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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는 의사단체, 반대를 위한 반대 안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와 직역 간 크고작은 충돌도 비례하고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노선이 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이 단체의 정책적 관심과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강찬 의협 세무사무소장 의무이사(충남대의대 부교수, 정형외과장)는 최대집 집행부와 임기를 같이 하면서 정부와 단체 간 가교의 중요성을 절감 중이다. 그는 의협 세종사무소에 거점을 두고 주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정부와 단체 사이 연관된 정책적 의견을 교류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강 이사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당면한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의협이 아닌, 대화하고 협의하는 의협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 등 직역과 연관된 법의 개정안이 기획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과정을 겪는다. 시간이 소요되는 그 사이,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개입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사의 의견이다. 강 이사는 "개정안이 나올 때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가 목소리를 담아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게 가교를 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했다. 일례로 그는 현재 의협이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의사가 징계권을 갖고 비도덕적 행위 근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 '의권' 신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재임 중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과감히 솎아내 자율징계권을 의협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복지부 네트워크를 강화해 의협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무보수 비상근이사로 자임하면서 병원 수술 횟수도 줄이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복지부와 세종사무소 간 의견조율을 효과적으로 하면 결국 정부와 의협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에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9-11-21 06:16:41김정주 -
한마음혈액원, 뮤지컬 '그리스' 공연 헌혈자 초청 행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이 오는 12월 7일 서울 신도림 소재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제10회 헌혈자초청 '사랑나눔축제'의 일환으로 뮤지컬 공연에 헌혈자 1184명을 초청한다. 전석 초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공연작인 뮤지컬 '그리스'는 배우 서경수, 태오, 정대현, 박광선 등이 출연한다. 이번 행사에선 공연 전 공서영 아나운서를 헌혈홍보대사로 위촉해 첫 공식 활동을 시작하며, 공연 종료 후에는 출연배우들이 헌혈자를 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황유성 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헌혈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올해로 10회를 맞는 초청 행사에서 따뜻한 추억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랑나눔축제'는 오는 24일까지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2019-11-20 11:28:54김정주 -
의료급여기관 동일성분 중복투약도 전산관리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급여 처방·조제를 하는 요양기관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가 추진된다. 현재 건강보험 의약품 중복투약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시스템으로 전산 점검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늘(20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자다. 이번 개정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약물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 받는 행위의 기준을 건보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골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 받는 행위의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의료급여기관 원내조제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즉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의 직접조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보건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을 여러 곳 다니며 같은 약을 다량 처방받는 행위인 이른바 '의료쇼핑'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상당수 해소하는 한편, DUR 전산점검으로 중복투약 방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2019-11-20 11:03:45김정주 -
환자단체, 재윤이법 등 환자안전법 개정안 통과 촉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단체가 일명 '재윤이법'으로 명명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조속히 통과하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 심의는 오는 20일 예정됐다. '재윤이법'은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3년 동안 항암치료를 66회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 30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촉발했다. 유족은 이 사건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백혈병 김재윤 어린이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골수검사 중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재윤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사 2명(인턴 1명과 1년차 레지던트 1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심정지를 야기한 수면진정제(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를 과다 처방하고 이를 지시한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유족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은 6개월이 경과해도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직접 보고하기까지 했다. 이후 유족은 지난해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환자·환자가족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 결과 총 3만2327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다는 게 환자단체연합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중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3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문제제기로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그러나 올해 7월 17일 법사위 제2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 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오는 20일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서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입법기간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3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내용 때문에 재윤이법을 포함해 대안 전체 내용이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현행 환자안전법 제3조제3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안을 신속히 법사위 제2소위와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심의·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2019-11-19 12:10:10김정주 -
의약품 판매가 표시제, 약사회 자율지도 현실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없이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가격표시제 조사·확인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약사회장의 자율지도 사항을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장은 약사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약국의 판매가격표시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제조사가 권장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생산자 가격표시제가 의약품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에 따라 판매자가 해당 품목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자율지도 사항을 주무장관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고시 내 자율지도 항목을 보면 복지부는 '관련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율지도 명령을 받은 경우 건전한 의약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율지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다. 복지부는 "약사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율지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9-11-19 10:17:46이혜경 -
