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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9개소 신축…필수의료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가 아프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거주지에서 진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의료공공성이 강화된다.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등 지역의료인을 양성하고 취약 간호지역 인건비 지원을 82개군 병원과 58개 군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또 필수의료는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구분해 지역의료 협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12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오늘(11일) 오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 골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해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여기다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는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시·군·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으로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 관리와 적기(골든타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해,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간다. ◆지역의료 자원 육성 = 필수적인 의료는 지역 내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인력& 8231;병상 수, 필수과목 수·시설, 급성기 기능(평균재원일수, 중증환자비중 등), 의료질평가 결과와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병원의 지정분야(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단축(3→1년)하고, 지정기준을 개선해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인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나간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올해부터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기능보강 예산은 지난해 530억원, 올해 923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1026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내년부터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한다. 이 또한 올해 안에 연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지정기준과 육성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해나간다. 같은 시기,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올 하반기 중에 확대한다.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의료취약지(58개 군) 병원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82개 모든 군 병원과 의료취약지 58개 종합병원을 포괄하게 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내년부터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공익적 구성(지자체 공무원 참여 등), 회계기준 투명성, 신포괄수가제 참여, 취약계층 진료실적 등 평가 등을 평가한다. 같은 시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또 올해 안에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만들어나간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권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다. 필수의료 협의체 내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 올해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해나간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해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인다.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19-11-11 10:08:45김정주 -
"과민성대장증후군, 기질적 원인 배제 후 치료해야"[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단순히 '배가 아프다'는 1개의 증상은 너무 많은 질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을 쓰면 배가 아프다'라는 증상은 특절 질환으로 좁혀지게 된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은 국민병이라 불릴 정도로 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장의 연동운동이 저하될 경우 대변 횟수가 적어지고 단단하게 나오는 변비형이 나타나고, 이와 반대로 장의 연동운동이 항진된다면 장의 이동속도가 빨라져 변이 무르고 가늘게 나오는 설사형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변비형과 설사형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복합형, 복통이 지속되는 복통형,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가스형이 있다. 아직까지 과민성대장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장의 운동이상, 내장과 장체벽의 감각기능 이상, 스트레스, 자극적인 식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아닌 질환, 즉 명확한 진단이 내려진 상태에서의 치료가 진행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김범희 함춘서울내과의원(경상남도 김해시) 원장은 "무턱대고 환자를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에서 자세한 문진과 대변검사, X선 검사와 내시경으로 대장에 다른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변비, 설사,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넘어 변이 검게 나온다든지,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체중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빈혈이나 지방변이 있을 때는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 질환 등 심각한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같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관민성대장증후군 관리를 시작할때, 무엇보다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음식 중에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드맵(FODMAP) 음식이 있는데, 이러한 음식을 피하는 ‘저 포드맵 식단(Low FODMAP Diet)’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포드맵식품은 장에 잘 흡수되지 않는 당 성분(갈락탄, 젖당, 과당 등)을 가지고 있는 식품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마늘, 고추, 양파, 사과, 배, 수박 등이 있다. 이 식품들은 장에 잘 흡수되지 않고, 수분을 머금어 설사를 일으키며 가스를 만들어낸다. 김 원장은 "과민성대장증후군은 과거에 신경성 질환으로 병태생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관심 밖의 질환이었으나, 현대사회의 발달과 함께 전반적인 유병률의 상승으로 최근에는 많은 연구를 통해 그 병태 생리의 많은 부분이 밝혀지게 되고 치료약제의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아직 생물학적 표지자가 밝혀져 있지 않아 직접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생물·생리·해부학적 특징은 없다. 따라서 대장내시경 등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기질적 질환을 배제한 후에 진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2019-11-11 06:13:19어윤호 -
