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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무자격 진료 13만건 '백태'…환수금만 30억 넘어

  • 김정주
  • 2019-10-14 09:41:19
  • 장정숙 의원 "정부 행정처분 자격정지 수준 그쳐" 지적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무면허·무자격 진료를 한 뒤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진료건수가 지난 5년 간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환수금만 30억이 훌쩍 넘어 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처분이 자격정지 수준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의료법 위반)하거나 ▲무면허자 검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은 지난 5년간 12만974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환수대상금액은 총 30억760만원이었다.

허위·부당청구 의료법 위반 환수현황(2014년~2019.7월)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특히 1위 병원은 무면허자가 내원 환자를 진료, 개설기준을 위반을 하였음. 또한, 위반 건수 2만1669건, 5억1900만원 환수결정이 났다. 상세히는 사무장병원 조사 중 일반인이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 적발돼 현재는 폐업한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 자격정지, 면허취소 현황 행정처분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실정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출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69명이었는데, 해당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이 전부였다. 장 의원은 "심지어 2018년 8월 이전에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인 어처구니없는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진료로 보건의료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적발된 건수만 13만여 건이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도 없고 사고 발생 때 마다 자격정지 몇 개월이 전부인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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