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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제약사, 폐업신고 등록증 제출의무 완화

  • 강신국
  • 2019-10-14 09:50:05
  • 정부, 6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확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시 등록증 제출의무가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개최했다.
동물의약품 제조업, 정기간행물사업, 결혼 중개업 등의 폐업신고시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등록증 등을 분실했을 경우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등 분실사유 기재로 대체된다.

그동안 폐업신고 시 사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이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어 불편이 가중된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농림부는 내년 3월까지 동물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현장,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3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을 보면 보건의료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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