'의료전달체계 TF' 구성…내년 6월 중장기대책 발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환자·소비자·노동계·전문가를 모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오전 8시 '의료전달체계 개선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았다. 이번 전담조직(TF)은 지난 9월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에 이어,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제공체계(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 8231;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을 논의했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만족도,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라먀 "이번 TF에서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단기 대책에서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의 신뢰 기반을 두텁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통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6월 중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11-08 11:24:43김정주 -
허초 약제 처리시한 60일…자료 미제출시 반려 명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사용을 승인받은 허가사항 초과 약제에 대해 보완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되는 근거가 명확화 된다. 사용승인 확대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평가원은 60일 안에 요청 건을 처리해야 하며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 절차를 반영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요양기관 부담은 완화하되 책임성은 강화하는 효과가 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 했다. 의견조회 시한은 오는 12일까지로 이르면 이달 내 적용될 전망이다. 이 개정규정안은 지난달 8일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절차가 전면개정됨에 따라 허가초과 사용약제 승인에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을 검토해 제도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특징은 크게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변경 ▲식약처의 안전성, 유효성 검토 절차 반영 ▲업무 처리기간 명시 ▲자료제출 관련 요양기관 부담 완화, 책임성 강화 등이 주 골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의위 심의 대상과 사항이 변경된다.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심의에서 '단체의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기관 확대 요청 건'에 대한 허초 사용의 타당성, 사용 대상기관 확대 필요성 등 세부사항이 심의료 변경되는 내용이다.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절차도 반영된다. 허초 사용승인 확대 요청 건의 신청 내용에 대해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와 기준 적합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IRB 심의를 거쳐 비급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허초 약제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업무처리기간도 명확하게 명시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가 허초 사용승인 신청기관 확대를 요청하면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에선 자료제출과 관련해 요양기관 부담은 완화하고 책임성은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연 2회 허초 비급여 사용내역을 제출했던 것을 연 1회로 축소한 반면, 확대 요청 신청 건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허초 사용승인 약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지속관리를 위해 비급여 사용내역 자료제출에 대한 요양기관 의무사항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허초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용 내역을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승인 받고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허초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통보 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말한다. 이 밖에 심평원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비급여 사용내역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 사용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사용중지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민원업무 부서 등에 안내할 수 있다.2019-11-08 06:17:46김정주 -
죄수 딜레마 빠진 바이오사업…혁신신약·원격의료 '발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수한 기술력의 한국 바이오·IT·AI 산업이 시민·정부·의료계·제약계가 각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혁신신약·원격의료 등 바이오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회에 대한 불신감으로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등 사회 성숙도가 낮은점도 바이오 기술혁신 방해요소로 꼽혔다. 인간 유전자 분석, 난치병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 파괴적인 기술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경제 시대에는 윤리적 고찰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산업연구원(KIET) 최윤희 연구원은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최 연구원은 바이오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경제적 편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공급자·조정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사회 시스템 수용력·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바이오경제 발전은 개인 건강관리 효율화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속한 진단·예방과 효율적 치료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며, 혁신으로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효율성을 높이는 편익을 가져온다고 했다. 아울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이 필수 불가결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복지와 직결돼 공공복지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지불체계, 편익 배분 구조까지 동시에 혁신돼야 한다고 봤다. 또 개인 건강·의료정보와 생활정보가 연계된 바이오빅데이터를 활용해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같은 신약이나 신규 의료서비스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공공 데이터의 질적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다는 게 최 연구원 지적이다. 