소비자원,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최우수 단체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15일 개최된 '직장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성과발표회에서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생활터(직장)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으로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한 8개 단체, 총 22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12주간 맞춤형 영양상담 및 건강 코칭을 통한 체중관리 지원을 받았다. 이번 성과 발표회에서 소비자원은 최우수 단체상을 비롯해 총 6명의 직원이 대상 등 개인상도 수상했다.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임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2019-11-18 10:32:46이혜경 -
노인 5개 이상 약복용 68%…당뇨약 1차처방 증가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들 중 약제를 5개 이상 다제병용하는 수준이 68%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 평균 48%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은 78%로, 회원국 평균 83% 수준보단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자신이 받은 진료 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발표한 2017년 보건의료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해 오늘(17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 특히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고 ▲ 외래 약제처방 질 수준도 점차 향상됐으나, 다제병용 처방 등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다제병용은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을 90일 이상 동시 복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성기 진료 =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급성기 진료(acute care)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여기서 30일 치명률은 입원 시점 기준으로 45세 이상 급성기 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을 의미한다. 2017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45세 이상)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수한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은 7.7%다.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에 감소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9.6%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6.9%다. ◆만성질환 =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과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 당 81명, 245.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평균은 천식의 경우 인구10만명 당 41.9명, 당뇨병은129명이다. 다만 만성질환 입원율은 2008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추세다. ◆암 진료 =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로 본 우리나라의 암 진료 수준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5년 순 생존율이란 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을 의미한다. 폐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25.1%)은 OECD 회원국의 평균(17.2%)보다 높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84.4%로 OECD 평균(83.7%)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래 약제 처방 = 외래 약제 처방 수준은 ▲다제병용 처방 ▲오피오이드 처방 ▲항정신병약 처방 ▲항생제 처방량 ▲당뇨병 환자 처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으로 측정된다. 다제병용,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 처방에 대한 자료는 올해 처음 수집됐다. 먼저 다제병용 처방은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로 정의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68.1%로, 통계를 제출한 7개국(평균: 48.3%) 중에서 가장 높았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0.9DDD /약제처방 인구 1000명/일로, 터키 다음으로 처방량이 적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마약 규제와 관리, 마약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 등으로 처방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DDD(Defined Daily Dose)는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36.2명으로, 통계를 제출한 16개국 중에서 처방률이 낮은 국가에 포함된다. 2017년 우리나라의 외래 항생제량은 26.5DDD/1000명/일로,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2017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처방량은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34.5%를 차지해 OECD 평균(18.8%) 보다 높은 수준이나, 2012년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환자의 약제 처방 적정성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 처방률로 측정된다. 일차선택 항고혈압제는 고혈압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이뇨제, 베타 차단제와 알파베타 차단제, 칼슘 길항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등이 포함된다. 지질저하제는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약제로, 당뇨환자에게는 처방률이 높을수록 좋은 성과를 낸다.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과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로, OECD 회원국 평균(82.9%)보다 낮지만 증가하는 추세다.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진료지침*은 지질저하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당뇨병 환자의 약제처방 수준**이 2011년 44.1%에서 2017년 67.4%로 2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면진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65세 이상 환자가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0.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3.9명)보다 낮았다. 벤조디아제핀계 중에서 장기작용(long-acting)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146.3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52명)보다 많으나, 2011년(241.5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노인이 복용할 경우, 반감기가 더욱 길어져 과도한 진정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환자안전 관련 처방과 정신보건 = 2018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토대로 외래 진료 환자의 진료 경험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였다. 또한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2.9%, 82.4%로 조사됐다. 조현병 환자 초과사망비는 4.42,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21로, OECD 회원국의 평균(각각 4, 2.9)보다 높았다.2019-11-17 13:00:52김정주 -
