 치과의사도 75명으로 많았고 간호사 52명, 조산사 1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산출치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은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의료법상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형법 조항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통계로 의료사고 통계와는 구분된다.2019-10-01 06:15:49김정주 -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공무원 정직 처분에 그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공무원 징계 수준은 '정직'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거나 성매매, 음주운전, 특수폭행 등을 했다가 내부 감시망과 수사망에 걸려 징계를 받은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 공직자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8월) 47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질의한 '복지부 및 소속기관 징계현황'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징계처분만 놓고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를 한 질병관리본부 고위공무원은 '파면' 처분을 받았고, 성추행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질병관리본부 서기관은 해임됐다.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3월과 8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복지부 사무관과 질본 주사보는 각각 '정직 1월'과 '정직 3월' 처분에 그쳤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2018년 한 해동안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사고 등을 일으켰던 국립나주병원 주사보, 질본 주사보와 서기는 각각 '정직 1월', '감봉 1월', '감봉 1월' 처분을, 국립마산병원 서기보는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2017년 2월 국립부곡병원 주사보의 성매매 징계사유는 징계현황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강제추행, 음란물유포, 성희롱 등의 백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여전히 포함됐다. 국립재활원 직원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으로 '정직 1월' 처분을 질본 주사보는 음란물유포로 '불문경고'를, 질본 주사보와 국립부곡병원 경력관, 질본 주사도 성희롱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국립부곡병원 주사보와 국립나주병원 주사보는 성희롱으로 '불문경고'를 국립나주병원 주사보는 부적절한 사적 관계로 '감봉 3월',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복지부 사무관은 '감봉 2월' 처분을 받았다.2019-09-30 20:08: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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