최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사회가 바이오경제 혁신 성과와 편익 배분의 공정성, 혁신 정책의 투명성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향한 신뢰도까지 낮아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낮은 사회적 수용성은 결국 바이오신약 등 혁신 성과와 편익 확산을 저해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 연구원은 일반 국민이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모순적인 인식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최근 2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78.0%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 정보를 공유·활용을 허락할 의사가 있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전체의 81.8%가 "각 개인의 것"이라고 답했으며, '정부·공공기관 소유'(10.0%)나 '의료진 소유'(5.0%)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로 개인 건강정보를 측정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9.8%에 달했지만 이런 정보가 기업의 서버에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45.2%에 그쳤고, 이를 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안다는 응답자도 30.6%에 불과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최 연구원은 보건의료정보 플랫폼을 환자 중심으로 구축하고 환자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 보건의료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진료정보 교류사업 등 정책사업에서 보건의료정보 이동과 활용, 성과와 편익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정보는 특성상 완전한 비식별화가 불가능해 가명·식별 자료도 공익적·사회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신뢰도 높은 사회 구현이 중요하다는 견해다. 정부 역시 조정자로서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조율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정보 가치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국가 전체 편익 창출을 위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원은 "한국은 바이오·AI 기술력은 우수하나, 사회 신뢰도 등 수용력이 떨어지고 각 이해당사자 간 이견차로 바이오신약·원격의료 등 혁신산업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며 "기술 혁신 정책과 함께 사회 신뢰를 높여 바이오경제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2019-11-07 10:51:49이정환 -
해외 약대 졸업자 '약사 예비시험' 과목 확정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해외 약사면허 보유자가 국내 약사 국가시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약사예비시험'의 과목이 정해진다. 또한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도 개편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해외 약사의 약사예비시험에 필요한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게 시행령·규칙 개정안 골자다.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조정하는 개정사항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약조제시험 시행, 자격 교부 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약국 개설사항 변경 시 '영업면적'을 삭제하는 법 개정도 이뤄진다. 현재 약국 개설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에 사실을 신청해야 하는데, 등록 요건이 아닌 약국 영업면적을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별도 의견서를 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2019-11-07 09:59:24이정환 -
한의약 세계화지원단에 경희·부산대 등 5개 기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연합체가 생겼다. 3년 간 외국 의료인 연수와 의대(병원) 교육, 해외진출 한의사 교육 등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을 2021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5개 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경희대학교·부산대학교·자생한방병원·청연한방병원이다. 이번 지원단에 참여하는 5개 기관은 지난 9월 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 중에서 10월 선정 평가와 사업계획 협상 등을 통해 선정됐고, 한의약진흥원이 사업 대표기관을 담당한다. 지원단은 한의약의 오랜 경험을 외국 의료인, 의대 등에 전해주고, 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의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한의약 과학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목표를 설정했다. 올해는 외국인 한의약 연수, 해외 의대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교육 업무협약(MOU) 체결,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 대상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첫번째로 외국인 한의약 연수는 각국 대사관을 통해 모집된 외국 의사 30명을 대상으로 경희대 한의과대학 주관으로 자생·청연 한방병원이 침구, 한방재활의학, 추나 등에 대한 임상연수를 실시하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의약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정책연수를 실시한다. 두번?로 해외 의대 한의약 교육은 미국, EU,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의대와 병원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교육하기 위해 경희대, 부산대, 한의약진흥원, 자생·청연 한방병원이 MOU 체결, 교재 개발과 강사진 양성 등을 추진하고, 내년 시범교육 운영을 거쳐 2021년에 정규 교육과정 개설을 목표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 한의사 교육은 한의사 미국 진출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육 과정 기획, 강사진 양성 등을 한의약진흥원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미주한의사협회, 현지 진출의료기관 등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는 올해 사업예산으로 지원단에 국비 3억70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단에 참여하는 기관도 8000만원을 자부담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내년 1월에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0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의 오랜 임상경험을 배우겠다는 외국 의사 등에게 체계적인 연수와 교육을 실시해 한의약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미국 등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의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9-11-07 09:35:33김정주 -
"실무자가 전하는 요양기관 법 판례 스탠스 담았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법은 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각종 법률 가운데 분쟁이 심하면서도 끊임없이 해석이 필요한 법률이다. 처방과 진료, 진단 행위는 보험급여 밖의 영역을 포함하면서도 병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의료법을 보건복지부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해설한 서적이 최근 발간됐다. 오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 서기관은 자리를 옮기기 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 의료법의 해설' 서적을 냈다. 그는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시각에서 실제 판례를 담아 의료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싶었다"고 집필 취지를 밝혔다. 이 책은 그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근무했던 시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있었던 이기일 현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감수를 맡고 그 외 많은 복지부 관련 실무자들이 조력해 정확성과 객관성을 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권해석 모음집이 아니라 의료법 해설서를 냈다. "유권해석과 관련한 내용도 모아 담아보려 했지만 취합하고 분류하는 시간동안 의료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사례집을 만들기 쉽지 않았다. 이 책을 쓴 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해석할 때 기본 스탠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실무자는 이런 마인드로 일했다고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유권해석에서 다빈도 대표 사례를 꼽는다면. "가장 많은 질문은 '이것이 과연 의료행위냐, 어느 직역의 행위냐'다. 