"치매·조현병 진료받은 의사, 버젓이 환자 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아무 규제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문제란 지적이 나왔다. 실제 치매·조현병 의사가 최근 3년 간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수가 최대 156만건에 달하고 1000억원을 상회하는 진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변 최근 5년 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1명의 간호사 한 건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은 의료법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인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부 의사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치매·조현병 진료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 간 치매·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명세서를 청구한 건 수가 최대 156만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었다. 구체적으로 치매 진료 의사 수 현황은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원이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는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2016년 33명(62.2%), 2017년 30명(63.8%), 2018년 28명(57.1%), 2019년 상반기 23명(57.5%)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는 2014년~2019년 상반기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A간호사 단 한 건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와 관련 기관은 진료행위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9-11-15 13:01:15이정환 -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타미플루 복약지도 신경써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본부는 2019년 45주(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며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로,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1000명당 5.9명이다. 2018-2019절기에는 6.3명이었다.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9년 43주(10.20∼26) 4.5명, 44주(10.27∼11.2) 5.8명, 45주(11.3∼11.9)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지난 절기(2018.11.16.)와 동일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환자다. 인플루엔자에 사용되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 8228;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 8228;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본부는 이와함께,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 903;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해 달라"고 말했다.2019-11-15 10:42:52이탁순 -
지출보고서 확인조사 업체 37곳…CSO 포함 검토 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진행 중인 제약·의료기기 업체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확인조사 통보를 받은 업체가 총 3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이 중 1차로 일부를 먼저 전달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결과물을 받은 후 내년 초까지 나머지 업체들에 순차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그간 진행해 온 지출보고서 수집과 행정조사 차원에서 진행 중인 확인조사 작업,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통보 업체 선정과 관련해 리베이트 유력 업체를 지목한 게 아니냐는 업계 우려에 "의심사례와 모범 작성 사례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현황을 고르게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의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답변은 약무정책과 박진선 연구위원, 이은지 사무관이 공동으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출보고서 통보 현황, 일정은? "지출보고서 조사를 위해 제약·의료기기 업체 총 37곳을 선정했다. 현재 그중 일부를 지난달 통보해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완을 거쳐 2차로 나머지 업체들에 통보할 것이다. 즉 1차 업체분을 검토해서 양식을 표준화 한 후 12월이나 내년 초에 2차로 통보하는 것이다. 가능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 업무상 1차와 2차로 구분한 것에 불필요한 의문이 커질 수 있어서 세세한 답변은 힘들다." ▶통보 업체 선정 기준은? "자칫 업체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서 기준을 세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국내·다국적사 가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된 업체와 의심 업체 모두 포함했다. 영업 행태나 규모면에서 고르게 판단해 선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기준을 공개하는 것 자체로 인해 혼선이 유발되고 선의의 피해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지출보고서 작성제도는 지난해 도입됐고 올해 처음 보고서를 완료해 제출하는 시기다. 현재 정부가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문제 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제도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는 데다가 국회로부터 요구도 받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지출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활용, 관리하고 있는 지 알 필요가 있다." ▶37곳 업체 통보와 관련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현재 1차로 일부 업체에 한 상태인데, 이번 통보는 전산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곳을 선정해 일부 보냈다. 업체마다 회계종료 시점이 다르지만 2018년 자료다. 선정한 업체들 중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췄다고 위법성을 판가름하진 않기 때문에 답변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요청(통보)할 수 없으니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후 나머지 업체는 보완한 자료로 통보할 것이다. 요청사항에 모범업체, 의심업체 구분을 두진 않았다. 제약사들은 정부가 요구한 요청자료에 답변을 잘 하리라 생각한다. 지출보고서 관리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제약바이오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관련 아카데미 등에 참석해 보니 제약 기업들은 윤리경영에 관심이 많았다. 리베이트 부분을 스스로 조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노력하는 게 보였다."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 판단은? "신뢰성 부분 때문에 정부도 협회 등에 협조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의약사들도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작성한 지출보고서 내용에 자신의 내역이 포함돼 제대로 작성돼 있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박능후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CSO를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했었는데. "CSO는 현재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은 아니다. 이건 추후의 문제다. 경제적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지출보고서 작성 책임에 대해 정부는 제약사 책임이라고 답해왔다. 직접 제공이든, CSO를 통해서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CSO를 포함하는 문제는 약사법 개정사안이다. 법에 담을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다. 법을 개정하려면 일단 검토부터 우선이니 현재 그 수순인 거다." ▶통보받은 업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곳에 추후 소명을 받을 것인가? "소명이 필요한 지, 또 방법론은 자료를 일단 받아본 후 결정할 사항이다. 소명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의심 사례 규모나 대상자 수는 현재 우리도 알 수 없으니 볼륨을 봐야 한다." ▶전수조사 가능성도 있나? "전수조사를 진행하기엔 지출보고서 제출 업체 수가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 사실 지출보고서 제도 도입 취지가 자율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강제적으로 조사하고 모든 업체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과제다." ▶국제학술대회 포함여부는? "현재 조율 중으로, 연말에 같이 검토할 것이다. 현재 계속 정리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다 된 후 밝히는 게 낫다." ▶지출보고서 조사가 완료되면 점검결과를 공식발표 할 것인가? "내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는 힘들지만 전체 모수가 많아 그 결과물이 축적될 것이다. 의심사례에 대해 데이터마이닝화 계획도 있나. "불법 개연성이 높은 건은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가 기업의 자율관리와 투명성 확보로 리베이트를 사전예방하자는 것이다. 이미 영업사원들의 제품설명회에서 영수증 처리 강화 등 투명화 효과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해 데이터마이닝화 하는 사후관리보다는 합법적인 부분을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도 불법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순 없다." ▶이 제도를 접하는 의약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출보고서 제도와 도입 취지, 기능을 모르는 의약사가 아직도 많다. 약사와 의료인도 약사법상 본인의 정보가 사용되는 것이라는 부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정보가 기업 지출보고서에 잘 활용되는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지했다. 약사와 의료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출보고서 어딘가에 올라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은 일종의 권리다. 이 정보가 자칫 악용돼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권리 활용하자는 의미다."2019-11-15 06:20: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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