직역 간 업무범위가 겹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유권해석으로 명쾌하게 가르기 쉽지 않다. 가능한 이런 측면에서 복지부가 적어도 의료법 담당자로서 방향성을 갖고 해석하는 부분을 담고자 했다. 과거부터 실무자들은 정해진 매뉴얼 없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만드는 자료를 토대로 방향을 잡아왔고 여기서 업무지식이 축적된다. 이 책은 의료법 담당자가 쓴 첫번째 책이다. 세부 기준이나 고시 해석으로는 미흡할 것이다. 일종의 개론서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다. 만약 출판하지 않는다면 업무 인수인계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료법이지만 조제는 약국에서 한다. 약국 부문은 어떤 내용이 담겼나? "약국에 미치는 부분은 원내조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처방전 교부조건 상 가능한 부분이 있다. 원내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부문으로, 원내조제는 병원 내 의사소통 수단이다. 약사법 제23조에도 이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문전약국의 경우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과 교부 규정이 있고 의약분업 규정이 적용되는데, 원내조제는 약사법상 분업예외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내조제는 처방전을 통해 이뤄지는 업무가 아니고, 원내처방전은 진료기록에 준하는 것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자처방전 발행 사례 등도 담았다." ▶의료기관에서 알아야 할 대표적 사례를 소개한다면? "의료광고를 할 때 의료광고심의기준에 따르는데, 여기서 의료법 제27조3항에 유인알선금지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례도 찾아봤지만 모아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할 때 이런 사례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잣대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례를 적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설명을 담았다. 예를 들면 소개나 유인, 알선광고는 의료시장 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할 경우 의료시장이 혼탁해지는지 살펴본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지, 아예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지, 시장 질서와 의료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판단한다. 사례도 넣었다." ▶리베이트와 같은 사례도 제시돼 있나? "리베이트 부문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술하진 못했지만 의료행위와 유인알선, 광고 부문 등은 주 업무였기 때문에 많이 다뤘다. 진료거부 구성요건, 진단서 교부조건 등 현장에서 실랑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의료법을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의료법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법에는 정의나 규정이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일부 의료인은 가끔 자신의 직역 이해관계에 맞춰 법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복지부는 이런 취지에서 의료행위와 업무범위, 의료시장 질서 유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공무원으로서 의료법이 허술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나? "느슨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인에게 자율권을 많이 줬다. 의료행위에 대해 굳이 정의하지 않은 것이 입법의지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가지 의료기술도 변화 양상을 보이고 이를 고려할 때 의료행위를 인위적으로 담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 적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의료법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불확적 개념'을 많이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이 책이 후배들의 업무수행에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다 쓰고 나니 너무 부족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출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후배들이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다. 부족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가지치기하고 이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2019-11-07 06:16:02김정주 -
서울대병원, 첨단재생바이오 협의회 발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대병원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는 첨단재생바이오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와 시험에서 학계·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비전이다. 특히 지난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이 제정된 게 협의회 발족에 영향을 미쳤다. 첨단바이오치료제 관련규제, 안전관리 체계를 골자로 한 첨바법은 해당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부 하위규정과 규제방안이 업계 중심을 치우쳐 학계·의료계 목소리와 괴리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협의회는 현재 학계·의료계가 임상연구와 시험에서 시설·인력·장비확보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실험결과물의 신뢰성·안정성과 직결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협의회는 임상연구·시험을 아우르는 시설의 실질적 운영상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책 강구에 노력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서울대병원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 이은주 교수는 "첨단재생바이오 협의회는 향후 국내 학계와 의료계 등 비영리 GMP 기관을 대표하며 산업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더 많은 기관 관계자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2019-11-06 10:40:43이정환 -
허승재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한·일 공동연구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허승재 위원은 한일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치료 인프라의 비교연구'에 삼성서울병원, 일본 시즈오카 암 병원, 하마마츠 의대 연구진과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구 결과,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91개소의 방사선치료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메가 볼테지 치료기기(주로 선형가속기)는 205대(의료기관 당 2.3대), 일본의 경우 825개 병원에 1,105대(의료기관 당 1.3대)의 치료기기가 있다. 한일 각각 의료기관 당 치료기기는 2.3과 1.3이였고, 양국 모두 시설의 분산 양상(유럽기준으로 2.5이하는 분산으로 보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치료기기 수는 많으나 시설의 초 분산을 보이고 있다. 방사선치료 장비 인프라의 중요 지표인 인구 100만 명당 치료기기 수는 한국이 4.0 일본이 8.7이다. 양성자 등 중립자선 치료기는 일본 24대(양성자치료기 18, 탄소이온치료기 6대)에 비해 한국은 양성자치료기 2대로 집계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2019년 10월 일본에서 발행되는 Japanese Journal of clinical oncology(IF 2.2)에 게재됐고 향후 양국 간의 방사선치료 건강보험 시스템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전망이다.2019-11-04 17:37: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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